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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인 요양정보] 가족요양 급여,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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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9-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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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을 돌보다 보면 경제적, 정서적 부담이 함께 찾아옵니다.

특히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볼 때는

"내가 돌보는 시간을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인정해주면 좋겠다" 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족요양 급여(가족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한 가지 궁금증을 갖습니다.

"가족요양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복지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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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급여란 무엇일까요?

가족요양 급여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들 가족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직접 돌볼때,

그시간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에서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

  • 돌봄 제공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족

  • 지급 기준: 방문요양 서비스 인정 시간에 따라 수당 지급

즉, 단순히 가족이 돌봤다는 사실만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등급 판정과 서비스 인정 시간에 따라 공식적으로 급여가 책정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가족요양 급여 + 다른 복지 혜택, 중복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데, 가족 요양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지의 성격이 다르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중복 가능한 경우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노인일자리 수당

→ 현금성 지원과 요양 서비스는 영역이 달라서 동시 수급 가능

  • 의료급여·건강보험 혜택

→ 의료 지원과 돌봄 지원은 성격이 달라서 함께 받을 수 있음

  • 지자체 복지 서비스(교통비, 간병용품 지원 등)

→ 일부 지자체는 추가로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데, 가족요양 급여와 동시에 가능합니다.

❌ 중복 불가능한 경우

  • 동일 시간대의 장기요양 서비스

→ 예: 오전 10시에 가족이 돌봄을 제공했다고 인정받았다면,같은 시간에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는 받을 수 없음

  • 2명 이상의 가족이 동시에 가족요양 등록

→ 한 명의 수급자에게 두 명의 가족이 동시에 수당을 받을 수는 없음

보호자분들을 위한 활용 팁

가족요양 급여는 단순히 수당만이 아니라, 서비스와 제도를 조합해서 더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서비스 조합하기

- 가족이 일부 시간은 직접 돌보고, 나머지는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누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2. 한도 확인 필수

- 장기요양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총 급여 한도가 있습니다.

- 가족요양 급여도 이 안에서 집행되므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지자체 혜택 놓치기 않기

- 어떤 시·군·구청은 가족요양 급여 수급자 가정에 간병용품, 교통비,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가 지원합니다.

- 거주지 복지과에 문의해 확인하는 게 좋아요.

4. 돌봄 공백 대비

- 가족만 돌보면 지치기 쉽습니다.

- 가족요양 급여를 받더라도,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외부 서비스와 병행하면 돌봄의 지속성이 높아집니다.

오늘의 정리

  • 가족요양 급여는 기초연금·장애인복지·의료급여 등과는 중복 가능

  • 단, 동일 시간대 장기요양 서비스와는 중복 불가

  • 지자체 추가 혜택까지 챙기면 훨씬 유리

  • 가족만의 힘이 아닌,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돌봄의 시작

부모님 돌봄은 사랑이지만, 때로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마련한 가족요양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해

보호자는 조금 더 여유를, 어르신은 더 나은 돌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실버인 요양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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