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3 페이지

뉴스

재활과 각종 의학 소식을 빠르게 접해보세요.

뉴스

티로그테마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ome>커뮤니티>재활뉴스

재활뉴스

뉴스 목록
사회"시설 부족 대안" vs "노인주거권 침해"...'임차 요양원' 논란2023년 08월 26일 23시 10분 댓글글자크기 조정하기 인쇄하기 공유하기[앵커]현행 노인복지 관련 법규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려면 토지와 시설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임차해서 쓰는 장소에는 요양시설을 만들 수 없다는 건데, 정부가 이걸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관련학회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노인요양시설 등을 설치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시설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 설정도 할 수 없습니다.시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정부가 이 조항을 손볼까 고민하는 이유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1 ·2등급자인데 2만4천 명 정도 계신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 정원은 만 6천 개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최근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설 부족이 심각한 도심 지역 등에서 요양시설 임차 운영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그러자 관련학회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요양시설을 매입하지 않고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재정상태가 악화하면 노인들이 쫓겨나는 주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실제로 임차 운영을 허용한 영국에선 지난 2012년 노인요양시설 750개를 운영하던 서던크로스의 파산으로 노인 3만 명이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홍영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 : 흔히 얘기하는 요양시설의 돈벌이가 될 수 있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투기성 자본이 들어와서 (해외 사례를 보다시피) 결국은 사모펀드 등 나쁜 자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고스란히 노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또 기존 시설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더 바람직한 재가 서비스 대신 요양시설의 과잉공급을 유발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확정한 것이 아니라며 한 발 뺐습니다.[임동민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 그런 내용이 만약에 추진된다 하더라도 전문가들하고 그런 보완책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역별로 부족한 요양시설을 보완하는 대비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YTN 기정훈입니다.
YTN - 기정훈 기자 2023-08-26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건보 노조는 25일 “비대면진료는 건강보험 재정에 낭비를 불러올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현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하에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는 이런 재정안정화 구호가 허구에 지나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비대면진료로 인한 업무량, 소요될 자원의 양, 위험도 등 어느 것 하나도 기존의 대면 진료에 비해 돈을 더 줘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만성질환자 중심의 재진이 주요 대상이기에 진료로 인한 위험도가 타 진료에 비해서 낮고, 내방하는 환자의 감소로 인한 자원 소비량이 감소하기에 그 수가를 낮추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진료 수가를 대면보다 낮게 잡거나 동일하게 하는 것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30% 수가 가산은 과다하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또 “최근 코로나19 진료비 관련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요양기관 12곳 만을 조사했음에도 그곳에서 약 9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이 적발됐다”면서 “특히 재택치료 완료 관리료 항목이 5억3500만원으로 가장 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에 한시적 허용의 종료가 아닌 법제화를 주장했지만, 그 실상은 막대한 금액의 재정낭비”라며 “전국의 모든 재택진료 참여 의료기관을 조사한다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연간 3조 6291억원 흑자로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건강보험재정의 흑자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노동자 서민이 병원진료를 받지 않아 생긴 생계형 흑자”라며 “코로나19가 회복되고 있는 현재 지출은 전년 대비 7.5조 원(9.6%)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의료이용 회복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으며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15.0%)가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흑자가 곧 끝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의료안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플랫폼업체 영리 추구와 개인정보의 유출위험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악영향을 미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 - 김용훈 기자 2023-08-25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어린이 환자를 엑스레이 등을 이용해 진료하고 있다. [사진=뉴스1]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정책 2단계 시행이 본격화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3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했다. 이에 맞춰 방역 정책도 31일부터 변화한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으면서 시민들이 의료 현장에서 한동안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1. 항상 헷갈리는 ‘마스크 필요한 곳’?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마스크의 착용 범위를 두고 지난 3월 일상회복 1단계 시행 당시에도 여러 혼선이 있었다. 당초 정부는 모든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려 했지만, 최근의 재유행 상황으로 이를 보류했다.이 말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장소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즉, 모든 병원과 의료·보건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마스크가 필요한 의료·보건시설은 어떤 곳일까?1) 병원급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다.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해당한다. 일반 환자들의 입장에선 대형 규모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헷갈리지 않지만, 소규모 병원급 시설을 구분하긴 어려울 수 있다.대체로 30병상 이상의 입원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다. 흔히 동네에서 간단한 진료를 보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동네병원’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도 해당 규모의 입원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간판에 있는 병원의 이름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명칭에 ‘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판에 ‘병원’이라고 명시한 곳이라면 일단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또한, 이들 병원급 의료시설에는 한방병원이나 치과병원, 정신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의 전문병원도 포함한다는 점도 놓치면 안된다. 한편, 약국에서는 지난 6월부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상황이다.2)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이란 쉽게 말해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을 의미한다. 고령층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을 물론 각종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형 장기요양기관, 정신질환 관련 재활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도 포함된다.이들 시설에서 하나 더 유의할 점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더불어 ‘선제 감염검사’도 유지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전처럼 이를 강제하진 않아서 입원·입소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 시설 종사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선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대신, 그간 100% 건강보험에서 지원됐던 선제검사 비용은 일부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응급실·중환자실 환자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은 1만 2000~1만 3000원 정도의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 비용을, 신속항원검사(RAT)는 8000원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이전까지 까다로웠던 대면 면회 제한은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전제 아래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부터 면회 시 취식이 가능해진 데 이어 입소 환자의 예방접종 이력에 상관 없이 외출과 외박도 허용된다. 이외에 입소자 보호를 위한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내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의 방역 수칙을 기관 자율에 따르게 된다.2. 진단검사는 어떻게?오는 31일 이후에도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진행하고 지역별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유지하는 등 정책 변화에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이전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가장 큰 변화는 그간 정부가 전액 지원해왔던 코로나19 검사비가 일부 유료로 전환한다는 점이다.동네 병·의원에서 받는 RAT 검사와 PCR 검사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이 아닌 경우 100% 본인 부담으로 전환한다. 각각 2만~5만 원, PCR 검사는 6만 원 이상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먹는 치료제가 필요한 고위험군에는 건강보험 지원이 일부 유지된다. RAT 비용의 50%, PCR 검사의 30~60%가 지원된다. 이 경우 본인 부담금은 병원과 의원에서 각각 RAT 검사가 7960원과 8810원, PCR 검사는 2만 4480원과 2만 330원이 들 예정이다.한편, 65세 이상 고령층은 지역별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당분간 무료 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3. 코로나19 확진됐다면, 치료는?1) 일반 환자앞으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료와 치료가 가능해진다. 이전까진 원스톱 진료기관 등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만 가능했다. 재택치료 관리는 종료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각각 지원되던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이상 15만원)와 유급휴가비(최대 5일, 일 최대 4만5000원) 지원도 종료한다. 다만, 확진 시 5일 격리 권고는 유지된다.치료비용 역시 기존의 전액 지원에서 일부 본인 부담으로 전환한다. 다만,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재의 지원을 유지하고 무상 처방이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 건강보험 등재 이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기존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심으로 별도 지정할 예정이다.2) 입원·응급 환자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기존의 코로나19 전담 입원 치료제도가 유지한다. 상시 병상 지정 등을 통한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를 계속 운영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의 입원 치료비 지원은 중단한다.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입원 치료비 일부를 올해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과 입원 수속 절차는 다소 변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처럼 각 의료기관에서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동선과 대기 장소를 분리하는 격리 조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위험도의 4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서, 환자 대응에서도 별도의 지침 없이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 관련 지침을 따른다.이에 따라 응급 환자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일반 병·의원에서 코로나19를 확진받은 후 응급실이 있는 상급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엔 이전의 코로나19 대응 절차를 동일하게 유지한다. 전원 요청을 받은 상급 의료기관이 병상 등 의료자원 여력을 확인하고 입원 절차를 준비한 후 음압병동 등으로 격리 입원하는 방식이다.반면, 응급실 내원 당시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모를 경우엔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 대응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 과정에선 과거와는 달리 별도의 격리 조치는 없다.마스크·감염검사 등 개인방역수칙, 여전히 중요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는 “환자와 보호자의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감염 대비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면서 “응급실이나 병원을 내원한 다른 환자들 사이에 감염 환자가 있어도 과거만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지적한다.각 종합병원에선 일정 수준의 격리실과 음압 병동을 유지하고 응급의학과 차원에서도 일반적인 고열, 호흡기 질환 증상과 코로나19 감염을 구분하는 매뉴얼을 갖추는 등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 대다수가 예방접종과 감염 등으로 복합면역을 형성해서 중증이나 치명률 등 위험도도 상당히 낮아졌다.따라서 김 이사는 응급실 등 병원 방문시만이 아니라 가정 등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개인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감염 의심 상황이 있다면 가족이나 동거인 전체가 마스크를 착용한 후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고 평소에도 손씻기 등의 위생 관리에 주의하는 등의 방안이다. 코로나19 감염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방역 정책 변화 내용 [자료=질병관리청]
코메디닷컴 - 최지현 기자 2023-08-25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는 환자에게 억지로 음식을 떠먹이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식사를 거부하는 요양원 입소자에게 음식물을 계속 떠먹이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3일 경북 한 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여성 B씨가 아침 식사를 잘 삼키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데도 계속 음식물을 떠먹인 혐의를 받는다. 또, 음식물을 잘못 삼켜 기침을 계속하는 B씨에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당시 음식물을 잘못 삼키고 심정지 상태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다 같은 달 17일 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요양원의 책임보험에 따라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BN뉴스 - 나경연 기자 2023-08-24
[31일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시행]2020년 1급 지정 이후 3년 7개월 만에 4급 하향코로나 검사, 일부만 지원… 입원치료비는 중증만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질병청 제공정부가 이달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총 3단계로 설정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가운데 2단계의 핵심 조치다.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을 공식화하는 3단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3년여 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속에 전 세계를 팬데믹(대유행)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가 이제 우리나라에선 독감과 같은 수준의 감염병으로 지정 관리되는 것이라 의미 있는 조치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안을 확인했다. 감염병 등급 하향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로 전환됐고 질병 위험도도 낮아진 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치명률은 독감 수준인 0.02~0.04%로 떨어진 상태다.코로나19는 2020년 1월 8일 에볼라바이러스, 메르스 등과 같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고 같은 달 20일 첫 환자가 발생했다. 이후 2년 3개월 만인 지난해 4월 홍역, 수두와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됐고, 다시 1년 4개월을 지나 4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4급 감염병엔 인플루엔자(독감), 수족구병,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감염증 등이 있다.질병청은 다만 2단계 로드맵의 또 다른 주요 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는 보류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감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전면 권고 전환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도 '경계'를 당분간 유지한다.고위험군·중환자 아니면 검사 비용 본인 부담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입원환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는 유지되지만, 기존 선제검사 대상이던 감염취약시설 보호자(간병인)는 필요할 때만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당분간 유지된다.의료대응체계는 단계적으로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그간 코로나19 검사 비용의 경우 유전자증폭검사(PCR)는 유증상자에 대해, 신속항원검사(RAT)는 전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외래환자는 PCR과 RAT 모두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에 한해 건보 지원을 받는다. 입원환자의 경우 PCR은 응급실·중환자실 환자, 먹는 치료제 대상군, 투석환자 등 위험군에만, RAT는 응급실·중환자실 환자에만 건보가 일부 적용된다. 나머지 환자는 비급여로 바뀌어 검사 비용(RAT 2만~5만 원, PCR 6만 원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다만 치료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내년으로 예상되는 로드맵 3단계 시행 시점까지 무상 지원 체제를 유지한다. 입원 치료비는 중증 환자에 한해 일부 지원한다. 백신은 일반 국민 연 1회, 면역저하자는 연 2회로 무료 접종을 계획 중이다.앞으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는 중단되고, 감시체계는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 방식으로 바뀐다. 527개 감시기관을 지정해 코로나19 양성자를 감시하는 방식이다. 전국 17개 시도 64개 하수처리장에 이뤄지는 하수 기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는 계속 유지된다.3년 반 분투 끝 '엔데믹' 목전에정부는 2020년 1월 첫 환자 발생 직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그다음 달에는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을 펼쳐왔다. 그해 2월 29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고 한때 유흥업소 집합금지명령,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실내 취식 금지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시행됐다. 2020년 10월 13일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이듬해 4월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검토, 방역패스 도입 등 완화책을 시행하다가 바로 다음 달 유행이 재확산하자 방역 조치를 도로 강화하는 우여곡절도 있었다.방역조치가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4월부터다.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 해제를 시작으로 6월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잇따라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올해 1월엔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다.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하면서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됐고, 이에 맞춰 확진자 격리 의무도 사라졌다.
한국일보 - 윤한슬 기자 2023-08-24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줄 몰랐어요.”이달초 증평군에 거주하는 김모씨(여·52)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라는 우편을 받았다. 생전 처음받아보는 우편을 가만히 살펴보던 김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지난해 5월 뇌출혈로 쓰러져 1년 넘게 종합병원과 재활병원, 노인병원, 노인요양원을 전전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에 대한 지급신청을 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과도한 의료비로 걱정하던 김씨는 “얼마나 돌려주겠어, 겨우 푼돈이나 돌려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급신청을 했다. 신청후 일주일쯤을 기다린 김씨에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80여만원을 지급했다.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 598만원을 넘는 금액이 480여만원에 달했던 것이다. 김씨가 지출한 의료비는 이보다 훨씬 많지만 간병인비와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비 등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산정에서 제외돼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480여만원이었다.김씨는 “지난해 5월 시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그해 연말까지 지출한 의료비만 해도 1500만원을 넘어 고충이 많았는데 한시름 덜었다”고 말했다.이처럼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보 가입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제외된다.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다른데,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는 연 83만원, 최고는 598만원이었다. 소득이 적을수록 상한선이 낮으니 같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더 많이 환급받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기준, 소득 6~7분위인 직장인(월 건보료 10만620원~14만4480원)인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이 289만원이다. 본인 부담액이 300만원이 나왔다면, 11만원을 돌려받게 된다.소득 1분위라면 83만원, 2~3분위는 103만원을 초과한 부담액을 돌려받는다. 가장 소득이 높은 소득 10분위(월 보험료 25만250원 초과)는 598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는다.이날 개인별 소득 구간이 정해지면서 초과금 지급 여부와 금액도 확정됐다. 환급 대상은 지난 2018년 126만5921명에서 올해 186만명으로 매년 10%씩 늘었고, 환급액은 같은 기간 1조7999억원에서 2조 4700억여원으로 매년 8%씩 늘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98만 원)을 초과해 소득과 상관없이 환급받는 3만4033명에게 1664억원을 미리 지급했다.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6370명, 2조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건보공단은 23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앱 `The건강보험', 팩스, 우편, 전화 문의(1577-1000)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충청타임즈 - 엄경철 기자 2023-08-23
'세탁물 환수사건'이 쏘아 올린 '부당 환수' 논란장기요양 4개 단체 "공단, 시설 때려잡기 혈안"건보공단 "환수 처분 법적 근거하에 이뤄진 것"지난해 11월 4일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이 대통령실 앞에서 장기요양위원회 설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1인 시위를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어르신 식사할 때 흘린 음식물 닦아준 수건을 요양보호사가 빨았다고 억 단위 돈을 환수해 가다니요. 과도한 조치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원을 대상으로 한 급여 환수 조치를 두고 요양원 업계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장기요양 4개 단체가 현장법률대응위원회를 구성해 과도한 환수 조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22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4단체(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지난 17일 건보공단의 과도한 현지 조사 및 환수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 '현장법률대응위원회'를 출범시켰다.국내 요양원은 건보공단의 급여 제공을 통해 운영된다. 다만 요양원이 운영 수칙 등을 지키지 않으면 급여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그런데 일부 요양원에선 이 환수 조치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건보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963건에 대해 386억 1000만원을 공단이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환수내역을 보면 △종사자의 선연차(先年次) 사용에 3276건, 153억 4400만원 △세탁물 위탁 26건, 130억 2900만원 △급식 위탁 88건, 69억 7100만원 △연차를 사용한 겸직시설장 570건, 32억 66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주요 내역별 장기요양시설 환수 실적 /이종성 의원실이와 관련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본지에 "이들 환수 건수의 상당수는 시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공단이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공단은 눈곱만큼의 노력도 없었다"며 "오히려 ‘고시’나 ‘세부 기준’ 등의 규정을 확대해석해 마치 점령군인양 ‘시설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들어 요양 업계가 주장하는 '부당 환수' 논란이 커진 데에는 '세탁물 환수 사건'의 여파가 컸다. 여성경제신문이 지난 3월 16일 단독 보도한 '[단독] '왜 보호사가 수건 빨았나' 건보공단 23억 회수 조치 요양원 '날벼락''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A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원에 달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조치당했다. 입소 어르신의 세탁물은 위생원이 세탁해야 하는데 이를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종의 종사자가 대신 했기 때문이다. 내용을 보면 위생원은 시설 내 침대 시트와 입소자 생활복 등을 세탁하는 업무를 맡은 종사자다. 다만 시설이 외부 세탁 업체와 세탁물 '전량'을 위탁 계약하게 되면 위생원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 업체에서 위생 관리를 대신 해주기 때문이다.그런데 건보공단은 시설 현지 조사를 통해 2017년 4월~2022년 8월 기간 중 총 30개월을 A 요양원이 위생원을 두지 않고 외부 세탁업체에 시설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지 않은 채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종 종사자가 세탁물을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해당 요양원에 지급했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조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환수 처분은 법적 근거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시설 측은 위생원을 두지 않았고, 이럴 경우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것이 맞지만 일부 요양보호사가 세탁물을 처리한 결과가 확인됐고 위생원이 1명 내지 2명 결원됐음에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감액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전액 청구해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권태엽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일부 빨래를 위생원이 아닌 직원이 했다는 이유로 23억원을 환수하는 조치는 수십 년을 운영한 복지시설을 사형시키는 것"이라면서 "헌법에서 말하는 비례의 원칙 없는 무소불위 폭력적 환수는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기요양 15주년에 들어서야 현장법률대응위원회 등 대응 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면서도 "이제라도 억울하게 부당 청구로 몰려 환수 및 행정처분으로 고통을 받아온 일선 장기요양시설·기관에 힘이 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적식 현장법률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 15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합리적인 업무 가이드라인도 없이 ‘수급(收給)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의 현지 조사 행태가 서비스 현장과는 동떨어진 채 비합리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부당 청구 예방보다는 환수 자체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서비스 제공에 전념해야 할 수많은 운영자와 종사자가 도탄에 빠트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지켜질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자정 활동, 교육활동, 장기 요양 4단체 차원의 법률지원 등을 통해 위원회가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장법률대응위원회는 각 장기요양 4개 단체별로 2명의 대표를 선임해 모두 8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박정식 위원장, 성종현 부위원장, 정경선 간사 등 임원진을 선출했다. 한노중 관계자는 "위원회에는 최근까지 공단의 현지 조사 및 환수를 경험한 시설의 장이나 관리자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공단의 과도한 조치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장기요양 4단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여성경제신문 - 김현우 기자 2023-08-23
이 의원,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간병살인·간병파산 등을 방지하고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간병 비극 예방 3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층에 대한 간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관리·감독과 지원은 제도권 밖에서 방치되는 실정이다.이로 인해 간병인에 의한 피간병인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간병살인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며, 간병비에 대한 직접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지방정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전국 지자체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5개 광역단체만이 간병비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이에 간병인·간병비를 제도권 내에서 관리·감독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병비극 예방 3법’의 골자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안)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의료급여 대상(의료급여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것이다.이 의원은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을 국가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제도권 밖에 방치된 간병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국가가 관리·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입법의 취지를 밝혔다.
메디칼업저버 - 박서영 기자 2023-08-23
중수본 오늘 코로나 일상회복 2단계 시행 발표진단·치료 지원 축소될 듯…백신·치료제는 지원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도 결론[청주=뉴시스] 강종민 기자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에서 '경계'로의 하향을 하루 앞둔 지난 5월3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긴급대응센터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국민들을 향해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2023.08.23. ppkjm@newsis.com[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일상회복 2단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되면 앞으로는 독감처럼 확진자를 표본감시하고 국가의 의료지원이 일부 축소되는 등 일반의료체계에서 대응하게 된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오전 9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일상회복 조치 시행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정부와 방역 당국은 지난 6월1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초 방역 당국은 이달 초 일상회복 시행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7월 재유행이 확산하자 일정을 2주 연기했다.여름철 재유행은 7주 만인 8월 둘째 주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상태다. 하루 평균 5만380명까지 늘었던 확진자 수는 8월 둘째 주 4만9018명, 8월 셋째 주에 4만355명으로 떨어졌다.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 초에는 2단계 일상회복 조치가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독감)와 동일하게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게 된다.방역 당국이 수립한 일상회복 로드맵에 따르면 2단계 조치 시 입원병동이 있는 병원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내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해제된다. 코로나19 통계는 전수감시가 아닌 표본감시로 바뀐다.코로나19 진단·치료비 역시 국가 지원이 축소되며 대부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경우 기존에는 1인당 진찰료만 5000원을 내면 됐지만 일상회복 후에는 약 4만~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다만 정부는 코로나19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더라도 당분간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국가가 무료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코로나19를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할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더 중요해진다.이 때문에 방역 당국은 입원병동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고심해왔다.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에서도 코로나19 진료에 대한 수가 지원을 일시 중단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착륙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는 지난 2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및 2단계 일상회복 로드맵 시행 여부와 시기를 논의하면서 고위험군 보호를 강조했다.정기석 자문위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재 유행 중인 XBB 계열 변이 바이러스는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그동안 구축된 의료대응체계를 바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중증 위험도가 높은 고령자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보호와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비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 이연희 기자 2023-08-23
[메디컬투데이=김준수 기자] 초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0% 이상인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의 발표에 따라오는 2025년부터 초고령화 사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각종 노인성 질환과 질병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은 ‘퇴행성 관절염’이다. 노인 인구 비율 증가에 따라 해당 환자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중 81.2%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다만 무릎 관절염은 노화뿐만 아니라 잘못된 생활습관, 유전, 비만, 호르몬 등 다양한 원인으로도 발병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연골이 퇴행해 발병하는 비율이 많지만, 무리한 운동이나 비만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젊은 층의 환자 수도 많기 때문이다.무릎 연골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마모가 되더라도 통증이 심하지 않다. 관절염 초기에는 별 다른 증상이 없고, 주로 간헐적인 통증이 있으며 무리를 하면 무릎에 열감이 느껴지는 정도다.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에 무릎이 살짝 시큰하며 부었다가 가라 앉는 특징을 보인다. ▲ 박종태 원장 (사진=늘찬병원 제공)방치하면 연골이 점점 마모되면서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느껴지고, 주로 낮보다는 밤에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그만큼 조기 발견이 어려운 질환이며, 증상이 있어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초기에는 생활습관 교정을 비롯하여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통해 증상을 경감시킬 수 있다. 통증이 심한 경우 검사를 받아보고, 연골의 마모 상태가 심해 더 이상의 보존적인 치료가 어렵다고 진단된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최근에는 ‘마코 로봇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3D CT 입체 영상을 통해 X-ray로는 알아차리기 힘들었던 뼈 절삭 범위, 인공관절의 삽입 위치, 환자마다 다른 해부학적 특성과 환부 상태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무릎에 맞는 최적의 인공 관절 크기와 각도, 위치를 고려해 수술 계획을 세운다.정밀하게 진단한 결과는 3D 모델로 구현이 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수술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는 만큼 정확도가 높다. 절개 범위도 최소화할 수 있어 수술 시 통증이나 출혈, 염증 우려 등도 적다.다만 로봇의 정교함과 정확도 외에도 의료진의 술기도 중요하다. 질환의 진단부터 시작해 장비 다루기, 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대처하는 것은 전문 의료진인 만큼 마코 로봇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임상 경험이 있으며, 충분한 숙련도와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지를 살펴보아야 한다.이 외에도 수술 이후 재활치료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입원 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병원인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늘찬병원 박종태 원장은 “마코 로봇인공관절 수술은 관절의 퇴행 정도가 심해 난이도가 높은 말기 환자의 경우에도 정확도 높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가능하게 한다”며 “정확한 수술과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로봇 수술과 함께 풍부한 임상 경험, 수술 노하우를 갖춘 정형외과 전문의의 숙련된 술기가 시너지로 이어질 수 있는 병원에서 수술 계획을 수립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 김준수 기자 2023-08-22
(서울=연합뉴스) 윤성우 인턴기자 = 지난해 수원에 사는 A(53)씨의 남편은 코로나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졌다. 체중이 85㎏가 넘고 의식이 저하된 남편을 씻기고, 체위를 바꾸고, 기저귀를 가는 것을 도저히 홀로 할 수 없어 지난해 4개월가량 간병인을 고용했다. 총 2천만원 가까운 금액이 간병비로 빠졌다. 1년이 넘는 간병 생활로 벌이도 끊겨 예금이나 부동산 등 기존 자산을 처분하며 지내고 있다. 그는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엄청난 지출에 심적, 재정적 공포가 상당하다"고 했다.갑작스러운 간병 지출을 버티지 못하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간병 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환자의 질병에 가족들은 큰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 하루 11만∼15만원, 매달 400만원 수준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는 미비하기 때문이다.모든 간병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의 몫이다. 의료법에는 간병인에 대한 규정이 없고,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없다.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으로서, 개인과 일시적으로 계약을 맺고 가정 내에서 청소, 세탁, 주방일을 제공하는 '가사도우미'와 유사한 지위다. 반면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돼 이용자의 부담이 훨씬 적다.의료법상 간병인에 대한 규정이 없고 자격 요건도 없으니, 간병의 전문성과 품질이 떨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올 수밖에 없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정모(27)씨는 "환자가 도움을 요청해도 반응 없이 잠만 자는 간병인도 있었다"며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옆에 있는 환자가 귀띔해주고 나서야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간병인 중개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나 표준계약서가 없어 계약과 다른 요금이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갈등도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접수된 간병인 관련 소비자 불만 236건 중 안내받은 금액과 실제 간병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다른 '요금 관련 불만'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 관리 부실 등의 '불성실 이행'이 37건으로 뒤를 이었다.정부의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보호자가 환자를 병상에서 돌보지 않아도 된다. 요금도 하루 1만∼2만원 수준이다.하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병동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환자만 받고,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는 일반병동에 입원시켜 사적 간병인을 쓰게 하는 역선택 문제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 간병이 절실한 중증 환자가 오히려 통합병동에 입원하지 못하는 것이다.문제는 커지고 있다. '간병 파산'은 물론, 가족을 간병하는 보호자가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 살인'이나 간병인이 환자 항문에 배변 패드를 집어넣은 사례와 같은 '간병 범죄'도 종종 발생한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간병비 규모는 2014년 6조8천억원에서 2018년 8조원으로 증가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간병수요 증가와 고령화로 간병비 지출은 증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간병비 안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국가의 간병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도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천 명 중 65.2%가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간병비 부담'을 꼽았다. 응답자 75.5%는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고, 80.9%는 간병비 재원을 '국가와 환자(보호자)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간병 급여화를 위해 하나씩 기준 마련해 나가야"지난 15일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 노동훈 의사의 모습[촬영 윤성우. 재판매 및 DB 금지]노동훈 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간병 제도가 간병인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의료체계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간병 급여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그는 2014년부터 지난 1월까지 요양병원을 운영했고, 현재는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러 직접 방문하는 '왕진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10년간 여러 환자·보호자와 간병인을 마주하고 간병 제도화 논의를 이끄는 그에게 현재 간병 시스템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들어봤다.-- 현재 간병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간병에 대한 제도가 전혀 없다. 요양시설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돼 요양보호사의 간병을 저렴하게 이용하다가 치료받으러 병원에 오는 순간 매우 비싼 사적 간병인을 써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생태계가 한 번 만들어져 이해관계도 복잡해지니까 '땜질' 방식의 대안만 내놓고 문제가 커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꼬인 실타래를 단계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여러 부처·기관·협회 간 긴 호흡의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 간병인들의 열악한 처우가 환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나.▲ 당연하다. 요양병원에서는 금전 부담을 덜기 위해 6∼8명의 환자가 중국 교포 간병인 한 명을 쓰는 경우가 많다. 간병인 홀로 월 270만 원을 받으며 한 달에 이틀 쉬고 24시간을 일하는 거다. 단순 셈으로 자는 시간이 없더라도 환자 한 명에게 3∼4시간밖에 쓸 수가 없어 청결 상태가 나빠지고 낙상 등 여러 사고가 발생한다. 간병인의 전문 자격이나 교육도 없어서 정서적인 돌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 대안으로 요양보호사를 간병인으로 일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요양시설은 돌봄이 필요한 곳이고, 요양보호사도 그에 맞는 교육이 이뤄진다. 병원은 돌봄, 간호, 치료가 모두 필요한 곳이어서 요양보호사와는 다른 교육훈련과 제도가 필요하다. 또한 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를 국가가 일부 책임지면 기존의 요양시설 등에서 반대가 심할 것이다. 그에 대한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나.▲ 현재 한국의 중위연령이 부모님을 모시는 나이가 됐고, 고령화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간병에 대한 수요는 계속 상승할 것이다. 결국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이 일부 간병비에도 지원돼야 한다. 간병비 급여화가 이뤄지려면 일단 간병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과 정의가 우선 필요하다. 전문적인 교육과 자격증 제도도 있어야 한다. 더불어 외국인 간병인을 모집하고 양성할 방안과 AI 간병 등 기술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금처럼 문제를 '땜질'하는 임시방편의 해결책으로는 미래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간병비 급여화로 인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AI 간병을 이용하면 움직임, 심박, 호흡 등이 자동으로 측정된다. 비교적 손이 덜 가는 야간에는 당직으로 한 명의 간병인이 여러 병상을 보는 방식을 도입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간병비를 국가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 국가와 국민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안도 좋을 것이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대학교에서부터 요양병원,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임종 선고를 했다. 안타까운 죽음은 단 하나도 없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을 잘 돌볼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다. 현재 간병 제도는 그렇지 못하다.
연합뉴스 - 윤성우 기자 2023-08-22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다.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15일∼21일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4만355명으로 전주 4만9012명에서 17.7% 감소했다. 일주일간 사망자는 130명으로 직전 주 146명보다 약 11% 적다. 다만 위중증 환자 수는 일평균 220명에서 227명으로 다소 늘었다.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7월 중순 기준 코로나19의 치명률은 0.02∼0.04%로, 0.03∼0.07%인 계절독감 수준까지 떨어졌다. 질병청은 방역조치를 변경해도 향후 유행 규모나 치명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국내 의료대응 역량을 평가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련기사​변이 거듭하는 코로나19…'에리스' 등장에 방역 긴장감 지속이날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 회의를 진행했으며, 오는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감염병 등급 하향 여부와 방역조치 완화 등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당초 방역당국은 7일 자문위 회의를 열고 감염병 등급 하향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유지 중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6주 연속으로 지속되자 회의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아주경제 - 한성주 기자 2023-08-21
정부의 ‘임차 요양원’ 허용 방침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란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한국노인복지학회 등 유관 학회들은 “돌봄제도의 공공성 추구에 역행하는 행태”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노인 요양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도 만만치 않다.한국노인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등 보건·복지 분야 19개 학회는 21일 “노인의 주거권을 침해하고,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을 절대 반대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보험사들이) 적은 자본금으로 시설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 장기요양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투기성 자본의 유입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성명서 작성을 주도한 남현주 한국노인복지학회장(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개인이나 영리 자금이 들어간 시설의 경우 서비스 질이 떨어져 평가 등급이 낮은 곳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차까지 허용되면 수익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영세업자들이 대거 진입해 서비스 질이 더 악화되고, 결국 폐업에 이를 경우 거주하던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문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논란에 불을 붙인 건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공개한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계획에서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한 시설 진입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면서 일정 조건 하에 임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예시로 거론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자가 직접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해야만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할 수 있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당시 브리핑에서 “서울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1·2등급 수급자가 2만4000명 정도인데, 시설 정원은 1만6000명에 불과하다”며 “베이비부머 같은 분들도 자기 지역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데, 그중 하나가 임차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 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등 관계자들이 장기요양시설 임대 허용 추진에 반대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임차 요양원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손해보험업계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현재도 KB손해보험이 요양서비스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시설 4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보험사들에게는 부동산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시행규칙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규제가 풀리면 사업 진출을 고려하는 업체들이 일부 있다는 것이 손해보험 업계의 관측이다.그러나 학계 내에도 보험업계의 진출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만 있는 건 아니다. 영세한 개인 사업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의 노인 요양서비스 시장에 대규모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 품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임차를 허용해 영세업자들의 진입이 쉬워지는 것은 우려스럽지만, 보험사와 같은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오히려 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며 “정부가 시장 안정성을 담보할 안전장치를 마련해 책임감 있게 사업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도 임차 허용이 아직 확정된 방침이 아닐뿐더러, 규제를 풀더라도 안정성을 보장할 각종 설립 기준 및 장치를 마련할 것이란 입장이다.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의 조건 하에 임차를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차 허용은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공이 시설을 확충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민간 시설을 늘릴 방법으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허용을 하더라도 일부 지역, 비영리 법인에 한해 임대 방식을 허용한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면밀히 참고해 시설 난립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관련 업계를 두루 만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 남수현 기자 2023-08-21
학습지, 교재, 학원 등 교육사업을 진행해온 기업들이 신규 시장 진출 등을 통해 영역 확대에 나섰다. 기존 사업 외에 시니어케어, 여행, 골프장 등 비교육분야로 과감한 편신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우선 눈높이, 써밋, 차이홍, 솔루니, 키즈스콜레, 트니트니 등 다양한 교육 브랜드를 운영 중인 대교그룹은 신사업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올해 7월 대교는 시니어 토털 케어 서비스 브랜드 ‘대교뉴이프’를 독립법인으로 설립했다. 대교뉴이프는 데이케어, 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교육원, 전문강사 육성 및 파견, 인지케어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등 시니어케어에 초점을 맞췄다.대교가 운영 중인 경기도 청평 마이다스 호텔&리조트는 72개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독채 형식의 글램핑장과 키즈잼, 트니트니어드벤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글램핑장은 가족, 연인 등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냉반방, 조리 시설, 빔 프로젝트 등을 구비했고,부대시설인 키즈잼과 트니트니어드밴쳐는 놀이체험 문화공간으로 초등 자녀 동반한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아울러 대교는 강원도 고성군과 함꼐 설립한 ‘강원심층수’를 운영하고 있다. 강원심층수는 동해 고성에서 해양심층수를 취수, 100여가지 수질 검사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천년동안’을 시장에 내놨고 미네랄 함량을 달리한 △베이비워터 △키즈워터 △천년동안240 등 제품을 다양화했다.메가스터디는 국내법인 7개 회사, 해외법인 2개사 등을 통해 대학생,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과 유·초등 및 중·고등학교 참고서·단행본 등 출판사업, 임대업 등 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대교뉴이프 시니어케어 서비스, 강원심층수, 마이다스 호텔&리조트. (사진제공=대교그룹)지난 3월 메가스터디 종속회사인 메가비엠씨는 롯데스카이힐 김해컨트리클럽(CC)을 인수했는데, 골프장 인수대금 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1000억원이 넘는 투자로 메가스터디가 골프장 관리 사업에 진출하면서 관심을 모았다.앞서 2015년 인적분할을 통해 메가스터디는 온·오프라인 교육 사업 등을 벌이는 메가스터디교육을 신설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온라인 교육학원 및 오프라인 학원, 입시컨설팅 등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 생애주기 교육’에 초점을 맞춰 범위를 점차 확장했다.초·중등 교육브랜드를 비롯해 대학편입, 공무원시험 등 성인교육시장으로 영역을 넓힌 메가스터디는 작년 10월 공단기 등 교육 브랜드를 운영하는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한 인수를 공식 발표했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올해 6월 ’엘리하이 키즈‘를 론칭하며 유아 교육 시장에 진출한 메가스터디교육은 유튜브 채널 ‘입시덕후’ 등을 선보인 스타트업 ‘유니브’를 인수하며 콘텐츠 지원 등에 나섰다.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학습 몰입 환경 제공 등 교원그룹은 에듀테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400억원, 올해 5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양질의 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교원 빨간펜, 아이캔두누리키즈, 구몬학습 스마트구몬엔(N) 등 초등학교 1~6학년, 4~7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습 서비스를 제공 중인 교원그룹은 교육 사업 외에도 지속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여행, 물류 등 비교육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했다.2021년 초 여행사 케이알티(KRT)를 인수한 교원그룹은 교원여행과 통합한 ‘교원투어’를 작년 4월 출범, 여행브랜드 ‘여행이지’를 론칭하며 △맞춤형 여행 상품 △발권·예약 서비스 △국가별 비자 및 여행자보험 대행 등 다양한 여행 서비스를 선보였다.이커머스 물류전문기업 ‘교원스타트원’은 기존 서울 성수, 경기 안성·파주 등 물류센터 3곳에 이어 2만9941제곱미터(㎡)규모로 자동화 설비 등을 갖춘 여주 물류센터를 내년 단계별로 오픈한다.교원스타트원은 물류 및 풀필먼트 사업을 통해 1인 셀러 등 소규모 판매자,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기업 등 고객사별 맞춤형 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브릿지경제 - 류용환 기자 2023-08-21
다음달부터 비대면진료 시 ‘초진’ 대상자 자격조회가 ‘수진자 자격조회’와 연계된다. 계도기간을 악용해 위반사례가 넘쳐난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 조치로 해석된다.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에 “9월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의 정보가 ‘수진자 자격조회(OCS 연계)’를 통해 제공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이에 따라 의원의 경우 ‘재진’은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하면 되지만, 초진 환자의 비대면진료는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재진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기타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초진 대상자 자격 조회를 위해선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 여부 정보가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제공 대상에 제공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달 1일부터 창구프로그램 업체 개발을 지원하며, 운영서버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시점인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초진‧재진 수진자 조회는 병의원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약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등록 장애인 여부는 의약품 재택 수령자 조회 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에서도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건보공단은 최근 대한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비대면진료 관련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사전 점검 반송 안내’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환자의 적격 여부를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 점검한다는 내용이다.점검 대상은 EDI를 청구하는 전체 요양기관이며, 점검 차수는 18일, 지급 일자는 다음달 1일이다.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아닐 경우 반송 코드는 ‘91’이다. 이는 계도기간이 종료된 직후인 다음달 1일부터 초진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급여구분도 엄격히 적용한다는 정부 지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9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이달에 끝나는데, 현장에서 시범사업 지침 준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이번달 계도기간이 끝나면 적극 관리하겠다"면서 "지침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은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전 의원은 “확인 결과 탈모약 처방을 원하는 초진환자도 제한없이 비대면진료를 보고, 원칙인 화상진료가 아닌 전화통화로 일사천리 진료가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약 배달도 되는데 이는 모두 규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심지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도 버젓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계도기간을 악용해 시범사업 지침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당장 법이 통과되도 1년 후 시행이 가능한데, 앞으로 1년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약업신문 - 이주영 기자 2023-08-21

검색

1833-7107

전화상담

상담하기

온라인상담

간편상담신청

-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