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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창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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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창업 정보

  • 01설치 신청서

  • 02지정 신청서 제출

  • 03사업자 등록

  • 04통장 개설

  • 05공인인증서 발급

  • 06현황 통보서 제출

01

진행절차

  • 설치 신청서 제출하고 설치신고필증 받음
  •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 구조 내역서
  • - 입소자 비용 부담 관계서류
  •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 -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본
  • - 토지 건물의 감정평가서 (임대의 경우에는 제외)
  • -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
  • -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신규 단독 건물일 경우)
  • ※기존건물에 신규 및 대표자 변경 시 : 신청접수 시 소방서에 점검의뢰 → 소방서 점검부본 제출
  •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 한국전기안전공사
  • 지정 신청서 제출
  •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 -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 1부 -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 각 1부)
  • - 촉탁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신고서 및 협약서, 의사 자격증, 의료기관 신고증
  • - 대표자와 시설장 기본증명서 각 1부
  • - 시설장의 건강검진자료 사본 1부
  • - 대표자의 의사진단서 (의사 진단서에는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이 아님” 이라는 내용이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함) ※보건소에서 주로 발행
  • - 차입금 사전신고서, 차입관련 증빙 서류 (담보대출서 등) 사본 1부
  • 서비스
  • 1)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 - 일상생활지원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 - 일상동작훈련 : 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물리치료적, 작업치료적, 언어치료적 훈련) 등)
  • 2) 급식 및 목욕서비스
  • - 몸청결, 머리감기, 얼굴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등
  • 3) 이동서비스
  • -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서비스
  • 보호기간
  • - 보호기간은 1일, 시간은 8~22시
  • - 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2시간 이내에서는 신축성 있게 운영이 가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24시 이후에 수급자를 보호 불가

02

요양원

  • 서비스 목적
  • -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받은 노인들이 거주하고 요양하기 위한 노인의료복지시설입니다.
  • - 치매 ·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합니다.
  • 이용대상
  • - 장기 요양 등급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시설등급(1~2등급)을 받은 어르신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비용
  • - 입원비에 대하여 80%의 정부지원
  • - 간병비의 경우 정부 지원 100% 적용
  • - 이를 제외한 식비, 간식비 등의 비급여항목은 본인 부담

03

병원

  • 서비스 목적
  • - 30인 이상 수용시설 및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목적
  • 이용대상
  • - 나이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상시로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분이라면 누구든 입소 가능합니다.
  • - 비감염성 질환이면서도 진행속도가 완만하면서도 쉽게 낫지 않는 만성질환자가 있습니다.
  • 비용
  • - 입원비에 대하여 80%의 정부지원
  • - 간병비의 경우 100% 본인부담
  • - 식비의 경우 50% 정부 지원
요양원과 병원의 차이점
구분 요양원 병원
개념 치매 ·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30인 이상 수용시설,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목적
목적 돌봄 치료
입원 자격 0점1~3등급 요양등급 필요 없음
서비스제공 인력 의사 / 한의사 근무가 필수사항 아님 (촉탁의 방문진료 가능)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적용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의료법
인력 기준 요양보호사 중심 의사 · 간호사 등 의료인력 중심
1833-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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