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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인 실무정보] 2026년 장기요양보험 개편안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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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25-11-07 11:37
조회수 10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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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돌봄 현장에서도

제도 변화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편안이 11월 4일에 발표되면서

수급자·제공기관·돌봄종사자 모두가 주목해야 할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자 관점에서 꼭 알아야 할

'보험료율 변화',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보험료율 변화 및 가입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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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도 0.9182% 대비 0.0266%p 인상된 수치입니다.

  •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의 17,845원 대비 약 517원 인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재정적 배경으로는 수급자 인구가 증가하고 지출 확대가 예상된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 실무 팁: 계약 갱신 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안내 문구를 반영하고,

기관 내부 결산 및 예산계획에 해당 인상분을 반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수급자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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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가급여(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의 월 이용 한도액이 등급별로

1만 8,920원 ~ 24만 7,800원 인상됩니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지난 해 대비 월 20만원 이상 한도가 확대됩니다.

  • 예컨대, 1등급 방문요양(3시간 기준)은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에는 '44회'까지 가능해지고,

2등급은 월 '37회'에서 '40회'까지 개선됩니다.

  •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도 확대됩니다.

연 11일 → 연 12일(단기보호 11 → 12일 / 종일방문요양 22회 → 24회)로 확대됩니다.

  • 중증 수급자를 위한 가산제도도 강화됩니다.

방문요양 중증 가산: 시간당 2,000원 기준으로 일 최대 6,000원 지급으로 개선,

방문목욕 중증 가산: 60분 이상 제공 시 1인당 3,000원(2인 6,000원) 신설.

  • 신규 시범사업으로는 '병원동행 지원',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생애 100만원 한도, 본인부담 15%)',

'방문재활·방문영양' 등이 내년 상·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실무 팁: 수급자 계약서·안내자료에 월 한도액 확대와 가족휴가제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기관 내부 서비스 제공 일정 및 직원 배치 시 중증 가산 요건 변경을 고려해 인력 계획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3. 종사자 처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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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일기관 근속 기준이 완화되어, 내년부터는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3년 이상이었습니다.

  • 지급 대상도 확대되어 위생원 등도 포함되고,

대폭 확대돼 전체 종사자 중 장려금 지급 대상 비율이 14.9% → 37.6%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 지급금액 또한 인상되며,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게 월 5만원 지급 신설,

근속기간 구간별 최대 월 18만원까지 인상됩니다.

특히 입소형이 방문형 대비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인력 수급이 취약한 지역(농어촌 등)에서 근무하는 요양요원에게는 월 5만원 추가 수당이 신설됩니다.

(입소형 월120시간, 방문형 월60시간 이상 근무 필요)

  •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도 확대되어 선임요양보호사 지정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15만원 수당 지급,

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약 3,000명 추가 선임요양보호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실무 팁: 인사관리 및 채용공고에 근속장려금 조건변경을 반영하고,

직원 교육·커리어 맵에 선임요양보호사 수당 등 인센티브 항목을 넣어

이탈 방지 및 동기부여 정책으로 활용하세요.

4. 통합돌봄 연계 및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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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가 추진됩니다.

일정 기준을 갖춘 주야간보호기관이 24시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됩니다.

(예: 정원별 1일 4~8명).

  • 지역사회 거주 어르신 지원을 위해 재택의료센터(현 192개소 → '26년 목표 250개소),

통합재가기관(현 203개소 → '26년 목표 350개소) 등 인프라 확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시설 분야에서는 유니트케어(현 25유닛 → '26년 목표 80유닛) 및

전문요양실(현 52개소 → '26년 90개소 목표) 확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실무 팁: 기관 운영계획 시 '단기보호 제공기관' 전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지역 재택의료센터·통합재가기관 등과 연계 가능한 협력채널을 마련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1.04)

보러가기

 

이번 2026년 개편안은 수급자 중심의 보장성 강화, 돌봄종사자 중심의 처우개선,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인프라 확대라는 3대 축이 매우 분명합니다.

돌봄기관 및 재가서비스 제공현장에서는 단지 '제도 변화가 있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번에 확대된 월 이용 한도, 가족휴가제일수, 장려금 지급요건 등의

세부 조건 변경을 계약서·운영지침·채용 및 인사관리 시스템에 즉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력수급·서비스제공체계·협력네트워크 등 향후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준비가 곧 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상 실버인 실무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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