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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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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절차

  • 01 장기요양신청

  • 02 방문조사

  • 03결과통지

  • 04입소상담

  • 05입소

01

장기요양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자격 : '65세이상의 노인'과 '65세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신청방법 :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 팩스 및 인터넷
    - 단 영등포북부지사, 서추북부지사, 강남동부자사, 강남부북지사는 방문접수 불가.
    ※65세 미만자의 경우 인터넷신청은 할 수 없음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노인돌봄종합 서비스'등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중복수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0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어르신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 장기요양인정 점수산정
 
영역 항목
신체기능
(12항목)
  • 옷벗고 입기
  • 세수하기
  • 양치질하기
  • 식사하기
  • 목욕하기
  • 체위변경하기
  • 일어나 앉기
  • 옮겨앉기
  • 방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하기
  • 대변 조절하기
  • 소변조절하기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 지시불인지
  • 날짜불인지
  • 상황판단력 감퇴
  • 장소불인지
  • 의사소통 / 전달장애
  • 나이 / 생년월일 불인지
행동변화
(14항목)
  • 망상
  • 서성거림, 안절부절못함
  • 물건 망가트리기
  • 환청, 환각
  • 길을 잃음
  • 돈/물건감추기
  • 슬픈상태, 울기도함
  • 폭언, 위험행동
  • 부적절한 옷입기
  •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 밖으로 나가려함
  • 대 / 소변 불결행위
  • 도움에 저항
  •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간호처치
(9항목)
  • 기관지절개관 간호
  • 경관영양
  • 도뇨관리
  • 흡인
  • 욕창간호
  • 장루간호
  • 산소요법
  • 압성통증간호
  • 투석간호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 우측상지
  • 우측하지
  • 좌측상지
  • 좌측하지
  • 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손목 및 수지관절
  • 고관절
  • 무릎관절
  • 발목관절

03

결과통지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04

입소상담

  • 시설 방문 및 상담
  • 입소 준비 서류
  • - 장기요양인정서
  • - 표준장기요양계획서
  • - 의사 소견서 및 현재 복용 중인 약 처방전 (복약지도문)
  • - 주민등록등본
  • - 가족관계증명서 (어르신 기준)
  • - 신분증, 도장 (어르신, 보호자 각각)
  • - 건강진단서 → 전염성 여부 확인 (코로나,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B형감염등) 에 대한 이상 없다는 의사소견서
  • - 코로나 검사 확인서
  • ※(2022.02.08 기준) 코로나 검사 진행 필수, 요양원 입소 전날 (1일 전)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음성 인정이 문자로 대체 가능 여부는 해당 요양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대체 불가할 경우 음성확인서 발급 필요)

05

입소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를 받은 어르신은 원내 입소절차에 따라 입소가능합니다.
  • 입소자의 생활 소지품 및 위생도구, 속옷 등 생필품 준비

장기요양등급 테스트

간단하게 장기요양등급 테스트를 진행 후 실제 등급판정 전에 예상되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등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만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833-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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