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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인 요양정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위한 장기요양 보험료, 그리고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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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23-06-26 12:15
조회수 1,113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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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 요양정보 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 제도 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은

 5번째 사회보험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있고, 받게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국민의 재원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그 건강보험과의 차이점 등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의 납부?​ "


국민의 재원이라면 세금인데 그럼 세금으로 거둬들이겠죠??

하지만 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한 고지서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실제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있느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계산하여 합산해서 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요율은 건강보험료 대비해서 12.81%입니다!

또한, 2023년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요율은 소득대비로는 0.91%입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을 납부하신다면 1,281원을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를 건강보험료와 합산해 총 11,281원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료 대비 일정 비율대로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해서 내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차이 "



​국민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가장 큰 차이는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차이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전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의 진단, 입원 및 외래치료, 재활 치료 등을 목적으로 병원, 의원, 한의원 및 약국을 이용할때 적용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65세이상 또는 65세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사진 사람이 등급 판정을 받은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등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의해 등급 판정을 받으셨어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닌 병원, 의원, 요양병원, 재활병원을 이용하고 있으시거나 입원해있으시다면

국민 건강 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 모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는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문의하면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을 어떻게 납부하는지,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요!!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잘 구분하여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실버인 요양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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