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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8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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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7회 작성일 24-01-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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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감염확산을 방지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한시적 적용방법(8) 붙임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한시적 적용방법(8) 주요 변경사항
- (재가) 방문상담관리 지표에서 직원 또는 수급자가 확진된 경우
         
 유선상담 대체 실시 인정

 확진일이 포함된 월은 유선상담 대체 실시 인정, 그 외는 방문상담 실시

- (시설) 2021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기준으로 유지

 

 문의처
(본부) 요양심사실 요양평가부 033) 736-3980, 3984, 3989, 3993



출처: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2602&bKey=B0153&prevPath=/npbs/d/m/000/moveBoard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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