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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인 실무정보] 2025년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계산과 감경 기준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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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25-09-15 09:34
조회수 2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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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 실무정보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면,

"매달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오늘은 202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계산법과 감경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1. 본인부담금 이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요양원,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바로 본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 기본 15% 부담

- 시설급여(요양원 등) → 기본 20% 부담

2. 감경이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비고

일반

15%

20%

-

40% 감경

9%

12%

-

60% 감경

6%

8%

-

기초생활수급자

0%

0%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 됩니다.

3. 본인부담금 계산 방법

본인부담금은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 서비스 금액 × 부담 비율

예시① 재가급여 서비스 금액 10만원

- 일반: 100,000원 x 15% = 15,000원

- 40% 감경: 100,000원 x 9% = 9,000원

- 60% 감경: 100,000원 x 6% = 6,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0원

예시② 시설급여 서비스 금액 10만원

- 일반: 100,000원 x 20% = 20,000원

- 40% 감경: 100,000원 x 12% = 12,000원

- 60% 감경: 100,000원 x 8% = 8,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0원

4. 감경 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본인부담금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0% 감경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중증질환자 등)

-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2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40% 감경 대상

-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25% 초과 ~ 50% 이하 이면서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핵심 체크!

- 직장세대는 '산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와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감경 적용됩니다.

- 지역세대는 '산정보험료' 기준만 충족해도 적용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은 그 자체로 감경 조건이 되기보다는,

해당 질환으로 인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감경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2025년 기준 보험료·재산 한도 (2025년 2월 ~ 2026년 1월 적용)

매년 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적용되는 기준으로,

세대 인원 및 가입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예시] 2인 직장가입자 세대 (적용기간: 2025.2 ~ 2026.1)

- 건강보험료: 81,960원 이하 → 60% 감경

- 건강보험료: 81,960원 초과 ~ 122,240원 이하 → 40% 감경

-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산(재산과표액, 시세와 다를 수 있음) 2억 700만원 이하

세대 인원별 세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감경 적용: 자동 적용 vs 신청

- 자동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요건을 확인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감경이 적용됩니다.

- 직접 신청: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으로 인해 새로 감경 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직접 감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제출 (지사 방문·우편·팩스)

공단이 요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7. 감경 적용 기간

- 보험료·재산 기준 충족자:

공단이 매월 확인 후 다음 달 1일부터 감경 혜택이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건강 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등은

'경감 인정(등록)된 날 이후 발생한 본인부담액'부터 적용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제도는 몰라서 혜택을 받기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제도입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매달 수만원 ~ 수십만원을 절약할 수 있으니,

꼭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실버인은 앞으로도 어르신과 가족,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실무정보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실버인 실무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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