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임종 맞고 싶은데… “생애말기 환자 유동적으로 방문요양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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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요양뉴스=최연지 기자] “요양보호사가 하루 3시간밖에 안 와서 그 시간이 너무 짧았다. 6시간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숨통이 트였을 것 같다. 목욕 서비스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했는데, 그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생애말기 재가서비스를 이용한 고인의 보호자)
의료기관 사망 비중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의 임종 희망장소인 재가 임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재가 생애말기 환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방문요양서비스의 절대적 시간 보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재가 생애말기 돌봄 제공모델 개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국내 생애 말기 돌봄 관련 의료·요양서비스를 분석하고 살던 곳에서 임종(Death In Place:DIP) 방안을 제언했다. 2023년 65세 이상 인구 사망자 28만 7066명의 임종 전 입원 장소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재가 말기 생활 및 임종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임종장소는 ‘집’이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관’
[출처=(왼쪽부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통계청, 가공=요양뉴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1500명를 조사한 결과, 노인들은 임종장소로 자택(39.7%)을 가장 선호했다.
반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2023년 65세 이상 사망장소를 살펴보면 실제 자택 사망 비율은 14.0% 수준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은 임종을 의료기관(77.4%)서 보냈다. 특히 의료기관 사망 비중은 전년보다 1.0%p 증가했고 주택 사망 비중은 0.9%p 감소했다.
방문요양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가족요양은 더 제한돼
이 같은 병원 중심의 임종이 확대되는 배경에는 환자들의 입원일이 늘어난 데 있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인구 사망자는 임종 12개월 전 1년간 입원일이 135.8일로 집계됐다. 10년 전 대비 123.6일이 늘어났으며, 임종 1년 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재가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도 방문요양 서비스 등 제도 지원이 부족한 탓으로 풀이된다.
생애말기 환자들은 방문요양 서비스 빈도수와 시간이 ‘짧다’고 느끼고 있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 등 주 돌봄자가 없는 생애말기 환자(비암성 질환자)에게 필요한 적정 방문요양서비스 1주일 평균 횟수는 6.6회, 하루 6.4시간이었다.
그러나 2025년 등급별 방문요양 최대이용일 수 및 이용시간은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1·2등급의 이용시간은 4시간 수준에 머물렀다. 최대 8시간을 보장받기도 하지만 월 8회에 한해서만 가능했다. 3·4·5등급의 경우 일 3시간만 이용하는 데다가 1주일 이용횟수(한 달 31일 가정)는 희망횟수보다 적은 6.05회~4.79회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가족요양에서는 더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방문요양의 경우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상황도 있지만, 하루 60분 한 달 최대 20일로 한정됐다. 한 생애말기 환자 보호자는 “가족요양으로 24시간 간병을 하고 있는데 90분에서 60분으로 줄어서 너무 힘들다. 요양보호사가 와서 도와주면 좋겠지만, 비용이 부담돼서 자주 부를 수가 없다”RR고 토로했다.
관련해 건강보험연구원은 “생애말기 환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을 초과해서 추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추가 서비스 이용에 대해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거나 추가 이용시간에 따른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생애말기 지원 환자의 경우 가족요양에 대한 급여인정시간을 확대하고, 가족요양과 일반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서비스를 동일한 날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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