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진 건강·보건·의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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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걱정 줄어드는 의료 지원…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자녀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는데도 부양비를 받는 것으로 간주돼 의료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이제 없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26년 만에 폐지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의료비 대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일부를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에 따라 실제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도 수급대상에서 제외돼 현실과 괴리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가족의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 특히 홀몸어르신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이 2026년 새해부터 의료급여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사는 곳에서 맞춤 돌봄…통합돌봄 전면 시행=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한번의 신청으로 통합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법)’이 3월부터 시행되면서다. 이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친족·후견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돌봄같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별 신청 기관이 달라 불편했던 기존 방식보다 이용이 훨씬 편리해질 전망이다. 특히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거주지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점이 통합돌봄서비스의 핵심이다. 지난해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된 이 제도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
◆의료비 부담 덜어주는 혜택…농업인 건보료 지원 확대=올해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가 개선된다. 월 최대 지원금이 인상되고 소급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해 지원금 상한은 기존 10만5090원에서 10만6650원으로 1560원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또한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 적용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6개월로 1개월 늘려 더 많은 과거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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