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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보호사가 주 6일 24시간 어르신 집에서 생활하면서 돌봐 드리면 월평균 360만원은 벌어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최대 일 4시간인 방문요양보호사만 하기엔 월급이 적잖아요. 일반 가정집에서 어르신 돌보며 요양보호사로써 300만원대 월급을 받으니 나쁠 건 없죠.그러나 방문요양보호사가 일 24시간을 근무하는 건 장기요양법에 어긋나요. 최대 4시간, 그마저도 장기요양등급 3·4·5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최대 3시간만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결국 4시간을 뺀 20시간은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개인적으로 계약하고 서비스를 제공 및 이용하는 거죠. 제도권 밖에 놓여있어서 불안해요.-입주 요양보호사 A씨의 설명8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입주 요양보호사' 직종이 국내 방문요양센터 서비스에서 주목받고 있다. 입주 요양보호사는 기존 '방문 요양보호사'와 같은 개념이지만, 장기 요양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 최대 시간인 4시간을 훌쩍 넘는 24시간을 근무하고 더 많은 월급을 받는다. 2023년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방문 요양 서비스의 수가 기준표를 보면 장기요양 등급 1·2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은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일 최대 4시간 이용할 수 있다. 3·4·5등급은 3시간이 일 최대 서비스 이용 시간이다. 하지만 입주 요양 서비스는 복지부가 고시한 서비스 일 최대 이용 시간(4시간)을 다 쓰면,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요양보호사와 계약하고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제도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요양 수요를 제도권 밖에서 채우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입주 요양 수요의 증가는 방문 요양서비스의 제약에서 비롯된다.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대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수급자와 보호자들은 매주 6일 24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는 입주 요양을 선호하는 편이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입주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 김성원 씨(72·남)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하루 최대 4시간만 이용 가능한 방문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 나머지 시간은 나 혼자 생활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더 지불해서라도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더 좋다"고 말했다. 제도권 벗어난 24시간 입주 요양 서비스24시간 어르신을 집에서 돌본다는 개념의 입주 요양 서비스는 사실상 제도권 밖에 놓여있다.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면 어르신이 요양보호사를 개인적으로 고용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개인과 개인 간의 고용에 대해서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방문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센터 소속으로 어르신 집에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결국 방문요양센터가 요양보호사를 고용해 파견하는 형태다. 하지만 입주 요양보호사는 4시간 범위를 뺀 나머지 즉, 20시간을 방문요양센터와 관계없이 어르신과의 개인 계약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주(방문요양센터)와의 계약인지, 개인(수급자) 간의 거래인지에 따라 갈린다. 고용주의 위탁 파견이 아닌 개인과 개인의 고용에 대해서는 법의 범위를 벗어난다.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다 어르신이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방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를 책임질 수 없다. 따라서 행정 처리상 위법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업안정법을 보면 노동자를 고용주에게 소개하기 위해 ‘직업소개소’ 또는 ‘인력파견업체’에 노동자를 등록해야 한다. 쉽게 말해 일 4시간 근무가 최대 근무시간인 방문요양보호사는 이외 시간을 벗어나면 사실상 돌봄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경우 행정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최대 사업장 폐쇄까지 가능하다"고 귀띔했다.하지만 요양업계 현장에서는 3~4시간 방문요양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인 대부분 어르신은 노인요양시설 거주보단 본인이 살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 2022년 장기 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78.4%는 재가급여를, 21.6%는 시설급여를 이용한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53.5%는 건강 악화 시에도 재가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했다.이종희 전 노인장기요양보험심사실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비급여화를 통한 24시간 돌봄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상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수급자가 많아질수록 비급여화를 통한 24시간 입주 요양 서비스 도입은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에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 김현우 기자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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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과거에는 ‘망령’, ‘노망’이라고 불리며 노화 현상으로 여겼다. 하지만 현재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뇌질환으로 분류돼 있다. 치매는 정상이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의 인지기능이 상해서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든다.치매의 원인으로는 알츠하이머병, 뇌혈관 및 퇴행성 질병이 대표적이다. 또한 대사성질환, 내분비질환, 감염성질환, 중독성질환, 수두증, 뇌종양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보통 치매하면 알츠하이머병을 떠올릴 만큼 알츠하이머는 치매의 대명사가 됐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 원인의 60~80% 정도이며, 나머지는 다른 유형의 치매가 차지한다. 알츠하이머병은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침착하면서 생기는 플라크나 타우 단백질의 염증 반응 혹은 산화 적 손상 등으로 생긴다.전형적인 증상은 이름을 비롯한 신상 정보, 최근 나눈 대화나 사건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있다. 증상이 악화될수록 점점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지고 판단 능력을 상실하며 걷기 힘들어지는 거동 장애가 수반된다.고령화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인데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치매 환자의 경우 2018년 75만 명에서 2024년 100만 명, 2039년 200만 명, 2050년 302만 명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그렇다면 치매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까. 전문가들은 “치매가 어려운 상대인 건 사실이지만 부지런한 예방과 꾸준한 치료, 관리로 진행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고 말한다.일반적으로 치매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는 활발한 신체 활동, 건강한 식습관, 담배 끊기, 절주, 뇌 운동, 중년 이후 건강 돌보기 등이 꼽힌다. 이와 관련해 치매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일문일답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봤다.치매 예방을 위한 최고의 취미는?연구에 따르면 일기나 편지 쓰기, 컴퓨터 사용하기와 같은 더 많은 글을 읽고 쓰는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1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스, 십자말, 보드 게임, 퍼즐과 같은 두뇌를 쓰는 다른 활동들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9% 감소했다.공예, 목공예, 그림 그리기와 같은 구식 취미 활동도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취미들은 치매 위험을 7%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신문 읽기, TV 보기, 라디오 듣기와 같은 수동적인 정신 활동도 마찬가지였다.치매 예방을 위해 가장 좋은 활동은?정신적,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다. 성인 교육이나 학습에 참가하는 것이나 단체로 하는 예술 활동과 공예품 만들기, 악기 연주 또는 노래 부르기, 자원 봉사 활동, 퍼즐, 십자말, 퀴즈 풀기, 카드나 체스 또는 보드 게임하기 등이 있다.치매를 피하는 습관은?중년 시기에 활동적이고, 더 나은 식단을 섭취하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혈당을 낮게 유지하면 나중에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기억력 감퇴를 막는 3가지 음식은?기억력 감퇴를 막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 베리류, 생선, 그리고 녹색 잎채소가 기억력 감퇴를 막는 3가지 최고의 음식이다. 이 식품들은 뇌 건강을 지지하고 보호한다는 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은 식단은?뇌의 노화를 늦춰주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식단이 있다. 바로 MIND 식단이다. MIND(Mediterranean-DASH Intervention for Neurodegenerative Delay)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과 대시 식단을 합친 것을 말한다.지중해식 식단은 말 그대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나라 사람들의 식습관을 일컫는다. 지중해식 식단은 붉은 고기 섭취를 제한하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 해산물 위주로 구성되며 견과류나 올리브유와 같은 건강한 지방을 사용한다.대시(DASH) 식단은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기 위해 고안된 식단이다. 소금 섭취를 제한하고 식이섬유를 비롯해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등이 풍부한 음식으로 구성돼 있다.두 식단 모두 심장 건강에 좋고 인지 저하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이 둘을 합친 MIND 식단은 각각이 가지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보였다. MIND 식단은 위 두 식단과 유사하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 콩류 등을 주로 섭취하고 동물성 식품 및 포화 지방이 높은 음식 섭취는 제한한다.여기에 더해 뇌 건강에 좋은 몇 가지 음식을 포함하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은 제한할 것을 권한다. 구체적인 지침을 보면 귀리나 현미와 같은 통곡물을 매일 3회 이상, 녹색 잎채소를 제외한 채소를 1회 이상 섭취한다.또 일주일을 기준으로 녹색 잎채소 6회 이상, 견과류 5회 이상, 콩 4회 이상, 베리류 2회 이상, 가금류 두 끼 이상, 생선 한 끼 이상을 먹고 지방은 주로 올리브유를 사용한다. 반면,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높은 음식은 피한다.빵과 과자류는 일주일에 5회 미만으로,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적색육은 4인분 미만으로 섭취한다. 또한 치즈와 튀긴 음식은 일주일에 1인분 미만으로, 버터와 마가린은 하루에 1 테이블스푼 미만으로 제한한다.치매의 초기 징후는?치매의 초기 징후는 다음과 같다. 단기 기억 상실, 기분 변화, 관심 상실, 집중력 부족, 성급한 결정, 방향 감각 상실, 생각과 감정 전달에 혼란 겪기, 익숙한 작업을 제대로 못하는 것 등이 있다.치매와 관련이 있는 나쁜 습관은?충분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당뇨병, 심장병,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알츠하이머병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무엇을 갈망하는가?치매에 걸린 사람은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증가할 수 있다.치매 환자는 자신이 혼란스러운 것을 알고 있나?초기 단계에서는 기억 상실과 혼란이 경미할 수 있다. 치매 환자는 최근 사건을 회상하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 겪는 등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고, 이로 인해 좌절할 수 있다. 후기 단계에서는 기억 상실이 훨씬 더 심해진다.기억력 감퇴 유발하는 나쁜 식습관은?기억력과 관련해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 니트로사민을 함유하고 있는 베이컨, 햄 등 가공육이다. 이런 가공육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바나나는 치매에 좋은가?사과, 바나나, 오렌지 등의 과일은 치매 환자들이 먹기에 가장 좋은 음식이 될 수 있다.기억력 보존을 위해 좋은 음식은?단백질과 오메가 지방산이 많은 견과류와 씨앗류는 뇌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꼽힌다. 이 외에도 연어, 콩류, 블루베리, 짙은 녹색 잎채소, 살코기, 아보카도, 토마토 등도 기억력 보존에 좋은 식품들이다.땅콩버터는 뇌에 좋은가?뇌에 알맞은 건강한 음식을 고르는 것에 관한 한 땅콩과 땅콩버터는 영양가 있는 선택이다. 땅콩이나 땅콩버터는 기억력, 인지 기능 그리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기분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알츠하이머병 예방을 지원할 수 있다.흥미롭게도 땅콩버터에는 심장병,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영양소가 들어있다. 연구에 따르면 땅콩버터가 영양실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땅콩버터는 노인들을 위한 활력 증진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치매 위험을 증가시키는 아침 습관은?연구에 의하면 아침식사를 거르는 것은 당뇨병, 그리고 잠재적으로 치매의 위험 요소로 나타났다.치매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은?심장병, 당뇨병 또는 고혈압과 같은 다른 장기적인 질병이 동반하는 경우 특히 이런 질환들이 잘 관리되지 않는 경우 치매는 더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코메디닷컴 - 권순일 기자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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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 수급 현장 방문 안 하면 급여 10% 감액'부정수급' 우려에 가족요양보호사 제도 축소도일본 간사이 지방 교토에 위치한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개호복지사)가 입소자에게 저녁 식사를 챙겨주고 있다. /김현우 기자2024년부터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복지사가 일정 기간 가족요양보호사의 돌봄 현장을 방문하지 않으면 최대 10%에 달하는 장기요양급여를 감산하겠다는 내용이 고시에 포함됐다. 7일 여성경제신문이 입수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고시)' 예고(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사회복지사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관리·감독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가족요양보호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지 사회복지사가 직접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급여 대상 노인의 집을 방문하면 서비스 시작과 종료 시점을 자신이 고용 계약을 맺은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알린다. 그 시간 동안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를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재가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를 나간다. 요양보호사가 ‘출석 체크’만 해두고 외출하거나 다른 일을 하는 등 서비스를 부실하게 하면 수급자는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딸이고 아들이면 차마 그러질 못한다. 아파도 불편해도 참는 경우가 적지 않다.때문에 일부 가족요양보호사가 장기 요양 급여만 지급받고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고시를 보면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 1가지 이상 가정방문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및 팀장급 요양보호사 중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방문요양보호사만 관리·감독 대상인 셈이다. 가족요양보호사도 사회복지사가 가정 방문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가산점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의무는 아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인 '고시 제69조 2항'에는 '수급자 수가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해야 하는 방문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제57조에 따른 급여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고시)' 예고(안). /보건복지부앞으로 사회복지사는 가족요양보호사가 돌보는 수급자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업무 시간 중에 방문해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가족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식사를 제때 챙겨주는지, 의약품을 제시간에 공급하는지 등을 사회복지사가 직접 확인하게 된다.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 제공계획도 수립하고 기록하게 된다. 사회복지사가 일정 비율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지 않으면, 수급자에게 제공한 전체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10%를 감산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정수급 논란이 있었던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장기 요양업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가족요양보호사는 시설 근무 요양보호사나 방문 요양보호사와 달리 객관적인 서비스 제공 능력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면서 "돈만 받고 수급자를 잘 돌보는지 아닌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장기 요양 급여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도 올해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현장 민원을 반영해 가족요양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여성경제신문이 3월 28일 보도한 '[단독] 건보공단, '가족요양보호사' 축소 추진···돌봄 가정 반발 우려'를 보면 건보공단 요양기준실 관계자는 3월 2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현장 점검 결과 상당수 가족요양 가정에서 환자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 요양보호사 제도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는 "현재 가족요양보호 제도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가족이 건보공단이 아니라 인력 파견기관과 근로계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며 "환자 가족의 생계 지원을 위한 제도가 아닌데 (가족요양급여가)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으로 인식되면서 그 의미가 변질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 사례로 건보공단 직원이 가정요양 지원 상담차 환자의 집에 방문했는데 보호자가 지원금만 받고 환자는 컨테이너에 방치해 욕창까지 앓고 있었다"며 "법적으로 가족관계일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가족 수급자로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생긴 허점"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이달 2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고시는 이달 22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우선 수집할 예정이다.
여성경제신문 - 김현우 기자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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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70대 여성의 시신이 부패될 때까지 집에서 방치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집 안에서 장애인인 50대 조카도 건강이 쇠약한 상태로 발견돼 구조 조치됐다.7일 전남소방본부와 순천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58분께 순천 행동의 한 빌라에서 사망한 여성 A씨(78)를 발견했다고 밝혔다.요양보호사로부터 "할머니가 수일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자택에 출동해 A씨와 그의 조카인 B씨를 발견했다.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집 안에서 사망한 A씨와 함께 조카인 B씨(50)도 함께 발견됐는데, 당시 B씨는 의식은 있지만 건강이 심각하게 쇠약해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B씨는 지적장애인 1급으로 의사소통과 거동조차 쉽지 않아 신고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가 자연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 김수연 기자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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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기자 = 요양보호사 등이 직접 노인의 집을 방문해 돌보는 방문요양 서비스의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건비 지출 비율이 오르자 재가노인시설 운영자들 사이에서 "문을 닫으라는 소리냐"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영세 방문요양시설의 수익이 악화돼 운영난이 심화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 등 정해진 산식에 따라 조정된 수치인 만큼 수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전자공청회에 게시된 관련 고시 행정예고문에는 전날 오후 9시 기준 약 1800개의 반대 댓글이 달렸다.복지부는 지난 2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선임 요양보호사 직급과 장기요양요원 보수교육 도입,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등이 골자로, 이는 지난 10월31일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쟁점이 된 사항은 내년도 인건비 지출비율이다. 정부는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 등 시설에 장기요양수가를 지급하면서 요양보호사 등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포괄수가로 지급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서비스 제공 인력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인건비 몫을 구분한 일종의 보호장치다. 나머지는 기타 직원을 위한 간접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다.방문요양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경우 인건비 지출비율이 모두 하향 조정됐다. 노인요양시설은 올해 61.4%에서 내년 61.1%로, 주·야간보호기관은 49%에서 48.7%로, 단기보호시설은 59.3%에서 59%로, 방문간호시설은 60.9%에서 60.4%로 소폭 줄었다. 이들 시설의 인건비 지출 비율은 2018년 이후 5년 연속 상승하다가 내년에 상승세가 멈췄다.반면 방문요양시설은 유일하게 올해 86.6%에서 내년에 87.1%로 0.5%포인트(p) 높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시설에 지급하면 시설장 등 지원인력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 가용할 만한 비용이 더 줄어든 셈이다.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운영자들은 이번 조치로 영세시설의 수익이 악화되고 운영이 더 어려워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미 다른 유형보다 인건비 비율이 높은데다 지난 2018~2019년 86.4%에서 2020년 86.5%, 2021~2023년 86.6%, 2024년 87.1%로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노모씨는 "전국에 있는 방문요양센터 문을 닫으라는 소리로 들린다"며 "어떻게 방문요양센터만 쏙 빼서 인건비 지출 비율을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정모씨는 "지금도 인건비 비율을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보다 더 높아지면 맞추고 싶어도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차라리 시설장 급여를 (직접)인건비 비율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복지부는 인건비 비율은 최저임금 인상 수준 등 수가 모형의 정해진 산식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방문요양의 경우 수급자 이용 시설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운영비가 거의 없거나 적은 편이라서 원래 인건비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다른 유형의 경우 가파른 물가 상승 영향으로 관리운영비가 상승하면서 인건비 지출비율이 줄었고, 방문요양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커 상향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2022~2023년 2년 간 방문요양시설의 인건비 비율을 2021년과 같은 86.6%로 동결한 바 있다. 2019년 재무회계규칙 의무화 이후 영세시설에 회계프로그램 지원비를 지급하면서 일시적으로 관리운영비가 늘었다가 감소하면서 인건비 지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 되자 2년 간 유예조치를 한 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항"이라며 "근본적으로 수가모형 등을 손 보지 않는 이상 수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뉴시스 - 이연희 기자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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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요양병원 감염관리 첫 실태조사 결과 공개코로나 후 대부분 자체 감염관리위·지침·교육 실시"감염병 유행 대비 모의훈련, 시설·설비 일부 미흡"[세종=뉴시스]질병관리청이 전국 요양병원 감염관리 첫 실태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자료는 요양병원 감염관리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자료=질병청 제공) 2023.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고위험군이 밀집한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이 코로나19 유행을 겪은 후에도 여전히 3분의 1은 기계식 환기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요양병원 85.5%는 집단감염 발생 상황에 대비해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모의훈련을 실시한 경우는 37.2%에 그쳤다. 감염관리실에 전담인력을 배치한 요양병원은 3.1%에 불과하며, 감염관리실 의사의 감염관리 근무경력은 평균 2~3년 수준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청은 지난 1~4월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염관리 첫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7일 공개했다.이번 조사에서 기계 환기시스템을 갖춘 요양병원은 65.7%로 나타났다. 기계환기와 자연환기를 병행 시행하는 경우는 65%, 기계 가동 없이 자연환기만 실시하는 경우가 34.2%로 나타났다. 자연환기를 실시하는 경우 74.5%는 하루 4회 이상 환기를 하고 있지만 25.5%는 하루 3회 이하였다.독립된 건물을 요양병원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81.7%였다. 입원실 모든 병상에서 침상 간 최소간격이 유지되는 경우는 89.9%, 요양병원 내에서 오염된 기구의 세척장소를 진료공간이나 청결공간과 분리한 사례는 61.6%였다.요양병원 88.4%는 환경 청소 지침 및 매뉴얼을 갖추고 있었으나 일과 종료 후 청소도구 소독·건조, 청소카트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사례는 60.2%로 더 적었다. 입원실에 손씻기 세면대가 설치된 경우는 54.9%다.요양병원 80% 이상은 접촉이나 비말로 전파되는 감염병을 가진 환자를 1인실이나 코호트 병실로 격리해 입원치료를 하고 있다. 격리실 입구에 개인보호구와 격리 물품을 준비하고 격리표시를 부착하는 등 절차를 갖춘 경우는 90% 이상이다. 86%는 격리 대상 환자를 타병원으로 전원할 때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를 갖췄다.환자가 입원할 때 다제내성균 집락 또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은 81.8%, 다제내성균 환자에 대해 별도의 격리실을 마련해 격리치료를 하는 경우는 49.2%였다.의료관련감염 감시·관리를 위한 감염관리실에 전담인력을 배치한 요양병원은 3.1%로 거의 없었으며 96.9%가 겸임으로 배치했다. 인력의 감염관리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의사는 평균 2.4년, 간호사 2.3년이다. 연간 16시간 이상의 감염관리 교육 의무 이수율은 의사 84.3%, 간호사 93.5%였다.이번 실태조사에서 요양병원 94.7%는 지난해 감염병 유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99.1%는 코로나19 유행이었다. 이에 대비해 요양병원 85.5%는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있었으나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 경우는 37.2%로 낮은 편이었다.감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계획과 시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 요양병원은 96.9%로 2018년(72.4%)보다 24.5%포인트(p) 올랐다. 감염관리실을 독립된 부서로 설치·운영한 요양병원은 55.5%로 2018년(6.3%)보다 크게 늘었다.매년 감염관리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요양병원은 96%로 2018년 76.6%에 비해 증가했으며, 감염관리에 대한 자체 규정이나 지침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99.3%였다. 직원 대상 감염관리 교육 실시율은 98.1%, 94.1%는 직원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세종=뉴시스]질병관리청이 전국 요양병원 감염관리 첫 실태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자료는 양병원 감염관리 운영체계 현황. (자료=질병청 제공) 2023.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환자에게 사용하는 주요 침습적 기구는 유치도뇨관, 중심정맥관, 인공호흡기 등이 있으며 이들 기구를 통한 감염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경우는 기구별로 43.3%~68.6%, 주기적 평가 시행률은 8.8%~29.3%로 낮게 나타났다각 요양병원은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된 감염관리 지원책으로 감염관리교육과 감염관리지침을 꼽았다.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감염관리 수가 지원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질병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감염관리실 설치 및 인력 배치 의무 기관이 요양병원까지 확대되고 코로나19 대응 경험 등을 거치면서 최근 몇 년간 국내 요양병원의 감염관리 기반이 향상됐지만 감염병 유행 대비 훈련 등 일부 감염관리 활동이나 감염관리 시설·설비 등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총평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감염병 발생 시 집단발생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관련 부처와 함께 감염병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료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등 감염관리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실태조사 공표 자료는 질병청 홈페이지(www.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 이연희 기자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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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적용받는 의료기관... 보건소는 인허가만인원·시설 기준 느슨해 일반병원보다 개원 쉬워광주의 요양병원에서 북구보건소 방역팀 직원들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연합뉴스노인질환 치료·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서 방치 사례와 학대 의혹이 끊이지 않지만, 환자 가족이나 감독기관이 이를 적발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요양병원은 '병원'이라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가 없고, 관할 보건소가 구조적으로 행정조치를 쉽게 내릴 수도 없다. 전문가들은 난립하는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방치·학대·유기 사례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연관기사치아 다 썩고 온몸 꽁꽁 묶인 요양병원... 병 얻어오는 '현대판 고려장'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를 의무화했다.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관리자가 이를 어길 시 100만~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이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아닌 의료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영상 기록 보관이나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도 요양병원엔 무용지물이다.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요양병원과 요양원은 근거 법령도, 보험 적용 방식도 다르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이고,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요양시설이다.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한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의사 등 의료인이 상주해야 하지만,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배치된다.제대로 처분할 기관이 없는 것도 문제다. 현행법상 보건소가 의료법에 따라 요양병원 인허가와 관리 감독을 맡고 있다. 그러나 보건소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적절한지 등 의료법 위반 사항만 볼 뿐, 노인 학대나 방치를 처분할 근거 규정은 없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간병인 문제나 의료 과실 등은 행정기관에서 다루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는 게 사실"이라며 "처벌을 원하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개인이 소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찰 역시 수사가 쉽지 않다. 구조가 폐쇄적이고 환자들이 고령인 요양병원 특성상, 노인 학대가 쉽게 은폐되는 탓이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학대를 다루는 수사관들은 CCTV 의무 규정이 없어 증거물 확보가 어렵거나, 시설 종사자가 참고인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수사에 난관을 겪는다"고 말했다.실제로 요양병원 80대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경찰은 병실 내 CCTV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병실을 비추는 복도 CCTV에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 A씨와 숨진 환자가 단둘이 있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나타나 수사에 활로를 열었다. 당시 병원은 '환자가 병사로 숨졌다'는 사망진단서를 발부했다.간병인 문제도 있다. 아버지를 요양병원에 맡겼던 A(36)씨는 "개인 간병인을 쓰려면 1인당 16만~22만 원이 들어, 병원 측이 고용한 간병인을 썼다"면서 "그런데 환자 5인당 1명이 배정된 데다 외국인이라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은 약 4만 명. 이 중 30% 정도가 미숙련 외국인 간병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요양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됐다.그래픽=강준구 기자요양병원은 시설 규정마저 타 기관에 비해 느슨해, 난립에 따른 부작용 또한 크다. 일반병원은 의사 1명당 입원환자 20명을 돌보지만, 요양병원은 1명당 40명까지 가능해 개원이 더 쉽다. 그래서 2021년 기준 요양병원 수는 1,464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2.1%에 불과하지만, 병상 수만 따지면 27만6,513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38.7%에 달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이 35.6개로 평균(3.9개)보다 10배가량 많다.전문가들은 난립한 요양병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엄격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은 폐쇄적이고 보호자들도 쉽게 들어가지 못해 학대나 방치 등이 은폐되기 쉽다"며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기관)의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이 난립하지 않도록 의사 정원이나 시설 규정 등 진입장벽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일보 - 서현정 기자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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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조현병·조울증까지 검진 확대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자살률 10년내 절반 감축 목표尹 “국가 어젠다로 적극 해결”주요 내용 살펴보니위험군 선별 땐 전문의료기관 등 연계한 명당 평균 8회 전문심리 상담 받아자살시도자·유가족 우선 서비스 제공병동 관리료 확대·방문진료 수가 지원‘장기 지속형 주사제’ 본인 부담금 완화24시간 합동대응센터 17개 시·도 확대임의로 치료중단 못하게 관리 강화도청년층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검사 항목도 현행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100만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중증 질환자 치료·요양 중심의 정신건강 정책을 예방에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2022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25.2명인 자살률을 10년 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명) 수준까지 감축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신 건강 혁신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우선 내년에 정신건강 중·고위험군 8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매년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7년까지 100만명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학생·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한다.20∼70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주기로 실시해 온 정신건강검진의 경우 청년층(20∼34세)은 2년 주기로 받을 수 있도록 우선 확대한다. 아울러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생명의전화(1588-9191) 등으로 나뉘어 있던 자살 예방을 위한 신고·상담 전화번호는 ‘109’로 통합·운영한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꾸려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전 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국가 어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설되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정신건강정책 예산(정부안)은 올해보다 706억원 증액된 3866억원이 편성돼 있다. ◆조기 발견으로 중증·만성 악화 차단… 퇴원 후도 지속 관리 정부가 5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은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고, 치료가 끊기지 않게 지원해 정신질환자의 일상회복을 돕는 체계를 만드는 게 골자다.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와 요양에 집중했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 일상회복으로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정책이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우선 2025년부터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주기를 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검진 항목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인관계 단절을 겪고 미디어 의존도가 높아진 탓에 정신건강 위험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우울증 환자 100만744명 중 2030세대가 약 34만6000명(35%)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정부주도 마음건강 챙기기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청년마음건강센터 모습.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 국가가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수 기자조현병이나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수록 중증·만성으로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주요 정신질환이 20~30대에 주로 발병하고 조기 발견 시 상담과 약물치료 등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교수(정신건강의학)는 “조현병과 조울증 환자는 남들이 자신을 해칠 거란 피해망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게 된다”고 했다. 전 교수는 “상태가 나빠지면 해코지한다는 느낌이 강해져 남들의 도움을 거부하게 된다”며 “증상이 악화하기 전 조기 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진 후 위험군으로 선별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한다. 노인과 아동·청소년이 소외됐다는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검진 대상자를) 단계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중·고위험군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도 확대 제공한다. 내년에 정신건강 위험군 약 160만명의 5%인 8만명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2027년 대상자를 50만명(고위험군 6만명·중위험군 18만명·일반국민 26만명)까지 늘려 누적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건강 검진을 받고 우울 등 위험도가 높은 사람과 자살시도자, 자살유가족 등이 먼저 대상자가 된다. 위험군에 따라 서비스 횟수가 다른데 한 명당 1회 1시간, 평균 8회 전문심리상담을 받게 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상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상담을 맡는다. 이를 통해 2021년 12.1%인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2030년 24.0%까지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검진과 치료가 확대되면 회사 등 민간 부문에서도 관련 상담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에서 치료와 재활을 계속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6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적용했던 낮 병동 관리료를 확대하고 병원 방문진료 수가를 지원한다. 조현병 증상 관리를 위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본인 부담금도 완화할 방침이다.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외래 5%만 자부담하는데 이 비용이 부담돼 이용을 꺼리는 사례가 많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 교수는 “의료 이용은 비용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정신질환자와 보호자 치료비를 줄여주는 건 지속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병상과 의사 부족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병원 측에선 수가가 낮아 관련 병상을 유지할 유인이 부족했다. 정부는 치료 수가를 새로 만들고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유인책을 마련한다. 현재 139개인 정신응급병상을 250개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과 경찰이 정신응급 상황에 24시간 대응하는 합동대응센터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지금은 서울(1곳)과 경기(2곳)에서만 운영 중이다. 정부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고립돼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지 않게 사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 기초단체장이 이들의 외래치료지원을 결정하고 환자가 따르지 않으면 정신의료기관 평가를 거쳐 입원토록 하는 외래치료지원제도를 활성화한다. 법적 근거는 있으나 ‘강제입원’됐던 환자에게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치료명령을 강제할 수단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를 강화하고 치료지원제를 활용하는 의료기관에 보상을 주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법관이 결정해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토록 하는 사법입원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세계일보 - 이정우·이현미·이정한 기자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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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3-12-06 06:00 요약beta 공유 댓글6 글자크기조정 인쇄서한기 기자기자 페이지건강보험공단, 연말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 연구단계별 피부양자 인정 범위 줄이는 방안 검토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2022.6.29 dwise@yna.co.kr(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를 합리적으로 손질하는 연구작업을 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현행 피부양자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축소될지가 주요 관심거리다.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합리적인 피부양자 제도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올해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보험료제도개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폭넓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대책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건보공단은 연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피부양자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 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받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그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피부양자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33.1%(약 1천703만9천명)나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많다.구체적으로 2022년 전체 가입자는 5천141만명인데, 이 중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각각 1천959만4천명, 1천477만7천명으로 피부양자가 직장가입자보다는 적지만, 지역가입자보다는 많았다.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무임 승차하지 못하게 그간 피부양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강화해왔다.피부양자가 되려면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한다.건보 당국은 특히 지난해 9월부터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소득 기준을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연 3천400만원 이하에서 연 2천만원 이하로 낮췄다.건보공단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달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은 충족하는지 등을 따져 이런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그런데도 우리나라의 피부양자가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많은 것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폭넓은 영향이 크다.실제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폭넓다.즉, 연 소득 2천만원 이하 등 일정 소득과 재산 조건, 부양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을 기준으로 아버지, 어머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상 직계존속)와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이하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내년부터 5년간 시행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실천 방안을 연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피부양자 범위를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일부 직계존속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성인 자녀와 형제·자매 등은 점진적으로 피부양자 대상에서 빼자는 것이다.건보공단도 단계별로 피부양자 인정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를테면 일차적으로 피부양자를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해 1촌인 부모와 자녀를 제외한, 조부모와 손자, 형제·자매 등은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키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 범위를 좁혀서 부모와 대학생 등 성인 자녀도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방안까지도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서한기 기자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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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7년이면 부산의 일반·요양병원 병상이 2만개가량 과잉공급될 것으로 예측돼 신규 증설 제한 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다만 공공분야, 소아응급,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병상의 경우 시장논리를 벗어나 심의를 거치면 신규 증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5일 부산시 병상수급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 일반병원 병상의 경우 2027년 기준으로 2만7087개의 병상이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이 시기 시가 필요로 하는 병상은 약 1만5000개에서 약 1만6000개로 1만개가량의 병상이 과잉공급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부산의 일반병원 병상은 지난해 기준으로 2만3500개를 넘어서 이미 현시점에서도 공급과잉 상태일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요양병원도 약 9000개에서 1만개 이상의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분석됐다.병상수급 분석은 부산의 병상 현황, 환자 추계, 재원일수, 병상 이용률, 환자 유출입지수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시는 이를 토대로 제3기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시는 지난 9월 16개 구·군 병원 인허가 담당부서장 및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비롯해 병원회 추천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자문회 등 실무회의 등 거쳐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역사회의 의견은 계획(안)에 반영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병상 과잉 공급이 지속될 경우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방 의료인력 유출과 필수의료 기반 약화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시는 지역의료계와 협력해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방지하고 적정한 병상을 공급함으로써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 노동균 기자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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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복지부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개정안’ 세부사항 안내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개정' 세부사항을 병원계에 안내했다(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대상 환자가 대폭 확대된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산정을 위해 심층평가, 퇴원계획 수립, 지역자원 연계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연계료 산정이 되지 않는다.심층평가는 환자지원팀에 속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실시해야 하며 환자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진행해야 인정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개정’ 세부사항을 병원계에 안내했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가 산정을 위해서는 심층평가, 퇴원계획 수립, 지역자원 연계가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심층평가를 통해 도출된 내역을 바탕으로 연계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 계획에 따라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이때 심층평가는 환자지원팀에 속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실시해야 하며, 심층평가는 환자의 사회 경제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상담하고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또한 수가 산정 시 두가지 이상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더라도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는 퇴원 시 1회만 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러 방법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를 했더라도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1, 2를 동시 산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수가 산정 대상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가 장기입원으로 지역사회와 단절된 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 활동에 대한 수가기 때문에 60일이 경과한 후 퇴원 예정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60일 이내 퇴원한 경우는 산정할 수 없다.퇴원 후 재입원 시 산정에 대해서는 재입원일을 기준으로 입원 60일 경과 후 퇴원 예정 시 산정 가능하지만,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하는 경우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을 합산 적용한다고 안내했다.이때 퇴원 후 90일 이내 다른 요양병원에 재입원하는 경우에도 이전 요양병원의 입원기간을 합산해 적용하지만 합산 적용은 요양병원 입원기간만 해당하며 요양병원 외 기관 입원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환자지원팀 구성과 관련해 ‘기타 환자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요양병원에 상근하는 인력 중 환자지원에 필요한 구성원을 뜻하며,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이 해당한다고 했다.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사도 환자지원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대상에 포함해 적용 가능하지만 지역 자원 연계를 위한 연계기관 방문업무는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또한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사도 환자지원팀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근하는 사회복지사가 원내 치료과정 참여 등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환자지원팀 업무는 겸직 가능하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산정 대상 인력에도 포함된다고 했다.또한 환자지원팀 필수인력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상근이어야 하며, 환자지원팀 구성 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한다.
청년의사 - 곽성순 기자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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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중국에 이어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병이 더 독해진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궁금한 점 더 짚어보겠습니다.<기자>6살 현서는 2주 전부터 고열과 기침 증세로 고생하고 있습니다.[이유미/간호사 : 이 부위를 손을 동그랗게 해서 통통통통 두드려주는 거, 이거 많이 해주셔야 해요.]진단 결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었습니다.[정지윤/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어린이 보호자 : 애가 감기약을 먹은 지 오래돼도 저녁만 되면 똑같이 다시 열이 나고, 그 다음에 기침을 계속하더라고요.]국내 마이코플라즈마 환자는 두 달 전부터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세균성 폐렴 어린이 환자 중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더 큰 문제는 증세가 심각한 환자가 예년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백정현/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폐렴이면서 지금 오른쪽에 횡격막 부분에 보면은 다 허옇게 이렇게 있는 게 이제 폐에 물이 좀 찬 소견입니다.]최근 의학계는 마이코플라즈마 세균이 더 독해진 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겼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미국 연구를 보면 내성이 생기면 증세가 심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할 위험도가 5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서울대병원 연구에선 마이코플라즈마 입원 환자 중 내성 비율이 78.5%까지 증가했고, 그 중 3종류는 이전에 없던 신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중국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폭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는 항생제 내성이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세계보건기구와 중국의 상황을 공유하는 긴급회의를 진행하며 국내 환자가 폭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박명환·최하늘·손승필)<앵커>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Q. 중국 내 폐렴 유행…예사롭지 않은 이유는?[조동찬 의학전문기자(전문의) : 의학계에서 상황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별명이 걸어 다니는 폐렴입니다. 약만 먹으면 대부분 일상이 가능한건데, 그런데 이번에는 입원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또 원래 겨울에 느는데 이번에는 지난 5월, 봄부터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보건기구가 공식 대응에 나서며 중국에 정보를 더 공개하라고 했고요. 우리 질병관리청도 긴급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Q. 항생제 내성 우려↑…국내 상황은?[조동찬 의학전문기자(전문의) : 질병관리청은 현재 국내 상황은 감당할 만하다, 다만 중국 변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치료 약과 병상 확보 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린이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걸리면 성인과 달리 현재 딱 한 종류 치료약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에 내성이 생기고 있다는 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증 어린이 환자에 한해서 성인 약을 쓸 수 있는 지침을 현재 전문가와 논의중입니다. 또 중국처럼 어린이 병상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보건복지부와 병상 상황을 공유하고 요양병원 등을 지정해서 전용 병상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Q. 독감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구분 방법은?[조동찬 의학전문기자(전문의) : 처음에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기침하고 열이 나는 건 같기 때문이죠. 그런데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자꾸 나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백정현/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가슴이 답답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복통으로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배가 아프면서 기침도 심하고, 열이 많이 난다 그러면 그때는 엑스레이를 좀 적극적으로 찍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조동찬 의학전문기자(전문의) : 백신이 따로 없습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SBS뉴스 - 조동찬 기자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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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해운대백병원 백무진 교수 ‘난청’사회적 고립, 우울증이 치매로 연결청소년 10~20% 고음역 청력 저하만성중이염 방치 땐 청각세포 손상보청기 효과 없으면 인공와우 수술양쪽 귀 청력검사 후 보험 적용 가려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위치한 한식당 정림에서 정영숙(왼쪽) 대표와 백무진(가운데) 교수가 약선요리를 즐기고 있다.난청은 소리를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말한다. 최근 이어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소음성 난청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청소년 10명 중 1~2명 꼴로 소음성 난청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난청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 그래서 제때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 난청의 다양한 증상과 인공와우 수술법 등을 해운대백병원 이비인후과 백무진 교수로부터 들어본다. 인터뷰는 약선요리 전문 한식당 정림(부산 동래구 수안동)에서 진행했다.-난청을 의심해 볼 만한 초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돌발성 난청처럼 갑자기 청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대개는 서서히 청력 저하가 일어나 뒤늦게 이비인후과를 찾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대화가 어렵거나, TV를 볼 때 볼륨을 자꾸 올리거나, 귀에서 물이 나거나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가까운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해보길 권한다.”-소아는 스스로 증상을 느끼기 힘들 수 있을 텐데.“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나 소아의 경우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 작은 소리에도 반응을 잘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이를 불렀을 때 반응을 보이는지, 언어발달이 시기에 맞게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방문을 추천 드린다.”-귀에서 달팽이관까지 소리전달이 잘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전음성 난청은 어떻게 치료하나.“소리의 전달을 저해하는 원인을 해결해 주면 청력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 소아 환자의 경우 고막 안에 맑은 물이 차는 삼출성 중이염은 고막절개술 등을 시행한다. 외이도 폐쇄증이나 이소골 기형과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해부학적 이상이 있다면 수술로 교정해 준다. 성인의 경우 만성 중이염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 전신마취하에 고실성형술로 염증을 제거하고, 소리뼈인 이소골을 재건해 준다.”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착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백 교수.-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청신경에 문제가 있는 감각신경성 난청은 어떻게 치료하나.“영유아 난청 환자는 대부분 유전성 감각신경성 난청을 가지고 있다. 신생아 청력 선별검사를 거친 후에 적절한 언어치료와 청각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성인은 노화로 인한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주를 이룬다. 감각 및 신경기능이 영구적으로 파괴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은 청력을 되돌릴 수 있는 치료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보청기를 사용하여 난청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청기로 해결되지 않으면 보청기와 비슷한 장치를 귀 주변에 삽입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다.”-만성 중이염으로 소리가 잘 안 들릴 경우 수술을 하면 호전되나.“만성 중이염의 경우 염증의 정도와 이소골의 손상여부에 따라 유양동 삭개술, 고실 성형술, 이소골 재건술을 시행할 수 있다. 만성 중이염 환자들은 염증을 오래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수술로 염증 제거와 이소골 재건을 하더라도 손상된 청각세포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청력 회복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노인성 난청이 생기면 치료 후에 정상 청력으로 돌아올 수 있나.“노인성 난청의 경우 달팽이관 내 청각세포의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유발된다. 현재 의학 기술로는 노화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정상 청력으로 돌아오는 치료는 아직까지 없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보청기 등을 통한 청각 재활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어폰을 오래 사용하면 난청이 온다는 게 사실인가.“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나, 소리가 크지 않더라도 이어폰을 하루에 6시간 이상 사용하면서 소음에 노출되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실시한 청소년 대상 청력검사 결과 10명중 1~2명에서 소음성 난청 초기 증상이 확인된 바 있다. 고음역대에서 청력이 떨어지는 소음성 난청의 소견이 자주 발견되고 있어 안전한 이어폰 사용 교육이 필요하다. 이어폰을 사용할 때는 최대 음량의 60%이하로, 하루 60분 이상을 넘지 않게 하는 60-60 법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보청기는 한번 쓰면 평생 착용해야 하나.“보청기는 외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증폭시켜 주는 장비이지 나빠진 청력을 호전시켜 주는 장비는 아니다. 따라서 난청이 발생해 보청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꾸준히 착용하는 것이 좋다. 적절한 청각자극은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낮시간 동안은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면 기존에 들리지 않던 소리까지 증폭돼 들리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정도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한번 착용하면 평생 착용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기 보다는 안경처럼 보청기도 일상의 아이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 편하다.”-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수술 적용 대상은.“달팽이관 안 신경세포에 이상이 생긴 고도의 난청 환자가 보청기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시도하는 수술이 인공와우 수술이다.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하여 달팽이관을 자극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성인의 경우 양쪽 귀에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귀 70데시벨 이상)이 있으며, 문장언어 검사가 50% 이하인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물론 개인이 원할 경우 수술 받을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이 꽤 크다.”-난청이 생기면 치매가 온다고 하는데.“난청으로 대화에 어려움을 겪으면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으로 이어진다. 치매는 유전적 요소가 60%이며, 나머지 40%는 당뇨, 비만, 고혈압, 육체 활동의 저하 등이 원인이다. 그 중에서도 중년에 시작된 난청이 8%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난청으로 인한 치매 예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적절한 시기에 보청기를 사용해 청각 재활을 시행하는 것이다.”
부산일보 - 김병군 기자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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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 김은영 기자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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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10월 31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수급자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를 기준으로 수급자 1인당 월 1,200원을 지급한다.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이며, 1년간 1만 1,608개소 장기요양기관(9월 기준)에 방역지원금 약 5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방역지원금은 2024년 1월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청구기간 및 작성서류 등 신청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이번 방역지원금은 겨울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장기요양기관 방역 활동 지원을 통해 보다 강화된 방역 활동으로 어르신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감염병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 임재관 기자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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