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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인 요양정보] 2025년 요양 관련 정책 & 지원금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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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09-10 09: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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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버인입니다!

부모님을 돌보거나 요양 서비스를 알아보다 보면,

제도와 지원금이 매년 조금씩 달라져서 헷갈릴 때가 많아요.

특히 2025년에는 보험료율은 그대로지만,

서비스의 질과 지원 범위가 조금 더 좋아진 변화가 있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요양 정책과 지원금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읽으시면서 "아, 이건 우리 부모님께 꼭 해당되겠다" 싶은 부분은

체크해 두셨다가 꼭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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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율은 그대로, 서비스 질은 ‘UP’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95% (소득 대비 0.9182%)

· 인상 없이 그대로 유지된 건 2017년 이후 처음이에요.

하지만 서비스 단가인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됐어요.

· 요양시설 수가: 인력 기준을 강화(요양보호사 2.3명 → 2.1명/1명 수급자)하면서 7.37% 인상

· 기존 인력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은 2.12% 인상

즉, 본인 부담금이 크게 오르지 않으면서도, 서비스 질은 향상되는 방향입니다.

2️⃣ 집에서도 더 넉넉하게 — 재가(방문) 서비스 확대

가정에서 요양을 받는 분들에게는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 1등급: 2,069,900원 → 2,306,400원

· 2등급: 1,869,600원 → 2,083,400원

또한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도 개선됐어요.

· 단기보호이용: 연 10일 → 11일

· 종일방문요양: 연 20회 → 22회

이 덕분에 보호자분들이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도 조금 더 수월해졌습니다.

3️⃣ 요양시설 운영자와 가족 모두에 도움이 되는 변화

· 요양보호사 가산 지원

시설 인력 기준(2.1:1)을 초과 배치한 경우, 수급자 변동 등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대 3개월(연 6개월)까지 인건비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 (2025년 6월~)

앞으로 모든 기관은 6년마다 운영 능력, 인력 관리, 재정 건전성 등을 평가받아야 하며,

기준에 미달하면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질 유지와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0%

· 차상위계층: 6%

· 중위소득 100% 이하: 9%

· 일반: 최대 12%

이 혜택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꼭 문의 하세요.

5️⃣ 복지용구 지원

· 연 최대 200만 원 한도

· 전동침대, 보행기, 미끄럼 방지용품 등 10여 종의 복지용구를 지원합니다.

· 구입 전 반드시 공단 승인이 필요하니, 먼저 담당자와 상담하세요.

※ 올해는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도 확대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6️⃣ 신청 팁 (실버인표 꿀팁)

1. 장기요양등급 신청 전 준비

방문 조사 전에 부모님의 일상 상태(식사, 이동, 목욕, 인지 상태 등)를

기록해 두면 등급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2. 본인부담금 감면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다르니, 혹시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3. 복지용구

필요한 품목을 미리 체크해 두면, 예산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변화의 핵심은 보험료율 동결 + 서비스 질 향상 + 이용 한도 확대입니다.

부모님이 요양서비스를 이미 받고 계시더라도,

지원 범위가 넓어졌는지 꼭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상 실버인 요양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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