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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국내 요양시설 입원환자의 구강 상태가 비슷한 연령대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요양시설의 구강관리 환경과 환자 스스로의 구강 위생 관리능력도 매우 부족했다.경희대치과병원 구강내과 전양현 교수 연구팀은 요양시설 내 입원환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2021년 국민건강조사에서 같은 연령대의 구강건강상태를 비교 분석했다. 먼저 요양시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구강건강 항목 중 현존 자연치아 수, 20개 이상 자연치아 보유율, 무치악자율 등을 조사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구강건강을 확인하는 기준이다. 총 4곳의 요양시설(수도권 1곳, 중소도시 1곳, 읍·면 소재 요양원 2곳 선정) 입소자 총 159명(60대 5명, 70대 이상 154명)을 전수조사 했으며 대화 가능 여부, 보행 가능 여부, 구강관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했다. 사진=경희의료원 제공비교 분석 결과, 요양시설 입원환자의 자연치아 수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 대비 75.3%, 20개 이상 자연치아 보유율은 77.3%로 나타났다. 치아가 없는 무치악자 비율은 무려 255.2%로 월등히 높았다. 특히 읍·면 소재 요양원의 환자들은 일반인 대비 자연치아 수가 55%고, 무치악 비율은 2.8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요양시설, 특히 농어촌 읍·면 지역 환자들의 구강건강이 상당히 저조하고 내다봤다.자연치아 개수나 무치악자 비율은 모두 치주건강, 턱관절질환, 구강건조 등 구강건강에 연관성이 높은 항목들이다. 전양현 교수는 “특히 자연치아 유지는 안정된 삶의 질 향상에 중대한 요소로 구강건강을 제대로 유지 및 관리하는 건 요양시설 내 입원환자에게서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할 사항”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는 요양시설에서 구강건강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연구팀은 요양시설 근무자를 대상으로 구강관리와 연관 업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요양시설 간호인의 76.5%가 구강관리 방식에 보완이, 82.4%는 구강건강 유지를 위한 근무자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령인구를 위한 요양 및 복지시설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 추계에 따르면 2023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수급자는 93만 명에 이른다. 문제는 요양시설 입원 여부를 평가하는 장기요양점수 산정 기준에 구강위생 관리 및 구강건강과 연관된 항목은 양치질 가능 여부 단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평가 항목 대부분이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정신건강에 편중돼 있다.전양현 교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의 구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입원 전 구강건강과 관련된 검사가 없는 것도 문제”라며 “요양시설 입소 시 반드시 구강검진을 시행하고 입원 이후에도 최소 1년에 한번 씩 정기적인 구강검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삶의 질과 연결된 중요한 요소로 요양시설 내 입원환자의 정기적 구강관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 오상훈 기자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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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보공단에 단속권 위탁 근거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사무장병원 폐해 심각…건보 재정 새는데 징수율 (CG)[연합뉴스TV 제공](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기관이 부당 청구로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데도 제때 손쓰지 못하고 속만 태웠던 건강보험 당국이 현장 실태조사 권한을 손에 쥐면서 단속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불법 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리거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이나 약국(면허대여약국)을 말한다. 개설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건보공단,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실질적 조사 주체로 나서3일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 검사 업무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3일까지 찬반 의견을 수렴한다.불법 개설기관의 부당 이득을 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 단속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다.현행 의료법상 불법 개설기관을 조사하는 직접적 주체는 복지부이다.의료법 33조의 제3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협조 요청을 받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나아가 의료법 61조는 조사과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의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규정했다.앞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보공단이 이런 불법 개설기관 실태조사권과 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 확인권 등을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건보공단이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실질적 조사 주체로 나선다는 뜻으로,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하는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빈곤층에 국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등 국가 의료재정이 줄줄 샜지만, 수사권이 없는 건보공단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발만 동동거렸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3년간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기관은 총 1천698곳으로,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천674억원에 달했다.불법 개설기관을 종별로 보면 의원이 657곳(38.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요양병원 309곳(18.2%), 한의원 232곳(13.7%), 약국 204곳(12.0%) 순이었다.환수 결정 금액은 요양병원이 1조9천466억원(57.8%)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5천583억원), 의원(4천525억원), 병원(2천112억원)이 뒤를 이었다.지역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월평균 2만5천원 감소(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에 의료재정 줄줄 새지만, 환수 실적은 미미해사무장병원 개설과 적발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들로 흘러 들어간 건보 재정을 실제 환수한 실적은 미미하다. 2009∼2021년 환수 결정 금액 중 6%만 실제로 환수됐을 뿐이다.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조사나 수사가 개시되면 재산을 숨기거나 아예 폐업 신고를 하고 문을 닫아버려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실제로 2009∼2021년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불법 개설기관 1천698곳 중 작년 7월 현재까지 1천635곳(96.3%)이 폐업했다. 이 가운데 1천404곳(1천698곳 중 82.7%)은 환수 결정 이전에 수사 중 폐업한 기관들이다.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한 불법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가담자들의 재산은닉 행태도 심각하다.특히 최근에는 재산은닉의 유형이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해지고, 재산을 숨기는 대상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으로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현재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기간은 평균 11.8개월, 최장 4년 5개월에 달한다.그러다 보니, 불법 개설기관으로 검찰에 송치되거나 법원으로 기소되는 등 수사 결과서를 받기도 전에 상당수 기관이 이미 폐업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해 압류할 자산이 없어 사실상 징수하기 어려운 처지로 몰린다.게다가 불법 개설기관에 대해 행정조사를 거쳐 수사 의뢰를 해도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기관은 폐업하지 않으면 대부분 진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양 급여비를 줘야 해서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는 어이없는 일마저 생긴다.실제로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의뢰한 불법 의료기관 596곳에 요양 급여비로 7천억원 가까이 지급했다.건보공단은 자체 수사권이 없다 보니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돼 행정조사에 들어가더라도 속수무책 상황에 부딪힌다며,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 종결로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이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특사경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대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금지 등 경찰과 같은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관련법이 제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부터 발의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21대 국회 종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아 통과될지는 미지수이다.
연합뉴스 - 서한기 기자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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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표준모형 등 방향 제시와 기술적 실습을 통해 법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24.4.16.~24.)해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21개 시·군·구를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지자체는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남양주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선정된 지자체의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차의료 방문진료수가 시범사업,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비롯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고도화 시범사업, 요양병원 및 급성기 환자 퇴원환자 사업 등 타 의료·돌봄 시범사업 선정 시 지역 내 우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7일 설명회를 기점으로 교육 프로그램과 맞춤형 컨설팅, 빅데이터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연말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의신문 - 하재규 기자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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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빨간 날은 더 받는 건지 몰랐어요”“제가 일하는 방문요양센터에서 공휴일은 무급 휴일이었어요. 유급 휴일로 주장할 수 있나요?”“유급 휴일 수당 주는 센터 없을 걸요?”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으로 개정으로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하지만, 유독 재가요양보호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모양새다. 이른바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 방안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2022년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가 방문요양보호사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요양현장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금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68.2%로 나타났다. 더불어 항목만 존재하고 실제 수당은 0원으로 지급되고 있는 업계 상황을 고려해 심층 조사 결과, 같은 해 8월 15일 광복절에 대해 74.6%가 유급 휴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됐다.특히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공휴일 유급 휴일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나 별도 동의서 작성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지원센터는 기관들이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 등을 휴일로서 ‘근로 의무가 없는 날’, ‘소정근로일 제외’, ’무급 휴무일 지정’ 등의 꼼수를 쓰고 있음을 공개했다. 소정근로일에 근무한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2.5배 지급받아야고용노동부가 2022년 1월 발표한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준수를 위한 주요 유의사항’에 따르면 돌봄노동자는 주휴일 및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고 쉬더라도 실제 근로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받아야 한다. 이는 1일분 임금을 말한다. 또한 쉬지 못하고 근로한 요양보호사는 유급휴일수당(1일분 임금) 외에도 휴일근로수당, 가산수당(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00%,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을 포함해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받는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도 마찬가지다.다만 고용주가 최대 2.5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소정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애초부터 근로일이 아닌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말해 1일 6시간, 주 2(화·목)일을 근로하기로 한 돌봄노동자가 3월 1일(금)에 근로하지 않고 휴무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의 유급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본래 휴무일인 공휴일에 근무할 시 휴일근로수당과 가산수당만 지급된다.또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공휴일의 유급휴가를 다른 날로 대체하면, 빨간날 근무했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월 1일이 근로일이 되고 3월 4일이 휴일이 되면, 3월 1일에는1일분(100%)의 임금만 받는 것이다. 대신 4일 휴일에 근로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수당, 근로하면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된다.이런 예외 사례가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 휴일에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급여액의 100%를 지급해야 하고, 일을 하게 되면 유급휴일(100%)+근로(100%)+휴일수당(50%, 8시간 이내 근로)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 임금체불 당한 요양보호사 대처 방안 “글쎄”요양보호사 A 씨는 요양뉴스에 “기관에서 재가요양보호사들에게 법적공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급휴일수당을 보장받고 싶다”고 토로했다. 동료 요양보호사 B 씨는 “무슨 도둑놈 심보인지 모르겠다. 센터에서 알아서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누리집을 통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공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라고 했다.하지만 요양보호사가 임금체불 피해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난제로 꼽힌다. 고용주에게 근로자가 임금체불 건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들은 소속 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가 직접 임금 지급 요청을 해야 한다. 고용주의 임금 지급 거부 시,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요양보호사는 근로자의 날에도 ‘업무범위 불분명’, ‘갈등 중재자의 부재’, ‘임금체불’ 등의 상황에 놓여 있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 돌봄의 주요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근로 조건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요양뉴스 - 최연지 기자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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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선 교수, 소득보장 측>- 소득보장율 40%? 문명국에서 있어선 안될 일- 노인들이 적정 소득을 올리면서 소비할 수 있게 해야- 국민연금 기금 고갈되면 연금 못준다? 사실 아냐- 소득보장율 높여도 GDP 대비 복지 총량으로는 감당 가능- 국민연금이 세대갈등 소재? 공론화위원회 현실은 달랐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연금의 소득보장율 높여야<김태일 교수, 재정안정 측>- 전세계에서 우리처럼 연금 보험료 적게 내는 곳 없어- 연금개혁 논의 시작된 이유는 재정불안, 더 보장은 불가- 2050, 고령화율 40% 세계 최고로 부과식 보험 35% 이상 내야- 소득대체율 높이자? 건강보험 등 복지지출 증가는 어떻게?- 미래세대에 큰 부담 지우지 않는 연금개혁으로 가야▶ 알립니다*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연금개혁 문제, 최근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 위원회에서 2주간 숙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토론 결과, 시민 대표자들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최종 선택하기도 했죠. 이번 선택을 고려해서 21대 국회가 5월 내에 법안 통과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연금개혁 문제, 재정이 고갈될 것이다, 아니다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다. 두 가지 주장이 크게 대립되는 가운데 어떻게 운영해낼 것인가, 여러 가지 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연결해서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큰 두 가지 축을 함께 짚어봅니다. 먼저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주은선> 안녕하세요.◇ 박재홍>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님도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김태일> 안녕하세요.◇ 박재홍> 오늘도 두 분의 교수님 모시고 연금개혁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양측의 입장을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시민대표단의 선택을 받은 안이죠. 더 내고 더 받아서 소득을 보장해 주자라는 안입니다. 소득보장 측의 주장인데요. 주은선 교수님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 주실까요?◆ 주은선> 더 내고 더 받는 안은 지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07년에 국민연금 개혁을 하면서 60%에서 40%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40%로 떨어지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올리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지금 현재 9%로 매우 오랫동안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13%로 올려서 결국에는 이제 평균적인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하고 기초연금을 통해서 노후 최소생활비는 보장받도록 만들자, 그런 취지로 만든 안이고요.이렇게 했을 때는 2040년, 50년 은퇴자들이 이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떨어지면 2025년 은퇴자보다 더 떨어져요, 국민연금액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국민연금액이 더 떨어지는 건 문제가 있으니 그러니까 2040년, 2050년 은퇴자들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연금액을 받도록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구성한 안입니다.◇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이 안은 국민연금의 어떤 취지인 소득대체율 그러니까 좀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한 끝에 또 여러 가지 기금이 부족한 문제도 있으니까 조금 더 내고 9~13%로 올리고 더 많이 받는 안을 가자라는 것이죠?◆ 주은선> 물론 재정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 이어서 더 내고 받는 돈을 유지해서 연금기금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된다라는 재정안정 측입니다. 김태일 교수님 말씀 주실까요?◆ 김태일> 이게 참 이름이 재정안정이라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요. 하지만 저희는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은 그러니까 원래 계획된 대로 40%로 그냥 두는 대신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로 올리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지금 저희처럼 소득대체율 대비 낮은 보험료를 유지하는 나라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이유도 지금 같은 낮은 보험료율은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보험료를 올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소득대체율은 현재대로 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죠. 그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홍> 자, 이제 이 두 가지 안인데 각 안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선택에 고민을 할 때 일단 더 내고 더 받기 소득보장 측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주은선 교수님.◆ 주은선> 일단 지금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높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요. OECD 1위고 이게 40%에 이르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문명화된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 이게 이대로 국민연금을 계속 떨어뜨리도록 방관을 해 놓으면 향후에 노인 빈곤율이 아주 오래 기다려도 한 50년 후에도 계속 30% 수준으로밖에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을 좀 높이면 아무래도 이런 빈곤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높아질 수 있고 또 이제 많이 알려진 것처럼 국민연금에는 소득 배분의 효과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인들 내부에서의 불평등을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기대가 되고요.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를 계속 방치해 두면 그러니까 지금보다 오히려 뒤에 연금을 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연금액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연금, 미래에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급여라는 면에서 형평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노인들의 향후에 주축인 집단은, 인구집단은 노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노인들이 어느 정도 소득 확보를 하면서 적정 소비를 하도록 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한국 경제의 균형에도 그러니까 수요를 유지하게 해 주면서 한국 경제가 그래도 너무나 저소비로 인해서 또 이제 저성장의 늪으로 빠지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노인 빈곤이 계속 심화가 되면 이제 기초연금이라든지 국민기초보장생활제도 같은 이런 공공부조의 지출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그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때 이런 공공부조제도 그러니까 빈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제도의 어떻게 보면 그 대상 범위라든지 지출 수준 이런 것들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재홍> 김태일 교수님.◆ 김태일> 사실 간단히 말하면 당연히 대안1은 현재보다 재정안정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약간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거고요. 대안2는 당연히 현재보다 보험료율을 높이 하니까 재정안정에 도움이 되는 건데 나중에 다시 또 말하겠지만 사실은 지금같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지금 같이 재정이 불안정해서는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제도가 지속 가능하려면 재정안정화는 무조건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안2를 제시한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한 대안들도 더 해야 하는 거죠.◇ 박재홍> 지금 연금개혁 논의하는 것 자체가 두 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연금고갈인데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그 연금 재원이 싹 사라지면 연금 못 받는 거냐 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전문가들이? 이게 어떤 위기의 수준과 이게 정말 이게 정말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화하려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문제, 고갈된다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먼저 이 부분은 우리 주은선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주은선 교수 제공◆ 주은선> 일단 국민연금 기금이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전적으로 다 보장을 해 주는 거다라고 보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공적 연금은 이렇게 기금에만 의지해서 유지가 되는 제도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국가들은 기금 없이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걷어서 바로 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가 재정이 상당 부분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전체 공적 연금 지출에 평균적으로 25% 정도를 국고지원으로 충당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공적연금을 줘요.그러니까 그래서 기금이 없으면 지급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기금이라는 게 우리처럼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보험료 부담이 한꺼번에 확 늘어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방식으로 기금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대략은 이제 2070년대 이후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금이 어느 정도 그 정도 시기까지 유지가 되면서 기금의 감소는 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순간에는.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 기금이 역할을 해 주면 저는 이제 적절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번 안으로 이제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1안 같은 경우는 한 7년 정도 늦춰지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박재홍> 더 내고 더 받기.◆ 주은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형태의 재정 안정화 조치가 그 사이에 이게 30년간의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그 사이에 30년 동안 그러니까 몇 가지 재정 조치 예를 들면 국고 조치가 조금 더 일찍 이루어진다든지 그리고 연금 수급 연령이 2050년 이후로 조정이 된다든지 기타 이제 다른 방식의 그런 어떤 재정 혁신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기금 소진 연도는 조금 더 뒤로 가겠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우리가 이걸 지금 당장의 조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그랬을 때 향후에 30년 동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의 노인들 그리고 지금 2040년, 50년까지는 적어도 노인빈곤을 확 떨어뜨려놓고 이걸 하기 위한 정책수단들, 재정수단을 점진적으로 확충시켜나가는 것 그걸 통해서 좀 인구 급변기 그리고 이제 인구 안정기에 접어들기까지 어느 정도 재정안정을 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홍> 김태일 교수님 들으셨을 텐데 사실은 이게 자금조달이 결국 다른 예산을 끌어오는 것이고 국가재정에서 쓰는 것은 또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김태일> 그런데 일단은 주은선 교수님이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하시는 건 조금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그 얘기는 우리가 할 건 아니고요. 그런데 뭐 사실 주은선 교수님 제가 좋아하는 학자지만 너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박재홍>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가요?◆ 김태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재홍> 그건 짚고 말씀해 주세요.◆ 김태일> 그러니까 뭐 유럽이 25%의 국고를 투입한다는 건 유럽 전체가 아니고 독일은 25~30% 투입해요. 하는데 그것은 이제 주로 가입기간 확충에도 하고 여러 가지 쓰고 있고 다음에 스웨덴이나 유럽 평균 25%가 아니라 독일이 그 정도 쓰고요. 유럽 다른 나라도 물론 쓰죠. 우리보다는 국고투입 많이 하지만 25%는 아니고 한 10%쯤 하고 그쯤 돼서 평균이 25%라는 건 아니고요.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까 주은선 교수님이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게 기금이 다 없어진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그게 한 2050년이 넘어가서 한 2060년 되는데 우리가 2050년만 돼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미안해요, 고령화율이 40%를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재정불안정을 걱정하는 이유가 유럽은 평균적인 고령화율이 20%가 약간 넘죠. 그래서 적립금이 없어도 보험료를 18%를 걷어서 약 42% 정도의 지급을 해요, 급여를. 그런데 우리는 지금 9%를 걷고 그다음에 지금 대안1도 13%를 걷는 거죠. 그리고 42가 아니라 50%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고령화율은 지금 유럽의 2배가 돼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우리가 정말 두괄식으로 간다면 평균 보험료가 35%가 넘어가고 가장 높을 때는 43%까지 가야만 그때 우리가 그때 걷은 보험료로 급여를 줄 수 있어요.그런데 보험료 43%를 낼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오케이, 그럼 보험료율로 한 20% 하고 나머지는 세금 걷어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당시에 우리 고령화율이 40%가 넘게 되면 이게 건강보험도 지금의 2배가 넘게 내야 되고 당연히 노인분들이 더.◇ 박재홍> 아프실 테니까.◆ 김태일> 또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들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노인분들 장기요양보험 그것도 2배가 넘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 외에도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쓸 지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 거기다가 연금보험료까지 35%를 내거나 아니면 연금보험료 25%를 내고 10%의 차이만큼 세금으로 지급한다? 저는 도저히 그때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재홍> 주은선 교수님.◆ 주은선>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그 연금에 대한 지출 그리고 부담 이것은 이제 GDP 대비 총량으로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국제자료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GDP 대비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쓰느냐, 그게 중요한데 우리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경우에도 2065년 가도 11%예요. 지금 이미 그 수준을 지출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요. 4배 이상 늘어나요. 그런데 2060년에 인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0%까지 혹은 그 이상이 노인인데 우리가 공적 연금으로 국민연금으로 GDP의 11%를 지출한다라면 그것을 과연 과다한 것으로 볼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까 부가 방식 비용이 37%, 40% 넘어간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국고지원도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노동소득에만 그것도 상한이 강하게 쳐져 있는. 지금 600만 원가량의 이제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이 있어요. 그 이하의 노동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제 2060년이 가면 보험료 부가소득 상한도 지금처럼 그런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GDP의 30%가 채 안 되는 그런 상한이 강하게 쳐져 있는 노동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가한다는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산을 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부가 방식 비용률이 40%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지금 미래 세대들한테 오히려 감당 불가능한 제도인 것처럼 오히려 잘못된 상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국고지원 여러 국가의 국고지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던 자료에서는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평균을 대략 25%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봤던 자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확인을 별도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재홍> 김태일 교수님.◆ 김태일> 유럽은 절대 25%가 아니고요. 그리고 죄송한데 제가 아까 말을 할 때 보험료로만 하면 35 내지 40% 간다. 대신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료로 절반을 하고 조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조세를 통해서 해도 거기에 상당하는 정도의 조세를 우리가 과연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박재홍> 잠시만요.◆ 김태일> 의료나 장기요양보험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더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도 우리가 조세 더하기 사회보험료로 한 국민 부담률이 GDP의 40%가 넘어가요, 훨씬. 과연 그걸 우리가 보험료로 하든 세금으로 하든 아니면 우리가 자산소득에 보험료를 매기든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과연 부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문제제기예요.◇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수님은 더 내고 받는 돈은 유지하자는 재정안정형을 주장하고 계신 거고 우리 주은선 교수님 반론하실까요?◆ 주은선> 저는 뭐 비슷한 얘기가 사실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노인이 40%가 넘어가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그러니까 공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GDP의 11%를 지출한다는 게 저는 지금 과다하게 느껴지지 않고 사실 그 정도를 이미 지출하고 있는 나라들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총량적으로 봤을 때 감당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그걸 보험료를 통해서 하든 그리고 김태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조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국고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을 하든 저는 미래 세대에 이게 가능한, 감당 가능한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다른 나라들도 국고 투입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게 노동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가했을 때 가지는 약점들을 저는 보완해 줄 수 있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보완 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리가 여러 개 있는 책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좀 더 균형잡힌 그리고 지속가능한 연금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노후 빈곤에 대한 대응이란 면에서도 좀 더 그 기능이 강화가 되고 재정면에서도 뭐 여러 가지를 장기적으로 우리가 혼합해서 배치를 한다면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 가능한,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홍> 여야 간에 혹은 오늘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치열한 토론을 했었기를 바라면서 한 5분 남았는데요.◆ 김태일> 사실 지금 주은선 교수님도 사실 약간 사실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박재홍> 어떤 부분일까요? 교수님?◆ 김태일> 뭐냐 하면 GDP의 11%는 국민연금만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기초연금 제외하고 GDP의 11%라는 건데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번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좀 더 가입 상한도 좀 더 우리가 높이고 다음에 군 복무나 출산휴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보험료를 대주고 또 다음에 보험료를 내기 힘든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더 정부가 보험료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추가로 한다면 GDP 대비 국민연금만 쳐도 GDP 대비 11%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박재홍> 많아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주은선 교수님이랑 똑같이 우리나라의 연금급여액이 너무 적은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연금급여액이 적을 뿐 아니라 연금 수급률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처럼 국민연금 수급률이 낮은 나라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정말 돈이 없어서 충분히 10년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이 많았었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런 많은 정말 10년 수급기간을 채우지 못한 분들이 수급기간을 채워서 수급권을 갖게 하고 또 그 가입 연수가 짧아서 수급액이 적은 분들한테 우리는…◇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김태일> 미안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하면 지금 현재 예측한 11%보다 훨씬 더 증가하고 그것은 주은선 교수님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재홍> 지금 한 3분 남아서 주 교수님 하실 말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두 분 다 마무리 발언을 하실 시간이 된 것 같고 마지막 발언은 세대갈등 문제.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경우에 국민연금 내고 싶지 않다. 세대 간에 불평등한 거 아니냐. 우리가 왜 어른들 세대까지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불평불만을 해서 실제로 가입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총체적으로 우려를 담아서 1분씩 두 분 말씀 주실까요? 먼저 우리 주은선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주은선> 일단 이 세대간 갈등이라는 이슈, 그 프레임으로 이제 국민연금을 계속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미 이번에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봤을 때 사실 20대의 선호율이 더 높게 나왔어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학습과 설득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다른 시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박재홍> 20대에도 더 내고 더 받기를 원한다?◆ 주은선> 1안 입장의 대표단의 견해를 봤을 때는 1안 선호도가 더 높게 나왔어요.◇ 박재홍> 공론화위원회에서.◆ 주은선> 그렇죠. 시민대표단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 이제 2050년의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대략 30%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됐을 때는 사적인 부양부담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지출들 그 수준도 계속 높을 수밖에 없죠.◇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주은선> 아까 기초연금 부담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부양의 총량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국민연금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 노후가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사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연금문제의 핵심은 표면화는 돈문제보다는 사실 저출산 문제거든요.◇ 박재홍>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교수님.◆ 주은선> 그래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만드는 좀 좋은 노후소득 보장제도를 만드는 게 모든 세대에게 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재홍> 김태일 교수님 죄송하지만 40초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저도 주은선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한테 너무나 큰 부담을 지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발 저희는 우리 자식, 손주들한테 너무 큰 부담은 주지 않는 그러한 개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은 조금 더 내되 받는 것은 유지하자 그런 안 쪽으로 주장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고요. 나중에 스튜디오로 모셔서 충분한 시간 속에 토론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주은선 경기대 교수님,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 교수님 두 분 고맙습니다.◆ 김태일> 감사합니다.◆ 주은선> 감사합니다.
노컷뉴스 - 홍혁의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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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기관 운영컨설팅' 통한 조기 운영 안정 및 서비스 품질향상 기반 마련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개설단계부터 안정적인 기관운영과 적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기관 운영컨설팅'을 추진한다.장기요양기관 대상 정기평가 결과 신규기관들이 최하위(E) 등급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신규기관이 개설 초기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이에 '22년부터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올해 3차 시범운영을 진행하는데 1~2차 시범운영은 기관을 방문해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60점(총점 100점) 미만인 기관에 추가 상담을 제공했으나 3차 시범운영은 신규기관에 필요한 점검 항목을 중심으로 기관별 2회 방문해 체계적인 관리와 맞춤형 상담 제공에 중점을 두면서 '운영컨설팅'이라고 그 명칭을 변경했다.이번 시범운영 참여기관은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신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 중신청을 받아 기관 규모·급여종류·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해 200개소를 선정했으며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1차 현장점검 후 개선항목 안내 및 개선계획서 수립 지원하고 2~3개월 후 2차 방문해 개선사항 점검과 미흡사항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기관 스스로 개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경섭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신규기관 운영 컨설팅이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3차 시범운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규기관 컨설팅 확대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Tag#건보공단
컨슈머타임스 - 안우진 기자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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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요양병원 간병인 관리감독 의무 등[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요양병원 임종실의 설치를 의무하는 한편, 요양병원의 간병인 관리감독 의무가 새롭게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6월 3일까지이다.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2024년 8월 1일)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임종실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요양병원 개설자에게 간병인의 간병 업무를 관리·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300병상 이상 종병 및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 및 규격을 마련해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현재 300병상 이상 종병·요양병원 중 임종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은 190개소로, 이들을 포함해 전체 266개소의 설치의무를 부여해 환자가 가족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우리나라 국민의 75%가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의 대형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환자의 가족 등 편의를 위해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어 국민의 장례문화가 의료기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해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환자가 임종과정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의료기기관 개개의 입장에서는 임종실의 설치·운영에 따른 직접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 병원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입원 환자의 존엄한 죽음으로 인한 편익은 개별 의료기관에 가시적 이익을 주지 못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국민이 사망하는 공간인 의료기관에서 국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환경을 갖추도록 국가 개입하는 것은 정부 본연의 역할이자 의무”라며 필요성을 알렸다.이번 개정안은 △1대안(300병상 이상 종병·요양병원의 임종실 1개 설치(266개소)) △2대안(200병상 이상의 종병·요양병원의 임종실 1개 설치(795개)) 중 장단점을 비교해 1대안을 선택한 것이다.개정안은 또한 요양병원 개설자가 간병인의 간병업무 관리·감독 및 간병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요양병원 개설자의 의무를 규정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간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의료기관의 관리·감독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의 노인학대 등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 마련 관련 조항을 신설코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그외에도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로고’ 표시 허용 △진료기록 대리발급 동의서 자필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의 대체수단 사용 허용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시 의료기관에서 소지하던 마약류의 처분계획 작성 등 내용이 포함됐다.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건의료정책과)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학신문 - 이승덕 기자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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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사생활 보호 위해 '1인실' 원칙…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도 강화요건 갖춘 요양기관 등 대상 6월 3~11일 신청 받고 당월 25일 최종 선정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이 요양시설에서도 '내 집' 같은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의 시행계획을 29일 공고했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과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양시설 인프라를 강화하고 돌봄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고령층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 제공유니트(Unit)는 9인 이하의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거주·돌봄 관리단위로 설정한다. 가장 큰 특징은 1인실을 원칙으로 삼고 공용공간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부 공동입소 수요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2인실 설치도 가능하나, 유니트별로 2인실 내 침상 수는 총 침상 수의 30% 이하여야 한다. 정원 1인당 최소 침실 면적기준도 기존 6.6㎡(약 2평)에서 10.65㎡(약 3.2평)로 확대됐다. 설치가 선택사항이었던 옥외공간은 기관당 15㎡(약 4.5평) 이상 크기로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단순히 시설당 의무 설치가 기준이었던 화장실·욕실도 '유니트당 1개 이상'으로 강화됐다. 인력 배치기준도 개선된다. 요양보호사 1명당 수급자 2.3~2.5명이 배치되는 현 요양시설과 달리, 유니트형 시설은 2.3명을 의무 배치하고 '리더급' 요양보호사(장기요양 청구 이력이 3년 이상 존재하는 자)도 두어야 한다.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 요양보호사 1명당 수급자 3명에서 2.5명으로 기준이 높아졌다. 유니트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유니트 내 전임 근무가 원칙이다. 복지부 제공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요양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다. '기관 1곳당 1개 유니트 참가'가 원칙이나, 참여 신청은 요양시설 1개소당 5개 유니트, 공동생활가정 대표자 1명당 5개 유니트까지 허용된다. 상황에 따라 복수 선정도 가능하다. 복지부는 오는 6월 3일부터 1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고,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같은 달 25일 참여기관을 최종 선정해 공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진행기간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관련 상세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or.kr)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후 오랜 기간을 보내시는 장소인 만큼 어르신들께서 장기요양시설을 집과 같이 느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유니트케어가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새로운 모델로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컷뉴스 - 이은지 기자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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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되면서 엔데믹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제주일보 자료사진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단계(3단계)에서 관심단계(1단계)로 조정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조정은 지난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발표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중대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지난해 동절기 유행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며, 치명률이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 변이가 관찰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이에 따라 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확진자 격리 기준은 현행 5일 권고에서 ‘코로나19 증상 호전 후 24시간 권고’로 전환되고,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폐지되고,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의료 취약지역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와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유증상자에게는 신속항원검사 비용이 기존 6000~9000대로 지원된다.입원 치료비에 건강보험은 계속 적용되고, 중증 입원 환자 치료비 일부 국비 지원은 종료된다. 먹는 치료제는 전 국민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 원으로 변경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 절기까지 전 국민 무료접종이 유지되고, 2024~2025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 접종이 이뤄진다.
제주일보 - 진유한 기자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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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노인 인구 중 결핵환자 비율. [사진=보건복지부]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요양병원,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2주~2달) 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국립결핵병원인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해당 사업에 참여한다.지원 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병 결핵환자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전원 치료에 동의한 환자다.단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신병동 입원이 필요한 환자, 환자 현 상태(동반질환 등)에 대한 평가 후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자는 입원에서 제한된다.시범사업 대상자는 결핵 전염성 소실까지 입원환자의 치료‧간병 서비스를 받게 된다. 다만 입원치료비, 간병비, 식비 무료, 입원환자의 이송비는 자부담이다. 예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저소득 계층인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이송비 지원이 가능하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및 결핵제로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이 필요한 고령층 결핵환자의 진료 부담이 경감되고 결핵 치료성공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요양뉴스 - 최연지 기자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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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장안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원보훈요양원에서 면회 온 딸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5.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이 평균 83세까지 생존하고, 약 6년 정도의 노인간병이 필요하다고 예상하지만 정작 노인간병을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대부분은 간병 관련 위험에 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보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신과 가족의 노인 간병에 대한 예상과 대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19세에서 69세의 성인 남녀 1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83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상했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게 될 시기는 77세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노인간병 치료 기간을 평균 6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다.또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내 집에서 지내되 방문, 목욕, 방문, 요양 등의 서비스를 받는 방법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60대는 다른 연령대 보다 이 방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자신의 노인간병 가능성에 대해 72.8%가 염려하고 있었고, 이들 중 67.9%는 간병 관련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자신의 노인간병 대비 방법에는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응답자 중 자신이 피보험자인 간병보험에 가입한 응답자는 14.4%에 불과했다. 간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한편, 응답자의 6.7%가 이미 가족 간병을 책임지고 있고, 32.5%는 현재는 아니지만 10년 이내에 가족 간병을 책임져야 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예상했다.가족 간병을 책임지고 있는 응답자의 91.4%가 가족 간병 부담 증가에 대해 염려하고 있고, 구체적인 염려의 내용으로는 △간병비용 부담 증가 △병세 심화로 인한 직접 간병의 어려움 △장기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비용 부담 증가 순이었다.향후 가족 간병을 예상하는 경우 가족 간병에 대해 염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7.4%였으나, 가족 간병 관련 위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1%에 불과했다.변혜원 보험개발원 연구위원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족의 노인 간병 위험에 대해서 염려는 하고 있지만 대비는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답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가지고 간병 위험을 대비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준비와 계획을 위해서는 먼저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장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이나 가족이 선호하는 품질의 간병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 방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뉴스1 - 박재찬 기자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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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5 17:34 수정 : 2024.04.25 17:46김향미 기자뉴스플리공유하기글자크기 변경인쇄하기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정부가 올해 분만, 소아,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소아외과 및 고난도 외과계열 수술료를 인상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는 정책수가를 신설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면서 5년간 지역·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첫 해인 올해는 총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1분기에는 분만, 소아, 중증·응급 분야에 1조1200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2분기에는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 감연관리 인력 보상 등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276억원 이상, 2분기에는 중증 정실질환 응급치료 및 급성기 입원료 등 관련 분야에 500억원 이상을 각각 투입한다. 4분기에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1500억원을 쓸 예정이다.소아, 분만 분야는 저출생 영향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면서 인프라와 인력이 취약해지고 있다. 현 지불제도는 의료행위 건수에 따라 수가를 지급해 수요가 줄면 보상이 줄어 의료기관이 관련 시설이나 인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증·응급 진료나 중증 정실질환도 업무 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지만 수가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구체적인 재정 투입 방향을 보면, 소아·분만 분야에는 시설·인력 유지를 위해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기존보다 보상을 강화한다. 고위험 분만의 경우 수가 가산은 기존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됐다. 조산아·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현재 20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정책수가를 신설한다.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 임산부 본인부담률은 10%다.진료량이 아닌 의료 질을 평가해 사후에 차등 보상하는 제도인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심뇌혈관 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등이 사례다.지역 의료기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3차 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에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올해 1114억원을 지원한다. 2차 병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병원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수가 개선안을 마련한다.요양병원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이달 시작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도 일정대로 추진한다. 건강 관리를 잘한 가입자에 의료비 경감 혜택을 주는 건강바우처 시범사업도 올해 사업모형을 만들어 내년 시행을 검토한다.환자들의 의료이용 문화를 바꾸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앞서 정부가 예고한 대로 올 7월부터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할 땐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방안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된다. 다만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에 매달 1882억원을 투입하면서 재정 지출이 늘고 있다.
경향신문 - 김향미 기자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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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재 노동자의 날 추모 토론회 개최노동자 산재보험 (PG)[제작 정연주] 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부가 산재보험의 부조리를 없애겠다며 제도 개선에 나선 가운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상병별 표준요양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원종욱 연세대 의대 교수는 25일 한국노총이 연 '4·28 산재노 동자의 날 추모 토론회'에서 "근로복지공관은 산재환자 치료와 재활, 직장 복귀의 표준요양 가이드를 만들어 제공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준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기요양과 소음성 난청 산재 급증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이날 원 교수는 정부가 지적한 장기요양 문제와 관련해 산재환자들의 요양 목적은 직장 복귀라는 점, 요양기간 기준이 일반 환자와는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산재환자의 요양기간을 일반 건강보험 환자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다만 "그럼에도 아직 산재환자 요양기간이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조금 긴 것은 사실"이라며 "이는 불필요한 산재보험 의료자원의 낭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노동부는 장기요양의 원인으로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의 부재, 저조한 집중재활치료 실적 등을 제시한 바 있는데, 원 교수는 "단순히 표준 요양기간이어서는 안 되고 '상병별 표준요양 가이드'여야 한다"고 말했다.상병의 종류와 직업의 특성까지 고려해 적정 요양기간을 정하고, 질병의 회복 시기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요양 지침을 포함한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표준요양 가이드가 만들어지면 적절한 시기에 재활을 시작하거나 전원을 할 수 있고, 산재 의료기관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원 교수는 설명했다.토론자로 나선 유성규 노무사도 "상병별 표준 요양 가이드는 즉시 도입할 경우 현행 요양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선 민동식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장이 산재 노동자 관점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민 회장은 "산재환자에 대한 간병료와 간병급여가 현실화돼야 한다"며 "산재 관련 위원회는 당사자 중심으로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정부와 여당이 제기한 '산재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산재 제도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산재 노동자를 대변하지도, 보호하지도 않는다"며 "근로복지공단 퇴직자가 노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에 재취업해 '산재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지 파악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 고미혜 기자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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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매관리 제도 확대 방침치매안심병원 전국 18개소 지정치매관리주치의 7월 시범시행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운영국가 초고령화와 '한 세트'처럼 심각해지는 질환이 치매이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946만명 중 98만명이 치매로 추정된다. 노년층 10명 중 1명 이상이 치매인 셈이다. 70~74세 8.5%, 80~84세 27.1%, 85세 이상은 38%로 나이가 들면서 급상승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치매 환자가 100만명을 넘어서고, 2050년엔 300만명을 넘길 것으로 내다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50년 80세가 넘은 부부라면, 내가 치매를 앓던가 배우자가 앓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치매노인에게 그림 치료를 통해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원본보기 아이콘원본보기 아이콘 복지부 치매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2021년 기준 2112만원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해 연간 가구 평균 소득 49.5%를 차지하는 액수이다.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은 소득의 절반을 환자 관리에 쓰는 셈이다. 이 해 연간 국가치매관리비용은 18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의 0.9%에 달했다.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은 2060년 65세 이상 노인 중 34.3%가 치매 환자로 분류되고 사회적 비용은 한화로 2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보험연구원 자료). 일본 인구가 한국의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리의 미래 부담을 가늠해볼 수 있다.정부는 치매 급증에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치매안심병원'이 대표적이다. 치매 환자 전용 병동에 치매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의사 인력과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치매 진단, 치료와 요양까지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서울시 서북병원 등 전국 18개 의료기관이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치매안심병원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오는 7월부터는 '치매관리주치의'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치매 환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대신 자기 집에 살면서 치매 전문 의료진의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관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4회의 방문 진료와 교육 상담, 연 12회의 치매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치매 환자 3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7월 시범사업 규모 확대를 거쳐 2026년 하반기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정부는 치매 고위험군을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관리해 중증 치매로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기관인 '치매안심센터' 사업도 펴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기초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 요양보호센터 등에 수용할 만큼 중증은 아니지만 집에 혼자 있기는 어려운 경증 치매 환자를 돌보는 기관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256개소가 있다.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하면 치매 조기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 치매로 진단받고 등록하면 센터에서 의료·복지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거나 외부 서비스를 연결해 준다.치매안심센터는 복지부의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연동해 운영된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와 치매 환자, 가족에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마을로, 각 지자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이를 위한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해 서울 광진구 등 48곳의 치매안심센터의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우수한 치매안심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한 치매관리사업을 개발, 시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치매안심마을의 대표적인 제도가 치매안심가맹점이다. 지역사회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가맹을 받고, 해당 사업장 종사자 전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수료한 뒤 실종 치매 환자 발견시 신고 및 임시 보호 등의 역할을 한다.원본보기 아이콘복지부는 지난해 7월 지역사회 기반 치매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해 광진구 등 48개의 치매안심센터의 우수 선도사업을 선정하기도 했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기획력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예산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한 치매관리사업을 발굴하여 확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별로는 서울 8곳, 부산 1곳, 광주 1곳, 울산 3곳, 경기 4곳, 강원 1곳, 충남 8곳, 전북 2곳, 전남 9곳, 경북 5곳, 경남 5곳, 제주 1곳이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의 '치매안심센터 등록현황'을 보면, 2021년 말 기준 치매안심센터 등록자는 400만명이었다. 이 중 50만명은 치매, 15만명은 경도인지장애였다. 그러나 전체 치매 환자의 치매안심센터 등록 비율은 51.7%에 그친다. 국내 치매 환자의 절반이 정부가 제공하는 관리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것이다.복지부는 올 2월 의료기관에서 치매 환자를 진료할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매안심센터를 적극 안내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염 정책관은 "최근 치매 환자를 돌보던 가족이 치매안심센터나 장기요양보험 등록을 하지 않고 혼자서 간병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다"며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하면 치매 환자와 가족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 오주연 기자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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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서비스직 근로자 대비폭력 경험 위험성 10배 높아“대처 교육 등 정책 개선 시급”요양보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몸을 움직이면서 신체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중앙보훈병원 제공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식사와 세면 등을 돕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직장 내에서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을 경험할 확률이 약 10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앙보훈병원 보훈의학연구소 민진령 부장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헬스케어’ 최신호에 게재한 ‘요양보호사의 직장 폭력 경험: 사무직과 서비스직 근로자와의 비교 연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직장 내에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5∼10배 더 높았다. 연구팀은 지난해 6∼10월 서울 지역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국가 승인 통계인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을 했다.요양보호사는 사무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 정신적 또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각각 5배와 5.8배 높았다.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8.1배)이나 성희롱(7.9배) 위험은 더 높았다. 서비스직 근로자와 비교할 때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할 위험이 각각 7.5배와 6배 높았다. 또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9.9배), 신체적 폭력(8.9배), 성희롱(7.5배) 순으로 위험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직장 내 폭력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근로 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폭력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막고 예방해야 한다”며 “직장 내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 요양보호사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 이진한 기자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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