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고령자 위한 돌봄주택 공급 확대 '필요'
페이지 정보
본문
[요양뉴스=김혜진 기자] 경증 요양이 필요한 중산층 고령자 대상의 돌봄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에서 최근 발표한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돌봄주택 공급 방안'에 따르면, 고령자를 위한 주거개조 지원 및 재가급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증요양자 ▲장기요양등급을 받지못한 후기고령자 ▲1인 고령가구를 중심으로 돌봄과 주거를 결합한 주거유형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장기요양보험의 시설급여는 중증 수급자인 1·2등급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보고서에 의하면 실제 시설 이용자의 약 69%는 3·4등급 경증 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 수급자 또한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일상생활지원형 주거모델에서의 수요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갈수록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신체·인지 기능이 요양등급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일상기능의 점진적 약화로 인해 일정 수준의 지원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현 돌봄주택 공급 구조상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돌봄주택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제기했다.
저소득층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고령자복지주택을 이용할 수 있고 고소득층은 민간고급유료시설이나 노인복지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돌봄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수급자의 경우, 요양시설 입소가 가능하지만 3~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경우 재가돌봄 이용이 우선 유도된다. 이 경우 재가급여만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돌봄주택의 경우, 자율 시장 매커니즘만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송윤아 연구위원은 높은 개발비용, 낮은 수익성과 자산 유동성,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 공급자 제약과 더불어, 고령자 입장에서는 높은 비용 부담과 의료 대응 한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 보조금, 저리융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되 임대료 상한 조건을 연계하는 방안 ▲주택 다운사이징과 연계한 세제 지원, 다양한 계약방식 도입, 중산층 대상 전용 설계기준 마련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출처 : 요양뉴스(https://www.yoyangnews.co.kr)
관련링크
- 이전글“매일 먹으면 어떤 효과가?”…중년男에게 유독 좋은 ‘이 음식’, 왜? 25.05.23
- 다음글바른세상병원, 국내 최초 낙상의학센터 개설 25.05.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