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골다공증 골절로 사망까지… 치료제 급여 기준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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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령 인구 1000만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고령자들의 골다공증과 관련 골절에 대한 질병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여성에서의 골다공증 유병률(골밀도 검사를 했을 때 T 점수가 –2.5점 미만인 비율)은 60~70%며, 50세 이상 여성에서 1만명당 270명가량이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한다.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백기현 교수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암, 치매, 심혈관계 합병증뿐만 아니라, 골다공증도 국민 건강에 매우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 교수는 "학회가 2022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50세 이상 성인에서 주요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한 환자 발생한 환자 수는 약 40만명"이라며 "이는 서울 서초구, 경북 구미시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수치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7~2013년 골다공증성 골절 발생 시 직접 의료비(입원·외래 진료비 등)와 간접 의료비(간병비·작업 손실액 등), 기타 사회적 비용(응급서비스 비용·여가 손실 비용 등)을 모두 감안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1조166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골다공증 골절의 초기 치료율을 1.5배 높이면 2040년까지 골절 발생이 440만건 감소하고, 의료비용 또한 약 14조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골절은 환자들의 사망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공현식 교수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 1년 후 전체 환자 중 20%가 사망했으며, 30%는 영구적 장애로 이어졌다. 40%는 걷지 못하는 등 보행 불편을 겪었으며, 80%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골절 환자는 초기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경우 재골절을 겪을 위험이 높은데, 이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더 높일 수 있는 요인이다.

가령 1차 치료에 데노수맙(제품명 프롤리아) 등 골흡수 억제제를 사용한 척추 골절 환자(T점수 –3점 기준) 중 T점수를 –2.5점 이상으로 개선한 환자 비율은 약 25%에 그친 반면, 골형성 치료제를 사용한 환자들의 해당 비율은 약 85%였다. 또한 골형성 치료제를 먼저 사용하고 골흡수 억제제를 사용하면 51.5번의 골절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반면, 골흡수 억제제를 먼저 사용하고 골형성 치료제를 사용할 경우 예방 가능성이 약 30번으로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공현식 교수는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면 1년 내 재골절 위험이 5배 증가하며, 재골절 사례는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며 "초기부터 빠르게 골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골형성치료제를 쓰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진들은 골형성 치료제 1차 치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해외 국가의 사례를 들며 급여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골대사학회가 제안한 급여 기준 수정안은 크게 ▲'골흡수 억제제 치료 실패 시' 전제 조건 폐지 ▲65세 이상 나이 조건 폐지 ▲다발성 골절 이외에도 고관절·척추 중 1가지라도 골절을 경험할 경우 급여 인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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