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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인 요양정보]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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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24-06-11 09:45
조회수 750   추천 0   댓글 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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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입니다.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이나 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에는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의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의 제도 악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 법안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왜 실시될까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사례 꾸준히 발생합니다.


- 대여 도용 적발 현황 -

2021년 : 32,605건

2022년 : 30,711건

2023년 : 40,418건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하여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본인확인 강화 시 좋은 점은 뭘까요?


1.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2.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3.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그래서 오늘 실버인!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과 본인확인 예외 사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본인확인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신분증


관청이나 회사, 학교 등에서 각기 소속된 사람임을 증명하는 문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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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 인증서


기존 공인인증제도 체계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양한 전자거래에서 본인 확인과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인증(PASS,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카카오, 네이버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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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서비스


온라인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통신사로 본인 인증하는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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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분증


국가나 기관이 구성원의 개인 정보를 집적 회로 칩에 저장하여 신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카드.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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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사본(캡쳐, 사진 등)과 각종 자격증 등은 전자신분증이 아니며 사용 불가라고 합니다!!


개정 시 내용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을 소지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하셔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확인 예외사유도 알아보겠습니다.


본인확인 예외 사유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


.


.


.




이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있는 

첨부파일요양기관_본인확인_강화_제도_설명자료(최종).pdf파일

를 이용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콜센터(1577-1000)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정리를

아래 링크에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파일요양기관_본인확인제도_Q&A(24.5.20.기준).pdf파일





마지막으로


요즘 지갑이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


병원이나 약국 방문을 위해


스마트폰에 모바일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같이


본인인증이 가능한 것 등 을 미리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실버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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