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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실시한다.평가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8170개소(급여종별1만54개소)로 직전 평가(2020년) 대비 57.9% 늘어났다.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며, 상‧하반기 평가 일정도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장기요양홈페이지 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2024년 정기평가는 2023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실시되며, 결과는 2025년 2월 공개할 예정이다. 이경섭 요양심사실장은 “정기평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데일리메디 - 조재민 기자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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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가 우리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보면 상황은 훨씬 더 공포스럽습니다. 우리 인구가 50년 뒤에는 3000만 명을 겨우 넘겨 1960년대 수준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엔 1000만 명대까지 감소할 거란 충격적 분석도 나왔습니다.두 기자의 보도 잇따라 보실텐데, 먼저 김창섭 기자입니다. [리포트]요양원이 문을 열 채비에 바쁩니다. 이곳은 10년 넘게 유치원이 있었지만, 올초에 요양원으로 바뀌었습니다.윤서희 / 요양원장"저출산이고요.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는 어르신들이 이제 요양원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인구 감소의 충격은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전망에서도 확인됩니다.50년 후 국내 총인구는 3600만 명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인구성장률도 2025년부터 10년 간은 연평균 0.16%씩 감소하다가,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72년엔 1.3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이것도 중립적 시나리오이고, 출산율 급락 등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면 50년 뒤 국내 인구는 3000만 명에 턱걸이할 거란 분석까지 나옵니다.1967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100년 뒤엔 우리 인구가 1000만 명대 초반으로 추락할 거란 진단도 나왔습니다.그나마 출산율이 2027년을 전후해 반등한다는 전제 하에 이런 인구 감소를 예상하는 거지만, 출산율 반등 전망은 그동안 번번이 현실화하지 못했습니다.임영일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출산율이) 2.1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2050년 출산율이) 1.08이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2072년 유소년 인구는 전체의 6.6%뿐, 65세 이상이 절반 가까운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입니다.TV조선 김창섭입니다.
TV조선 - 김창섭 기자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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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 암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항암 치료법 선택 시 치료목표에 대한 선호 수준은‘삶의 질’(75%)이 ‘생존기간’(25%)보다 3배 높게 나타나 노인 암환자들이 치료 목표로 생존기간 보다 삶의 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국내 노인 암환자는 항암 치료목표로 삶의 질 향상을 생존기간 보다 선호하고 있었으며 항암치료법 선택 시 가장 주요하게 고려한 요인은 의사권유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보의연)이 국내 노인 암환자와 전문의들의 노인 암환자 치료의사결정 관련 인식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내 노인 암환자의 질병 부담은 높은 수준이지만, 노인 암환자의 치료의사결정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고 관련 진료지침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보의연은 ‘노인 암환자 치료의사결정 근거마련 연구’를 수행해 노인 암환자가 선호하는 치료 목표와 치료의사결정 시 주요 고려요인 및 전문의의 치료의사결정 시 주요 고려요인과 더 나은 치료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개선점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시행했다.보의연이 국내 노인 암환자의 치료법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치료목표 선호도와 주요 고려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 암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항암 치료법 선택 시 치료목표에 대한 선호 수준은‘삶의 질’(75%)이 ‘생존기간’(25%)보다 3배 높게 나타나 노인 암환자들이 치료 목표로 생존기간 보다 삶의 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항암치료법 선택 시 주요하게 고려한 요인은 의사권유(64.8%), 본인결정(20.1%), 가족결정(13.4%), 지인의 권고(1.7%) 순이었으며, 선택에 대한 수용도도 동일한 순으로 높았다. 치료의사결정 갈등요인으로는 환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최선의 치료법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점과 불충분한 정보 제공이 치료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높여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됐다.한편, 의사를 대상으로한 치료의사결정 관련 인식도 조사에서는 국내 노인 암환자의 치료법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3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료의사결정 시 전문의는 환자의 결정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더 나은 치료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관련 임상진료지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노인 암환자의 치료법 결정 시 환자의 결정이 전문의의 의사결정에 가장 주요한 고려요인으로 나타났다. 치료의사결정 주요 고려요인을 ‘의사의 권유’로 답한 환자의 인식과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노인 암환자의 치료법 결정 시 고려요인 8개(기능상태, 동반질환, 암 종류, 암 병기, 환자의 결정, 환자의 연령, 환자 가족의 의향, 환자의 노쇠/허약)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3개를 1~3순위로 선택하도록 했을 때 1순위 응답 중에서는‘환자의 결정’(24.9%), 2순위 응답 중에서는‘암 병기’(26.4%), 3순위 응답 중에서는‘환자의 기능상태’(21.2%)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노인 암환자의 치료법 결정 시 전문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려요인은 환자의 기능상태(92.8%), 환자의 결정(90.8%), 환자의 노쇠/허약(89.3%) 순으로 확인됐다.더 나은 치료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개선점으로는 국내 노인 암환자 대상 더 나은 치료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노인 암환자 치료 관련 임상진료지침 개발’(38.7%)이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치료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25.4%)가 그 뒤를 이었다. 환자들의 80%가 치료법 선택에서 더 많은 조언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전문의는 노인 암환자 치료 관련 임상진료지침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해 더 나은 치료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에서도 환자와 전문의 간 인식의 간극이 확인됐다.보의연 이재태 원장은“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노인 암환자의 치료의사결정 시 환자와 의사 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했다”며,“진료현장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향후 보의연과 전문학회가 긴밀하게 협력해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을 조속히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구책임자인 보의연 박동아 선임연구위원은“치료의사결정에서 전문의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환자의 기능상태 및 노쇠정도와 환자 스스로의 선택이 적절히 고려돼야 최적의 치료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원활한 공유의사결정을 위해 국내 노인 암환자에게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 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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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연명의료의향서·유언장이 주축유언장 공적 보관 제도화 필요한국에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다가오는 초고령화 천만 노인 시대에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웰다잉의 핵심은 삶과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다.1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웰다잉 사업의 주축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과 유언장 작성이다. 10년 전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1차 사업으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제정됐다. 바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즉 연명의료결정법이다.2018년부터 시행돼 지난 10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국가기관에 미리 등록해 놓는 절차가 생겼다. 현재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시민은 200만명이 넘어섰다.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는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10년 전 이뤄졌던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현재까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에 뜻이 맞는 다른 대표들과 함께 관련 단체를 만들어 활발히 활동 중이다"라고 말했다.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 대표 /웰다잉문화운동원 대표가 공동 대표로 있는 '웰다잉문화운동'은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고 결정하는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웰다잉 콘텐츠 개발과 법과 제도 구축을 위한 캠페인을 주도하는 시민단체다. 웰다잉문화운동이 제일 주력하는 사업은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과 '유언장 작성'이다."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의향서 작성'이 사업의 중심이다. 지난 10월까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2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작성해 등록하는 등 해당 사업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내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 본 단체의 제일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원 대표는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과 더불어 웰다잉 실천 사업으로 '유언장 작성'을 강조했다."재산을 내 뜻대로 잘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유언장 작성이다. 그런데 한국은 유언장을 미리 쓰는 문화가 확산하지 않았다. 웰다잉문화운동은 유언장 작성 문화와 유언장을 쓰면서 자신의 소중한 재산 중 일부를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즉 유산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가족·자녀 외에 극히 일부라도 사회에 꼭 필요한 일에 기부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도 유언장 쓰기 운동의 일환이다."그에 따르면 유언장을 쉽게 쓰는 것 그리고 또 쉽게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 사람은 유언장을 한번 작성하면 수정하기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인식이 유언장 작성을 더 어렵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게 원 대표의 의견이다."'유언장은 언제든지 매해, 연말마다 수정할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다. 쉽게 부담 없이 유언장을 쓰는 훈련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유언장 써보기 운동'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 초부터는 변호사들이 자원봉사로 유언장 무료 상담 센터를 열어 유언장 작성법에 대해 상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원 대표에 따르면 한국보다 30년 전부터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에서도 유언장 작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일본은 최근 3~4년 전부터 유언장을 국가가 보관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단돈 몇만원만 내면 국가가 보관해 주는 시스템으로, 국민이 사망하게 되면 행정 시스템에서 금세 파악돼 유족에게 빠르게 연락하고 유언장을 전달해 준다."유언장 작성을 독려하기 위해선 결국 보관이 쉽게 해야 한다. 유언장 보관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가거나 법원에 가서 공증하려면 비용, 시간, 노력이 많이 든다. 그런 과정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한국도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시·군·구 지방정부가 유언장 보관하는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 웰다잉문화운동이 유언장 공적 보관의 제도화를 위해 언론보도와 국회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정책적 논의에선 뒷전인 웰다잉'연명치료 거부' 허용 범위 좁아무조건적인 상조 의존은 줄여야한편 웰다잉 문화 확산 추세와 다르게 정작 정책적 논의에서는 뒷전이라는 업계 지적이 나온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은 곧 천만 노인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천만 노인들이 주체적이고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웰다잉 문화 발전이 시급하지만 관련 이슈를 제대로 운영·관리하는 정부 기관은 여전히 부재하다. 현재로선 보건복지부에 산발적으로 분산된 기능을 이행하는 일부 부서가 존재하는 정도다."국내 천만 노인들이 연명 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 내 재산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등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앞서 말했듯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 그 외로 웰다잉 영역에는 장례도 있다. 체면을 위해 터무니없이 비싼 상조·장례 상품을 이용하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등의 사치 문화도 없어져야 한다. 장기 기증이나 시신 기증, 혹은 유산 기부 등 죽음 뒤 이루어지는 과정을 사전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노인들이 자기 결정권을 실천하도록 만들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미미한 상태인 게 안타깝다."원혜영 대표가 웰다잉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포럼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웰다잉문화운동웰다잉문화운동은 정부의 부족한 관심을 시민단체로써 채우고자 관련 포럼, 세미나 등 정책적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유언장 공적 보관 제도화와 더불어 ‘연명의료거부’의 좁은 허용 범위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현재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 범위가 너무 좁다.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 착용 여부는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죽음에 다가갈수록 호흡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음식을 먹는 것도 어려워진다. 영양 공급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먹는 것을 중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도 병원 입장에서는 강제로 영양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연명의료결정법은 제정됐으나 여전히 제한이 있다."웰다잉 문화가 확산하면서 죽음 이전의 상조 준비 상품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 국내 상조시장은 1인 가구·돌봄 노인 증가 등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 올해 상반기 기준 가입자 수 830만명과 선수금 8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전반의 불황에도 상조 시장은 최근 5년 동안 연간 10%대 성장률을 보이는 등 상조시장의 성장세는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많은 분이 장례에 대한 준비와 장례 절차를 이행하는데 상조 회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데 상조 회사는 결국 상업적 목적을 띤다. 상조회사에 맡길 건 맡기되,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스스로 결정해 놓아야 한다. 이를테면 꼭 4일장을 해야 하는지, 꼭 빈소를 차려야 하는지, 고인을 애도하고 추모해야 할 시간에 꼭 조문객 접대를 해야 하는지 등 한국에서 당연하게 실행하고 있는 장례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 또한 웰다잉의 일부다."
여성경제신문 - 김정수 기자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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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요양병원 화재 대응 현장 세미나 포스터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15일 오후 4시 전남 장성군청에서 요양원·요양병원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행안부는 과거 요양병원 화재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했던 장성군에서 개최해 민·관이 함께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서 현장의 화재 대비·대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에 의의를 뒀다.요양원·요양병원 관계자들과 일선 소방구조대원들이 참여해 요양원·요양병원 화재 현장에서의 위험 요인과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며, 한서요양병원 원장 등 화재 예방을 위해 힘쓴 3명의 유공자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세미나는 전국의 요양원·요양병원 관계자들을 비롯해 국민 누구나 모두 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 http://youtube.com/@withyou3542)에서 생중계된다.
연합뉴스 - 김은경 기자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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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 - 김은영 기자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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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개 사업체의 업종 유형. [사진=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제공기관 10곳 중 6곳(59.4%) 10인 미만 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향후 디지털 기술 활용을 희망했다.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운영 실태, 고용 및 재무 실태, 디지털 전환 실태 등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해당 조사는 사회서비스의 공급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근거 기반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년마다 수요 조사와 공급 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이번 실태조사는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3,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8대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1,000개, 종사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급 실태조사 보다 조사 대상이 확대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사업체 종사자 규모 현황. [사진=보건복지부]조사 결과 종사자 규모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가 절반 이상(59.4%)이었으며, 제공기관 대다수는 개인사업체(54.7%)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 중심(83.4%)으로 사업을 운영 중으로 전국 단위 사업체는 6%에 불과했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제공기관은 48.9%였다.디지털 기술 활용률 및 활용희망률. [사진=보건복지부]또한 서비스 제공 시 사물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15% 미만에 불과하지만, 향후 활용 희망률은 50%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 조사를 통해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의 주요 추진과제에 반영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양뉴스 - 최연지 기자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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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00만분의 9,182(0.9182%)로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31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을 반영한 것이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 부담의 최소화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한 바 있다.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2024년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복지부 김은영 요양보험제도과장은“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라고 밝혔다.[메디컬월드뉴스]
메디컬월드 - 임재관 기자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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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적정성 평가'가 보다 세밀해지고 확대될 예정이다.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발전에 힘을 쏟는 만큼,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 편의성, 가산 지급, 평가 방식 개선 등을 약속했다.현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36개 항목을 운영 중이다.2024년에는 환자 안전과 국민 치료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역점을 둬, 13개 항목해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내년에는 신규로 '슬관절치환술' 평가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수술 결과 향상, 합병증 감소로 고령 퇴행성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또한 심평원은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를 기획 중이다. 평가항목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평가 역량을 더욱 집중해 국민 치료 성과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2024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은 12월 중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후 1월 공개 후 시행된다.그러나 적정성 평가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행정 부담도 커져가는 상황이다.이에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방법을 조사표 기반의 수기 작성에서 요양기관의 EMR을 자동연계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바꿨다.2020년 9월 시작된 HIRA e-Form 시스템(표준서식)은 적용 항목을 순차적으로 늘려 현재 12개 평가항목을 표준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해당 시스템은 요양기관의 수용성 및 인프라 구축 기간을 고려해 병행하고 있으며, 표준서식 제출 의향이 있는 요양기관의 신청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여기에 심평원은 요양기관에 EMR 연계 개발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e-Form 활용 자료 제출 노력도를 반영해 항목당 300만 원 선이다.지난 12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업무상임이사는 "2024년에는 평가 대상기간, 요양기관 전산 환경 등을 고려해 신생아중환자실, 의료급여정신과 및 정신건강입원영역 등 '집중 항목' 선정을 통해 표준서식 활용을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심평원은 요양기관들의 적정성 평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가산 지급도 도입한다.그 중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는 9차 평가 결과를 활용해 의원 중 우수기관(1등급)과 질 향상 기관(등급 향상 기관)을 대상으로 가산이 지급된다.공 이사는 "가산 금액은 해당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외래진찰료, 호흡기능검사 수가의 공단 부담금 5%로 산정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 9차 적정성 평가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의원급 가산 금액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고 설명했다.올해는 처음으로 결핵 적정성 평가의 기관별 결과가 공개된 바 있다.결핵 적정성 평가는 신환자의 표준화된 진단을 유도해 결핵균의 초기 전염력을 감소시켜 발생률을 줄이고, 다각적인 환자 관리 및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수행돼 왔다.그런데 결핵은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질환으로 본래 환자의 진료 현황 파악에 중점을 두고 국가 단위로 결과를 산출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결핵 관리 종합 계획에 맞춰 올해 기관별 종합점수를 산출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공 이사는 "기관별 평가 결과 공개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봤다.하지만 여전히 잡음은 남아있다.환자경험평가의 경우 의료인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나 불편사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의료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환자경험평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환자 중심 의료 문화 확산을 위해 2017년 시행됐다. 현재는 4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환자경험평가의 평가도구는 총 6개 영역으로 ▲간호사 ▲의사 ▲두약 및 치료 과정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 ▲전반적 평가별 2~6문항으로 구성돼 있다.심평원은 해당 평가도구는 미국·영국 등 선험국 환자경험 조사의 지표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했다는 입장이다.심평원은 국민의 접근성, 평가의 지속적 확대 등을 이유로 올해 4차 평가부터 모바일웹 조사 방법을 전면 도입했다.공 이사는 "지난 8월 시작된 4차 환자경험평가는 금년 말까지 진행된다. 모바일웹 도입에 따른 효과는 평가 종료 후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현재 진행 중인 4차 평가의 중간 과정을 확인한 결과, 응답 소요 기간이 모바일웹 조사의 경우 평균 4분 30초로 기존 전화 조사에 비해 약 5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바일웹 조사 방식이 시·공간의 제한 없이 응답의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판단된다.다만 공 이사는 환자경험평가가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라는 의료계 의견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그는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연구를 통해 설문문항 등 평가도구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국민과 의료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환자경험평가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심평원은 외래환자 경험 평가까지 환자경험평가의 확대를 예고했다.이미 환자경험평가는 2018년 5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2020년 300병상 이상 (상급)종합병원, 2022년 전체 (상급)종합병원으로 확장돼 왔다.공 이사는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종합병원의 입원 경험 뿐만 아니라 병·의원 및 외래경험 평가 등 환자중심성 평가 대상 및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2024년에는 국민 최접점 진료 분야인 외래 진료 서비스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에디파나 - 박으뜸 기자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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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서비스 소득기준 없애중산층도 부담금 내면 이용 가능긴급돌봄은 내년부터 대상 확대후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부담금을 내고 가사 지원 등 정부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에 흩어진 사회서비스 제도를 아울러 추진 방향과 실행 계획을 담은 것으로, 지난해 3월 제정된 사회서비스원법에 따라 처음 수립됐다.눈에 띄는 건 일부 복지 서비스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도 자기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점이다. 대표적인 게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 노인에게 월 40시간 이내에서 가사 등을 지원하는 ‘노인맞춤돌봄’이다. 지금은 본인 부담 없이 소득 하위 70% 노인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5년부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되, 이용료 중 본인 부담의 비율을 기초생활 수급자는 0%로 유지하고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앙값) 160% 이상인 가구에는 100% 부과하는 식으로 차등을 둔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의 경우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택에서 나이 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재편한다. 이를 위해 시설 내 주야간 보호뿐 아니라 자택 방문요양 등을 모두 제공하는 통합 재가 서비스 기관을 현행 50곳에서 2027년 전국 1400곳으로 대폭 늘린다. 재택의료센터도 38곳에서 전국 250곳으로 확대한다.그간 사회서비스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던 청장년층으로도 사업이 확대된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때 식사나 병원 방문 등을 돕는 ‘긴급돌봄’은 현재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갑작스럽게 질병을 앓거나 부상당한 경우 등으로 확대한다. 가족돌봄청년이나 중장년 1인 가구 등만 받을 수 있었던 청소 등 ‘일상돌봄’은 내년부터 대상자를 청년 1인 가구로 넓히고 시행 지역도 현행 51곳에서 100곳으로 늘린다. 가족돌봄청년에겐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복지부는 이 같은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에 ‘품질 인증제’를 도입해 이용자 만족도 등 평가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고 우수 기관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동아일보 - 조건희 기자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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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이후부터 백내장 많아…2위 척추·3위 치핵 수술 순[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지난해 수술을 받은 환자 3명 중 1명은 백내장 수술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12일 [데이터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주요수술 통계연보’를 살펴봤다.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34개 주요수술 206만 7715건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환자가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백내장 수술은 73만 5693건으로 전년 78만 1220건 대비 5.8% 감소했다.2018년부터 연도별 백내장 수술 수를 살펴보면 ▶2018년 59만 2191건 ▶2019년 68만 9919건 ▶2020년 70만 2621건 ▶2021년 78만 1220건 ▶2022년 73만 5693건으로 증가추세다.그 뒤로 많이 받은 수술은 ‘일반 척추수술’이 20만 3902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치핵 수술’은 15만 6432건으로 3위였다. 이외에도 ▶제왕절개수술 15만 2144건 ▶담낭절제술 9만 3921건 ▶슬관절 치환술 8만 2544건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 7만 9916건 ▶충수절제술 7만 6701건 ▶스텐트삽입술 7만 2221건 ▶유방 부분 절제술 4만 3044건 등이 있었다.인구 10만명당 수술건수는 3906건으로 전년대비 1.4% 감소했다. 10만 명당 다빈도 수술건수는 ▶백내장 수술 1390건 ▶제왕절개수술 575건 ▶일반 척추수술 385건 ▶치핵수술 296건 ▶담낭절제술 177건 ▶슬관절 치환술 156건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 151건 등이었다.34개 주요수술 진료비는 8조 823억원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했다. 진료비가 높은 수술은 ▶일반척추수술 9738억원 ▶백내장수술 8959억원 ▶스텐트 삽입술 7810억원 ▶슬관절 치환술 7703억원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 5644억원 ▶담낭절제술 4849억원 ▶심박조율장치 삽입, 교체, 제거 및 교정 4033억원 등이었다.주요수술 건당 진료비는 391만원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건당 진료비가 높은 수술은 ▶심장수술 3497만원 ▶줄기세포이식술 3418만원 ▶관상동맥우회수술 3379만원 순이었다.주요수술 건당 입원일수는 5.4일로 전년대비 0.2%증가했다. 건당 입원일수가 긴 수술은 ▶줄기세포이식술 29.4일 ▶슬관절치환술 19.4일 ▶고관절치환술 17.1일순이었다.34개 주요수술인원은 60대가 39만 8054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34만 3500명 ▶50대가 26만 1188명 순이었다. 9세 이하는 서혜 및 대퇴허니아수술, 20~30대는 제왕절개수술, 40대는 치핵수술, 50대 이후부터는 백내장 수술이 가장 많았다.전체 수술건수 중 26.8%(55만 3713건)가 환자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술했다.요양기관종별 점유율은 전체수술 207만건 중 ▶의원 78만 7462건(38.1%) ▶종합병원 46만 1351건(22.3%) ▶상급종합병원 41만 6431건(20.1%) ▶병원 40만 2300건(19.5%) 순이었다.저작권자 © 데이터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이터솜 - 김진오 기자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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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일부 실종자 정보도 재난 정보처럼 경보문자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데요.자칫 귀찮은 알림으로 넘기기 쉽지만 경보문자로 전달된 실종자 중 3분의 1가량이 시민 제보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달 12일 지인과 함께 축구 경기를 보러 가던 김태훈 씨.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경보음과 함께 한 통의 알림 문자를 받았습니다.90대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어 정보를 조금 더 유심히 봤다는 김 씨.창문 밖으로 비슷한 인상착의의 한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서 폐지를 줍는 것을 발견했습니다.[김태훈/경남 양산 : "(인상착의 정보에) 손수레랑 이런 것도 있길래 무심코 밖에 봤는데 정류장에 또 계신거에요. 그래서 인상착의를 가만히 보니까 그 문자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신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김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할머니를 발견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2021년부터 치매 등으로 실종된 사람에 대한 정보가 각종 재난정보처럼 경보 문자를 통해 전달됩니다.울산에서는 그동안 150여 건의 문자가 발송됐는데, 이 중 3분의 1가량이 실제 실종자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시끄러운 알림음 때문에 문자 자체를 귀찮아하는 시민도 많지만, 경찰은 실종자를 찾는 시간 자체도 많이 줄었다고 설명합니다.[방경배/울산경찰청 강력계장 : "반 이상으로 (실종자를) 찾는데 시간이 단축된 건 확실하고요. 확실하고 저희 경찰 경력도 이제 찾는데 우리 경력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 행정력(낭비)도 많이 줄어들었고요."]울산경찰청은 실종경보 문자 전송 과정을 간소화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KBS 뉴스 김영록입니다.촬영기자:최진백/그래픽:박서은
KBS 뉴스 - 김영록 기자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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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JTBC 뉴스는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크게작게 프린트 메일URL 줄이기페이스북X닫기키보드 컨트롤 안내[앵커]이런 식으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중에는 노인 돌보는 돌봄센터, 이른바 '노치원'으로 업종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은 줄어드는 반면, 노치원은 매년 늘면서 전국에 5천 곳을 넘어섰습니다.임예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기자]텅 빈 승합차가 한 명, 두 명 채워집니다.마지막 탑승자까지 태운 뒤 도착한 곳은 바로 이른바 노치원으로 불리는 주야간 돌봄센터입니다.평균 연령 여든 안팎의 서른 명 가까운 어르신들.건강에 이상이 없는지 체온과 혈압 등을 확인합니다.[체온 잴게요. 어르신 정상이에요.]요양보호사의 구령에 맞춰 몸동작을 부지런히 바꿔봅니다.[이종임/등원 1년 6개월차 : 혼자서 집에서 맨날 TV만 보다가 여기 오니까 딴 세상 같아요. 처음에 와서는 너무 재밌고 좋아서 집에 가는 게 싫었어요.]점심도 돌봄센터에서 제공해 끼니 거를 걱정이 없습니다.점심식사를 마친 뒤, 오후 시간에도 수업은 계속됩니다.지금은 선생님을 따라 민요를 부르고 춤을 추는 수업이 한창입니다.[편정희/등원 3개월 차 : 집에서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아들딸은 다 따로 살고. 여기 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보호자들도 하루종일 짊어지던 돌봄 부담을 조금은 내려놓게 됐습니다.[강상원/보호자 : 제 삶도 자유롭진 못하죠, 조금은. (센터를) 알고 나니까 우리가 토요일날은 자유롭게 어디를 갈 수도 있고…]현재 돌봄센터는 전국 5천여 개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요양병원과 달리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머물며 1만 원 안팎의 비용만 내면 됩니다.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따라 등급을 받은 경우 자부담이 줄어듭니다.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뇌혈관 질환이나, 경증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만 등급 판정이 가능합니다.[손근영/주야간 돌봄센터 대표 : (혼자) 생활하실 수 없는 어떤 여건이 이제 증명이 돼야 하거든요. (5등급 외엔) 여기서 이용하시는 일수가 또 제한이 있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어르신들이 집 밖으로 나와 사회와 어울릴 수 있는 인프라가 더 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영상디자인 조승우 / 영상자막 김영진 김형건]
JTBC뉴스 - 임예은 기자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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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매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면서 예방이 가능한 뇌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노년기 우울증 등 치매 발생 위험 요인을 줄이면 발병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전홍준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치매는 완치가 쉽지 않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이는 여러 요인 중 학력 등 60%는 개선이 어렵지만 40%는 교정이 가능한 인자다. 40%는 치매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국제 의학저널 ‘랜싯(Lancet)’에 발표된 치매 위험 요인 중 수정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장기간 흡연(5%) △노년기 우울증(4%) △사회적 고립·소외(4%) △운동 부족(2%) 등이 있다. 후천적으로 이같은 요소들을 교정한다면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치매 발생 원인의 50~80%가량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는 점진적으로 병세가 진행되는 질환이지만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면 일부 증상의 호전도 기대해 볼 수 있다.전 교수는 “정상 노화, 건망증, 경도인지 장애를 거쳐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된다”면서 “초기 단계부터 관리를 시작하면 증상의 악화가 최대한 느리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정신건강 관리는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노년기 우울증이 치매 발병 위험을 4% 높이기 때문이다. 노년기 우울증은 젊은 연령대에 발생하는 우울증과 달리 무력감이 중심 증상이 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력감은 피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 와도 극복하려는 시도조차 없이 자포자기하는 현상을 말한다.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627명의 경도인지장애 또는 초기 치매 노인 환자들의 우울 증상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무력감이 가장 중심이 되는 증상으로 확인됐다. 네트워크 분석 방법은 우울증 같은 정신과 질환이 다양한 증상의 복합체라는 가정 하에 증상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함으로써 다른 증상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심 증상’을 파악하게 해 주는 통계 기법이다. 이를 통해 치료의 타깃 증상을 정할 수 있다.전 교수는 “무력감은 ‘어차피 난 노력해도 안 될 거야’라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면서 “예를 들어 어르신이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 보호자가 대신 해준다면 고마워하겠지만, ‘난 역시 안 돼’라는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력감의 반의어는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어려운 부분만 잠깐 도울 순 있어도 뜨개바늘을 건네며 어르신이 옷을 완성할 수 있게 한다면 자기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어르신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지원해 자기효능감을 느끼도록 돕는 건 삶의 질 향상으로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 교수가 연구한 결과,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상생활의 유지’였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능력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 자조능력, 통증, 우울·불안보다 높은 중심성을 보였다.전 교수는 “치매는 한번 발생하면 쉽게 나을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질”이라며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다는 데서 자기효능감을 느끼고 이것이 노년기 우울증 치료에 효과적이며, 치매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치매 정책도 이같은 맥락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전 교수는 “현재 치매 정책은 요양보호사 지원, 주간보호센터·요양원 입소 지원 등 치매 환자를 대신 돌봄으로써 보호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에 더해 환자가 스스로 일상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현재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 대표적 정책으론 치매안심센터가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부터 검진, 기저귀 같은 조호물품 제공, 치매 환자 실종에 대비한 사전 지문 등록 업무까지,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다.서울시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전 교수는 “어르신들이 센터에 오기 위해선 씻고 나서 옷을 갈아입는 등 자신을 가꾸는 셀프케어를 하고, 오가면서 신체활동도 한다. 또 센터에서 키오스크(무인계산기) 사용법 등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은 어르신의 자립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치매 관리에 대한 의학적 효과가 있다”면서 “보호자 교육도 진행하고 있어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 교수는 “치매는 완치가 어려운데, 치료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질문을 받은 적 있다”며 “치매는 치료가 아니라 관리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치매 환자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리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쿠키뉴스 - 김은빈 기자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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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노인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통합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복합적 욕구를 가진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Aging In Place)'를 지원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편의성을 위해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장기요양 요원인 간호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함께 팀을 구성해 수급자의 개별적 상태와 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장기요양 시스템은 재가서비스 이용자(지난해 기준 77%)가 시설 급여 수급자(23%)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다만 각 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급여 중심으로 서비스가 이뤄지다 보니 이용자가 아닌 제공자 중심의 단편적·분절적 돌봄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사 지원이 가능한 방문요양 위주로 '단일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자발적으로 시설 입소를 원하는 노인은 드물다. 또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에서 최대한 잔존 능력을 유지하며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도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재가지원을 강화하고 복합적 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6년 7월부터 3차에 걸쳐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재작년 10월부터 추진 중인 예비사업Ⅱ는 올 9월 기준 75개의 기관에서 1만 1천여 명의 수급자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이용한 수급자들은 하루에도 여러 차례의 방문요양·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향후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23~2027)에 따라, 재가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의 주야간보호 기관 기반 서비스를 방문간호 기관 기반의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방문간호·요양·목욕)'로 확대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2027년까지 1400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인력·급여기준 등 세부기준은 시범 및 예비사업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4년 노인인구 1천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들이 살던 집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복지부 소관의 법률안 19개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 이상 아동을 둔 가정은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이 상향 지급된다. 그동안은 출생 순위나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아동당 200만원씩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둘째 이상 출생아에 대해 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 유산·사산 관련 정서적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의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는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로 명칭이 바뀌고 기능도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국내에 가족이 있는 외국인도 '입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없게 됐다. 가입요건 강화로 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만 누리는 '무임승차'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CBS노컷뉴스 - 이은지 기자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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