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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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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3회 작성일 23-12-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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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3-3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4조제1항에 따라 ‘2024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1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평가기간: 2024. 2. 1. ~ 11. 30. ( 10개월)

 

 평가대상기관 :  10,054개소 (급여종류별)

- 2022.12.31.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기관

평가대상기관 상세선정기준 및 명단 …【붙임1, 2참조

 평가지표 및 매뉴얼 붙임3, 4참조

- ‘23년 매뉴얼과 동일, , 지표적용기간은 변경(확인필수)

변경된 지표적용기간 등이 명시된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은 개정 이후 즉시 게시 예정 (’23.12월말)

 

 문의처

건강보험고객센터 : 1577-1000

본부 요양심사실 : 033) 736-3989

서울강원지역본부 : 02) 2126-8660, 8670, 8680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 051) 801-0450, 0770, 0780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 650-9970, 9980, 9990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 062) 250-0320, 0136, 0146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 044) 251-7581, 7591, 7691

인천경기지역본부: 031) 230-7901, 7917, 7941, 031)828-9241


※ 알림 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글번호 61096(2023-12-15 게시) “2024년도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 및 평가매뉴얼 안내”와 동일한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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