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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인 실무정보] 2025년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제도 어떻게 바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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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25-09-10 09:31
조회수 7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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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 실무정보입니다!

 

국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25년을 맞아 새롭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이번 변화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여러가지 새로운 혜택과 제도가 도입됩니다. ​

어디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신고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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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제출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사용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에게는 더 간편한 절차를 제공합니다.

단, 특정 대상자는 이전처럼

보수총액통보서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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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가 확대됩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 후 다음 해 11월에 정산하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시스템입니다.

2025년부터는 조정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기존의 ‘사업·근로소득’에서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다양한 소득원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전년 대비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소득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생애주기별 검진항목 신규도입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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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생애주기별 검진항목이

신규 도입되고 확대됩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검사가 강화됩니다.

20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에게

기존의 우울증 검사 외에 조기정신증 검사도 추가되며,

검사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이는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검사도 강화됩니다.

56세를 대상으로 C형 간염 검사를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골다공증 검사 대상에 60세 여성을 추가합니다.

기존에는 54세와 66세 여성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60세 여성도 포함되어

6년 주기로 실시됩니다.

이는 노인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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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혈압과 당뇨병의 발병 초기부터 관리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사업은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1년을 주기로 환자관리 서비스, 즉 ‘케어플랜’을 수립하여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만성질환의 악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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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이 확대되어

이완불능증, 1번 염색체 장완의 결손증후군 등

총 66개의 희귀질환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6.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일수 확대

장기요양가족휴가제는 장기요양보험 1, 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이 제도의 연간 이용 가능 일수가 확대됩니다.

단기보호는 연간 10일에서 11일로 늘어나며,

종일 방문요양은 연 20회에서 22회로 증가합니다.

이는 가족들이 보다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770&bKey=B0009&prevPath=/npbs/r/a/201/selectLtcoSrch

이번 변화는 국민의 건강 관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생애주기별 검진 항목의 신규 도입,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일수 확대

이렇게 다양한 변화가 도입되는데요

이러한 제도들은 국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모두 2025년 건강보험 제도의 변화를 잘 숙지하시고,

새로운 혜택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버인 실무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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