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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인 요양정보] 장기 요양 등급과 장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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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23-07-25 16:24
조회수 1,195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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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 요양 정보입니다.

뇌졸중 후 병원 생활을 하다 보면 퇴원 준비를 하거나 시간이 지났을 때 주변에서 장애등급을 취득하라고 많이들 합니다. 몸이 불편하게 되면서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곳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사회적 제도로 비장애인 분들과 같이 사회적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면 연금부터 시작하여, 장애인 수당, 세제 혜택 등 여러 가지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는 장애인 활동 지원금과 같이 실버인 요양 정보에서 자주 다루었던 장기 요양 등급을 통한 장기 요양 보험 혜택과 유사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는 장기 요양 등급 혜택을 받게 된다면, 장애등급 혜택을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번 23년 부터는 둘 다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 요양 등급과 장애등급에 관해서 비교해 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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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 등급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혼자서 일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장기요양 급여 제공을 위해 등급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고 관할합니다.

수급 혜택은 시설급여(요양원 등)와 재가급여(방문요양, 복지용구 등) 등과 같은 직접적인 케어를 행하는 서비스가 주 내용입니다.

서류를 통해 신청을 하고,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심사를 거쳐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이라 함은 알츠하이머병과 치매들,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두개 내 출혈 등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중풍, 파킨슨병 등등이 있는데요! 65세 미만의 경우 이러한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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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 중 팔, 다리, 관절, 청각, 시각 등 의학적 상태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하고자 등급을 나눈 제도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발병 6개월 후에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이 근거입니다.

주로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한다거나 장애인 채용 등 사회와 생활 부분에 혜택이 많으며 각종 세금 면제 혜택과 할인 혜택,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의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금의 경우에는 65세가 도래하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활동하는데 많은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장기 요양 등급과 장애등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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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은 65세 미만에게, 장기 요양 보험은 보통 65세 이상의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특히나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의 규모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은 65세 미만의 장애등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장애등급 혜택을 받으시고 65세가 되시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셔서 장기 요양 혜택을 받으십니다.

문제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지만, 장애등급과 장기 요양 등급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만 받은 상태로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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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신청

따라서 장기 요양 등급과 장애등급 둘 다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필요에 따라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2023년도 부터는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과 장기 요양 등급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고, 장애 등급을 먼저 받았든, 장기 요양 등급을 먼저 받았든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개편되면서 장애등급과 장기 요양 등급 사이에 있던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어짐으로써 혜택이 꼭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복 혜택 시 주의할 점

1. 장애인 활동 지원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 요양급여를 우선 지원 받아야하며, 활동 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전 급여 방식으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전 급여란 사회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장기 요양 급여에 활동 지원급여를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 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장기 요양 등급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라 활동 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 요양급여를 새로이 신청하여 장기 요양 등급 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아야만 활동 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장애 등급으로 인한 장애인활동 지원금은 65세 미만, 장기 요양 보험의 혜택은 65세 이상의 경우에 받는 게 보편적이며,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의 경우에는 장애 등급과 장기 요양 등급을 동시에 판정 받을 수 있으며 우선 장기 요양 등급 혜택을 받고 보전 급여를 통해 지원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장기 요양 보험과 장애등급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장기 요양 등급과 장애 등급 사이에 나이 제한에 관하여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어 복지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복지 제도에 관해서 제대로 찾아보거나 관심 있게 보지 않는 한 이러한 정보는 얻기가 정말 힘듭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보들을 전달하는 실버인 요양 정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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