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7 페이지

뉴스

재활과 각종 의학 소식을 빠르게 접해보세요.

뉴스

티로그테마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ome>커뮤니티>재활뉴스

재활뉴스

뉴스 목록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조선DB“집 근처에도 병원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나요?” 산업재해 인정을 받으려는 환자 A씨가 노무법인 측에 한 질문이다. 그러자 노무법인은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했고, 병원 이동도 노무법인 차량으로 했다. 진단·검사비도 노무법인이 모두 지급했고, A씨는 소음성 난청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지급받았다. 노무법인은 수임료로 약 30%(1500만원)을 챙겼다.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노무법인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과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부정하게 받은 보상금을 환수하는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당국은 지난해 11~12월 산재보험 제도특정감사를 벌였고, 지난달에는 노무법인을 점검했다.A씨 사례처럼 이번 점검에서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특정 병원에서 진단을 받도록 유인했다. 산재 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된다. 이런 사건을 연간 100여건 수임하면서 환자가 받는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수수하는 등 기업형으로 활동했다.이 과정에서 노무사나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사무장이 산재 보상 전 과정을 처리하고,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했다. B씨는 근골격계 질환과 난청 등 산재 상담과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전담해 처리했다. 수수료 1700만원도 이 직원이 정했다. C씨는 담당 변호사는 산재 소송 과정에서 한 번 봤을 뿐, 산재 요양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다.노동당국은 이번 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사건 883건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486건(55%)이 부정수급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하게 타간 산재 보험금은 총 113억2500만원이다. 노동당국은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부정수급 의심 사례 4900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A씨 사례인 소음성 난청은 현재의 산재 인정 제도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청력이 떨어지는 점을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게 노동당국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소음성 난청은 판례 등에 따라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다”며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 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해 위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떠난 지 오래 지났더라도 청력이 떨어져 있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노동당국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이 93%를 차지한다. 신청 건수도 2017년에는 2239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만4273건으로 573%, 보상급여액은 같은 기간 347억원에서 1818억원으로 424% 증가했다.이 장관은 “고용부는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노무사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인노무사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면 개선 작업을 할 예정이다.현행 산재보험 제도가 근로자가 치료를 받은 후 직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목적과 달리 장기간 요양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는 전체의 48% 수준에 달한다.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이 없어 사실상 주치의 판단에 따라 요양 연장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혔다.환자가 요양기간을 연장하려 의료기관을 변경하기도 한다. 이 장관은 “한 재해자는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전문 치료를 이유로 57회, 생활 근거지 변경을 이유로 7회 등 총 64회 변경하며 4년 이상 요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나치게 많은 보상을 받는 사례 있었다. 뇌혈관질환으로 재해를 당한 C씨는 올해 78세이지만 장해급여를 월 675만원씩 받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연금액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노동당국은 과제로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운영’을 꼽았다. 이 장관은 “산재보험도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연금 부채가 약 55조원에 달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22조원의 적립금이 적정한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연령 특성, 일반 근로자 등과의 형평, 노후보장으로서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 보상이 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비즈 - 손덕호 기자 2024-02-20
안내JTBC 뉴스는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크게작게 프린트 메일URL 줄이기페이스북X1:54로드됨: 0%진행: 0%8:47키보드 컨트롤 안내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머니가 동료 환자에게 살해당했다는 유족의 제보가 어제(19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병 때문에 사망했다'는 진단서를 줬는데, 경찰 수사 결과 동료 환자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심정지 왔다"…어버이날 앞두고 날벼락지난해 5월, 제보자는 어버이날 하루 전 어머니 면회를 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병원에서 "어머니가 심정지가 와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전화가 왔고, 제보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울고 있는 제보자에게 병원은 '병사'라고 적힌 사망 진단서를 건네주며 "어머니를 빨리 모시고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국과수 부검 결과 '질식사'그런데 제보자는 어머니의 시신에서 목 뒤부터 등까지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신을 최초 발견한 간병인은 어머니가 침상이 아닌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경찰에 부검 의뢰를 했고 국과수에 따르면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경찰은 수사 끝에 어머니의 옆 침대 환자였던 70대 여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환자는 '어버이날을 맞아 (제보자의 어머니가) 자녀들과 식사할 것이라는 내용을 듣고 나와 비교돼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질투심이 났다'고 진술한 한편,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고 합니다.대학병원에 누워있는 용의자…병원도 공범?제보자는 요양병원 측에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병원은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를 '병사'라고 허위로 발급했고, 제보자의 어머니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회진도 돌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또 허위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군의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의관은 민간 병원에서 일하면 안 되는 만큼 이 건은 군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병원을 '업무상 과실 치사'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인데요.용의자 역시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돌아가신 분만 너무 억울하다"며 호소했습니다.
JTBC뉴스 - 정희윤 기자 2024-02-20
▲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20일 집단행동을 선언하고 정부가 강경대응 기조를 고수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홍윤기 기자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19일 서울에서 최소 1000명 이상의 전공의가 무더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을 포함해 전국에서 3000명 이상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전공의(1만 3000여명)의 23% 이상이다. 전공의 일부가 현장을 떠난 세브란스병원은 수술 일정이 반토막 났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의료 파업 대응을 보건복지부 중심에서 범정부 대응체계로 격상했다. 국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도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20일부터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의사단체와 기필코 관철하겠다는 정부의 ‘창과 창’ 충돌이 예상된다.복지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협 수뇌부를 겨냥해 면허 정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에게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필요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진료 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참모진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의료계에서 회자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또 “의료는 국민 생명의 관점에서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이 위중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사직원을 들고 있다.대구 연합뉴스사법 당국도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아 고발되는 의사를 체포하고 주동자는 구속 수사까지 검토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 불응 의사가 확인된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주동자들은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복지부와 합동으로 신촌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한양대·한림대 성심·인제대 상계백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9곳을 조사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실제 출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파업하면서 병원 전산 자료를 삭제·변경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글이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것과 관련, 최초 작성자를 추적했다. 법무부도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40개 대학 총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 관리”를 요청했다.정부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군 병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대책을 짰다. 공공보건의료기관 97곳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한 국군병원 12곳의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병원급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재진, 환자 연령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 환자 등을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외래 진료 수요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이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진료체계를 중증·응급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준중증·경증 환자 등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전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의사 단체들도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등 맞대응 태세를 갖췄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속 전공의들이 의사단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의 도움으로 제휴 변호인단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낮 12시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파업이 아니라 의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를 향해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이른바 ‘빅5’ 중 삼성서울병원은 전체 전공의 525명 중 160여명이, 서울성모병원은 290명 중 19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 세브란스병원은 612명 중 600여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전공의도 적지 않은 인원이 사직서를 냈다.수도권과 지방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줄사표를 던졌다. 경기도에서는 서울대병원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 110여명, 아주대병원 전공의 13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에선 인하대병원 100명, 가천대길병원 71명, 인천성모병원 60명 등이 사직 의사를 표했다. 강원에서도 강원대병원 64명, 강릉아산병원 19명,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97명이 사직서를 냈고, 제주에선 제주대병원 73명, 한라병원 소속 전공의 13명 중 상당수가 집단행동에 동참했다.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20일 밤 MBC ‘100분 토론’에서 처음 공개 토론을 벌인다. 
서울신문 - 세종 이현정·서울 김주연·강국진·수원 명종원 기자 2024-02-20
요양원 위생원 업무 두고 의견 엇갈려…법원 "업무범위 한정할 수 없다"사진=연합뉴스TV[파이낸셜뉴스] 위생원이 주업무인 세탁이 아닌 청소 등 부수업무만 했다며 노인요양시설에 7억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B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B씨는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서 노인요양시설을 공동 운영해왔다. 2021년 6월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이 인력배치기준 등을 위반했다며 장기요양급여비용 7억3800만여원을 환수 처분했다.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위생원의 업무였다. 건보공단은 요양원 위생원이 세탁을 주업무로 수행하지 않고,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고유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생원 근무 인원으로 신고하고,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요양원 측은 관련 규정상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위생원 업무 범위에 세탁, 청소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요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인요양시설의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종은 위생원이 유일하고, 별도의 직종으로 청소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의 업무 범위는 기본적으로 세탁, 청소 등을 포함한 환경위생관리 업무 전반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입소자의 배변이나 구토 등으로 급작스럽게 의복이나 침구가 오염되는 경우까지 위생원이 모든 세탁물을 세탁하도록 하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의 업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요양보호사들이 일부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다만 재판부는 간호사 관련 위반에 대한 환수 처분은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환수 처분한 7억3800만원 중 724만원은 유지했다.이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는 지난 2020년 6~9월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고 유급휴가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월 기준 근무 시간이 부족했는데, 요양원은 간호사 1인 추가 배치에 대한 가산급여비용을 청구했다.재판부는 "가불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실제 종사자의 근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당 근무시간을 인정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 서민지 기자 2024-02-19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과다 청구했던 가입자들에게 제동이 걸린 셈이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18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A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2008년 11월 현대해상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세 차례 각기 다른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를 총 16회 받은 뒤 보험금으로 입원치료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해당 실손보험은 질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을 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의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현대해상은 2021년 11월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가능한 금액이므로 특약에 따른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111만552원의 지급을 거부했다.본인부담액상한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됐다.A 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 줬다. 보험사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비 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A 씨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원고가 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11만552원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원고가 환급받아 결과적으로 공단부담금이 되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원고에게 보상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나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우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의 특약은 피보험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건보공단에서 환급받은 것이 특약의 보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아닌 건보공단이 부담한다"며 "특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자신의 최종 부담액을 담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세대 실손보험은?2009년 9월까지 판매한 1세대 실손보험은 2~4세대 실손보험과 달리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된 표준약관이 없다. 즉 소송에 들어가면 보험사 측이 불리할 수 있다.실제 2~4세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9건의 소송에서 보험사는 모두 승소한 반면 1세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23건의 소송에서 보험사 승소사례는 11건이다.1세대 실손 가입자는 실손보험금을 청구 후 보험금을 수령하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까지 추가로 받게 되면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 이상으로 초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이에 보험사는 실손보험금 지급 시 환급금을 보장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영업일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보험과 달리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이듬해 지급한다. 보험사들은 사전에 환급금을 추정해 실손보험금을 제공하기도 한 것이다. 일부 소비자는 초과되는 보험금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이번 판결로 보험업계에서는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 대법원 판례가 과잉진료 문제 개선으로 이어져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이번 사례도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중장기적으로 1세대 실손보험료 인하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중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던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머니에스 - 전민준 기자 2024-02-19
[앵커]노인 인구 천만 시대 돌입과 함께 초고령사회 진입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최근에는 금융회사들의 요양사업 진출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엄윤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기자]서울 평창동에 있는 한 실버타운.지난달 87살 곽현 할아버지는 반려견 캐시와 함께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주고 건강식까지 제공해줘 홀로 노년을 살아가는 데 적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곽현 /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카운티 입소자 : 음식이 입에 맞아, 간이 맞고. 강아지 키울 수 있으니까 좋고, 서울 도심 내에 있으니까 친구들 만나기가 좋아요. 구리나 인천에 있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침대 머리맡에 달린 건강모니터링센서로 그날그날의 맥박과 호흡, 스트레스 지수까지 측정해주는데요.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작 감지센터, 그리고 응급 콜 버튼도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여기에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부대시설부터 도심 내 접근성까지 좋아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이 실버타운 운영자는 한 금융그룹.지금까지 병원이나 재단, 종교단체에서 운영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한만기 /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카운티 시설장 : 요즘은 이런 도심 속에서 생활이나 의료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에 설립하는 게 추세입니다.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단체 생활을 통해서 생활하는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금융권의 요양사업 진출도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최근에는 보험업권를 중심으로 관련 TF를 꾸리거나 요양시설 설립을 준비하는 등 어르신 대상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추세입니다.금융권으로서는 이미 확보된 고객들을 활용해 실버사업으로 영역 확장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60대 실버가 특히 VIP 고객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고객들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시작할 계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자식 도움 없이 스스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겠다는 수요가 끊이지 않는 만큼 관련 사업을 향한 금융권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YTN 엄윤주입니다.
YTN - 엄윤주 기자 2024-02-19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비급여진료는 나쁜 것일까?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혼합진료 금지는 개원가에 단기간 내 더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므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혼합진료의 의미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 후 일문일답 참조)그런데 혼합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비급여진료비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장 항목에 불과한데 말이다.궁금하여 각종 논문 및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급여진료를 국가 재정 악화와 연관 짓는 논거는 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다.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하지만 연구자료들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전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또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유의미한 수치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으며, 비급여진료비가 국민건강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오히려 의료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아닐까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실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갈등을 촉발하므로(?)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등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비급여진료와 관련한 사례꼭 혼합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작년,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주로 미용시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로펌의 거래처인 모 의료기관이 타깃 중 하나였다. 그곳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는 곳이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방송이 이루어졌고, 전문의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었다.이에 우리 로펌에서는 방송사에 담당 PD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편,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단순했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우리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과 비급여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심플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다.그런데 이 PD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대해 상당히 확신에 차있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병원들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그 논리를 내세웠다.하지만 의뢰인 병원은 정당하게 설립하여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루어졌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이례적으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병원에서 틀린 말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반론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라면서 조정 권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섰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강남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결국 조정안을 거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소아과를 생각해 보자. 신도시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5년 동안 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탈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내과,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소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도수치료센터, 피부과 등 비급여로 구성된 별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소아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 결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는 논리를 펼쳤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문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위 PD의 시각이 국민 모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비급여과목을 늘리는 소아과 원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급여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맺음말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개원가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메디컬타임즈 - 오승준 변호사 2024-02-19
금융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오는 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에서 보험사로 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작된다. 의원 및 약국에서는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15일 정부·보험업계·의약계와 이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0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이에 병상 30개 이상 병원에서는 오는 10월25일부터, 의원 및 약국에서는 내년 10월25일부터 개정된 보험업법이 시행될 예정이다.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됐다. 현재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전자적으로 송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 즉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으로 한정된다.아울러 관련 기관들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하여 균형있게 구성하기로 했다.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금융위는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 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의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 협의해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키뉴스 - 정진용 기자 2024-02-15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5일 오전 1시26분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6층 요양원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경보가 울려 퍼졌다.화재경보음을 듣고 황급히 병실로 발걸음을 옮긴 요양보호사 A씨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병실 귀퉁이에서 불길이 연기와 함께 치솟고 있었기 때문이다.A씨는 황급히 이불로 노인들을 감싸는가 하면 침대를 불길과 멀리 떼어놓는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당시 다급한 병실 상황은 폐쇄회로(CC) 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 속 A씨는 병실로 급히 달려와 화재가 발생한 쪽 침대를 이동시키기 위해 체중을 실어 필사적으로 침대를 잡아끌고 있다.또 다른 요양보호사 B씨는 불꽃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며 진화를 시도했다.당시 6층에 입원해 있던 노인은 모두 17명이다. 이들은 거동이 불편해 자력으로 대피할 수 없는 상태였다.요양원 직원들은 환자 3명을 휠체어에 태워 1층으로 급히 옮겼다. 이 사이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도 계단을 이용해 환자를 옮기며 인명 구조에 힘을 더했다.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15일 오전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요양원에서 불이 나 노인들이 대피하고 있다. 2024.02.15. hsh3355@newsis.com이들은 불이 난 6층 입원환자 17명 가운데 15명을 구조해 1층 임시의료소로 이동 조치했고, 나머지 환자 2명은 6층 안전한 병실에 대기시켰다.대량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가 요양보호사들과 소방대원들의 발 빠른 대처로 큰 사고 없이 진압됐다. 앞서 이 요양원은 지난 2일 부평소방서 소방 교육을 이수하고, 소화기 이용법과 대피 요령 등을 익힌 것으로 파악됐다.불이 난 요양병원은 건물 6·7·9층에 모두 48명의 노인이 머물고 있었다. 6층을 제외한 나머지 병실에는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어 대피가 이뤄지지 않았다.이날 화재는 소방당국에 의해 11분 만에 진화됐다. 6층에 입원한 80~90대 노인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소방당국은 인력 156명과 펌프차량 등 장비 53대를 동원해 오전 1시47분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 김동영 기자 2024-02-15
홍콩매체 "中 노인돌봄 인력 600만명 필요…실제 50만여명"중국 장쑤성의 지역 서비스 센터[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인구 대국' 중국도 저출생·고령화를 피하지 못하면서 '노인 돌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4일 보도했다.신문은 "중국의 노인 간병인 수요는 600만명이 넘지만 관영 신화통신의 작년 4월 기사는 간병인 규모가 50만명을 조금 넘어서는 것으로 추산했다"고 전했다.이어 "간병인 대부분이 농촌 출신 중졸 이하 학력의 중년 혹은 노년 여성으로, 중국 전역 대부분의 노인 돌봄 시설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고 덧붙였다.신문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중국에는 38만7천개의 노인 돌봄 시설에 829만개의 침상이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해당 침상 이용자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젊고 자격을 갖춘 인력은 부족하다고 상하이 자오퉁대 부교수는 지적했다.그는 "나이 든 여성 이주 노동자는 도시 요양원에 모여들고, 남성 이주 노동자는 도시 건설 현장에 모인다"며 "젊은이들은 그 두 산업을 기피하고 임금이 더 나은 일자리를 선호한다"고 말했다.산둥성에서 6개의 노인 돌봄 시설을 관리하는 옌구이전 씨는 SCMP에 "사람들이 간병인 직업을 꺼린다"며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와 저임금을 이유로 꼽았다.그는 총 1천개 침상을 돌보는 약 100명의 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각 간병인은 평균 3∼6명의 노인을 돌보지만 어떤 경우는 10명까지 돌보는 경우도 생긴다.이런 상황에서 중국 인구의 저출생, 고령화는 노인 돌봄 문제를 심화한다.중국은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신생아 수가 1천만명을 밑돌면서 전체 인구도 내리 감소했다.작년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9천69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 65세 이상 인구는 2억1천676만명으로 15.4%를 점했다.2022년의 60세 이상 인구는 2억8천4만명(비중 19.8%), 65세 이상 인구는 2억978만명(14.9%)이었다. 총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비중 증가 추세가 나타난 셈이다.여기에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엄격히 시행된 '한 자녀 정책'은 자식들이 늙은 부모를 봉양해온 중국 전통에 부담을 더한다고 SCMP는 지적했다.이어 "노인 돌봄은 연금, 의료 서비스와 함께 노인 그룹 관련 주요 문제로 중국 정책 입안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중국의 인구는 고령화하고 노동 인구는 줄어들면서 가정 내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경우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를 대체할 시설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인력난 속에서 중국 정부는 2019년 노인 간병인에 대한 중졸 이상의 학력 규정을 폐지했다.그러나 간병인의 역량과 기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보육에 비해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대우 등도 간과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이로 인해 질 좋은 서비스가 어렵고, 간병 분야에 진입한 인력이 계속 머무는 비율은 계속 매우 낮다.SCMP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사실은 이미 작은 간병인의 인력 풀이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정부가 조치를 취할 시급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윤고은 기자 2024-02-14
[사진=게티이미지뱅크]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복지부는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을 접수 받는다.  희망자는 신청기간(2월 14~26일)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는 공단 본부에 전자메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해 320시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개정은 ▲표준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시험방식, 수강료 변경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확대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의무화 등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질 개선을 통한 수강생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의 교육 강화를 통해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지침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요양뉴스 - 최연지 기자 2024-02-14
[사진=게티이미지뱅크]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복지부는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을 접수 받는다.  희망자는 신청기간(2월 14~26일)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또한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는 공단 본부에 전자메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해 320시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개정은 ▲표준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시험방식, 수강료 변경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 확대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의무화 등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질 개선을 통한 수강생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요양보호사의 교육 강화를 통해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지침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요양뉴스 - 최연지 기자 2024-02-14
받은 만큼 더 낸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특약) 보험료 차등제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것이다.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많으면 보험료를 더 내고, 적으면 보험료를 덜 내는 방식이다.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수령액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표1 참조). 1등급은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은 이들로, 비급여 보험료를 5%(변동 가능성 있음) 할인받는다. 1년간 비급여 보험료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기존 보험료가 유지되는 2등급에 해당한다. 3등급부터는 할증 대상이다.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은 100% 할증, 1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 원 이상은 300% 할증 적용을 받는다. [GETTYIMAGES]3~5등급은 각각 100%, 200%, 300% 할증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은 갱신 후 1년간만 유지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갱신 주기가 1년으로, 매년 보험료가 바뀌기 때문이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금액은 매년 갱신 시점에 정확히 알 수 있다. 비급여 보험료는 매년 가입자의 병원 의료 이용량에 따라 새로 정해지기에 그렇다. 다만, 산정특례대상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에 의한 의료비와 노인장기요양 1~2등급자는 예외다.1년 후 보험료 갱신 시에는 할인·할증 전 보험료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만약 2023년 8월 급여(주계약) 5000원, 비급여(특약) 7500원 납입 조건으로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해 1년간 비급여 보험금 130만 원을 수령했다면 2024년 8월 보험료 갱신 시에는 비급여 보험료 할증료가 100%인 3등급에 해당돼 비급여 보험료가 1만5000원으로 오른다. 하지만 2025년 8월 또다시 갱신할 때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0원이라면 이번에는 1등급(5% 할인) 적용을 받아 보험료가 최초 비급여 보험료 7500원에서 5% 할인된 7150원이 되는 식이다.금감원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72.9%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2022년 말 기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232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약 169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은 전부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금감원은 5% 정도 보험료 할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1년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으로 보험료가 유지되는 가입자도 25.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험료가 100% 할증되는 가입자는 0.8%(약 1만8000명), 200% 할증되는 가입자는 0.7%(약 1만6000명), 300% 할증되는 가입자는 0.3%(약 7000명)에 그친다는 설명이다.보험료가 300% 할증된다고 해서 현 보험료가 갑자기 3배로 불어난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에는 장래 보험금 지급 재원이 되는 순보험료와 함께 사업비 등 부가보험료가 함께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증 대상은 순보험료만이며, 그중에서도 비급여 보험료에만 한정된다.금감원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 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5월부터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의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다. 보험사는 비급여 보험금 누적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 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안내한다. 또 70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유선이나 서면 안내를 병행한다. 가입자 고령화로 지급 보험금 계속 증가2022년 말 기준 가입자가 4000만 명에 달해 ‘제2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출시 시기와 보장 내용 등에 따라 1세대(구 실손보험), 2세대(표준화 실손보험), 3세대(착한 실손보험), 4세대로 구분된다(표2 참조). 금감원에 따르면 1세대 가입자는 820만여 명(20.5%), 2세대는 1912만 명(47.8%), 3세대는 956만 명(23.9%), 4세대는 232만 명(5.8%)이다. 그중 1세대와 2세대는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낮아 의료비 부담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비싸고, 보험사 위험손해율(발생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값)이 높아 갱신 주기 때마다 보험료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다. 반면 3세대와 4세대는 보험사 손해율이 높은 물리치료와 주사제 등의 자기부담금을 올리고 비급여로 분리해 보장은 줄었지만 보험료가 낮다.특히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인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1세대의 약 70%, 2세대의 50% 수준이며 3세대보다 10%가량 저렴하다. 이런 4세대 실손보험에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른 등급별 할인·할증을 세분화해 도입한 것은 위험손해율이 2022년 89.5%에서 2023년 상반기 기준 115.9%까지 상승한 데 따른 결과다.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가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도입 목적인 이유다.올해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은 1.5%로 결정됐다. 2022년 14.2%, 2023년 8.9%에 비하면 낮은 인상률이다. 이와 관련해 생명·손해보험업계는 상생 금융의 하나로 인상률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1세대는 평균 4%대 인하, 2세대는 1%대 인하, 3세대는 18%대 인상, 4세대는 동결로 결정됐다.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위험손해율이 2022년 131.4%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상반기 기준 156.6%까지 오른 영향이 컸다.1·2세대에 비해 낮은 보험료로 ‘착한 실손’으로 불리던 3·4세대 실손보험도 이제 보험사 위험손해율 증가와 함께 자칫하면 보험료 폭탄을 맞을 상황에 처했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사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고령화로 지급 보험금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주간동아 - 이한경 기자 2024-02-14
[김철중의 아웃룩]말 어눌해지고 음식 못 씹으면 사회활동 현격히 줄어영양 부실, 신체 허약 악순환… 인지 기능 떨어져 치매도검진 시스템 전무… 표준 검사법, 검진 인력 양성 시급김철중 기자입력 2024.02.14. 03:00업데이트 2024.02.14. 08:251476세 최 모씨는 폐렴으로 서울 강남의 한 재활 병원에 3주째 입원해 있다. 나이 들어 면역력이 떨어진 탓인지, 폐렴이 잘 낫지 않고 있다. 폐렴의 원인은 음식물이었다. 어느 날 식사를 하다 사레들리면서 식도로 내려가야 할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폐로 들어간 것이다. 거기서 염증이 생기면서 폐렴이 시작됐다. 이른바 흡인성 폐렴이다. 나이 들어서 삼킴 능력과 조화로움이 떨어졌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음식을 먹다가 흡인성 폐렴이 생긴 것이다.◇구강 노쇠 느는데, 검진 시스템은 전무이처럼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 생기는 폐렴 환자는 고령 인구가 늘면서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 통계에 따르면, 음식물 흡인성 폐렴 환자는 2010년 8651명이던 것이, 2016년 1만2240명으로 약 50% 늘었고, 2022년에는 2만명에 육박했다. 최근 10년 동안 2배 늘었다. 구강 위생 상태 불량과 구강 내 세균 증식으로 초래되는 흡인성 폐렴 환자는 음식물 폐렴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우리나라는 오는 2025년,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 구강 기능이 떨어진 고령 환자들이 대거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없고, 씹고, 삼키고, 말하는 구강 기능을 평가하는 검진 시스템은 전무한 상태다. 일반 건강검진센터에서 뇌기능 검진, 심장 기능 검진은 운영해도, 구강 기능 검진은 없다.삼키고, 씹고, 말하는 구강 기능은 전신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게이트(gate, 입구) 역할을 한다. 구강 기능이 떨어진 구강 노쇠 상태가 되면, 잘 먹지 못해서 영양 부실이 오고 말이 어눌해지고 씹지 못해서 사회 활동 참여가 줄고, 구강 염증이 전신으로 퍼져서 만성질환을 악화시킨다. 이에 노인의학계에서는 고령자가 신체 허약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드러눕거나, 조기 사망에 이르는 과정의 첫 출발점을 구강 노쇠로 본다. 구강 노쇠가 영양 부실을 부르고, 그것이 근감소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신체 허약으로 빠진다는 것이다. 이른바 구강 노쇠의 연쇄 체인이다. 구강 노쇠는 인지 기능도 떨어뜨려 치매 발생도 높인다.그래픽=양인성◇일본, 구강 기능 검진을 제도화초고령사회 선배인 일본에서는 구강 노쇠를 의학적으로 구강 기능 저하증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찾아내고 진단하는 구강 기능 검진을 제도화했다. 2018년부터 건강보험으로도 적용하고 있다.구강 기능 검진은 7가지를 평가한다. ①구강 위생 상태 ②구강 건조 ③교합력 ④입술과 혀 운동 기능 ⑤혀 힘이 떨어진 저설압(低舌壓) ⑥음식을 분쇄하는 씹기 능력 ⑦삼킴 기능 평가 등이다. 7개 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구강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된다. 항목별 검사 장비가 도입되어 있고, 치과 의사들의 시행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다. 전국 치과 병의원의 20~30%가 구강 기능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구강 검진을 통해 파악된 구강 기능 저하 상태에 따라, 고령 환자에게 영양 섭취를 잘 할 수 있도록 덜 딱딱한 식사를 제공하거나, 물을 마시다가 사레들리지 않도록 걸쭉한 상태의 수분을 처방하여 보급한다.일본은 구강 노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일상 생활 속에서 구강 노쇠 가능성을 알아보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딱딱한 음식을 먹기가 어려워졌느냐? 차나 국물을 마실 때 자주 사레들리는가? 틀니를 쓰는가? 입마름이 신경 쓰이는가? 마른 오징어나 단무지를 먹을 수 있는가? 등 8가지를 묻고 점수화해서 구강 노쇠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조기 개선에 나선다. 특이한 것은 질문 항목에 “반년 전보다 외출 횟수가 줄었는가?”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씹고 삼키고 말하는 구강 기능이 떨어지면, 여럿이 모이는 식사나 대화 자리에 참석을 꺼리게 되어 점점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의미다.그래픽=양인성◇한국형 구강 기능 검진 보급해야지난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노년치의학회 등은 한국형 구강 노쇠 진단 기준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①저작 기능 ②교합력 ③혀의 근력 ④구강 건조 ⑤삼킴 기능 ⑥구강 청결 유지 상태 등 총 6항목 중 2항목 이상에서 기능 저하가 보이면 구강 노쇠로 진단한다. 하지만 이를 진단하는 표준 검사법이나 장비는 전혀 없고, 검진 시행 방법을 교육받은 치과 의사도 거의 없다. 진단 기준만 있지 진단 인프라는 없는 셈이다.고홍섭(서울대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 대표는 “일단 구강 기능 검진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이를 65세, 70세, 80세 등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이나 노인 기능 평가에 포함시켜 제도화해야 한다”며 “현재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방문하여 치과 검진을 하는 촉탁의 치과의사를 구강 기능 검진의로 재교육시키고, 노인치의학 세부 전문 인정의를 대거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 적용 등급 판정을 받을 때도 구강 기능 검진을 넣어서 등급 판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구강 검진이 제도화되면 교합력, 저작력 등 정교한 진단이 가능한 치과 장비도 대거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구강 검진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어 일반인 대상 구강 기능 검진도 활성화될 수 있다. 고홍섭 교수는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 입구이자 척도”라며 “구강 노쇠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얼마나 활성화하는지에 따라 건강한 초고령사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 김철중 기자 2024-02-14
1월부터 중증장애 의료급여 부양의무 기준 미적용현장에선 "자녀가 중증장애일 때 해당" 잘못 안내[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해 9월19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하고 있는 모습. 안내 판넬에 중증장애 의료급여 부양의무 완화 내용이 적혀 있다. 2023.09.19. kmx1105@newsis.com[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중증장애 가구의 의료급여 신청시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인지를 못해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그러나 지난 8일 기자가 경기도 소재 한 행정복지센터에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신청 절차를 묻자 담당자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일 때 부양 능력이 없는 거고, 신청자는 상관이 없다"고 안내했다.중증장애인이 자녀가 있어도 의료급여 신청 시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재차 물어도 "아니다. 자녀들은 부양의무 가구라서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지난해 9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중증장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외 사항은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 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6월 말 기준 144만 명인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2026년까지 5만 명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 지난해 11월22일과 올해 1월3일, 1월17일 세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해 정책을 홍보해왔다.의료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외래와 입원 등 진료를 받을 때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거나 본인부담금이 5~10% 수준으로 낮아진다.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올해는 월 소득이 1인 가구 89만1378원, 2인 가구 147만3044원, 4인 가구 229만1965원 이하이면 해당한다.문제는 신청 기준을 잘못 안내하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착각해 수급 대상자가 신청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보건사회연구원의 '2021~2023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지만 생계·의료급여를 수급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2021년 66만 명으로, 2018년 73만 명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달라진 제도 내용을 지침으로 내려보내고, 올해까지 총 7회에 걸쳐 공무원을 대상으로 변경된 사업 내용을 교육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에 의해 참석했는데, 현장에서 판정을 하는 통합조사괸리팀이 주로 참여했다.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지침이나 달라진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일단 중앙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침이 내려갔는데도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방정부도 문제"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자고 지침을 변경한 건데 담당자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신청하러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여러 번 안내를 하고 공문도 보내고 심지어 올해 초에 또 교육을 했는데 (여전히 현장에서 잘못 인지하고 있다는 건) 좀 놀라운 일"이라며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업무 숙지의 문제로 보이는데 안내를 적극적으로, 여러 번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김명원 기자 2024-02-14

검색

1833-7107

전화상담

상담하기

온라인상담

간편상담신청

-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