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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금 체불한 방문요양센터장에 승소한 입주 요양보호사…“센터는 여전히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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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25-02-13 09:4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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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방문요양 근로계약을 체결한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센터장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입주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보여주는 판결로 평가하고 있다.

 

입주 계약했는데 출퇴근시키더니…급여도 횡령

7일 요양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해 10월 11일 방문요양센터장 A 씨가 입주 요양보호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해, 벌금형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가 요양보호사의 근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적절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입주요양은 방문요양 시간 이외에도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수급자 가정에서 함께 24시간 생활하면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요양보호사는 채용공고를 확인하면, 방문요양센터와 ‘방문요양’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호자와는 ‘입주’ 계약을 진행한다. 이에 급여별 임금 지급 주체도 다른데, 방문요양(공적급여)은 센터장으로부터 수령하며 입주요양(비급여)은 보호자로부터 받는다.

임금 체불을 당한 B 씨에 따르면 부부 대상자를 돌보고 월 350만 원을 받는 입주 일자리에 지원했지만 A 센터장은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B 씨를 5일간 출퇴근을 시켰다. 더 나아가 ‘재판부에 출근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면서 급여 지급을 미뤘다. 이 때문에 보호자 요청으로 인한 추가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도 보장받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센터장은 입주 전환 이후에 비급여 임금과 휴무일 근무비용을 센터장 통장으로 받았다. 이마저도 보호자에게 공적급여와 비급여 계좌번호를 다르게 알려주면서 임금 체불 신고 또한 복잡하도록 미리 조치하기까지 했다.

B 씨는 “못 받은 임금, 48만 원은 미련도 없다. 돈에 억울하지도 않다. 그런데 이 센터장 하는 짓거리가 너무 괘씸하다. 알고 보니 내 전임도 이 센터장에 돈을 떼였고, 그 외에도 피해자가 수두룩했다”며 “이런 센터는 사라져야 한다”고 입주요양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해당 방문요양센터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받은 이력이 없는 신설기관으로서 현재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센터장은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도 불복해 지난해 11월 4일 대법원에 3심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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