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인 요양정보] 장기 요양 등급 판정 신청 방법?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실버인입니다!
오늘은 장기 요양 등급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는게 무엇이냐구요?
65세 이상 이시거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수급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는 것입니다.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냐구요?!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하시기 어렵겠죠?
그럼 가족이나 주변에 대리인이 신청해야 할건데요!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사회복지전담공무원(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치매안심센터의 장(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대리인 지정서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등급판정 신청을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서류 만들기!
신청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서가 필요하고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 - 65세 이상 노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진단서, 소견서 제출 시 의사소견서 별도 제출 필수)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신청 가능(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자는 제외)
|
이러한 서류가 필요한데요!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신청서가 있으니 다운로드를 하시거나
방문하시면 서류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서류제출하기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신청 장소 : 전국 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 방법 : - 공단 방문 역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 하는게 확실합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과 동행하기엔 힘든 점이 있습니다! - 우편 및 팩스 신청하는 기관마다 우편과 팩스 번호가 다르니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인터넷 금융기관 및 은행을 통해 발급 받은 공동 인증서로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외국인은 불가능) -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The건강보험』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외국인은 불가능)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서류를 신청하고 기다리시면 등급 판정 방문 조사를 한다고 연락이 옵니다!
3. 등급판정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지원에게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합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 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입원시에는 병원으로 찾아 가기도 합니다)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 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 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 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고 이를 평가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조사 체크 항목 :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순차적 · 체계적으로 인정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은 방문 전 신청인 측과 미리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정합니다.
방문일정 변동사항이 있다면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신청인의 경우
인정조사 시 반드시 가족, 이해관계인 등과 동석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대체로 기초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다리 들어 올리기, 팔 들어 올리기 등
움직임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는 지를 상세히 확인합니다.
혼자서 거동할 경우 등급판정이 안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버인 사이트내에서는 미리 등급판정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로 가셔서 등급판정 테스트를 미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갑니다.
*등급판정 테스트는 어디까지나 테스트일 뿐이며 실질적으로 판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100% 신뢰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4. 등급 판정!!
방문조사가 끝나면 등급 판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산정이 되고 위원회에서 심의 판정이 이루어 집니다!
아직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의사소견서를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단에서 제출 기한을 정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약 3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꿀팁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실버인이 알아낸 장기요양 등급 판정의 꿀팁입니다!
1. 의사 소견서는 한의원에서 한번에 발급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정형회과와 신경외과 소견서로 나뉘어지는 데, 한의원은 둘 다 진료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일상생활에서 문제점과 불편한 점을 기록해 두기!
평소에는 아픈데 막상 병원에 가면 뭔가 낫는 것 같기도하고, 의사선생님과 진찰하는데 어디가 아픈지 다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런 점이 문제였다, 거동이 불편하시다. 가끔 이러신다 라는 점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기록해 두어서
방문 조사때 보여주시면서 알려드리면 등급판단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등급 판정 탈락 시에는, 지역을 바꾸어서 신청하세요!
다른 지역에 신청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4. 신청 전에 큰 수술이 있어서 회복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정도간 등급 심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의 특성상 지금 일시적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등급 판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6개월 정도 등급심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 장기 요양 등급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노인분들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어르신께서 알맞은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으셔서 남은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보호자 분들께서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버인 요양정보 였습니다!!
관련글 :
정보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관련링크
- 이전글[실버인 요양정보] 요양원 vs 요양병원 23.06.05
- 다음글[실버인 요양정보] 장기 요양 등급이란? 23.05.24
댓글목록
김형빈님의 댓글
김형빈 작성일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