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지침 완화, 처참한 이수율 나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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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이 개정된다. [사진=한국요양보호협회][요양뉴스=최연지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육생과 교육기관의 다빈도 불편사항을 개선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양성지침 개정에 나섰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개정 안내’를 발표했다. 공단은 개정 사유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율’ 제고를 짚었다.
요양뉴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2024년도 보수교육 이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교육 대상자 전체 25만 8773명 가운데 60.6%만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데 그쳤다. 요양보호사 10만 2천여 명은 보수교육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듣지 않았다.
특히 온라인 보수교육 이수율은 더 낮았다. 온라인 교육 이수자는 6767명에 불과했다. 국내 보수교육기관(12개소)당 1년에 평균 564명의 학생을 모집한 꼴인데, 사실상 한 달에 80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셈이다. 온라인교육기관들은 운영비도 회수하지 못했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올해부터 보수교육 온라인 의무사항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요양보호사가 온라인교육을 먼저 수강하고 이를 수강시작일부터 월말까지 모두 이수해야 한다. 이후 이어지는 대면교육도 60일 이내 마쳐야 했다. 그러나 금번 개정에서는 이런 엄격한 일정 관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됐다. 당해 연도 내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만 해도 이수로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임을 증빙할 서류가 간소화된다.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제대상인데, 반드시 국시원 합격 확인서로만 증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합격 확인서를 출력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도 공단이 최초 취득 연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런 노력에도 보수교육 이수율 제고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온라인 보수교육기관 관계자는 “시정된 내용은 현장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다. 온라인 교육은 핸드폰으로 수강하지 못해서 컴퓨터로만 이수 가능한데, 요양보호사 선생님 대부분은 집에 컴퓨터를 안 갖고 계신다. 결국 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한다. 또 교육비를 이미 낸 선생님들도 회원가입조차 어려워하신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교육 과정도 강화된다. 내달부터 대면교육기관은 기존에 진행하던 4개 필수영역 교육과 더불어 15분 내외의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절차’ 교육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언론에 노인학대 문제가 크게 보도된 바 있다. 복지부와 공단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보수교육에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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