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은 월 70만 원 준다는데…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역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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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초고령사회 노인 돌봄을 책임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여전히 열악하다.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수당 지급이 지역마다 상이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라남도 광역지자체 자원에서 요양보호사 수당 지원 활발
6일 요양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자체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현금성 지원사업 월1~70만 원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또는 연 1회 지급하거나 심지어는 현금성 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을 통해 입수한 시도 및 시군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대상 수당 등 지원 현황(2024년 기준)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조례를 통해 ‘수당 지급’을 명시한 광역지자체다. 전국 대비 전라남도 시군의 현금성 수당 지원이 가장 컸다.
전남 영광군은 1인당 최대 월 70만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지원한 지방지자치단체였다. 목포시는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에게 특별수당으로 월 50만 원, 강진군은 장기요양요원에게 월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충청남도 지자체 월 5~18만 원 △경상북도 영천시 월 14만 원 △제주도 제주·서귀포시 월15~20만 원 등 지자체별 지급액은 상이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및 시립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 한해 종사자 1인당 연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처우개선 공약 내건 경기도…수당 지원 없다
경기도는 도 차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은 경기도 민선8기 공약 중 하나다. 이에 2023년 9월 경기도는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 연구를 진행했지만, 이후 수당 지급 계획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처우개선 방안 모색만이 공약사항이었다”며 “경기도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 독감 예방 접종비 지원을 실시했고, 올해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수교육이나 기타 업계 종사자 등 다른 지원해야 할 부분도 많다. 수당 지급만이 처우개선 방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현금성 수당 지급은 본래 추진 예정이었으나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올해 1월 열린 간담회에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 지급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2023년 도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을 연구한 바 있지만,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수당 신설은 아직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65세 이상 종사자는 7만 2000여 명이다. 월 5만 원의 수당만 지급해도 한 달에 36억 원, 일 년에 43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단발적 연례 사업인 독감 예방 접종비와 비교하면 적잖은 예산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불복했다.
출처 : 요양뉴스(https://www.yoyan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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