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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인 요양정보] 요양병원비 환급? 환급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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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24-01-18 14:29
조회수 1,158   추천 0   댓글 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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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 요양정보입니다!



해가 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오면서 

일 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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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슬슬 연말정산을 시작하셔야 할 텐데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환급금입니다. 

내가 낸 비용에서 얼마를 더 냈으며, 얼마를 돌려받는지 

제가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예상치 못한 돈이라서 

왠지 더 반가운 그것, 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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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를 꾸려나가면서 챙겨야 할 환급금이 여러 가지입니다. 

지방세 환급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건강보험 미환급금, 국제 미환급금,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 

보관금 및 송달료,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 등 다양한 환급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환급금 통합조회가 가능한데요! 




그중에서도 병원에서 많은 금액을 쓴 경우에 환급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 부담액 상한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본인 부담액 상한제가 무엇인지, 환급금 얼마인지, 

환급금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요양원 비용 연말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등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 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월 1일~12월 31일)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 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


                               


2. 요양병원도 해당이 되나요?


네! 

요양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적용이 됩니다. 

요양병원과 주야간보호 요양원 등은 서로 관활하는 곳이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야간보호 센터나 요양원 재가복지센터는 장기 요양 시설이기 때문에 장기 요양 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간보호나, 요양원 등 은 장기 요양 급여를 받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의료비로 부담한 금액에 관하여 상한제를 실시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3. 지급 금액?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에서 

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비급여나 선별 급여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저귀, 물티슈, 비급여 영양제, 상급병실료, 선별 급여 등은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외에 MRI 비용, 선택 진료비, 추나요법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정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급여 방식이 있고, 사후 급여 방식이 있습니다. 

 


사전 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넘는 경우,

 환자는 당해 최고 상한액까지 부담을 하고, 넘은 금액은 병원 의원에서 공단으로 직접 청구합니다.


사후 급여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넘은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전급여

한 병원에서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으로 청구하는 것이 본인 부담금 최고액을 넘으면, 

환자는 최고액까지만 내고 나머지 부분은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즉, 한 번에 내는 진료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사후급여

여러 병원에서 의료비로 본인 부담금을 내셨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고,

본인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상한액 기준을 넘어가는 금액공단이 환자에게 환급해드립니다.

이렇게 사후 급여로 계산될 때에는 본인 부담 상한액은  

본인의 보험료의 분위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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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에 어르신께서 A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본인 부담금액이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사전급여에 의해서 1000만 원에서 808만 원(2024년 최고 상한액)을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92만 원은 병원에서 공단으로 직접 청구합니다. 


그 후  


B 병원 C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서 2024년에 본인 부담금으로 100만 원을 더 내셨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은 A에서 808만 원 + B C 병원에서 100만 원 해서  

2024년에 본인 부담금으로 총 908만 원을 내신 상황입니다. 


1) 어르신께서 의료보험료 10분위이시면(위의 표 참고) 808만 원이 상한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2024년에 내신 908만 원에서 808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을 사후 급여로 정산하여 환급받습니다. 



2) 어르신께서 의료보험료 1분위이시면(위의 표 참고) 87만 원이 상한액이기 때문에

2024년에 내신 908만 원에서 87만 원을 제외 

 821만 원을 사후 급여로 정산하여 환급받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2020년부터 요양병원의 사전급여 적용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급여 방식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요양병원에 입원을 120일 초과해서 입원 한 경우마다 

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유의하셔야 합니다.



                              


4. 환급금 조회 방법?



PC로 검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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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검색포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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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 측 상단에 보시면 '민원 여기요'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거나, 아래 '개인 민원'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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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에 목록에 보시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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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 로그인을 하여야 하는데요!

간편 인증을 통해서 간편하게 로그인을 하시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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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시면 바로 환급금 조회가 되는데요! 

아쉽지만 저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미 자료는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은 분의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입력하시고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검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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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신 다음에 



민원 여기>개인 민원>환급금 조회 신청>로그인>조회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의 PC에서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조회


만약에 모든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1577-1000로 연락을 주시면, 

상담원과 담당자 연결을 통해서 절차를 안내해 줍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주면 제출 끝! 간단합니다. 



                              


5. 환급금 신청기한? 지급기한?



환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면, 

이렇게 직접 조회 말고도 우편으로도 안내가 갑니다. 


안내문 발송이 되고 3년이 지나면, 

지급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환수가 될 수도 있다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나,  

진료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환수 고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병원을 정말 자주 갑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병원비에 약 값만 해도 많이 나오는 편이어서

병원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게다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필요한 약제와 의료 행위들에 대해서 고민이 될 때,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한 가닥 빛과 같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본인부담금 상한제도와 환급금 으로 마음 편하게 요양병원과 병원을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버인 요양 정보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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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및 사진 출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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