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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인 요양정보] 2024년 장기 요양 수가 비용 변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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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23-11-02 13:58
조회수 2,839   추천 0   댓글 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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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 요양 정보입니다!



이번 2023년이 어느덧 두 달 남짓 남았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가 발표되었습니다.

등급별로 이용하실 수 있는 금액과 이용금액에 변화에 대해서 발표가 난 것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르신들께서 장기 요양 수급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용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장기 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입니다.



요양원비용, 주간보호센터비용, 방문요양비용, 재가요양비용

요양시설이용금액과 아주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



2024년 소득 대비 장기 요양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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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0.9082%에서 

2024년도 0.9182%로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됩니다.



평균 보험료로 따졌을 때 

2023년에는 16,678원 나가던 것이 

182원 증가하여, 

2024년에는 16,860원 나가게 됩니다.



                                         ​


2024년도 장기 요양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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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요양이 2.72% 오르고,

노인 요양 시설(요양원 등) 이 3.04%,

공동생활 가정이 3.24%입니다.


보시면, 공동생활 가정 부분이 가장 많이 인상되었는데,

노인 공동생활 가정(5~9인 시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관리 운영비의 추가 인상이 반영되었습니다.


                                         ​



2024년 노인 요양 시설 이용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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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어르신께서 요양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1일당 수가는 2024년에는 84,24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놓으니,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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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일 부담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노인 요양 시설의 경우

1등급 어르신하루 16,848원

2등급 어르신하루 15,630원

3~5등급 어르신하루 14,760원

을 부담하게 됩니다!


1등급 어르신이 시설입소를 하셔서 30일 동안 계시면,

16,848원 * 30일 = 505,440원을 

부담하실 것으로 예상 됩니다.


* 물론, 기본적인 요양 부담이며, 비급여 부분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노인 요양 재가서비스 이용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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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서비스의 경우 등급별로 

인지 지원 등급 17,100원에서 

1등급 184,900원 정도로 

많은 폭이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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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보호와 방문요양의 실제 자기 부담금입니다.

주간 호보는 시간마다, 등급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표에 나와있는 것을 잘 보시면 됩니다.



방문 요양은 

대부분 하루 3시간을 보통 사용하시는데요

하루에 3시간을 이용하시면 

8,148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하루 3시간 6을 이용하시면

일주일에 48,888원 부담하십니다. 




* 물론, 기본적인 요양 부담이며, 비급여 부분에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이미지출처 - 복지부


2024년부터 재가급여를 활성화하겠다 취지를 밝혔었는데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급여 강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증 (1~2등급)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한도액을 인상​​하고,


8시간 방문 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6회에서 8회로 상향시켰습니다.



또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종일 방문요양(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요양 가족 휴가제를 도입합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제도를 개선하니 

이용하시는 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




2024년부터 주요 제도 개선으로

방금 보신 재가급여 활성화 말고도

서비스 질 강화 방안,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이 있습니다.


재택 의료센터, 통합 재가서비스, 재가 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등 

재가서비스 시범·예비사업도 확대하여, 

수급자가 재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1. 재택 의료센터 :

 거동이 불편한 재가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방문 의료, 간호 서비스 등 제공

(’23년 28개소 → 100개소) 



2. 통합 재가서비스

기존 단일 급여(방문요양 중심) 위주의 재가서비스 제공 체계 개편을 위해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통합 재가서비스 제공

(’23년 75개소 → 200개소) 



3. 재가 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

 재가 수급자가 집에서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낙상·화재·위생·편의 등 품목 시공

(’23년 15개 지역 → ’24년 전국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란?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임 요양보호사에는 매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입소시설 근무 5년 이상, 승급교육 40시간 이수자)


승급제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근로의욕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위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게 9만 5,000원을 지원합니다.

(2년간 1회)



그 외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양 시설 인력 배치 기준 개선과

요양 시설에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요양실 시범사업도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라며, 

"장기 요양 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요양 보험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됩니다!!



이렇게 내년의 장기 요양 보험 수가가 발표되었는데요!!

인구 상황에 맞게 점차적으로 '제3차 장기 요양 기본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전체 노인 인구 938만 명 중에서

장기 요양 인정을 받으신 분은 101만 9천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용하시는 분들8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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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건강하신 어르신도 계시지만, 

아직 장기 요양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이 계시지 않은지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버인 요양 정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정보출처: 건강보험 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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