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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시작되는 ‘지정갱신제’… 요양현장, 바뀌는 기준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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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25-05-08 00:0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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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박지성 기자]

 요양시설의 운영과 인력 배치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칠 ‘지정갱신제’가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월)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지정갱신제 추진계획과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보완, 처우개선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요양뉴스는 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3대 핵심 이슈를 정리했다.


지정갱신심사제 도입으로 현장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대비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박지성 기자 Supported by SORA]
① 지정갱신제, 드디어 현실로… 2025년 6월 첫 심사 돌입

2025년부터 모든 장기요양기관은 ‘지정 유효기간(6년)’이 끝나기 전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 기존 운영을 이어갈 수 있다. 대상은 기존에 유효기간 없이 지정된 약 16,900여 개소로, 2025년 12월까지 지정갱신을 받아야 한다.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가능하며, 심사 기준은 다음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 서비스 제공 능력 (평가결과·행정처분 이력 등), △ 사업운영계획 충실도 (인권보호, 직원 교육 등 포함), △ 자원 및 회계 운영의 성실성, △ 인력관리 체계 (급여, 근로계약, 복지 등 포함) 심사에 부적격할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폐업이나 기관 변경을 유도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공급자 단체와 설명회를 진행해왔으며, 지자체 및 공단과 함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②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2.1:1’ 정착 위한 가산제 보완

무엇보다 현장에서의 관심이 높았던 인력배치 기준에 대한 정책도 변화가 예고됐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적용 중인 ‘2.1:1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의 안착을 위해, 수급자 수 감소로 인한 인력 초과 상황에서도 가산을 일정 기간 인정하는 제도 보완안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수급자 감소 시 1개월만 한시 가산(연 6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3개월까지 연속 적용(연 6개월 한도) 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단, 3개월 이상 지속 감소할 경우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시설의 적정 입소자 관리와 인력계획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현장의 수급자 변동성과 유연한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반영해 제도적으로 보완한 사례로 평가된다.

③ 장기근속장려금 개선·수가 체계 개편 연구 결과 발표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가 산출방식 개선과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도 위원회에서 함께 보고했다. 연구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 실제 서비스 비용·인력 구조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가 산출방식을 합리화 할 것,  △ 장기근속자 인센티브 체계 개선 및 제도화 할 것, △ 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다.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반영된 것 같다"라며 특히 "현재 '최저 안전망' 수준의 관점에서 설계된 장기요양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들의 최저시급 수준 이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가 산출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현장에서 불편함이 제기됐던 인력배치기준도 완화 적용된다. [사진=박지성 기자 Supported by SORA]
요양시설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은?

이번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는 형식적 제도개편이 아니라, 현장 운영 실무와 인력관리에 실질적 변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장은 지정갱신제 심사 일정과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사전 준비에 나서야 하며, 요양보호사 배치를 담당하는 운영자 역시 가산 적용 기간과 기준 변경에 맞춰 인력 운영 방안을 재조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유인을 높이기 위한 내부 인센티브 재설계도 본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요양뉴스(https://www.yoy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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