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인 실무정보] 2025년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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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 실무정보입니다!
장기요양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항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어르신들을 돌보며 마음을 다해 애쓰는 동안
혹시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부담도 함께 쌓이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럴 때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 처우개선을 위한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 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 (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용전화 (상시 운영)
- 상담내용 :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상담 등
- 전화번호 :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 2025.02.12 ~ 2025.12.31
- 운영시간 : 매주 수요일 (10:00 ~ 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 상담내용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인사노무고충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오픈채팅 :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민노무사' 검색 후 1:1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소중한 만큼, 장기요양종사자도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어르신들께도 더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도움을 요청해보는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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