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인 요양정보] 가족요양 급여,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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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을 돌보다 보면 경제적, 정서적 부담이 함께 찾아옵니다.
특히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볼 때는
"내가 돌보는 시간을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인정해주면 좋겠다" 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족요양 급여(가족요양보호사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보호자분들이 한 가지 궁금증을 갖습니다.
"가족요양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복지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 급여란 무엇일까요?
가족요양 급여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들 가족을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가족이 직접 돌볼때,
그시간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에서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
돌봄 제공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가족
지급 기준: 방문요양 서비스 인정 시간에 따라 수당 지급
즉, 단순히 가족이 돌봤다는 사실만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등급 판정과 서비스 인정 시간에 따라 공식적으로 급여가 책정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가족요양 급여 + 다른 복지 혜택, 중복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데, 가족 요양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지의 성격이 다르면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중복 가능한 경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노인일자리 수당
→ 현금성 지원과 요양 서비스는 영역이 달라서 동시 수급 가능
의료급여·건강보험 혜택
→ 의료 지원과 돌봄 지원은 성격이 달라서 함께 받을 수 있음
지자체 복지 서비스(교통비, 간병용품 지원 등)
→ 일부 지자체는 추가로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데, 가족요양 급여와 동시에 가능합니다.
❌ 중복 불가능한 경우
동일 시간대의 장기요양 서비스
→ 예: 오전 10시에 가족이 돌봄을 제공했다고 인정받았다면,같은 시간에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는 받을 수 없음
2명 이상의 가족이 동시에 가족요양 등록
→ 한 명의 수급자에게 두 명의 가족이 동시에 수당을 받을 수는 없음
보호자분들을 위한 활용 팁
가족요양 급여는 단순히 수당만이 아니라, 서비스와 제도를 조합해서 더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서비스 조합하기
- 가족이 일부 시간은 직접 돌보고, 나머지는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누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2. 한도 확인 필수
- 장기요양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총 급여 한도가 있습니다.
- 가족요양 급여도 이 안에서 집행되므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지자체 혜택 놓치기 않기
- 어떤 시·군·구청은 가족요양 급여 수급자 가정에 간병용품, 교통비, 건강관리 서비스를 추가 지원합니다.
- 거주지 복지과에 문의해 확인하는 게 좋아요.
4. 돌봄 공백 대비
- 가족만 돌보면 지치기 쉽습니다.
- 가족요양 급여를 받더라도,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외부 서비스와 병행하면 돌봄의 지속성이 높아집니다.
오늘의 정리
가족요양 급여는 기초연금·장애인복지·의료급여 등과는 중복 가능
단, 동일 시간대 장기요양 서비스와는 중복 불가
지자체 추가 혜택까지 챙기면 훨씬 유리
가족만의 힘이 아닌,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돌봄의 시작
부모님 돌봄은 사랑이지만, 때로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마련한 가족요양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해
보호자는 조금 더 여유를, 어르신은 더 나은 돌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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