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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인 요양정보]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기관 제출 비용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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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24-01-11 16:10
조회수 1,485   추천 0   댓글 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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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 요양 정보입니다!!


해가 넘어가면서 장기 요양 보험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수급자에게 많은 혜택과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귀찮고 어려운 의사 소견서에 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게다가 장기 요양 보험 등급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60대 어르신을 모시는 자녀 세대인 40~50대 중년이시기 때문에

관련한 정보나 소식 방법 등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버인 요양 정보 이번에는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의사 소견서가 무엇인지,

어디서 발급하는지,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의사소견서



장기요양등급 의사 소견서란?


의사 소견서는 장기 요양 인정 신청자에 대한

객관적인 신체·정신적 질병과 기능 상태의 평가 자료입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한의사직접 작성·발급해야 합니다.


공단 방문조사로 인정조사단이 나오고 인터뷰가 끝나면,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발부하면서, 기한 내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질병명과 질병 상태에 대한 의견, 신체·인지 기능에 대한 의견,

요양보호 제공 수준 측정을 위한 자립생활 가능성에 대한 의견, 특별한 의료 처치·건강관리 필요 항목에 대한 의견 등

약 2~4페이지에 달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어르신이 소견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1등급에 준하는 완전와상상태의 어르신에게는 소견서가 필요 없으며,

2등급 정도도 소견서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진단서소견서, 그리고 진료확인서의뢰서와는 다릅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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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등급 판정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나옵니다.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조사원이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발부하면서, 기한 내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소견서 용지 2장안내 종이 1장을 제공해 줍니다.)

이 소견서는 공단에서 등급 판정 위원회 심의 판정에 사용됩니다.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방문조사원이 등급 판정표에 의해서 어르신의 상태를 체크하고,

의사 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요양 인정자 선정을 위해 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정확성을 확보하고,

요양 등급 판정 및 개인별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치매 진단 보완서류?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이라는 서류입니다.

치매 진단 보완서류라고 하는데요!


일부 어르신에 한해서는 의사 소견서만으로 부족하다고 공단 직원이 판단하면

치매보완서를 또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치매 사실이 확실하지 않을 때나 초기 증상일 때 이를 판단하기 위함이고,

등급을 받은 후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병원 



국민건강보험 공단 장기 요양 보험 홈페이지

인정절차에 가시면, 의료기관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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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장기 요양 보험 홈페이지 -> 제도 소개 ->

장기 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 인정절차 -> 의사소견서 발급 의료기관 조회




거주 지역이나, 다니시는 병원 있다면 해당 지역을 입력하고 검색을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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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발급 병원 검색 



반 드 시!!

전화 통화를 해보고 나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지 와 방문 일자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 있기도 하며,

방문 날짜에 담당 주치의가 안 계셔서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Tip!

다니던 병의원에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초진으로 가는 경우는 대부분 병원에서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병원이 다르니까 확인하셔야 합니다!

치매는 치매 교육을 이수한 병원이나 한의원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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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 보완서류 발급 기관 찾기 



구분에서 치매가 표시된 곳을 선택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치매 진단 보완서류 작성이 가능한 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및 제출




기관을 찾으셨다면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반 드 시!!

의료기관에 방문하시기 전에

공단에서 받은 소견서 종이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 용지에 어르신의 공단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의사소견서 종이를 가지고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방문하셔서 안내에 따라서 진단을 받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어??

왜 아무것도 안 주냐고요?



병원에서 바로 공단으로 전산을 통해서 바로 전송시키기 때문에

작성된 의사 소견서를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은 종이로 발급해 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단에 직접 가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원본이어야 하고, 병원의 직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의사 소견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로,

인정 신청 전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사 소견서

등급 판정 위원회에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등급 판정 위원회는 지역별로 공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실시하며 등급 판정위원회가 진행되면

 당일 오후 3~5시쯤에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등급이 나오게 되면 공단에서 문자나 전화를 주고,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는 따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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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치매 진단 보완서류 발급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본인 부담금 비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 보완 서류의 경우도 다르게 부담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경우는 일반 10,4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에 치매 진단 보완 서류가 필요한 경우 5,100원을 추가로 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 소견서치매 진단 보완서류까지 발급받으시면 15,500원을 부담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 서식과 매뉴얼


의사소견서 발급 매뉴얼과 함께 관련 서식을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의사소견서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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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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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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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치매 진단 보완서류 서식 





                                                   




이렇게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발급과 발급기관, 비용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간편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모든 단계가 어려우시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도와주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실버인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아무래도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라면 이런 정보를 찾기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버인 요양 정보는 앞으로도

검색이 어렵거나 기간별로 필요한 정보들을 갈무리하여

요양보호사분들이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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