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날, 마냥 웃지 못하는 요양보호사들
페이지 정보
본문
[요양뉴스=박지성 기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출근했어요.”
요양보호사 김모(59) 씨는 5월 1일, 평소와 다름없는 새벽 출근길에 올랐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아침 식사와 세면을 돕는 일과는 ‘노동절’이라는 사회적 기념일 앞에서도 잠시 멈춰지지 않는다. 요양보호사들은 오늘도 마냥 웃지 못하는 노동자의 날을 보내고 있다.
노동자의 날에도 돌봄 노동자들은 마냥 웃지 못한다 [사진= 박지성 기자 Supprted by SORA]
공식적으론 ‘노동자’ 그러나 인정받기 힘든 ‘노동자의 권리’
"노동자라고는 하지만, 근로계약도 제대로 안 써요”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노동자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조차 형식적으로 작성되거나, 휴게시간 없이 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수급자 집에서 일하는 특성상,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고용불안·단시간 계약·최저임금 수준의 처우가 구조화되어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요양보호사 수는 약 190만 명에 달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은 1% 미만으로 추산된다.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할 구조가 취약하다는 방증이다.
“나도 힘든데, 아프면 일도 못 해요”
‘노동자’이면서도 ‘시민’으로서의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요양보호사들에게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하루 종일 서 있고, 어르신을 부축하며, 돌봄이라는 감정노동까지 떠안은 이들에게 산재, 근골격계 질환, 우울감, 소진증후군은 일상이 됐다.
실제로 국내 요양보호 종사자 최대 커뮤니티인 한국요양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사랑나누미 카페(요사나모)'에는 직무 특성 상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Q&A가 수백건에 달할 정도이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전담 건강검진 제도는 여전히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고, 업무상 재해보상이나 휴직 제도는 기관별 편차가 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 결과, ‘아프면 그만둬야 하는 직종’이라는 인식이 당연시되고 있다.
아픈 어르신들을 돌봐야 할 보호사들이지만, 정작 현실은 그들도 아프다 [사진=게티이미지]
‘장기요양의 질은 사람에서 나온다’는 말, 누구를 위한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올해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인력 배치 기준 보완 등의 제도개선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고, 실질적인 변화는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높다.
특히 장기근속 장려금, 연차보장, 휴게시간 확보, 고용안정 등 요양보호사들이 매년 반복적으로 요구해온 항목들은 여전히 제도 개선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
한 재가센터 소장은 “돌봄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요양보호사의 근무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요양뉴스(https://www.yoyangnews.co.kr)
관련링크
- 이전글치매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 45세부터 ‘이것’ 많이 해야 25.05.08
- 다음글서부산권 좋은사랑요양병원 진료 시작 25.05.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