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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인 요양정보] 노인학대, 가정 내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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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23-07-19 16:12
조회수 1,671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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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입니다!


지난해 65세 인구가 900만 명을 넘기면서 이대로라면 2024년의 노인인구가 1천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유엔에서는 2006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제정했는데요! 우리나라도 2017년에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제정하고 지금까지 7번의 해가 지났습니다.


전문기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전국 34개소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된 노인학대 사례는 총 1만 5482건이며, 이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8천280건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 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노인 6명 중 1명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 확산 이후 노인학대 상담 건수가 56% 이상 증가하는 등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점은 보건 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가해자 중 62%가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노인을 간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노인에게 학대를 가하거나, 노인을 차별하고 폄훼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접수로 이어진 사례는 약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실버인 요양 정보! 이번에는 노인학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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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발생 장소


사실상 노인학대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 싶이 가정에서의 학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가까운 사람에게서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은 데요! 요즘 자주 나오는 노인 학대 뉴스로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어르신에게 케어가 힘들다는 이유로 학대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에서 학대가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1. 가정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자녀뿐만 아니라 생활을 같이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친족에 의한 노인 학대를 말합니다.


2.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 양로시설, 노인 공동생활 가정, 노인복지주택과 요양원 같은 생활시설이나, 경로당과 방문요양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과 재가 노인 복지시설, 방문요양 서비스 등 이용시설에서 발생한 학대를 말합니다.


3. 병원 : 요양병원, 병원, 의원 등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를 말합니다.


4. 공공장소 :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나 여럿이 함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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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의 유형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신체적 학대, 그리고 정서적 학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어떤 학대 유형이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1. 신체적 학대 : 노인을 강제로 가두거나 폭행, 협박, 위협, 강제노동,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노인에게 욕설, 비난, 모욕, 위협, 협박을 하는 등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득 및 재상,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4. 성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을 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위


5. 방임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나 경제적·의료적 일상 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시설 또는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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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예측 징후


다음과 같은 징후가 있다면 노인학대로 의심을 해봐야 하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발견


2. 다툼, 욕설 등 큰소리가 자주 들릴 시


3.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 시


4. 노인의 물건, 금품을 무단 사용 시


5.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탈수 상태 시


6.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을 시


7.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 시



■ 노인학대 신고 방법


학대 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어르신의 학대 상황 등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자의 신분과 상담 내용은 비밀 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 노인 보호 전문기관 : 1577-1389

  • 경찰서: 112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 관할 노인 보호 전문기관으로 방문하여 신고

  • 노인학대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를 다운로드



이렇게 노인 학대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노인학대에 대해서 신고만이 답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은 우리들 또한 언젠가는 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있기 위해서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공로와 업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을 향한 무관심과 비난이 아닌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며 함께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버인 요양정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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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출처:

대한민국 경찰청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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