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인 실무정보] 장기요양종사자들의 고충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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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입니다!
장기요양기관수가 4만이 넘어가면서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분들을 포함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관련 사업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규모가 커진만큼 다양한 센터와 분위기 그리고 여러가지 일상들이 펼쳐지는데요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시는 종사자 분들이 어르신들과 일과를 보내는 만큼
많은 보람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가지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고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는데요!!
그래서 실버인이 정보를 가져와 봤습니다!!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연중상시운영) (상담내용) 임금, 성희롱, 급여외·부당업무 등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3. 3. 15. ~ 12. 27.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오픈채팅은 시간제한 없으나 공인노무사 일정에 따라 답변)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등 (전화번호) ☎010-2753-2338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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