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제2026-01호] 가온뫼직업재활센터 종사자 구인공고(직업훈련교사, 사무원) >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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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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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16 09:05

[채용공고 제2026-01호] 가온뫼직업재활센터 종사자 구인공고(직업훈련교사, 사무원)

    모집요강
  • 경력 경력무관
  • 학력 고졸 ~ 대졸(4년)
  • 직종 사회복지사
  • 필수·우대
  • 모집인원 2명
  • 접수방법 이메일
  • 전형과정 서류, 면접
    근무조건
  •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급여 월급 220만원 ~ 251만원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번영로 205
  • 시간 주 5일 근무
    기관정보
  • 기관명 가온뫼직업재활센터
  • 홈페이지
  • 기관유형 기타
  • 전화번호 033-552-7003
  • E-mail
모집종료일자 2026-01-30

본문

1. 직무내용
(1) 직업훈련교사(정규직) 0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과정 기획 및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기·이론 지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취업상담 및 진로지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운영 전반

(2) 사무원(정규직) 0명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무 전반

2. 채용자격 요건
(1) 자격기준
가. 장애인복지시설(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채용 기준 참조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사무원 : 워드프로세서, 엑셀 활용 가능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회계 및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유경험자 우대
전산회계 등 회계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결격사유
가.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 2 제2항
-제19조 제1항 제1호의 7부터 제1호의 9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라. ⌜노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채용공고 참고.

*첨부파일
1.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직업훈련교사)
2.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사무원)
3. 가온뫼직업재활센터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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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정보는 고용24( 가온뫼직업재활센터 )에서 제공하는 채용 공고로서, 실버인은 기재된 정보에 대한 신뢰, 오류, 지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실버인의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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