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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 등 비급여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권 편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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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25-02-14 09:11 댓글 0건
조회수 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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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시니어케어 수요 대비 시설 및 부가 서비스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생명보험협회가 요양 관련 비급여 확대에 나서고 있다. 수요 높은 비급여서비스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적용에 이목이 쏠린다.

생명보험협회는 12일 신노년층 수요를 위한 선택권 보장 방안으로 장기요양기관 비급여서비스에 주력하겠다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라 요양기관 비급여서비스는 상급침실료·이미용비·식재료비로 제한돼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정책 당국이 아닌 민간 협회인 만큼 법 개정 등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후에 보험사들이 시설에 진출하는 측면에서 작성된 내용”이라면서 “비급여 확대로 일반 요양시설 이용자들도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요양시설 내 이용 가능한 비급여 서비스 제한을 일부 풀기로 했다. 최근 주형환 저고위회 부위원장은 “현재 상급침실료·이미용비·식재료비 등 3종으로 제한된 요양시설 내 이용 가능한 비급여서비스를 외출, 병원동행 등 수요가 높은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병원동행 수요는 증가 추세다. 서울시는 1대1로 매칭된 동행매니저가 병원으로 출발부터 귀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며 진료를 돕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난 3년간(2021년 11월~2024년 10월) 누적 이용 건수가 4만 5001건, 누적 이용시간은 15만 시간 이상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정책 반응에 관련 올해 서울시 예산은 20억 3452만원으로 지난해(19억 4466만원) 대비 4.62% 증액됐다.

병원동행 수요 증대는 민간자격과정 개설 추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병원동행 관련 자격증 전체 128건 중 109건(85.16%)이 2024년에 신설됐다. 이는 △2023년 13건 △2022년 3건 △2021년 2건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향후 비급여서비스는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다양한 요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비급여서비스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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