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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서 치매 노인을 폭행하고 성적으로도 학대한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7·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8월 22일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B(78·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침대에서 내려오자 강제로 눕힌 뒤 한 손으로 붙잡아 제압했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어깨를 밀쳐 폭행했다. A씨는 다른 노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B씨의 기저귀를 가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A씨 측은 법정에서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간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며 "폭행에 고의성이 없었고, B씨가 팔을 꼬집어서 대응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신 판사는 "피해자는 요양원에 입원해 있는 치매 노인이다. 피해자가 보호자의 말을 듣지 않고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고, 그러한 이유로 요양원에 입원한 것"이라며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행사한 유형력은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어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가 있는 노인이라도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를 간다면 성적수치심을 느낄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경인일보 - 변민철 기자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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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에 간호사가 아예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요양시설에 간호사가 아예 없는 지자체는 10곳에 달했다. 이들 지자체는 △경기 연천 △강원 철원, 양구 △충북 보은, 단양 △전북 무주, 장수 △경북 군위 △경남 고성, 남해 등이다. 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기준 간호사 종사자 대비 장기요양인정자 비율은 261.12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직후 79.35보다 3.29배 넘게 뛰어 올랐다. 이는 장기요양시설에서 간호인력 공급 부족으로 간호사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전체 취업자 59만8771명 중 간호사는 0.63%(3776명)에 불과했다. 5년 전인 2018년 3569명과 비교해도 207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이로 인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 수는 0.04명(2020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6명을 100으로 볼 때 2.5% 수준에 불과하다. 5.1명의 스위스와는 127.5배 차이며 3.8명의 노르웨이와 비교하면 95배 차이다. 미국(1.2명), 일본(1.1명)과는 각각 30배, 27.5배 차이나 벌어져 있다. 요양시설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원인으로는 많은 업무량과 스트레스, 교육 부재, 임금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우선 과도한 업무량이 요양시설을 근무를 기피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요양시설 간호사는 현장에서 24시간 케어가 이뤄지고 평가로 인한 기록업무 양이 많아 어르신 직접 간호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인력이 장기요양기관에 정착할 경우 이용노인의 질병 예방, 합병증 저하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요양시설을 기피하는 간호인력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원 - 이훈철 기자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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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불법개설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ㆍ요양기관 종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불법개설 가담자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등(공소장, 판결문 포함)상에서 불법개설 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자를 말한다. 2009년~2021년 동안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전체 인원 2564명 중 자연인은 2255명(87.9%), 법인은 309개소(12.1%)로 나타났다.이들 중 의료기관에 가담한 자는 2240명(87.9%), 약국에는 331명(12.9%)이 가담하였다. 이 중 자연인 7명의 사무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중복 가담하기도 하였다.직종별로 살펴보면 자연인 가담자 2255명 중 일반인이 1121명(49.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사 748명(33.2%), 약사 198명(8.8%), 기타 보건의료인 178명(7.9%), 간호사 10명(0.4%) 순으로 가담했다.전체 자연인 가담자 2255명이 총 3489개의 기관에 가담하였는데 이는 1인당 평균 1.5개소에 가담한 셈이다. 보통 의사와 약사는 주로 명의대여자로 가담하고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과 일반인은 주로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전체 가담자의 약 30%는 하나의 요양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개의 기관에 걸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가담자 2564명 중 2개소 이상 가담한 자는 755명(29.4%)이며 그 중 자연인은 2255명 중 628명(27.8%)이 1862개소(평균 2.96개소)에 가담하였고 법인은 309개소 중 127개소(41.1%)가 541개소(평균 4.26개소)에 가담하였다.직종별로는 2개소 이상에 가담한 비율은 보건의료 인력이 188명 중 83명이 4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인이 38.9%(436명/1121명), 의사 11.6%(87명/748명), 약사 5.6%(11명/198명)순이었다.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보건의료 인력의 재가담률이 높은 이유는 의료기관의 운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가담자의 연령대는 자연인 2255명 중 50대가 737명(3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40대가 596명(26.4%), 70대 이상이 339명(15%)이었다. 종별로 의료기관은 50대가 33.6%, 약국의 경우는 70대 이상이 37.5%로 가장 많았다.종합해 보면 40~50대의 사무장이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70대 이상의 의ㆍ약사를 고용하여 불법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가담자의 약 30%가 사무장이나 명의대여자 등으로 반복하여 재가담하는 등 불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메디소비자뉴스 - 박찬영 기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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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이 아닌 보호자의 요청으로 환자를 요양원으로 이송하는 등 '응급' 상황이 아니면 구급차도 '긴급자동차'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21일) 범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0 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구급차 운전자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는 신호를 위반할 수 있다는 예외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교통안전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압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대퇴골 골절 등 전치 1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 씨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채로 신호를 위반해 시속 20㎞ 속도로 1차로에서부터 좌회전하다 반대편 6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급차 우측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환자를 이송하는 긴급한 용도로 구급차를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긴급 자동차는 정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특례 규정이 긴급 자동차 운전자의 모든 의무를 면제하는 게 아니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신호를 위반할 때는 면밀히 주의해 혹시라도 차량이나 사람이 지나간다면 당연히 멈춰야 한다는 교통안전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아울러 A 씨가 신호를 지켰더라도 지체되는 시간은 최대 수분 정도에 불과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판시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의료기관이 아닌 보호자의 요청으로 환자를 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기던 중이었던 만큼 '응급' 상황이 아니라서 '긴급 자동차'가 아니라고도 봤습니다.
SBS비즈 - 김동필 기자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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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된 가운데 바른의료연구소(이하 바의연)가 해당 법안들이 일으킬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하는 세력에 대한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바의연은 지난 5월 2일 간호법 관련 논란이 한창 거셀 당시 “간호법 강행 추진 배경에 지역사회 돌봄사업이 있고, 김용익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력 인사들이 돌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단까지 만들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며 “간호협회 등에서 간호법 제정 목적을 ‘간호사 처우 개선’에서 ‘돌봄사업 참여’로 바꾼 것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김용익 전 이사장이 지역사회 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만든 ‘돌봄과 미래’라는 재단의 설립에 고문으로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월 11일 ‘지역돌봄보장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고, 5월 2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바의연은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법안들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안은 지역사회 돌봄의 이상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점을 들었다. 이 법안의 제1조에서는 법안의 목적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 및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바의연은 “엄밀히 말해서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독거 돌봄 대상자는 거의 찾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올바른 돌봄 정책은 시설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을 현실적인 비율로 조정하며 운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 돌봄의 경우는 시설 돌봄에 비해 요양 대상자 1인당 투입되는 재원이나 인력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오히려 지역사회 돌봄의 목적을 ‘의료기관에서의 질병 치료→시설에서의 돌봄→지역사회 돌봄→돌봄 서비스로부터의 독립’으로 잡아야 한다고 봤다. 또한 지역사회 돌봄에서 장기적으로 독립이 어려운 대상자는 요양시설 입소나 의료기관 입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도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법안의 목적대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정부와 지자체가 생애 마지막까지 제공하고 시설 입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든다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점, 거동이 힘들거나 치매 환자의 경우 아무리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가 잘 돼 있어도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없으면 상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오히려 요양시설 돌봄이 훨씬 안전한 점 등을 지적했다.
바의연은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심의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예산 등을 결정하는 조직이지만, 통합돌봄 사업의 확장을 반대하는 단체나 대표자는 포함되지 않아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부실 운영이 이뤄져도 이를 견제하거나 막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
또한,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방만한 운영과 이해충돌 위험성을 우려했다. 바의연은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심의위원회처럼 견제 세력이 없어 사업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해당 사업에 이권이 개입된 사람들의 주머니만 채우게 될 수 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여기에 환자와 돌봄 대상자들의 탈원화를 부추기거나 강제하는 상황도 꼬집었다. 바의연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사전 조치로 보이지만 신현영 의원에 앞서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지역돌봄보장법안’을 보면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의 저항을 막기 위한 처벌 조항이 명시돼 있다”라며 “시설 돌봄과 지역사회 돌봄의 경계에 존재하는 대상자들을 지역사회 돌봄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장치”라고 풀이했다. 무리한 지역사회 돌봄 유치는 사실상 방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돌봄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파탄을 우려했다. 바의연은 “지역사회 돌봄은 시설 돌봄보다 훨씬 많은 인력 투입 및 예산이 필요한데 법안에서 제시한 지역사회통합돌봄기금의 재원을 보면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을뿐더러, 그간 지자체들의 행태로 볼 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바의연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법안 계획처럼 진행하는 것은 무리이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뒤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과 연구를 통해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돌봄 형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무조건 지역사회 돌봄만을 고집하지 말고, 시설 돌봄의 다양화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다변화와 효율화를 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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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메디뉴스 - 한진희 기자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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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반신마비, 사지마비에 대해서도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건보공단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확대를 위한 인정범위’ 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소요 예산액은 2500만원이다.
이번 연구는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에 포함하나 질병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기 위함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14년 65세 미만자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가해야 할 질병으로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G1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위축(G13), 다발경화증(G35),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G82)를 제시했다.
이 중 지난해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를 제외한 3개 질병을 추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는 손상‧사고에 의한 비율이 높아 연구를 통한 추가 검토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시된 연구내용으로는 연구팀은 현재 인정하고 있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분석해 지속적인 노인성 질병 추가를 위한 노인성 질병 인정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질병의 의학적 검토를 통해 발병 원인과 발병 시기, 치료경과 및 후유장애 등을 분석하고 발병 원인별 기능장애 정도와 노인성(퇴행성) 질병의 연관성도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 노인성 질병 개정(안) 제시를 통해 노인성 질병의로서의 적정성, 일상생활 기능 장애 유발 위험성, 요양과 의료 필요도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해 인정 범위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관련 전문 학회를 대상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해 전문가 자문을 구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 이한희 기자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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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재생앵커요즘 어린이집, 출생은 줄고 인구가 고령화하면서 정원이 줄다 못해 아예 문을 닫는다는데요.폐업한 어린이집은 결국 요양원 같은 노인복지시설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마저도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이선영 기자입니다.리포트경남 하동군의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30여 명의 어르신들이 책상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박지수/사회복지사]"모양 보시고 우리 거북이 모양부터 만들어 볼게요."책상 위에 놓인 그림의 모양을 보고 블록으로 따라 만듭니다.[이정남]"<와서 뭐 하는 게 제일 재밌으세요?>난 미술이 제일 재밌어요. 내가 일등이다."어르신들이 쓰고 있는 교구는 지난해까지 어린이들이 쓰던 교구였습니다.20년 동안 줄곧 어린이집이었던 이곳은 원생이 줄면서 지난해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장정욱/가족사랑 어르신유치원장]"젊은 사람들은 직장과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3, 4년간 정원이 미달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 같아서 (변경하게 됐습니다.)"새싹반, 귀염둥이반, 행복한반이었던 교실은 어르신들이 밥을 먹고 신체활동을 하는 생활실로 바뀌었습니다.그나마 이 시설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한때 원생이 100명에 이르던 이 어린이집은 현재 원생이 5명뿐입니다.노인복지시설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해도 시설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아 쉽지 않습니다.그렇다고 폐업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어린이집과 같이 공익 목적의 사회복지법인은 운영을 포기하면 해당 자산이 모두 국가로 환수됩니다.때문에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주수현/어린이집 원장]"마음대로 해산할 수도 없고, 노인시설로 바꾸려면 시설 개조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최근 4년 사이 전국적으로 문 닫은 어린이집은 6천 곳, 반면 같은 기간 노인시설은 8천 곳 정도 늘었습니다.
MBC뉴스- 이선영 기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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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자료=최혜영의원실 제공)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한 사람이 ‘사무장병원’을 총 18번 열어 77억원을 챙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총 4차례에 걸쳐 적발했지만,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자연인)’에 따르면 총 2297명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6조4914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 가운데 2회 적발된 사람이 198명이었으며, 3회 적발자는 32명, 4회 적발자도 3명이나 됐다.최다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김모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8개 불법 개설 의료기관 운영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2017년 9월 4차 적발시에만 무려 14개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김씨가 18곳에서 챙긴 금액은 총 76억8300만원에 달한다.안모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4차례의 적발을 통해 한의원 3곳, 한방병원 1곳을 불법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적발 금액은 총 16억2200만원으로 집계됐다.또 다른 김모씨는 2013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요양병원 6곳이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만 64억800만원이었다.문제는 공단이 적발 금액의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서 적발금액 6조4914억원 중 환수금액은 1512억2100만원으로 2.33%에 그쳤다.4회 적발사례를 살펴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총 18개 병원에서 76억8300만원을 챙긴 김씨로부터는 단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6개 요양병원에서 64억800만원을 편취한 또 다른 김씨로부터는 100만원을 환수했을 뿐이다. 안씨로부터는 5100만원을 환수하는데 그쳤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메디컬투데이 - 이재혁 기자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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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에서 환자를 보살피는 가족 중 39.0%가 더 나은 장기 요양 돌봄 서비스를 위해 추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 1,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병 서비스 설문 결과를 한국노인간호학회지에 최근 발표했다.연구팀은 지난 2021년 6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 가족 간병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을 조사하고, 장기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한 추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Differences in Willing to Pay According to Income Level그 결과, 39.0%에 달하는 보호자들이 더 나은 간병 서비스를 위해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다만, 응답자의 소득수준별로 지급 의향에 대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별로 추가금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한 달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23.0%,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는 33.0%,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46.7%, 500만원 이상은 59.3%로 각각 조사됐다.추가금 지불 의사는 보호자들이 느끼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질 개선의 필요성에 따라서도 달랐다.연구팀에 따르면 1,111명 중 848명은 장기요양돌봄 서비스에 만족도를 느끼고 있었으며, 만족도가 높을 경우에 추가 금액 지불의사가 높았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의 경우 장기요양돌봄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 16.7%만 추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며, 반대의 경우 25.2%로 늘어났다.또한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경우에도 추가 현금 지급 의사가 높았다. 1,111명 중 520명이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그중 월 평균 1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의 경우 32.2%가 추가 현금 지급 의사를 밝혔다. 반면 같은 소득 수준에서 질 개선이 필요없다 답한 가구의 18.6%만 추가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Differences in the WTP According to Income Level After Adjusted by Characteristics of Long-Term Care Service Use연구팀은 “서비스 이용자의 39.0%가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본인 부담금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인프라뿐 아니라 인력 배치 수준도 고려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가족 간병인들이 원하는 장기요양돌봄 서비스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추가로 얼마를 지불할 수 있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지 등을 공론화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의사 - 김주연 기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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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10만명 당 151.6명 만연 우려코로나19 이후 강원자치도내 요양병원에서 항생제 내성균을 가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감염병관리지원단이 긴급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카바페넴 내성 장 속 세균' 으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은 주로 고령층이 병원에서 감염되며, 폐렴, 요로감염 등 다양한 중증 감염을 일으키지만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적어 사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감염병관리지원단은 지난 1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의결, 춘천시내 요양병원 신규입원환자에서 카바페넴 내성 장 속 세균(CRE)감염병의 유병률과 위험요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당초 간 경변증, 간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인 C형간염의 도내 발생 현황을 분석할 방침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카바페넴 내성 장 속 세균 환자가 늘고, 도내에서 최근 5년 누적 10만명 당 151.6명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는 C형간염발생률 67명의 2배 수준이다. 지원단은 또 발생 요양병원을 방문해 컨설팅, 감염관리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원일보 - 박서화 기자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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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어느 정도 늙었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은 나이다. 그러나 유전자 발현 지표로 보는 생물학적 나이는 섭식, 운동, 수면 같은 생활 습관이나 기분 등의 심리 상태, 생활 환경에 따라 나이보다 어릴 수도 더 많을 수도 있다.스트레스는 생물학적 노화를 촉진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한테서 그 사이 팍 늙어버린 느낌을 받았다면, 그 사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로 인한 생물학적 노화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하버드대 의대와 듀크대 의대가 중심이 된 국제연구진은 수술, 임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과 생쥐 실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해 국제학술지 <셀 메타볼리즘>에 발표했다.연구진은 DNA의 메틸화 정도를 통해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하는 후성유전학 시계를 개발해 이번 연구에 활용했다. 디엔에이 메틸화란 디엔에이의 특정 부위에 메틸기(-CH3)가 달라붙는 현상을 말한다. 메틸기는 염기서열을 바꾸지 않은 채 유전자 발현을 제어하는 후성유전물질이다. 메틸기가 마치 따개비처럼 유전자 바깥쪽에 붙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메틸화 정도를 디엔에이의 노화 정도를 판별하는 지표로 쓴다.연구진은 우선 수술을 받은 평균 81살 노인 9명의 디엔에이 메틸화를 측정했다. 그 결과 수술 기간 동안은 이들의 생물학적 나이가 크게 올라갔지만, 그 다음주에는 수술 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했다.연구진은 이어 코로나19로 입원한 29명의 입원 중과 퇴원 후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했다. 여기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0살이었다.하지만 개인마다 생물학적 노화의 진행 정도는 달랐다. 응급 수술이 아닌 자신의 선택에 의해 수술을 받은 환자나 남성 코로나19 환자에게선 노화 역전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코로나19의 경우 남성의 회복 기간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연구진은 마지막으로 임신 여성 200여명이 포함된 4건의 연구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다. 여성들의 생물학적 나이는 임신 기간 중 증가했다가 출산 후 6주가 지나면서 임신 초기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생쥐의 임신 전, 임신 중, 임신 후의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면 흰머리카락도 다시 원래의 색으로 돌아갔다. 픽사베이흰 머리카락도 다시 원래의 색으로연구진은 또 젊은쥐와 늙은쥐를 외과적으로 연결한 실험에서 늙은쥐의 피가 젊은쥐로 흘러들어가자 젊은쥐의 생물학적 나이가 증가했다가, 둘 사이를 분리하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걸 발견했다.스트레스를 받는 동안은 생물학적 노화가 빨리 진행되지만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다시 젊어진다는 생각은 뉴욕 컬럼비아대 과학자들의 2020년 연구와도 맞아떨어진다. 연구진은 평균 연령이 35살인 남녀 14명의 머리카락을 조사한 결과, 2주간의 휴가를 갔다온 사람과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막 벗어난 사람한테서 하얗게 변했던 머리카락이 다시 원래 모발색으로 돌아오고 있는 걸 확인했다.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대 루이지 폰타나 교수는 과학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에 “생물학적 나이가 단기적으로 역전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노화는 계속 진행된다”며 “흰머리가 어느 정도 색을 되찾을 수는 있지만 10살 때의 머리카락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연구진은 그럼에도 생물학적 노화를 최소한 조금이나마 역전시킬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공동저자인 듀크대 제임스 화이트 교수(혈액학)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 노화의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연구는 노화의 역전을 촉진할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겨레 - 곽노필 기자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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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서산시가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수행 지자체로 선정됐다.서산시청사16일 시에 따르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한 달 이상 장기 입원한 의료급여수급자가 퇴원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봄, 식사, 이동, 의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시는 지난 4월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제4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참여 공모’에 신규 참여를 위해 사업 신청을 했다.주 내용은 ▲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한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세탁, 청소 등 가사 지원 ▲주2~3회 밑반찬과 식자재 지원 ▲병의원 외래 이용 택시비 지원 등이다.시는 이번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한 달 이상 장기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 10여 명을 우선 선정한 뒤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최신득 사회복지과장은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 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라고 밝혔다.
충청뉴스 - 김정식 기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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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광주시립요양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포함해90명 가까이 옴 증상으로 의심되는피부병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이런 가운데 병원 노조측이 파업에 들어가면서환자들이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그런데 병원측이 환자들을 옮기는 과정에서보호자들에게 피부질환 증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논란입니다.보도에 김영창 기잡니다.(기자)올해초와 지난달까지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에서 2명의 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이후 해당병원에서는옴 증상과 같은 가려움과 피부발진 등을호소하는 환자와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SYN▶광주전남 보건의료노조 관계자"이러면서 격리도 안하고 제대로 방역도 안하고 이러다보니까,확산이 됐다고 저희는 보는 거고...이에따라 병원도 환자와 의료진들의 피부상태를지난달 초 부터 집중 점검하는 등 보고서를 매일 기록했습니다.cg 실제 병원 한 동에서피부질환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모두 60여명으로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6명은 악화상태,나머지는 재발 또는 피부 착색 등을 보인다고 작성돼 있습니다.cg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30여명도 피부질환 증상을 보였는데,5~6명은 악화 또는 재발 증상을 보인다고 기록돼 있습니다.환자와 의료진을 포함해 90명 가까이진드기 일종인 옴과 같은피부질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그런데 병원측은 옴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격리조치나 제대로 된 방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SYN▶광주전남 보건의료노조 관계자업무팀 직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방역을 또 시켰어요.직원들을 전문가도 아닌 이거는 또 교육도 받고 좀 조심해야 되잖아요.소독하다가 방역하다가 옮기기도 하고이런 가운데 요양병원은임금 갈등으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피부질환 증상을 보이는환자들을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문제는 병원측이 환자들을 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보호자들과 다른 요양병원측에피부질환 등을 제대로 설명 하지 않아 논란입니다.자칫 환자들이 치료시기를 놓칠수도 있습니다.◀SYN▶환자 보호자(음성변조)(기자)근데 혹시 병원 측에서는 피부질환이나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있나요?(환자 보호자)아니요. 그런 말씀은 전혀 없던데요.피부질환 가지고는 말씀 안 하시고노조들 파업 관계로 (병원 이동한다.)그런 말씀만 하셨어요.이에대해 요양병원측은 보호자들에게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사실무근이라며또 90명에 가까운 옴 환자 의심 증상에 대해선옴이 아닌 일반적인 피부질환이라고 반박했습니다.◀SYN▶장윤정 /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과장이제 주치의 선생님들이 봤을 때 옴이라고진단을 내리신 적은 없고 뭐 다른 피부과 의사 선생님한테개인적인 자문을 받았을 때도 옴은 아니라고 하셨고환자 상태에 따라서 피부 처치를 하신 거죠."광주시는 특별전담반을 구성해역학조사를 진행한 뒤 후속조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 김영창 기자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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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에 사는 A(75)씨는 지난해 6월 담뱃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아들은 앉아 있던 어머니의 등을 발로 차서 넘어뜨린 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한 아들은 집안의 접시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고, 결국 존속폭행과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국 노인 인구 비중이 2025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언어·신체폭력을 당하는 노인이 해마다 늘고 있다. 노인학대 사례 10건 중 4건은 배우자에 의한 학대 같은 ‘노노(老老)’ 학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식과 따로 사는 노인부부가 늘어나면서 배우자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 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보건복지부는 15일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해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 37곳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9552건이었고 이 중 6807건(34.8%)이 학대 사례로 판정됐다. 신고 건수와 학대 사례는 전년보다 각각 0.8%, 0.5%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로당 등이 문을 닫으면서 가정 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과 비교해 지난해 증가율이 높진 않다. 하지만 노인학대 신고 건수와 실제 학대 사례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지난해 노인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배우자에 의한 학대가 2615건(34.9%)으로 가장 많았다. 배우자를 학대한 가해자는 대부분 남성(87.8%)이었다. 이어 아들 2092건(27.9%)과 기관 1362건(18.2%), 딸 620건(8.3%) 등의 순이다. 이전엔 아들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았는데, 2021년부터 배우자와 아들의 순위가 바뀐 뒤 지난해 배우자 학대 비율이 더 커졌다. 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이 줄어들고 배우자가 서로를 돌보는 가구 형태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부부 가구가 증가하며 부부간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고,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배우자 학대 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부부 가구 비율은 2008년 47.1%에서 2020년 58.4%로 증가한 반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는 같은 기간 28.4%에서 20.1%로 줄었다.학대 사례를 가구 형태별로 봐도 노인부부 가구가 36.2%로 가장 많았고, 자녀동거 가구는 29.9%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노인부부 가구와 배우자 학대 비율이 함께 높아지면서 ‘노노 학대’ 비중도 42.2%로 4년 전보다 6%포인트 올랐다.학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재학대 사례는 817건으로 전년보다 10.6% 늘었고, 2018년(488건)과 비교해 최근 5년간 67.4% 증가했다. 재학대 사례의 98.3%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계속되는 학대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앞으로 노인학대 신고와 재발방지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돼 바깥 활동을 할 수 있고 부양 스트레스나 가족과 오래 같이 있는 부분이 줄어 배우자의 학대가 감소할 수 있다”면서도 “제한됐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은폐됐던 학대가 발견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일보 - 이정한 기자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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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자신이 돌보던 60대 노인의 항문에 배변매트 조각을 집어넣는 학대를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달, 경기 양평군에서도 홀로 사는 노인의 집에 십여 년간 눌러 살며 폭행을 일삼은 60대도 덜미를 잡혔다. 이처럼 현재 진행형인 노인 학대. 6월 15일로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았지만 초고령화 시대, 노인 학대는 오히려 나날이 늘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 2964건으로, 2018년 7662건에 비해 5천여 건 가량 늘었다. 2018년 신고 건수는 7662건, 2019년 8545건, 2020년 9707건, 2021년 만 1918건으로 5년째 꾸준히 늘어왔다. 신고 건수는 나날이 늘고 있지만 검거율은 20%대에 그친다. 노인 학대 검거율은 △2018년 19.1%(1462건) △2019년 22.3%(1906건) △2020년 23.5% △2021년 23.7%(2823건) △2022년 24.1%(3129건)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은 현저히 낮다. 검찰이 노인 학대 가해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도 30%대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다. '노인 학대 기소율'은 △2018년 30.2%(1519명 중 459명) △2019년 32.7%(1943명 중 636명) △2020년 29.5%(2336명 중 689명) △2021년 34.8%(2886명 중 1005명) △2022년 34.6%(3195명 중 1106명)에 불과했다. 인천대학교 전용호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러한 실태에 대해 "(검거율이나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학대 초기 조사 단계부터 경찰이나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함께 결합을 해서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현재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인력도 적고 열악한 상황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성 학대, 방임, 경제적 학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검거까지 이어진 노인학대 3129건 중 신체적 학대가 2549건으로 80%를 넘었고, 정서적 학대가 293건, 성적 학대가 2건, 방임 12건, 경제적 학대가 11건, 중복 학대가 57건, 기타 학대가 205건이었다. 게다가 통계에 채 잡히지 않은 노인 학대가 많을 것으로 추정해도 무리가 아니다. 전 교수는 "접수된 신고 건수보다, 가정 내 학대나 시설 내 학대를 대부분 그냥 쉬쉬하면서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서는 경제적 학대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화여자대학교 정순둘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치매 등으로 인해 재산 관리를 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상대로 재산을 갈취한다든가 적법하지 못한 방식으로 유산을 상속받고 가로채는 경우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 학대하는 노노(老老)학대가 절반 이상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노인이 자신의 배우자 학대하는 '노노(老老)'학대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검거까지 이어진 노인학대 중 '노노'학대의 비율은 △2018년 41.2%(1519건 중 626건) △2019년 48.3%(1943건 중 939건) △2020년 46.4%(2336건 중 1083건) △2021년 46.6%(2886건 중 1345건) △2022년 51.8%(3195건 중 1655건)까지 늘어났다. 지난해의 경우 노인 학대의 절반 이상이 '노노'학대다. 배우자 뿐 아니라 자녀나 손자녀, 친척 등이 가해자인 경우까지 전부 합칠 경우, 노인 학대의 90% 이상이 친족에 의해 벌어졌다. '노노'학대의 비중이 높은 이유로 '돌봄의 과부화'가 꼽힌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한 부작용으로, 그만큼 돌봄의 부담도 점점 커졌다. 한림대학교 석재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기대 수명이 늘면서 돌봄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된다"면서 "돌봄의 부담을 가진 노인들은 본인도 체력적으로 힘들고 심리적으로 여유가 없다보니 스트레스를 받아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또한 "돌봄의 어려움이다. (배우자도) 같이 늙어가는데, 돌보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보니 돌보는 배우자가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돌봄의 과부화' 해소하고, 노인 학대 예방 체계 촘촘히 구축해야전문가들은 '노노'학대를 비롯해 노인 학대를 해결하려면 노인 돌봄과 부양의 부담을 덜어, 노인돌봄이 노인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노인이 자신의 배우자 및 가족인 노인을 하루 24시간 돌보는 고된 돌봄 노동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여유를 찾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단기보호'를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돌봄제공자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는 "단기보호는 돌봄 대상자를 24시간 케어해주고, 돌봄을 도맡아왔던 가족들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라며 "단기보호와 더불어 돌봄을 제공하는 노인들에게 심리적인 상담을 제공하거나, 가족돌봄자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분명 우리 사회의 돌봄 노동의 상당부분을 가족 돌봄자가 도맡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 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지난 2021년 서울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경찰과 지자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대 우려 노인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전 교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인력 자체도 적을 뿐더러, 전국의 지자체가 200개가 넘는 반면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30여 개에 불과해 열악한 상황"이라면서 "경기도 같은 경우, 노인 학대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가 노인 학대 예방에 더 많은 인력과 예산 등을 투입해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한 곳당 수십 명의 노인 학대 전담 인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도 노인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노인 학대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노인 학대 신고 의무 규정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노인 학대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궁극적으로는 노인 학대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올바른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 교수는 "노인의 경우 아무래도 생산적·경제적 측면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미래 세대의 자원으로 여겨지는 아동에 대한 학대에 비해 대책이 부족하다"면서 "아동학대만큼 노인 학대도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이 공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 민소운 기자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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