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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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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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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야간 보호센터

  • 서비스 목적
  •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에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돕습니다.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이용대상
  •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
  • 서비스
  • 1)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 일상생활지원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 - 일상동작훈련 : 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치료적, 작업치료적, 언어치료적 훈련) 등)
  • 2) 급식 및 목욕서비스
  • - 몸청결, 머리감기, 얼굴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등
  • 3) 이동서비스
  • -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 보호기간
  • - 보호기간은 1일, 시간은 8~22시
  • -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2시간 이내에서는 신축성 있게 운영이 가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24시 이후에 수급자를 보호 불가

02

요양원

  • 서비스 목적
  • -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거주하고 요양하기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 - 치매 ·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 이용대상
  • - 장기 요양 등급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등급(1~2등급)을 받은 어르신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기요양 3~5등급 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이용이 가능합니다.
  • 비용
  • - 입원비에 대하여 80%의 정부지원
  • - 간병비의 경우 정부 지원 100% 적용
  • - 이를 제외한 식비, 간식비 등의 비급여항목은 본인 부담

03

병원

  • 서비스 목적
  • - 30인 이상 수용시설 및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목적
  • 이용대상
  • - 나이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상시로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분이라면 누구든 입소 가능합니다.
  • - 비감염성 질환이면서도 진행속도가 완만하면서도 쉽게 낫지 않는 만성질환자가 있습니다.
  • 비용
  • - 입원비에 대하여 80%의 정부지원
  • - 간병비의 경우 100% 본인부담
  • - 식비의 경우 50% 정부 지원
요양원과 병원의 차이점
구분 요양원 병원
개념 치매 ·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30인 이상 수용시설,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목적
목적 돌봄 치료
입원 자격 1~2등급 요양등급 필요 없음
서비스제공 인력 의사 / 한의사 근무가 필수사항 아님 (촉탁의 방문진료 가능)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적용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의료법
인력 기준 요양보호사 중심 의사 · 간호사 등 의료인력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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