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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 유은제 기자 2024-02-28
사람은 누구나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간다.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부부는 서로에게 의존하며, 부모도 노인이 되면 그 자식에게 의존하게 된다. 다른 사람의 의존을 최소화한 채 홀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 하지만 그도 어린 시절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왔을 것이고, 나이가 들면 또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할 것이며, 이미 그에게 의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세상이라지만, 사람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서로 도우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누군가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연이라면,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노동, 즉 돌봄노동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데 꼭 필요하다. 물과 공기와 같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돌봄노동이다.그런데 내가 가진 경제적 수준이 낮다는 이유로 돌봄노동을 제공받지 못한다거나, 질 낮은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어떨까? 내가 나이를 먹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데 의존할 가족도 하나 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다면. 내가 모셔야 할 부모는 있지만,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도움을 드릴 처지가 안 된다면. 그 삶은 불행할 것이다.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경제적 수준이 낮더라도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말이다. 정권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 이러한 복지제도의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 물론 ‘무상급식 논란’과 같이 정치권 일부에서의 반발도 있었지만 말이다.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도 많았지만, 반대로 부족한 점도 있다. 복지에 소요되는 재정은 국민의 부담(장기요양보험·국민연금 등)으로 충당하면서도, 그 운영은 모두 민간에게 맡겨버린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사회복지시설 중 국공립시설의 비율은 12%에 불과하며, 국공립시설 중 직영으로 운영되는 곳은 10.4%에 불과하다. 결국 민간위탁까지 포함한다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운영비율은 거의 99%에 육박한 현실이다.그 결과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는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돌봄노동자는 ‘반값 노동자’라는 말이 나온 것도 전혀 과장이 아니다. 2021년 기존 돌봄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에 60%에 불과하다. 돌봄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76.6%로, 대다수의 돌봄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처해 있다. 이렇듯 고용을 민간에 맡겨 두고, 관리·감독에도 소홀하다 보니 돌봄노동자의 임금도 낮고, 고용도 불안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적고 있다.돌봄이 기본적 인권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국가에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면, 돌봄은 결국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제 수준에 관계 없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받아야만 한다면, 돌봄서비스 제공의 주체는 국가가 돼야 한다. 그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도 국가가 직접 나서야 비로소 나아질 수 있다. 지금과 같은 99% 민간운영의 현실에서 정당한 돌봄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기는 요원할 것이다.상황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복지의 ‘민간 주도 고도화’를 외치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99%를 민간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더 민간 주도를 강화할지 모르겠지만, 복지는 민간주도로 절대 고도화될 수 없다고 본다. 일례로 사회서비스원이 맡고 있던 돌봄시설을 민간으로 돌린다고 그 질이 나아지나.기업화된 돌봄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지언정, ‘없는 자’에게도 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까. 결국 민간 주도 고도화란 국민이 낸 세금(복지예산)까지도 기업의 호주머니로 넣는 정책,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더욱 불안해지는 정책,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 차이를 강화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매일노동뉴스 - 황재인 공인노무사 2024-02-27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 서울대병원 전용 구급차 1대를 제외하고 주차 자리가 텅 비어있다./사진=김미루 기자"서울대병원은 원래 구급차가 줄지어 대기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오늘은 1대도 없네요."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만난 1년 차 사설구급대원 김모씨는 응급실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실제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 대기 중인 구급차는 없었고 병원 전용 구급차 1대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김씨는 "지난 20일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119 구급차와 사설 구급차 6대가 줄줄이 대기했다"고 했다.같은 날 오전 서울 노원구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상계백병원 응급의료센터 상황도 유사했다. 1시간 동안 환자 이송을 위해 병원을 찾은 구급차는 단 1대 뿐이었다.응급실 앞에서 장사진을 치던 구급차들이 사라졌다. 병원이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기 때문이다.서울 노원구 소재 사설구급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에서 "응급실에 병상이 있어도 의사가 없으니 아예 (환자를) 받지 않는다"며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요양병원 환자 중 시술을 위해 응급실에 방문하는 분들도 많은데 응급실 수용이 안 되니 못 가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응급실을 찾아 도로 위에서 장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뺑뺑이' 사례도 이어진다. 병원을 찾는 시간이 지연돼 생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대전에서 지난 23일 낮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환자가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50분여 헤매다 결국 숨졌다.소아 의료공백도 심화하고 있다. 이날 응급의료포털 종합상황판에 따르면 소아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는 대형병원들이 다수 있다. 경희대병원은 당직 의사 부재로 응급실에서 소아과 진료가 불가하다. 건국대병원도 소아과 전공의 부재로 일부 중증소아환자 수용이 곤란하다고 공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오전 9시~오후 10시 이외 시간 응급실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지 않는다. 상계백병원과 강동성심병원, 노원을지대병원 등의 응급실도 각각 평일 야간과 휴일에는 소아과 환자를 받지 않는다.실제 응급실에서 소아가 진료를 보지 못한 사례가 있다. 한 부모는 "아이가 갑자기 자다가 토하고 배 아프다 해서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에 갔는데 파업해서 의사가 없다고 해 약만 받고 진통제 주사 하나 맞고 왔다"며 "이러다 응급으로 가서 죽는 사람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토로했다.소아 수술이나 항암 치료가 밀린 사례도 있다. 김모씨는 지난달 태어난 아들의 요도하열 수술이 당초 오는 10월 예정돼 있었는데 수술 일정 지연 연락을 받고 병원 측에 항의했다. 김씨는 "요도하열은 남아에서 요도 입구가 귀두 끝 부분에 위치하지 않고 아래쪽에 있는 것으로 돌 이전에 치료하는 것이 권장되는데 자칫 일정이 지연돼 치료 시기를 놓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중증 소아환자의 경우 인력 부재로 사망에 이를 위험이 커졌다는 점이다. 최 회장은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인공 심폐순환기를 돌려야 하는 소아 중환자들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만 진료가 가능한데, 대학병원에서 해당 진료를 전공의하고 전임의에 의존해왔고 지금은 그 인력이 빠져나가 생명이 경각에 달린 소아들은 사망할 수 있다"고 봤다. 
머니투데이 - 김미루 기자 최지은 기자 박미주 기자 2024-02-27
[사진=게티이미지뱅크]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이 마련됐다.보건복지부는 23일 요양병원 내 간병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이 직접 간병인을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간병인력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최근 요양병원 내 사적 간병인에 의한 간병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의료기관 소속 종사자가 아닌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고용하거나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인력임에 따라 의료기관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특히 간병인은 유사한 돌봄 직종인 요양보호사와 달리, 국가적으로 간병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해 간병인은 교육을 받지 않은 채로 간병 업무에 투입돼 간병 서비스 질 저하를 불러오고 있다. 입원환자에 대한 학대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병원 400개소를 대상으로 간병인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간병 업무 매뉴얼을 갖추고 간병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208개소(5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안)을 마련했다.표준지침(안)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적용 범위는 요양병원, 간병인, 환자·보호자이며, ▲간병인의 자격·업무 ▲간병인 관련 관리‧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요양병원 개설자가 매년 ▲간병인의 간병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간병 업무 수행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간병인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간병인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며, 수립한 계획을 요양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함께 환자(보호자)가 간병인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후 간병 업무 수행과정에서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표준계약서를 함께 마련했다.표준계약서에는 간병인과 구인자(환자, 보호자)의 의무를 비롯해 ▲1일 간병시간 ▲휴게시간 ▲간병요금 지불방식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등 간병서비스의 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보건복지부는 2023년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모의적용’ 연구용역을 실시해 요양병원 간병인력 직무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이번에 마련한 간병인력 직무교육 프로그램은 고령자가 대부분인 간병인의 특성을 고려해 교육 내용·방법과 시간·횟수 등을 정하고, 요양병원 내에서 별도의 교육 기반 구축 없이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간병 업무 시작 전에는 간병인 직업 윤리·법적 의무·학대 방지 및 및 간병의 기본 직무를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로 교육 내용을 구성했으며, 간병 업무 시작 이후에는 식사·배설·이동·욕창·낙상·감염 예방 등의 핵심 내용을 반복적으로 강화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었다.신규 간병인을 포함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 포켓북도 함께 제작했으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의 현장 적용가능성 및 만족도 평가를 위해 1개 요양병원(간병인 49명)을 대상으로 모의적용을 실시했다.모의적용 결과, 교육프로그램의 전반적 만족도 평균점수는 5점 만점에 4.8점, 교육난이도 3.8점, 교육자료의 내용 및 구성 4.2점, 교육시간의 적절성 4.4점, 직무관련성 4.8점. 요구충족도 4.6점으로 집계됐다.이번에 배포된 ‘요양병원의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과 ‘환자-간병인 표준계약서’ 및 간병인 표준교육프로그램은 올해부터 시작할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 본격 적용되며, 대한요양병원협회를 통하여 전국 요양병원에 보급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해당 교육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안에 온라인 교육자료도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아울러 올해부터 실시하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에서는 간병인이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환자에 대한 학대 행위나 불법 의료행위 수행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그동안 간병서비스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어 관리가 어려웠으나, 이번 표준지침(안)과 간병인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조속한 간병 제도화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조성하고, 제대로 된 교육ㆍ훈련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등 요양병원의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요양뉴스 - 최연지 기자 2024-02-26
▲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첫 단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첫 단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을 모집한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환자 기준의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 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부천시ㆍ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12개 지역에 소재한 병원이 신청 가능하다.신청 자격은 ▲의료기관 인증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2등급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ㆍ고도환자 비중 1/3 이상일 것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이어야 한다.공모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병원은 3월 8일 오후 6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공단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병원의 인력 등 자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간병인력 운영ㆍ관리 계획 등의 구체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고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해 약 20개 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요양병원에는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한다.요양병원은 간병인력 운영·관리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주간근무 기준 간병인 1인당 4~8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원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最高度)와 의료고도(高度)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입원환자 중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선정한다.요양병원당 약 60명으로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간병인 1인당 환자 배치 수준을 고려해 40~50%이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관리체계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내 근무하는 모든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ㆍ감독하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불법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또, 모든 간병인은 간병업무 시작 전(前) 그리고 매주 정해진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간병인과 환자는 간병시간, 요금, 서비스 내용 등이 상세하게 규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첫 단계”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요양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메디컬투데이 - 이재혁 기자 2024-02-26
전 등급 적용, 방문 인원 확대의사, 간호사 등 방문진료 및 간호"가정에서 의료 혜택 확대할 것"김해시는 현담한의원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선정으로 다음 달 개소식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 질환 상태에 따라 방문진료(월 1회), 방문간호(월 2회), 지역사회 지원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업은 전문가들의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이 자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히 올해 사업은 서비스 대상 자격 기준이 지난해보다 완화돼 장기요양 전 등급에 적용되며 방문 진료 인원도 확대된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현담한의원으로 신청하면 재택의료팀의 방문과 진료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김해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 더불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의료에 돌봄을 더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홍태용 시장은 "김해시는 올 1월 기준 고령사회에 진입해 오는 2027년 초고령사회에 대비,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계속거주지원(Aging in place) 필요성이 커졌다"며 "거동이 불편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가정에서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매일 - 신정윤 기자 2024-02-25
대구보건대 보고서 입수고령화에 수요 느는 요양산업일자리창출도 23만명 달해시설 난립, 관리부실은 심각"ICT 기반 스마트병원 전환을"사진 확대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노인 입원 수요가 늘면서 요양병원의 경제적 가치가 3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난립한 요양시설의 미흡한 관리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어 요양시설의 중복 비효율을 해소하고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스마트병원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대구보건대학교의 '요양병원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초고령사회에서 역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의 생산유발 규모는 2022년 기준 36조4000억원, 총 사업 수익은 9조7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로 적지 않았다.요양병원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가가치유발 규모는 15조6000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23만4615명으로 추정됐다. 2022년 기준 요양병원에 직접 고용된 인력이 13만6265명인 것을 감안하면 더 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 사업체 수 대비 요양병원 숫자는 0.026%에 그쳤지만 종사자 수 비중으로 놓고 보면 0.54%로 병원 숫자에 비해 고용 기여도가 높았다.요양병원 기능을 세부적으로 쪼개고 전문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요양병원은 요양시설과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전문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로 기능을 나눈 후 그에 맞는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지금은 요양병원이 하나로 묶여 일괄적인 수가를 적용받으면서 환자의 의료 요구에 따른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반요양병원과 전문요양병원으로 분류하되, 전문요양병원은 치매·암·재활전문 요양병원 등으로 나눠 대상자 특성에 맞게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요양병원 실제 입원 환자 중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50%가 되지 않는다"며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는 재가 요양을 하게 하거나 요양시설로 보내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게 훨씬 낫다"고 설명했다.국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 중복 문제도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요양병원 병상은 노인 인구 1000명당 35.6개로 OECD 평균(3.9개) 대비 월등히 많지만 요양시설 침상은 24.8개로 OECD 평균(42.5개)에 비해 현저히 적다. 지역사회 인프라스트럭처가 부족해 요양병원이 장기요양병상 기능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간병과 돌봄 로봇 기술 개발 추세에 맞춰 ICT 기반의 스마트병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정부 부처가 연계해 간병과 돌봄 로봇 연구개발(R&D)에 나서고 있는 단계"라며 "요양병원도 스마트병원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회복·재활기 전담 병원이나 요양병원 기능을 어떻게 분화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 김정환, 이윤식 기자 2024-02-25
인건비 아끼려 전공의에게 의존수련생들 집단행동에 ‘속수무책’숙련된 전문의는 동네의원 개업이미지 확대전체 의사의 12%에 불과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만으로 의료 현장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은 전문의 대신 값싼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해온 기형적 의료시스템 때문이다. 전공의의 주업무는 ‘수련’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를 점검하는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위 ‘빅5 병원’ 의사 중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비중은 40%를 웃돈다. 서울대병원이 46.2%로 가장 크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40.2%), 삼성서울병원(38.0%), 서울아산병원(34.5%),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33.8%) 순이다. 빅5가 인건비를 아끼려고 전공의 노동력에 기대 병원을 운영해온 것이다.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의 37.8%가 전공의이고, 57.9%가 전문의다.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전문의)의 비중이 절반을 겨우 넘는다.전문의들은 대체 어디에서 일하고 있을까. 이들은 주로 종합병원(77.2%), 병원(96.6%), 요양병원(87.4%), 동네의원(92.0%) 등에 종사하고 있다. 개원의 10명 중 9명이 전문의다. ‘수련생’인 전공의가 3차 의료기관에서 중환자를 돌보고, 숙련된 선배 의사들은 1·2차 의료기관에서 가벼운 환자를 진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전국에 11만명이 넘는 의사가 있는데도 총인원이 1만 3000명밖에 안 되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자 수술이 연기·취소되는 등 의료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교육생이 환자를 돌보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도 어렵다.집단행동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성명에서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병원 구조가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물었다.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채용을 확대해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전협이 실시한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2.0%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정부도 이를 의식해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인적 구조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사 인력 확보 기준을 고쳐 연평균 일일 입원환자 20명 당 전공의는 0.5명만 배치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 업무를 축소하는 병원에는 추가 보상을 하기로 했다. 연구집중·교육지도·진료전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의가 활동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대책도 내놨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 이내’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은 물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은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의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다”고 지적했다.세종 이현정 기자
서울신문 - 이현정 기자 2024-02-22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광주·전남 전공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이틀째인 21일, 광주·전남지역 2차 병원들의 병목현상이 시작됐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 탓에 의료진이 부족한 3차 병원들이 경증환자 대부분을 2차 병원으로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2차 병원들은 단기간은 버틸 수 있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밀려드는 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광주·전남 2차 병원 쏠림 우려 = 광주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전공의들이 이틀 연속 무단결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2차 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고 있다.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는 2차 의료기관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4곳(서광병원, 광주기독병원, 광주 첨단종합병원, KS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 15곳이 운영되고 있다.수련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필수 인력인 전공의들이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자 입원환자 줄이기에 나섰다.중환자실·응급실·외래 진료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일반병실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아 운영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병실 가동률을 50%대로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이에 이날 하루종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앞에는 타 병원으로 전원을 가는 환자들의 줄이 이어졌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상급병원에서 진료 받지 못하거나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이 찾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2차 병원들의 이야기다. 이미 일부 2차 병원에서는 입원실이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첨단병원 관계자는 “24실의 중환자실도 가득 차 있고, 평소에도 기본 환자들이 많은데 전남대·조선대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해 온 환자들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대란이 장기화된다면 중형병원에서도 환자들을 소화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KS병원은 이날 평소보다 10배 많은 환자를 받았다. 전남대·조선대병원에서 넘어온 환자들로 주차장이 부족해 병원 앞으로 수십대의 차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KS병원 관계자는 “수요일과 목요일은 원래 환자가 많이 없어 오전 손님이 3~4명에 그치는데, 오늘은 수십명의 환자들이 찾아와 진료 여부를 물었다”며 “우리 병원은 심혈관 질환을 주로 다루는데, 1분 1초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몰려 응급 수술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돌볼 환자 없다…간병인 일자리 잃어 =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줄이면서 돌봄이 필요한 고령환자들을 요양병원으로 보내면서 간병인들도 일자리를 잃고 있다.40여명의 간병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광주지역 한 간병인협회에 따르면 이번 주 내내 간병 문의가 한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간병인들이 내는 수수료가 줄어 협회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협회 관계자는 “소속된 간병인들이 ‘의료대란 이후로 매일 전화와서 왜 간병환자와 매칭을 해주지 않느냐고’ 묻지만 입원 환자가 없으니 일자리 연결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면허세와 가게세 등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의료파업 이후 수입이 뚝 끊겨버려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고령의 환자를 간병인이 필요없는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있어, 협회 차원에서는 하루 7000원 수수료도 받지 못해 파리만 날리고 있다는 것이다.100여명이 소속된 다른 간병인 협회도 “하루 7건씩 꾸준히 들어오던 간병인 측 수요가 아예 사라져 0건이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의료파업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장기화될까 두렵다”고 했다.전남대병원 로비에서 만난 60대 여성 간병인은 “평소보다 입원 병상도 많이 비었고 새로운 환자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며 “아무래도 환자가 안 들어오면 간병인들은 곤란하다. 환자가 없으면 간병인도 없다”고 말했다. 
광주일보 - 김다인 기자 2024-02-21
대한요양병원협회 “국가가 간병 책임지는 시기 앞당겨야”▲요양병원 환자 간병비 부담 정도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 필요도 설문조사 결과 (사진제공=대한요양병원협회)국민 90%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92%에 달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요구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총 10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서 ±3.1% point)으로 진행했다.현재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가 부담이 되는지 묻자 응답자의 90%는 그렇다(부담되는 편이다 43.5%, 매우 부담된다 46.5%)고 답했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남성보다 여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요양병원 경험자일수록 높았다.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응답자의 91.7%가 필요하다(필요한 편이다 45%, 매우 필요하다 46.7%)라고 답했다. 남성보다 여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혼자일수록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점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보장(62.8%) △간병의 질 향상 및 담보(59.4%) △경제활동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51.8%) 등을 꼽았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에 대한 우려점으로는 △공적 사회보험의 재정 악화(60.2%) △불필요한 장기입원 발생(59.1%) △간병방식(개인·공동)에 따른 비용 및 질 차이 발생(50%) 등이 제기됐다.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본사업 적정 시기로는 2025년 이내가 42.8%로 가장 많았다. 2026년 이내는 23.8%, 2027년 이내는 19.6%로 조사됐으며, 2028년 이후는 13.8%를 차지했다.간병비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 후 일정 기간 지원한 뒤 재평가해 입원 필요성 있으면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54.5%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입원 후 90일까지 19.3%, 입원 후 180일까지 12.3%, 입원 후 1년까지 7.7%, 입원 후 30일까지 6.2% 순으로 나타났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간병근로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이 89.9%의 응답을 모았다. 정부 인증을 통한 간병서비스 질 관리 86.4%, 이용 요금 부담 경감 82.9% 등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시행할 때 월평균 지원 수준은 25만~50만 원 미만 37.6%, 20만 원 미만 22.6%, 50만~75만 원 미만 20.7%, 75만~100만 원 미만 11.3%, 100만 원 이상 7.8% 등의 순이었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자는 요양 필요도와 의료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만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2.1%로 가장 높았다. 요양 필요도와 의료 필요도 중 한 가지만 높으면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27.1%로 뒤를 이었다.간병인의 선호 조건에 대해 응답자의 69.3%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간호 자격을 가진 외국인까지 간병인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27.5%는 무조건 내국인이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비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정책의 인지도는 낮았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73.3%에 달했다. 이들 중 21%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서 요양병원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14.4%에 불과했다.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지만 요양병원 간병비가 급여화되지 않아 간병살인, 간병인에 의한 폭행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다”라며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는 시기를 앞당겨 개인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1~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투데이 - 한성주 기자 2024-02-21
보건복지부는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보건복지부는 2월 19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총 6,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설치 예외 시설(264개소)을 제외한 설치 대상 5,929개소 중 5,925개소(99.9%)가 설치를 완료했다. 예외시설은 CCTV 미설치 동의한 60개소,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204개소다. 설치대상 중 미설치 시설은 4개소(0.1%)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폐원 절차 진행 중인 2개소를 제외하고 시정명령(1개소), 과태료 처분(1개소) 시설은 2월 중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31일 CCTV 설치 유예기간 종료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기획점검으로 전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CCTV 설치·관리 기준 의무이행(필수 설치 장소, 130만 이상 화소, 영상정보 60일 보관 등),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행 여부 등이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각 시설장 책임하에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중 직접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표본점검기관으로 선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현장점검은 CCTV가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 장기요양기관 동·하절기 안전점검 시 전체시설의 15%를 점검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30% 이상의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현장점검 중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며, 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대상으로 이행 여부 등 시정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해 다빈도 위반사례와 현장의 문의사항을 정리한 사례집을 마련하여 실제 CCTV 운영과정에서 영상자료가 수급자 및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목적 외 사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집중점검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노인학대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점검 후 설치·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즉시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를 적극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요양뉴스 - 최연지 기자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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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 이미지 기자 2024-02-2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조선DB“집 근처에도 병원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나요?” 산업재해 인정을 받으려는 환자 A씨가 노무법인 측에 한 질문이다. 그러자 노무법인은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했고, 병원 이동도 노무법인 차량으로 했다. 진단·검사비도 노무법인이 모두 지급했고, A씨는 소음성 난청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지급받았다. 노무법인은 수임료로 약 30%(1500만원)을 챙겼다.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노무법인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과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부정하게 받은 보상금을 환수하는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당국은 지난해 11~12월 산재보험 제도특정감사를 벌였고, 지난달에는 노무법인을 점검했다.A씨 사례처럼 이번 점검에서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특정 병원에서 진단을 받도록 유인했다. 산재 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된다. 이런 사건을 연간 100여건 수임하면서 환자가 받는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수수하는 등 기업형으로 활동했다.이 과정에서 노무사나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사무장이 산재 보상 전 과정을 처리하고,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했다. B씨는 근골격계 질환과 난청 등 산재 상담과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전담해 처리했다. 수수료 1700만원도 이 직원이 정했다. C씨는 담당 변호사는 산재 소송 과정에서 한 번 봤을 뿐, 산재 요양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다.노동당국은 이번 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사건 883건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486건(55%)이 부정수급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하게 타간 산재 보험금은 총 113억2500만원이다. 노동당국은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부정수급 의심 사례 4900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A씨 사례인 소음성 난청은 현재의 산재 인정 제도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청력이 떨어지는 점을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게 노동당국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소음성 난청은 판례 등에 따라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다”며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 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해 위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떠난 지 오래 지났더라도 청력이 떨어져 있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노동당국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이 93%를 차지한다. 신청 건수도 2017년에는 2239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만4273건으로 573%, 보상급여액은 같은 기간 347억원에서 1818억원으로 424% 증가했다.이 장관은 “고용부는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노무사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인노무사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면 개선 작업을 할 예정이다.현행 산재보험 제도가 근로자가 치료를 받은 후 직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목적과 달리 장기간 요양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는 전체의 48% 수준에 달한다.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이 없어 사실상 주치의 판단에 따라 요양 연장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혔다.환자가 요양기간을 연장하려 의료기관을 변경하기도 한다. 이 장관은 “한 재해자는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전문 치료를 이유로 57회, 생활 근거지 변경을 이유로 7회 등 총 64회 변경하며 4년 이상 요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나치게 많은 보상을 받는 사례 있었다. 뇌혈관질환으로 재해를 당한 C씨는 올해 78세이지만 장해급여를 월 675만원씩 받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연금액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노동당국은 과제로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운영’을 꼽았다. 이 장관은 “산재보험도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연금 부채가 약 55조원에 달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22조원의 적립금이 적정한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연령 특성, 일반 근로자 등과의 형평, 노후보장으로서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 보상이 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비즈 - 손덕호 기자 2024-02-20
안내JTBC 뉴스는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크게작게 프린트 메일URL 줄이기페이스북X1:54로드됨: 0%진행: 0%8:47키보드 컨트롤 안내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머니가 동료 환자에게 살해당했다는 유족의 제보가 어제(19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병 때문에 사망했다'는 진단서를 줬는데, 경찰 수사 결과 동료 환자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심정지 왔다"…어버이날 앞두고 날벼락지난해 5월, 제보자는 어버이날 하루 전 어머니 면회를 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병원에서 "어머니가 심정지가 와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전화가 왔고, 제보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울고 있는 제보자에게 병원은 '병사'라고 적힌 사망 진단서를 건네주며 "어머니를 빨리 모시고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국과수 부검 결과 '질식사'그런데 제보자는 어머니의 시신에서 목 뒤부터 등까지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신을 최초 발견한 간병인은 어머니가 침상이 아닌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경찰에 부검 의뢰를 했고 국과수에 따르면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경찰은 수사 끝에 어머니의 옆 침대 환자였던 70대 여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환자는 '어버이날을 맞아 (제보자의 어머니가) 자녀들과 식사할 것이라는 내용을 듣고 나와 비교돼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질투심이 났다'고 진술한 한편,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고 합니다.대학병원에 누워있는 용의자…병원도 공범?제보자는 요양병원 측에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병원은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를 '병사'라고 허위로 발급했고, 제보자의 어머니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회진도 돌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또 허위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군의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의관은 민간 병원에서 일하면 안 되는 만큼 이 건은 군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병원을 '업무상 과실 치사'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인데요.용의자 역시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돌아가신 분만 너무 억울하다"며 호소했습니다.
JTBC뉴스 - 정희윤 기자 2024-02-20
▲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20일 집단행동을 선언하고 정부가 강경대응 기조를 고수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홍윤기 기자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19일 서울에서 최소 1000명 이상의 전공의가 무더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을 포함해 전국에서 3000명 이상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전공의(1만 3000여명)의 23% 이상이다. 전공의 일부가 현장을 떠난 세브란스병원은 수술 일정이 반토막 났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의료 파업 대응을 보건복지부 중심에서 범정부 대응체계로 격상했다. 국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도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20일부터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의사단체와 기필코 관철하겠다는 정부의 ‘창과 창’ 충돌이 예상된다.복지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협 수뇌부를 겨냥해 면허 정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에게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필요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진료 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참모진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의료계에서 회자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또 “의료는 국민 생명의 관점에서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이 위중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사직원을 들고 있다.대구 연합뉴스사법 당국도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아 고발되는 의사를 체포하고 주동자는 구속 수사까지 검토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 불응 의사가 확인된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주동자들은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복지부와 합동으로 신촌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한양대·한림대 성심·인제대 상계백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9곳을 조사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실제 출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파업하면서 병원 전산 자료를 삭제·변경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글이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것과 관련, 최초 작성자를 추적했다. 법무부도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40개 대학 총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 관리”를 요청했다.정부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군 병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대책을 짰다. 공공보건의료기관 97곳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한 국군병원 12곳의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병원급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재진, 환자 연령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 환자 등을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외래 진료 수요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이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진료체계를 중증·응급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준중증·경증 환자 등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전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의사 단체들도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등 맞대응 태세를 갖췄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속 전공의들이 의사단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의 도움으로 제휴 변호인단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낮 12시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파업이 아니라 의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를 향해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이른바 ‘빅5’ 중 삼성서울병원은 전체 전공의 525명 중 160여명이, 서울성모병원은 290명 중 19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 세브란스병원은 612명 중 600여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전공의도 적지 않은 인원이 사직서를 냈다.수도권과 지방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줄사표를 던졌다. 경기도에서는 서울대병원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 110여명, 아주대병원 전공의 13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에선 인하대병원 100명, 가천대길병원 71명, 인천성모병원 60명 등이 사직 의사를 표했다. 강원에서도 강원대병원 64명, 강릉아산병원 19명,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97명이 사직서를 냈고, 제주에선 제주대병원 73명, 한라병원 소속 전공의 13명 중 상당수가 집단행동에 동참했다.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20일 밤 MBC ‘100분 토론’에서 처음 공개 토론을 벌인다. 
서울신문 - 세종 이현정·서울 김주연·강국진·수원 명종원 기자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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