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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2021년 기준 국내 노인들의 89.1%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자의 경우 향후 병원 입원 시 간병비용 등을 100% 자부담으로 지불해야 하는 만큼, 노인 돌봄에 대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간병인·요양보호사 매칭 플랫폼 케어닥은 이같은 내용의 '노인돌봄공백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내 65세 이상 노인 돌봄 현황을 분석한 내용으로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와 박병선 국립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검수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도입 첫 해인 2008년 21만명에서 2021년 91만명으로 3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여전히 전체 노인 인구 수의 10.9%에 불과한 규모다. 89%는 향후 건강 상의 문제로 입원 시 간병비용 등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월평균 간병비가 319만원으로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333만원의 93.1%에 달하는 만큼, 케어닥은 노인장기요양 분야의 공백이 크다고 지적했다.노인들을 위한 주거·요양시설 숫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국내 주거·요양시설은 6158개소로 입소인원은 총 23만명이다. 전체 노인 인구 839만명의 2.7%에 그치는 규모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발생해도 입소 가능 시설은 없는 '노인시설공백' 상태인 것이다.케어닥은 노인장기요양공백과 노인시설공백을 종합해 '노인돌봄공백지수'를 만든 결과 해당 지수가 2008년보다 66%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문제가 1.6배 심각해진 셈이다. 725만명의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도, 돌봄 시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는 "노인돌봄공백지수의 증가는 정부의 지원에도 급속도로 늘어가는 노인 인구 속 발생하는 돌봄 부담과 공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노인 돌봄 공백의 장벽을 더욱 건강하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수가 제도의 개편 및 적절한 인프라의 확충, 나아가 민간주도형 시니어 주거복지 제도 지원, 요양서비스 민간화 확대 등 민관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 고석용 기자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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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23.7%, 야간간호료 수가 인건비 미반영미준수 의료기관 중 58.8%가 병원급 의료기관간호사 [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야간간호료 수가의 70%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열에 여섯 가량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2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야간간호료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 중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곳(49.1%)에 불과했다. 485곳(50.9%)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앞서 정부는 2018년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그 후속 조치로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토록 정하고 있다.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 가산지급과 구분해 지급해야 하는 특별수당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미제출 포함) 485곳 중 병원급 의료기관이 285곳(5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108곳(22.3%), 한병병원 79곳(16.3%), 상급종합병원 11곳(2.3%), 치과병원 2곳(0.4%) 순이었다.또한, 지급률 구간별로 살펴보면 야간간호료 ▷0%(미지급) 기관이 226곳(46.6%)곳으로 가장 많았고, ▷0% ~ 30%미만 58곳(12.0%) ▷30% ~ 50%미만 53곳(10.9%) ▷50% ~ 70%미만 80곳(16.5%) ▷미제출 의료기관이 68곳(14.0%)이었다.최연숙 의원은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를 이행한 간호사들에게 야간간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체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야간간호료 지급기준 준수와 간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인력을 채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 - 김용훈 기자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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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요양보호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전남 화순군 소재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 B씨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치아가 없고, 삼킴 장애로 인해 묽은 죽만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 사건 당일에도 환자는 홀로 죽을 평균 55초마다 1회씩 죽을 떠먹으며 30여 분간 천천히 식사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A씨는 죽 그릇을 가져가 1분 20초 동안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줬다. 이후 B씨는 호흡 곤란을 일으켰고,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숨졌다.A 씨는 "입에 흘러내린 죽을 입안으로 넣어 주었을 뿐, 죽을 급하게 떠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요양원 내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주의의무위반으로 환자 B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고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태고, 사망 환자가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일명 삼킴 장애, 연하 곤란 등으로 불리는 연하 장애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상태의 질환을 말한다. 연하장애 환자들은 식사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자칫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하 장애, 음식물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연하란 음식을 삼키는 것을 말한다. 즉, 음식을 입안에 넣어 잘 씹고, 침을 분비해 잘 섞어 삼키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이를 식도나 위장까지 가는 전 과정이다. 연하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거나, 음식물이 자칫 기도로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연하 장애 환자들은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갈 경우 기관지를 통과해 폐로 들어가 폐렴을 일으키거나, 기도를 막아 호흡을 방해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연하장애 증상은 크게 구강기, 인두기, 식도기 세 가지로 구분된다.▷구강기 문제로 인한 증상=▲음식을 잘 씹지 못하거나 ▲혀로 조절이 어렵거나 ▲침 분비가 안 돼 음식을 삼키지 못하거나 ▲침이 과도하게 분비돼 흐르거나 ▲음식을 삼키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해 입에 물고만 있는 일 등이다.▷인두기 문제로 인한 증상=주로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해 목에 걸리는 일이 잦다. 음식이 식도 쪽으로 제대로 내려가지 못한 나머지 ▲사레가 들리고 ▲기침을 하거나 ▲음식이 코로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식도기 문제로 인한 증상=▲식도에 생긴 종양, 게실 등으로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거나 ▲음식물이 위장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식도로 역류하는 증상 등으로 나타난다. 이 중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나는 환자도 있으나,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다수다.◇노인 3명 중 1명 연하 문제 갖고 있어많은 노인이 연하장애 증상을 갖는다. 단순 노화도 연하 장애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노화로 인해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연하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실제 일반 노인 3명 중 1명이 연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서울대병원 자료). 이 외에도 연하장애의 원인으로 뇌졸중, 치매, 두경부암. 뇌종양, 뇌성마비, 파킨슨병, 근육병 질환, 장기간 입원치료 등이 꼽힌다. 연하장애 치료법은 원인이나 중증도에 따라 다르다. 어떤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치료법을 결정해야 한다. 삼킴 관련 근육 이완을 위한 연하 재활치료, 전기자극치료 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음식 소량씩, 여러 차례 걸쳐 먹어야연하장애 환자들은 일반식을 섭취할 수 없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음식물의 점도와 형태를 조절해야 한다. 식사할 때는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식사 전 안정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등받이,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고, 식사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은 없는지 확인한 후 식사를 시작한다. 음식은 소량을 천천히 여러 차례 걸쳐 먹되, 식사 시간이 3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조금씩 입에 넣어 삼키며, 입에 있는 음식을 모두 먹은 뒤 다음 음식을 먹는다. 입에 음식이 남아있다면 국물이나 물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 물을 마실 때는 빨대나 점도 증진제를 사용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식사 중 머리를 뒤로 젖히는 행동은 금물이다. 기침이 나왔다면 멈출 때까지 식사를 중단한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입안 곳곳에 음식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기침을 하거나 쉰 목소리가 나는 경우 음식이 성대 위에 남아있을 수 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20~30분 정도 소화시간을 갖고, 양치할 때는 치아, 잇몸, 혀, 볼 등을 골고루 닦아주도록 한다.
헬스조선 - 이채리 기자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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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이하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자율점검 시범사업은 2021년 시작해 적정청구관리시스템 분석정보를 활용해 점검항목과 대상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적정청구관리시스템은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자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당개연 소지 정보 분석 등을 통해 적정청구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공단은 올해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자 건강수준 유지·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실버체조, 웃음치료 등) 급여비용과 인력추가배치 급여비용의 적정성, 그리고 주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공단 관계자는 “자격을 갖춘 강사(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 월간(16회 이상) 또는 주간(4회 이상) 서비스 제공 주기 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11일 설명했다.공단은 자율점검 대상기관(총 50개소)에는 9월 중순부터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자율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 장기요양기관의 자율 시정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사전에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해 자정여건을 조성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기관 설문을 통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약업신문 - 전하연 기자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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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간병인 등 가해자 다양… 고령화에 사회문제로 확대 우려(어도비 스톡)금융착취는 선진국형 사회문제 중 하나다. 고령자가 많고 연금 제도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더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대부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금융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 사실을 숨기거나 자신이 금융착취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노인 파산으로 이끄는 금융착취에 대해 알아봤다.#사례1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고 있는 70대 A씨는 몸이 불편해지면서 은행 방문이 어려워졌다. 그러자 아들 B씨는 통장 관리와 현금 인출을 돕겠다고 나섰다. 어느 날 자동이체 등록을 해둔 공과금이 연체됐다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당황한 A씨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다. 그의 기초생활수급비는 매달 아들 B씨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되고 있었다.#사례2 무릎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진 80대 C씨는 혼자 살고 있어 간병인 서비스를 신청했다. 딸처럼 어려운 일도 마다 않고 정성껏 자신을 돌봐주는 간병인 D씨가 고맙고 신뢰감이 높아지자, C씨는 장보기, 생활비 관리, 금융기관 방문 등을 맡겼다. 자연스럽게 통장과 인감을 맡겼는데, 어느 날 C씨의 자녀는 C씨의 통장 잔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간병인 D씨가 전 재산을 가져간 것. 하지만 D씨는 “허락을 받고 정당하게 쓴 돈”이라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선진국에서는 노인 금융착취에 대해 사회적·개인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금융착취에 대한 조사나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포괄적으로 경제적 학대에 대한 조사만 이뤄지고 있다. 경제적 학대는 가까운 사람을 사칭해 재산을 빼앗는 것, 보이스피싱, 강제적인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팅 등 매우 넓은 범위를 아우른다.금융착취는 노인의 재산과 권리를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이 당사자의 허락 없이 의도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다. 그리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일컫는다.금융착취는 신뢰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재산은 내 재산’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고, 부모 역시 자녀와의 경제적 독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금융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조차 갖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가해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849만 명 중 약 2만 5000명이 ‘경제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지만 그중 신고를 한 사람은 431명에 불과하다. 또한 가해자는 아들(60.4%), 딸(10.8%), 배우자(9.4%), 가족이 아닌 타인(5.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80대에서 가장 많은 금융착취가 발생했으며,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이뤄졌다.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고령층의 경우 질병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고 금융거래 관련 정보 습득이 어려워 가족·지인·간병인 등에 의한 금융착취에 노출되기 쉽다”면서 “금융착취는 새로운 장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브라보마이라이프DB)금융착취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본인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 경우 △본인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한 경우 △본인 허락 없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 △본인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경우다.오영환 사무총장은 금융착취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려면 고령자 스스로 방어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착취 예방 교육을 받아야겠지만, 금융회사의 주체적인 보호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학대’ 중 하나로 ‘경제적 학대’를 정의하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복지 영역에서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그는 “갑작스럽거나 비정상적인 예금 출금, 이체, ATM을 통한 반복적인 예금 출금, 관계가 없는 해외 수취인과의 자금이체·송금, 가족·친인척·간병인 등의 노인 고객을 대리한 금융 거래는 전형적인 금융착취 모습”이라면서 “이를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곳은 금융기관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수입이 줄어들고 생활비를 절약하는 노인의 경제활동은 지출 현황이 대부분 일정한 편이다. 평소 동네 슈퍼마켓이나 약국에서 지출되던 것이 어느 날 자동차나 명품 가방 구매로 이어진다면 갑작스럽게 다른 소비 형태를 띤 셈이다. 오 사무총장은 금융기관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면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어 금융착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금융착취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 상담 혹은 신고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오 사무총장은 “고령층의 금융 생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금융착취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짚으면서 고령층뿐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에게도 금융착취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착취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금융착취는 주로 가족・지인 등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먼저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통장이나 도장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 만약 부득이하게 통장 관리를 타인에게 맡겨야 한다면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이 나빠져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종 대금이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해두자.또한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을 설정하고 그 이상 인출 시 거래를 정지하는 서비스나, 사전 등록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통장 관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돈을 빌려준다면 반드시 빌려준 금액, 빌려간 사람 이름, 빌려준 날짜를 기록해둬야 한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휴대폰 요금이나 자동차 할부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돈을 자의로 준 것인지 타의로 빼앗긴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두는 게 도움이 된다.재산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공증인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문서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착취가 발생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초기에 대처하도록 하자.
브라보마이라이프 - 이연지 기자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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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와병 생활로 인한 욕창 환자들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이 1위인 만큼, 꾸준히 증가할 욕창 환자의 돌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욕창 환자의 치료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방안은 욕창 환자에 한해서라도 간병비를 보험급여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11일 조사처와 의료계에 따르면 욕창은 병상 생활로 계속 압력이 가해진 신체 부위의 조직이 손상된 상태다. 피부에 발진이 생기다가 심한 경우 괴사에 이르러 뼈가 드러나고 사망할 수 있다. 최소 2시간마다 반복적으로 몸의 위치를 바꿔줘야야 해 가족 등은 24시간 환자를 간병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욕창 진료환자 수는 2017년 2만3354명에서 2021년 2만5843명으로 9.1% 증가했다. 환자 본인 부담금은 2017년 372억원에서 2021년 421억원으로 13.2% 증가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동훈 편한자리의원 원장(비뇨의학과 전문의)은 뉴스1에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줄 간병이 필요한데, 개인 간병비는 월 400만원 이상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조사처와 요양병원협회 모두 "고가의 욕창 의료비와 간병비는 욕창 환자 가족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라며 "저소득층 욕창 환자 가족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파산과 정신적 고통을 부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6~2021년 5년간 전국의 욕창 환자 31만명을 전수조사 한 결과 욕창 발생률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0.1%, 의료급여 수급자의 1.27%로 집계됐다. 저소득 국민에게서 욕창 발병이 더 뚜렷하게 높은 모습이다.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욕창 환자의 39%가 피하조직과 근육, 뼈까지 손상되는 욕창 3, 4단계 환자였고 의료급여를 받는 욕창 환자의 43%가 욕창 3, 4단계 중증 환자였다. 소득이 적은 의료 취약계층일수록 욕창 환자 비율이 더 높고 병세도 더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그런데 국가에서 정해놓은 욕창 치료의 의료수가가 낮으니 병원 입장에서는 벌어들일 수익이 적어, 치료가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조사처는 전했다. 이어 "병원이 욕창 환자를 반기지 않는 다른 이유에는 욕창 환자는 수술 후에도 긴 재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욕창 환자가 주로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도 포괄수가제(DRG) 적용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포괄수가제란 입원 기간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으로 입원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다.이에 대해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건강보험이 욕창 치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다. 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이 낮고, 대부분의 치료 재료가 비급여"라면서 "따라서 욕창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소개했다.노동훈 위원장 말대로 욕창은 긴 시간 투입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고려할 때 적절한 예방기구 하나로 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조사처와 요양병원협회는 욕창 환자에 대한 간병 부담을 감안해 건강보험에 '간병 급여'라는 개념을 편입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현 정부가 '간병보험'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나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욕창 환자에게 한해서라도 간병급여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조사처는 "건강보험 재정 상태를 고려한다면 간병비의 본인부담률(30% 이하)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노동훈 위원장도 "발생한 욕창에 대해 표준 치료 지침을 배포하고,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행위별 수가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요양원과 다른 점이 뭐냐고 묻지만,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욕창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욕창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의 간병이 병원만의 특별한 의료서비스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요양병원에 지급할 수가 개선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코리아 - 강승지 기자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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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소보다 재가 요양 선호도 높아요양보호사 처우 개선해야 인력난 해소요즈음 친구들을 만나서 나누는 주된 이야기는 노후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지다. 다들 "병을 피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요양시설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재가급여 이용자 50%는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사는 집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고 싶다는 응답은 각각 29%, 18%에 그쳤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102만 명 중 자택요양 노인은 81만 명이다. 중증 등급자는 다르다. 전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은 5만 명 중 1만 9000명만, 상당 부분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2등급은 절반만 자택요양한다.우리는 자가요양이든 시설요양이든 좋은 요양서비스를 원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현되기 어렵다. 첫째로 장기요양기관 대부분이 민간기관으로 수익을 생각하면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사회복지법인 같은 비영리 조직뿐 아니라 영리 개인사업자와 영리법인에까지 장기요양 공급을 허용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 2만 7484곳 중 시설기관은 6150곳이 있는데 그중 국공립 기관은 112개뿐이다. 집에 있는 노인을 방문해 요양·목욕·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도 전체 2만 1334곳 중 국공립은 126곳에 그친다. 장기요양 공급이 개인·민간기관 중심으로 시장화된 결과 다른 시설 입소자 빼오기, 허위 부당 청구, 불법 운영, 노인 인권침해 등 폐해가 만연해 있다. 정부는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늘려나가면서 민간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둘째로 장기요양 인력은 열악한 처우로 대부분 50~60대 중노년층이고,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2022년 장기요양 종사인력은 62만 6765명으로 요양보호사가 56만 4000명, 사회복지사가 3만 7000 명이다.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중 정규직은 33.6%에 불과하다. 전일제 계약직이 13.4%, 시간제 계약직이 53%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 월급은 50만~100만 원 미만이 53.6%이고, 50만 원 미만이 20.2%, 100만~150만 원이 17.3%다. 민주노총이 2022년 4∼6월 돌봄노동자 조합원 1507명을 실태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정규직은 8.3%, 계약직이 91.7%로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74.4%)과 고용불안(61.2%)을 가장 힘든 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요양보호사들은 10~20년 근무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과 중노동에 시달린다. 열악한 근무 환경의 피해는 고스란히 입소자에게 돌아가게 된다.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상시로 매년 같은 업무를 하니까,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하는 등 법적 지위가 바뀌어야 한다. 숙련이나 자격, 위험도 등을 고려해 직무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맞춰 급여를 산정하는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장기요양 종사인력 보수를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액을 인상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노정교섭에 나서서 기본안을 만들고 지역별, 업종별로 사업장과 교섭에 나서서 바꿔가야 할 것이다. 유럽 국가들처럼 젊은이들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람차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곧 부닥치게 될 요양인력 부족사태를 막을 수 있다.
경남도민일보 - 장상환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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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분주하다. 이미 수술실 CCTV 설치가 돼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지만 의료법 개정에 따른 시설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환자나 보호자 요청 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므로 온오프(On-Off)가 가능해야 하고, 기록되고 있는 장면이나 기록된 정보 일체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위한 별도 공간도 필요하다. 수술실 밖에서 CCTV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녹화중’ 정보를 표시하는 알림판 설치도 해야 한다.울며 겨자 먹기로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의료계 반발에 수술실 CCTV 촬영 거부 사유가 마련됐지만 명확하지 않은 기준 때문에 오히려 논란의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수술실 CCTV 촬영 거부 사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 수술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술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한 경우 등 6가지다.서울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응급환자 수술이나 수련 관련 부분 등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외조항을 뒀지만 그 예외조항에도 회색지대는 있다”며 “CCTV 촬영 조항들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제도를 일단 시행하고 맞춰 가라는 건데 명확한 기준은 없고 의료기관 책임만 커지니 답답하다”고 말했다.A원장은 “혼란이 큰 상황에서 이대로 제도를 시행하면 의사들은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 “또 환자와 의사 간 믿음은 더 나빠지고 수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장을 떠나려는 외과 의사들도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수술하는 의사 부족으로 진료지원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으로 PA로 인한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PA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척추·관절병원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한숨밖에 안 나온다. 그나마 규모가 있는 병원들은 낫다. 100병상 이하 작은 규모 병원들은 CCTV 설치도 문제지만 그보다 인력에 대한 고민이 크다”며 “수술방 보조인력으로 PA 간호사가 많이 고용돼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모르겠다”고 말했다.B원장은 “병원을 옥죄는 규제들이 많아지니 전문병원에서 의원으로 바꿔 운영하는 곳들도 나온다”며 “대리수술을 없애겠다는 의도는 좋다. 하지만 PA 역할이나 업무영역 등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은 일단 제도를 만들어 놓고 모든 책임을 병원들이 지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대리수술 등 불법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은 필요하지만 전체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방법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수술실 CCTV 철시와 관련해 ▲설치와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촬영정보 누출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절차에 따르지 않은 임의 촬영 시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조치 하지 않아 영상 도난 등 사고 발생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C종합병원장은 “어느 정도 완화된 가이드라인이 나와 다행이다 싶지만 사실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대리수술 등을 하는 곳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대다수 의사들을 모두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하는 것 아닌가. 불법수술을 한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년의사 - 김은영 기자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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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JTBC 화면〉최근 3년 6개월간 고령층을 중심으로 의료용 침대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지난 2020년 66건에 이어 2021년에는 94건, 2022년 122건, 2023년 상반기인 1~6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60건) 대비 53.3% 증가한 92건으로 조사됐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오늘(8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의료용 침대 관련 위해사례는 총 374건"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이 가운데 추락과 미끄러짐, 넘어짐 등 '낙상사고'가 346건으로 10건 중 9건 꼴인 92.5%를 차지했습니다.연령대별로는 80대가 41.2%(154건)로 가장 많았고, 70대 18.7%(70건), 90세 이상 12.6%(47건) 등 전체 접수 건의 82.9%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했습니다.〈자료=한국소비자원〉장소별로는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복지 및 노인요양시설'이 58.8%(220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등 '의료서비스시설'이 39.0%(146건)로 뒤를 이었습니다.고령자의 경우 근력과 시력 저하 등 신체기능의 변화와 인지기능의 저하, 질병이나 약물의 영향 등으로 균형을 잡는 것이 어려워 낙상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낙상사고 발생 시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대 위에) 앉아있을 때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침대 높이를 조절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침대 위에 머무를 때는 침대 바퀴를 모두 고정하고 양쪽 난간을 모두 올리도록 당부했습니다.
브릿지경제 - 박자연 기자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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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구글+(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영남대 영천병원 등과 협약 퇴원 후에 의료서비스 제공▲ 영천시는 지난 6일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 등과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영천시는 지난 6일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 시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마야실비노인요양원, 노인복지센터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시가 하반기 재가 의료급여 시범지로 선정됨에 따라 시행하는 이 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거주지에서 의료·돌봄·식사·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지역사회에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협약 기관인 영남대학교 영천병원은 케어 플랜 수립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영천운영센터 등 4개 기관은 돌봄 서비스, 지역자활센터는 식사 서비스 지원을 담당해 대상자별 꼼꼼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최기문 시장은 “재가 의료급여 시범 사업은 장기 입원 수급자들이 병상이 아닌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고 의료급여 재정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협약 기관과 함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대경일보 - 황재이 기자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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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사신문 윤선동 기자] 오는 9월 9일 토요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 2023년 하반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이 실시된다. 시험장소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이며, 이 중 경기 남부지역의 경우 당초 수원시에서 안산시가 추가되었다. 간호조무사 시험은 올해 3월 37일 자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공고한 것처럼, 시험방법이 지필 방법에서 컴퓨터시험(CBT)으로 변경되었음을 유의하자.간호조무사 시험은 일 년에 전반기, 후반기 두 차례가 진행된다. 이번 시험의 합격자 발표 예정일시는 9월 26일 화요일 10시로,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통보된다.<시험 과목과 합격률>간호조무사 시험 과목은 기초간호학 개요, 보건간호학 개요, 공중보건학 개론 실기 등 4과목, 총 100문항으로 100분간 진행된다. 배점은 1문제당 1점으로 객관식 5지 선다형이다. 합격자 결정방법은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간호조무사의 2023년 상반기 합격률은 84.1%, 2022년 하반기 합격률은 83%로 최근 3년간 합격률 상세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자료출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편, 간호조무사 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실제 평균 성적은 2022년 상반기는 73.9점, 하반기는 76.2점으로 3년간 평균 성적은 77.2로 합격점수를 상회하는 편이며, 구체적인 점수는 아래 표와 같다.[자료출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간호조무사 지원자격>간호조무사는 관련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때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의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자격에 지원할 수 있다.단, 보건복지부는 고시를 통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780시간의 간호조무사 실습교육 과정 중 실습교육시간의 30%(234시간) 범위 이내는 교육훈련기관 내에서의 실습교육을 인정하였다. 또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전 실습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응시자에 한하여 실습교육 이수 후 합격 발표 여부를 발표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실습교육 이수일은 시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서는 안되며, 이 사항은 2023년 하반기 시험일까지 적용할 예정임을 주지하여 관련 자격 미비로 인해 시험이 최종 불합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간호조무사 소개>대한 간호조무사협회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의 기본이념인 인도주의와 박애정신을 기반으로 전인간호를 구현하고,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 인력으로 상세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사진자료=대한간호조무사협회]1960년대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의 의료보조원으로 탄생한 간호조무사는 국가경제개발 5개 년 사업의 일환인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 사업, 결핵 퇴치사업 등 국가의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1960~70년대까지 독일을 비롯하여 중동지역에 약 5천 명이 파견되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간호조무사는 2015년 12월 29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간호의 한 축을 지탱하는 간호 인력으로 그 역할이 재정립되었으며,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으로 격상된 것은 물론,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 자격 신고제가 실시되어 교육과 평가, 역할 등 직종 전반이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현재 70만 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었으며, 그중 약 21만 명이 의료기관,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며 우리나라 국민간호를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총 217,009명(국가통계포탈 KOSIS, 22. 10. 17.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에 3,506명, 종합병원 16,041명, 병원에 23,835명, 요양병원에 32,169명, 의원 90,369명, 한의원 22,332명, 이외에도 한방병원정신병원, 치과병/의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간호조무사는 필수 간호 인력으로서 국민 가까이에 존재하고 전국 곳곳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 환경적 상황을 예측해보면 결국 간호조무사에 대한 미래 직업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자료출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참고로 간호사 인력은 총 252,277명(국가통계포탈 KOSIS 22. 10. 17.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68,113명, 종합병원 87,508명, 병원 36,433명, 요양병원 26,702명, 의원 17,881명 이외에도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에 근무하고 있다.[자료출처=보건복지통계연보]<수행직무>간호조무사의 수행직무로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그리고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등을 할 수 있다.[자료출처=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간호조무사의 연차별 평균 월급>간호조무사의 급여는 근무 기관에 따라 400여만 원에서부터 170만 원까지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정책보고서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간호조무사 활동 현황 및 활용방안’에 따르면 정규직 간호조무사의 월평균 급여총액은 상급종합병원 4,050,74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 2,180,401원, 의원 2,150,730원, 병원 2,063,648원, 노인 장기요양 시설 1,950,117원, 재가노인장기요양센터 1,897,607원, 요양병원 1,697,481원 순으로 나타나 연봉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원, 병원, 요양병원, 재가노인장기요양센터, 노인 장기요양 시설, 재가사회복지시설 간에는 월급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의 임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임금 차이도 유의하게 났다.이상과 같이 살펴본 간호조무사 직업의 장점과 급여,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반영하여 간호조무사를 희망하는 미래의 나이팅게일들은 내년도 시험전형을 잘 확인하여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도와주는 자신의 꿈을 꼭 이루길 바란다.
한국강사신문 - 윤선동 기자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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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후반의 행복, 어디서-1부] 실버타운[땅집고]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시니어타운 '삼성노블카운티' 가을 전경. /노블카운티“실버타운은 당연히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곳 아닌가요? 노인을 위한 곳이 실버타운인데, 최후에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니 황당합니다.” (유명 실버타운에 입소했던 A씨)”실버타운은 혼자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이 오는 곳으로, 아픈 분을 모시는 곳이 아닙니다. 의료 시설도 아니에요. 보증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서울 유명 양로시설 관계자)고령화로 인해 ‘실버산업’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정작 ‘실버타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최근엔 작은 요양시설들이 너도나도 ‘실버타운’이란 명칭을 쓰고 있어 더욱 혼란을 부추긴다. ‘실버타운’이라는 말이 쓰인 지 30년이 지났으나, 아직 법이나 사전에는 없는 말이다. 사람들이 보고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정의’ 내리는 이유다.통상적으로 실버타운은 입주자에게 주거 공간과 식사, 의료 서비스, 건강 관리를 제공한다. 입주는 이곳에서 문화나 스포츠 등 여가 활동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면적과 서비스에 따라 비용이 책정되며, 대개 200만~500만 원의 월세·관리비를 내는 곳이 많다.■ 머릿속 ‘실버타운’ 30년째 제각각…사전과 법에는 없는 말’실버타운’을 직역하면 고령자(silver)들로 이뤄진 소도시(town)다. 1960년대 조성된 미국 시니어타운에서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에선 1990년대부터 널리 사용됐다. 이 단어는 한국에 들어온 지 30년이 넘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정해지지 않았다.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래전 일본에서 노인 주택을 ‘실버타운’으로 표현하던 것을 한국에서도 쓰기 시작한 게 ‘실버타운’ ‘실버주택’ 용어의 시작이었다”며 “전 세계에서 노인 주택을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곳은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관련 법에도 ‘실버타운’이라는 단어는 아직 없다. 노인복지법 31조에 따르면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유료/무료)과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으로 나뉜다. 즉, 실버타운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는 말이다. 관용어로는 볼 수 있으나, 법이나 국어사전에는 없다.[땅집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종류 및 목적. /보건복지부■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의 차이점은? “글쎄”관련 법에선 시설 종류와 입소 가능 연령, 설립 목적 등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밖에 일상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노인복지주택은 분양형과 임대형이 있었으나, 2015년 분양형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임대형만 있다.입소 가능 연령은 60~65세로 볼 수 있다. 양로시설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65세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경우, 노인복지주택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이면 입소 가능하다.그러나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의 규모나 운영 주체 등은 사실상 같다. 노인주거복시시설은 국가나 지자체뿐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다. 위치도와 평면도, 입소보증금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 신고하면 설립할 수 있다.유명 실버타운들의 법적 종류가 다르지만, 소비자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는 이유다. 국내 최고가 시니어타운으로 알려진 ‘더클래식 500′은 유료양로시설이고, VL르웨스트와 삼성노블카운티, 라우어는 노인복지주택이다. 이들은 모두 주거공간을 빌려주고, 식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한다. 이러한 실버타운 일원화는 2015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사라지면서 더욱 가속화됐다.[땅집고]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제공 서비스 관련 내용 /법제처■ 노인주거시설엔 80세가 이렇게 많은데?현장에선 이로 인해 종종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예컨대 대표 최고급 실버타운 ‘더클래식500′은 최근 입소 가능 연령을 75세로 낮췄다가 ‘노인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고령자를 위한 곳이 실버타운인데 고령자가 입소를 하지 못하면 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 “실버타운이라는 목적이지 않나, 나이로 자르는 건 앞뒤가 안 맞다” “실버타운에 실버가 못 들어가네” 등의 의견을 보였다.더클래식500을 비롯, 유명 실버타운들은 이러한 오해를 종종 받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실버타운’이라고 하면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노인주거시설 사용자 중 60대 비중이 적은 점도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양로시설 198곳과 노인공동생활가정 79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소 노인(2022년 기준) 중 66.3%는 80세 이 상이었으며, 60대는 8.9%에 불과했다.강은나 보사연 연구원은 “현재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자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건강한 노인이 입소하기보다는 일상생활이 다소 어려운 허약 노인 그리고 80세 전후의 노인이 주로 입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땅집고] 서울 광진구 유명 실버타운 '더클래식500' 야경. /더클래식500업계에선 실버타운 의미를 정립하고, 노인복지주택과 유료 양로시설 법적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지희 수원여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는 최근 “실버타운 등 시니어타운은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정의가 없고, 따라서 정확한 통계를 낼 수가 없다”며 “더 늦기 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니어타운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경제 - 김서경 기자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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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우리나라 전체 의사 중 11%가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이력이 있다는 집계가 나왔다.의사 [사진=pexels]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의사(치과의사 포함) 11.0%가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했다.2020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만5천505명으로, 이는 2022년 말 기준 전체 활동의사(11만2천321명) 및 치과의사(2만8천15명)의 약 1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연도별(중복 포함)로는 2020년 7천795명, 2021년 7천651명, 2022년 8천237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5월까지는 총 5천349명이 셀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취합한 3년5개월 간 이력을 따져보니, 셀프 처방한 마약류는 알약 기준 321만3천43개였다.또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4명 중 1명은 3년 이상 셀프 처방을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이들이 셀프 처방한 마약류를 성분별로 살펴보면, 처방건수로는 공황장애 시 복용하는 항불안제가 가장 많아 전체 처방건수의 37.1% 를 차지했다. 이어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졸피뎀’이 32.2%, 식욕억제제 19.2% 순이었다. 처방량으로 보면, 항불안제 37.7%, 졸피뎀 19.8%, 식욕억제제 18.8% 순이었다.최연숙 의원실이 파악한 결과, 요양병원 의사 A씨는 지난 한 해만 마약성 진통제와 졸피뎀, 항불안제 등 의료용 마약류 총 16만정을 셀프 처방했다. 이는 하루 평균 440정을 매일 먹어야 하는 양이다.최 의원실은 “이에 경찰과 식약처는 오남용 정황이 분명하다고 봤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도 확인됐다”며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점검과 제재가 미흡한 것은 최근 3년간 점검과 수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3년간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점검하고 수사 의뢰를 한 경우는 2020년 19명, 2021년 5명, 2022년 14명 등 38명 뿐이었다. 이중 15명이 송치됐고, 불송치 15명, 수사 중인 인원은 8명이었다.최 의원은 앞서 올해 1월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최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오남용은 본인 문제일 뿐 아니라 환자의 진료권 침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뉴스24 - 김다운 기자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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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평균 2700억원에 달해 고객 불편해소를 위해 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으로 추정된다.이는 보장 대상 본인 부담 의료비에 실손보험 가입자 의료비 점유율과 실손보험 보장비율, 공제금액 미만 차감 후 비중 등을 곱한 다음 실제 지급된 보험금을 빼 계산한 금액이다.같은 기간 보험사 실손보험 실적 자료를 보면 2021년에는 12조4600억원의 보험금이, 지난해에는 12조8900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과거 지급된 보험금을 기초로 추정했을 때 올해에는 지급되는 보험금이 13조3500억원, 미지급 보험금이 3011억원 규모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최근 3년간 연평균으로 보면 약 2760억원 규모의 실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셈이다.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과정 등 청구가 번거로워 일부 금액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윤창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원-보험사 간 정보공유를 통해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며 “보험고객의 불편 해소, 연간 3000억원 규모의 잠자는 보험금 지급까지 기대되는 만큼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브릿지경제 - 강은영 기자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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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명칭 바꿔 시범사업 추진(어도비 스톡)정부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고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문제인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일환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발표하고, 2019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명칭을 바꿔 선도사업 시행에 나섰다.커뮤니티 케어 정책이란?커뮤니티 케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을 말한다. 이에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도 한다.커뮤니티 케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익숙한 거주지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어르신 57.6%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상은 병원·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고, 불충분한 재가 서비스로 인해 가족에게 돌봄은 큰 부담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었다.이에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광범위한 돌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이미 일본·영국·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은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시행 중이었고, 한국도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2019년 6월부터 2년간 16개 시군구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로드맵의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대대적인 제공 기반 확충을 하고, 2026년부터는 통합돌봄을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게 할 전망이다.4대 중점 과제는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이다. 이 가운데 주거 지원에는 어르신 맞춤형 케어안심주택, 집 수리 사업, 커뮤니티케어형 도시 재생 뉴딜 등이 포함된다. 건강 의료 부분에는 집중형 방문 건강 서비스, 방문 의료,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 예방관리, 병원 ‘지역 연계실’ 운영 등이 있다.(어도비 스톡)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으로 변경커뮤니티 케어 시행 5년, 전문가들은 거주 공간은 확충했지만, 의료 서비스 제공은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전문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이 가정에 방문하는 ‘재택 돌봄’이 잘 시행되지 않았다고 꼽힌다. 재택 돌봄은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요양 병원 및 시설 부족 문제 해소 등의 이점이 있다.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의료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둬 계획을 개편했다. 앞서 말한대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바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시범사업 12개 지역을 선정했다.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다.선정된 12개 지역은 오는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75세 이상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읍면동 통합지원창구를 통해 대상자를 접수·발굴하고 시군구 지역사례회의를 운영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 방문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이동·식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난 8월에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이 발표됐다. 집에서도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을 혼자 수행하기 힘든 노인들의 신체활동 등의 지원을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말 기준 수급자는 102만 명이었으나 2027년에는 145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기본 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기준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 5000원, 시설급여 245만 2500원이었는데, 단계적으로 두 급여를 동일하게 맞춘다는 계획이다.또한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할 때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를 도입하고, 통합재가서비스를 확대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한 기관이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 급여 제공 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한다.
브라보마이라이프 - 손효성 기자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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