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재무회계 대행업체, 장기요양기관에 ‘퇴직금 보험’ 영업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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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장기요양 재무회계 수행 자격이 없는 업체들이 장기요양기관에 접촉하고 있다. 보험업자들이 퇴직금 적립, 고용지원금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내걸며 장기요양 재무회계를 대행하는 고질적 업계 관행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요양업계에 따르면 보험업으로 신고한 사업자들이 신규 개소된 장기요양기관에 접근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불법적으로 장기요양 재무회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018년부터 방문요양기관을 운영 중인 시설장 A 씨는 “늘어난 수급자를 감당하고자 재무회계 대행업체에 연락했는데 서비스 개시와 동시에 보험 가입 권유를 받았다”며 “사실 이러한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신규 센터는 재무회계 광고 연락이 많이 오는데, 하나 같이 ‘퇴직금 보험’도 함께 가입하라고 하신다. 거절하면 되게 불친절한 답변이 돌아온다”고 토로했다.
통상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비율 등 매년 개정되는 재무회계 규칙에 대행업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재무회계 사업 이외에 불필요한 보험상품을 끼워팔고 있었다.
이와 관련 재무회계 대행업에 종사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재무회계 대행업체들이 부가 사업으로 보험 영업을 많이 한다. 보험설계사 자격증만 따면 누구나 다 영업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들이 난립한다는 게 업계 평가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는 해당 기관 소속 담당자 또는 행정사, 세무사만 관리할 수 있다. 시군구 업무 보고는 세무사도 불가한 업무다. 반면 장기요양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 및 자문 업체에서 이를 수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는 “업종신고를 보험업으로 하거나 간판이 자문 업체인 사업자들이 장기요양기관에 퇴직금 적립이나 고용지원금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그 대가로 재무회계를 대행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영리기관인 장기요양기관은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재무회계 보고 의무를 지닌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대행하는 건 법적으로 행정사만 할 수 있다”면서 “세무사도 원천세, 연말정산 부분만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시군구 보고 화면에 입력까지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출처 : 요양뉴스(https://www.yoy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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