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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인 요양정보]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 복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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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23-07-04 17:02
조회수 1,149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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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입니다!



오늘은 장기요양 보험에서 요양등급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복지용구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다들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방문요양 등의 시설입소나 재가서비스에 관련한 급여에 대해서는 알아보시지만


다양한 의료용구를 지원해주는 '복지용구'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쓰시는데요!


사실 복지용구가 가장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숨겨진 혜택입니다!




 

복지용구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일상생활 및 요양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복지용구의 구분과 내구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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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는 구매하는 구매품목대여하는 대여품목 두가지로 크게 나뉘어 집니다.



구매 품목제품 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을 하고


대여 품목일정기간 대여방식에서 제품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품목별로 내구연한이 있는데요! 정해진 기간 내에 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 횟수를 말합니다. 제품마다 내구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복지용구의 품목 -



크게 [ 구매 방식은 10종 ]으로, [ 대여 방식은 6종 ], [ 구입 혹은 대여 방식은 2종 ]으로 총 18 품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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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품목 10가지는



-이동변기(5년 1개) :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제품


-목욕의자(5년 1개) : 목욕 시 자세유지 및 편안한 목욕을 도와주는 용품


-성인용보행기(5년 2개) :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혼자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용품


-욕창예방방석(3년 1개) : 장시간 앉아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할 경우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지팡이(2년 1개) : 보행이 불편한 경우 보행을 보조하는 용품


-안전손잡이(1년 4개) : 손잡이를 부탁하여 자립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1년 양말 6켤레,매트 5개) :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간이변기(1년 2개) :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자세변환용구(1년 5개) : 장시간 누워있는 경우 자세 및 위치 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요실금팬티(1년 4개) : 배뇨 조절 기능 저하 등으로 요실금 증상이 있는 어르신에게 쾌적한 일상 생활 지원을 위한 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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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품목 6가지는



-전동침대(10년)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전동식 용품


-수동침대(10년) : 일어나는 동작 등을 보조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수동식 용품


-수동휠체어(5년) :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시간 보행이 곤란한 경우 이용하는 용품


-이동욕조(5년)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에서 외부로의 이동없이 간편하게 목욕 가능한 용품


-배회감지기(5년) :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미연에 방지하는 용품(GPS형, 매트형 등)


-목욕리프트(3년) : 입욕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며 수발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용품



구입 및 대여 품목 2가지는



-욕창예방 매트리스(3년) :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용품


-경사로 실내용(2년), 실외용(8년) : 실내외에서 수동 휠체어 또는 성인용 보행기 이용시 이동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 복지용구를 이용방법 및 체크사항 -



복지 용구를 이용 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 가능 품목 확인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지참하여 복지용구 사업소 방문


3. 제품을 선택하고 사업소에서 계약을 맺고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해야할 사항!



1. 급여 한도


등급을 받고 나서 적용구간 1년 내에 쓸 수 있는 금액이 160만원입니다. 그 안에서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부담금


지급 대상자라고해서 100% 지원되는게 아닙니다! 본인 부담 범위에 따라 금액이 계산되는데요!


본인 부담금 비율은 상황에 따라 기본 15%, 감경 9%와 감경 6%,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0%가 있습니다.


만약에 목욕의자가 10만원이라고 한다면, 부담금 비율이 15%라면 1만5천원, 감경 6%이시라면 6천원을 내게 되는 겁니다.



3. 품목의 제한


항목이 많지만 판정 받은 등급별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은 제한이 되는데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을 경우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 곳에 대여 품목과 구입 품목이 적혀 있기 때문에 해당 품목을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 불필요 복지용구 항목에 전동침대 항목이 있다면 대여가 불가능 합니다!! 



4. 복지용구가 망가지거나 훼손된 경우


추가급여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방문조사를 하게되고 승인이 떨어지면 기존 구입물품 사용 가능 했수 변경 또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재발급을 해주고 이를 통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 혜택의 제한


기본적으로 요양등급을 받을 어르신은 등급에 상관없이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인마다 물품은 상이)



다만 몇가지 경우에는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 수급자 중에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사람, 즉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도 포함.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에 입소중인 수급자 제외)


이 경우에는 즉시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도중에 시설에 입소하면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합니다.


- 수급자가 일반 병원이나 요양 병원같은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가 불가능 합니다. 여기서 휠체어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요양원 같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게 된다면 복지용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의료기관인 병원과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휠체어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마치며 -



이렇게 복지용구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요양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재가요양 급여를 받는거도 좋지만, 가장 필요한건 당장 어르신을 케어할 장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고,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용구 급여! 꼭 제대로 알아보셔서 어르신들의 노후가 조금 더 평안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실버인 요양정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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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출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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