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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인 요양정보] 방문요양 부담금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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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23-07-14 16:59
조회수 1,557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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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 요양 정보입니다!!

오늘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다음에 선택하게 되는 급여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재가급여! 그중에서도 바로 방문요양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자신의 생활권 내에서 단시간 동안만 케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특히 어르신의 이동이 없고, 점심 식사, 간단한 일상을 보조해 주는 점에서 요양원이나, 주간보호 센터 같은 시설을 찾아가는 서비스보단 부담이 적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과 방문요양 급여 비용 및 방문요양 본인 부담금 그리고 방문요양 시간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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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한도액

 1,885,000원

 1,690,000원

 1,417,200원

 1,306,200원

 1,121,100원

 624,600원

 일 가능 시간

 최대 4시간(240분)

 최대 3시간(180분)

 최대 3시간

~최소 2시간

 방문요양

이용불가

 월 최대 일수

 29일

 26일

 27일

 25일

21일 


우선 재가 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바로 이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입니다. 그래서 1등급이 지원 한도 금액이 높은 편이고, 인지 지원 등급에 가까울수록 금액이 낮은 편입니다.


일 가능 시간은 어르신이 하루에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1등급 2등급 어르신은 하루 최대 4시간, 3등급 4등급 어르신은 최대 3시간, 5등급 어르신은 최대 3시간이고 최소 2시간은 이용하셔야 합니다. 인지 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이 불가하니 주간보호 센터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각각 월 최대 일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1등급은 29일, 2등급은 26일인데, 3등급은 27일, 4등급은 25일입니다.

일수로는 3등급이 2등급보다 많지만, 2등급인 4시간은 26일(104시간)과 3등급인 3시간으로 27일(81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한도와 일수를 가지고 방문요양 이용 요금은 어떻게 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최종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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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시간은 30분마다 측정이 되는데요. 요양 등급별로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정해져 있고 월 일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최대 시간인 3시간, 4시간을 사용하십니다.


1등급과 2등급의 경우 1일 최대 4시간 (240분)을 쓸 수 있으며 표를 보시면 65,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1~2등급 어르신께서 하루 4시간을 쓰신다면 하루 65,000 요금이 발생하고, 만약 본인 부담 15%에 해당이 되신다면 하루에 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인 9,750원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3등급과 4등급의 경우 1일 최대 3시간 (180분)을 쓸 수 있습니다. 5등급의 경우 최고 2시간부터 최대 3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 부담금 40% 감경이시거나 60% 감경이 있으신 분이라면, 금액은 점점 더 내려가겠죠? 물론 기초수급자이신 분은 자기부담금이 0%입니다. (기본 본인 부담 15%, 본인 부담 9%, 본인 부담 6%)

여기 감경의 기준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분들 중에 어느 분의 피보험자로 등록되느냐에 따라 감경 혜택이 달라지며, 한 달 이용 금액도 달라집니다.


실제 비용 부담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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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간편합니다!

이용 시간에 해당하는 본인 부담금 X 이용일 수 = 실제 부담금 (한 달)입니다.


첫 번째 예시) 2등급 어르신이고 (일반) 하루 4시간, 20일간 서비스를 받으신다면

하루 4시간 자기부담금액인 9,750원에 서비스 이용 일수 20일을 곱하면 195,000원 부담입니다!


두 번째 예시) 4등급 어르신이고 (감경 40%, 본인 부담 9%) 하루 3시간씩 20일간 서비스를 이용하셨다면,

하루 3시간 자기부담금액인 4,750원에 서비스 이용 일수 20일을 곱하면 95,000원을 실제로 부담합니다!


여기서 월 20일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5일간! 4주를 계산 기준으로 넣은 것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인데요, 만약 주말, 공휴일에 방문 서비스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 부담금에 50%의 가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변수도 계산을 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에는 어르신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꼭 월별로 일수와 공휴일 등 날짜를 잘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재가급여 서비스의 월로 한도액과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간, 자기 부담금, 가능 일수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는 장기 요양 보험 서비스의 거의 필수이자 기초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수가 금액과 부담금액을 잘 확인하셔서 어르신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실버인 요양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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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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