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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산업을 주도하는 이들, 요양보호사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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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25-03-27 09:0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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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김민진 기자]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요양산업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요양산업 인프라에 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가진 나라이지만 고령자들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는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다.

요양산업 역시 마찬가지.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요양보호사다. 요양산업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요양보호사란 누구이며 그들을 둘러싼 시급한 쟁점 사안은 무엇일까?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환자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을 말한다.

거동이 힘든 고령자가 편안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하는데 대상이 되는 노인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모두 수행한다.

요양보호사는 의사나 간호사, 또는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요양보호 서비스 계획을 세워 효율적이고 안전한 요양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와 함께 일상을 영위하며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 지원이나 입욕, 식사, 배설 등의 신체 보조 활동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줄 수 있다.

과거에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따로 없이 용도에 맞춰 간병인이나 파출부를 두었으나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실버 기관이나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서도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었으나, 요양산업이 발전하면서 법이 개정되고 있다. 현재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수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의무 배치인원이 결정되며 요양보호사를 일정 인원 미만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라 감액이 산정되기도 한다.

요양보호사는 국가전문자격의 하나로 정신질환자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닌 한 학력이나 나이의 제한이 없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교육과정은 2달의 이론 교육과 일주일의 시설 실습, 일주일의 가정 실습으로 나뉘는데 간호사 면허증이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 교육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더불어 현장에서의 근무 경력이 1200시간 이상이면 실습이 전체 면제되기도 한다. 

요양보호사들의 근속연차별 활동률 [출처=건강보험연구원]요양보호사들의 근속연차별 활동률 [출처=건강보험연구원]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 열악한 환경 탓?
요양보호사는 몇 년 전부터 떠오르는 블루오션으로 주목받는 직업이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수요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에는 수요가 약 57만 명이었지만, 이 수요는 매년 약 6만명씩 증가해 2028년이 되면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올해부터다. 지금까지는 요양보호사 공급이 수요를 앞질러 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전망이다. 특히 1차 베이비부머가 75살 이상 후기 고령층으로 들어가는 2030~2040년이 되면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 놓고 일을 하지 않는 이들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노후 대비용으로 혹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이들도 요양보호사 공급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누적 취득자는 252만명에 달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64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도 문제로 지적된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의 평균연령은 58.02세이지만 실제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는 이들의 평균 연령은 61.3세다.

연령별 비중으로 보면 20~30대는 1% 미만이며 50대가 31.03%, 60대가 50.15%, 70대가 11.77%로 나타났다. 2023년 하반기에만 50세 이상으로 노인복지 센터에서 일하는 인구가 10만 명 넘게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버산업과 요양산업은 블루오션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왜 이 산업을 주도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늘어나지 않는걸까? 가장 큰 이유는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장기요양요원에 소속된 요양보호사의 평균 임금은 117만원으로 비슷한 직종인 사회복지사나 간호조무사 등과 비교해도 거의 반절에 가까운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평균 근로시간이 적은 탓도 있지만,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해도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절반이 넘는 요양보호사들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사회의 인식도 낮은 편이다. 요양보호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혹은 파출부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어서 적은 금액으로 일을 시키려는 사업체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을 경험해 보면 성인 남성도 쉽지 않을만큼 육체적, 정신적 노동 강도가 상당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조사한 추적 연구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잘 드러난다. 건강보험연구원은 2011년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가운데 한 번 이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4만여명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를 발간한 바 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자격증 취득 후 요양보호사로 활동한 이들은 첫 해에는 전체 자격취득자의 25%였다가 10년 후에는 19.9%로 줄어들었다. 연차별 직업 유지율을 보면 2년차는 77.6%, 3년차는 61.7%를 보였고 10년차는 35.4%로 크게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연차가 높아질수록 직업을 유지하는 이들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시설에서 일할 경우 집으로 방문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돌봄보다 직업 이탈 위험이 3.1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출처 = 행정학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출처 = 행정학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요양보호사 문제 해답, 정부 ‘외국인 인력 충원’ㆍ업계 ‘처우 개선’
정부와 산업계 모두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그 대책에는 온도와 방법 상의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 3월5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2028년까지 약 11만6000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그와 함께 요양보호사 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 연수 과정을 신설하고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에 호응하듯, 지난 23일에는 경인여대에서 국내 대학 최초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년제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 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는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즉, 정부에서는 외국인들을 요양보호사로 양성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요양산업 전문가, 현직자들은 요양보호사 부족에 대처하는 이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다.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볼 수 있듯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내 인력도 최저임금을 받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급여를 줄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의 주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이다. 더불어 요양 서비스는 무엇보다 대상자와의 인간적인 교류와 관계 형성이 필수인데 언어에 제약이 있는 외국인들은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직에 있는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들은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한다. 처우가 좋아지면 일할 사람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고 업무 강도는 높으니,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요양보호사의 근무 조건을 감안해 장기근속비용과 승급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앞선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요양보호사들 대부분은 1년 계약직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어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많지 않다.

전문가들은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이 임금으로 반영되는 호봉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너무 광범위한 요양보호사의 업무도 세분화시켜 부담을 나누는 체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요양산업은 블루오션이라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요양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는 부족한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요양산업이 안정적이고 바람직하게 발전, 성장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요양보호사의 존재가 필수다.

부족한 요양보호사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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