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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동 법률 29개 법령, 48개 제도 달해실업급여 지급액 하한액 규정 최저임금의 80%로 규정산재휴업급여·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줄줄이 인상[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4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1만원보다 140원 적은 금액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지만, 최저임금이 29개 법령, 48개 제도에 연동되는 만큼 국가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현재 당정이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실업급여 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탈북자지원금 등 각종 복지지출 소요가 늘어날 경우 국가재정 운영에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98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0원(2.5%) 많은 금액이다. 지난 2009년에 이어 역대 8번째 노·사·공 합의결정을 기대했지만, 공익위원이 제시한 조정안 9920원에 대한 양대노총 간 의견 조율 실패로 결국 이번에도 표결로 결정했다. 단, 최근 2년 간 공익위원이 제시한 산식(경제성장률 전망치+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취업자 증가율)에 의한 것이 아닌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최종 제안한 1만원, 경영계 9860원을 두고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26명 중 근로자위원안 8표, 사용자위원안 17표, 기권 1표로 사용자위원안이 2024년 시급으로 결정됐다.최저임금 인상에 실업급여 고갈 심화 우려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구직상담과 실업급여신청을 위해 시민이 방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다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재정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 지급액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률 만큼 고용보험기금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올 들어 실업급여 지출로 책정한 예산은 11조1839억원인데, 6월까지 벌써 5조8157억원이 빠져나갔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당정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하면 장담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 2017년 10조2544억원에서 2022년 6조4130억원으로 급감했다. 고용부는 올해 고용보험기금에서 8923억원 흑자를 기대하고 있지만, 쉽게 예단할 수 없다. 게다가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4130억원이지만, 이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적립금에 포함시킨 규모다. 약 10조3000억원의 공자기금 차입금을 감안하면 지금도 이미 3조8870억원 빚이 있다. 인상된 최저임금이 빚을 악화시킬 수 있다.최저임금 연동 법률 29개 법령, 48개 제도 달해비단 실업급여 뿐만이 아니다. 최저임금 심의편람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과 연동된 법률은 29개, 사회복지제도는 48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급여와 출산휴가에 따른 출산휴가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삼는다. 육아휴직급여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서비스단가를 책정하는 임금의 기준을 최저임금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요양보호사와 어린이집 교사 임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또, 탈북자의 국내 정착지원금 기준은 상한액이 최저임금의 200배 한도로 규정된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에 대한 형사보상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특별재난에 따른 사상자 지원금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국가계약 상 최저임금이 인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주된 근거로 내세워지는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계약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문제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정부 재원 지출제도는 법정 의무지출인 탓에 고착화되는 분야가 대부분이란 점이다.최저임금 상승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부담이 증가한 반면 올 들어 세수는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256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조원 감소했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6조4000억원 줄었고, 세외수입도 전년보다 3조7000억원 감소한 1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활용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코로나 시기인 2020년 대비 2028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증감 폭을 산출한 결과, OECD 국가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8.8%p 하락한 반면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9.5%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 상승 폭은 OECD 37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 - 김용훈 기자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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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적극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및 사기의 범죄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공단의 재정 누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납부 노력보다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사무장병원‧약국으로 적발되는 경우, 가담자들은 공단으로부터 불법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무장병원‧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가 개시되면, 가담자들인 사무장 및 의료인들은 가족 뿐만 아니라 지인 및 법인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교묘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혐의점을 확인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절차에 돌입하여도, 이미 모든 재산을 빼돌린 상태이다.따라서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이 공단을 기망하여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재산은닉의 유형은 부동산부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다양하고 상대방 또한 배우자, 자녀 등 가족부터 거래처 지인, 법인 등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약국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고 있으며, 2023년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수행하여, 172억 원을 환수하였고, 현재 37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은닉재산에 대한 공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 후 주요 환수 사례는 아래와 같다.의사가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에게 고급 주택을 매매하여 은닉한 사례가 있으며, 의사가 배우자와 가장 이혼하여 상가를 은닉하고, 자녀에게는 남은 토지도 증여하여 본인 소유 재산을 전부 은닉한 사례 및 사무장이 본인 소유 재산 중 일부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 가치가 큰 남은 토지까지 가족 아닌 사업 동업자에게 전부 매매 형식을 이용하여 교묘히 은닉한 사례 등이 있다.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3조 4천억 원(2023년 6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재산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65%에 그치고 있어, 공단은 사무장병원‧약국 은닉재산 국민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재산 처분 사전 방지를 위한 조기압류 제도를 도입하여 2023년 6월부터 시행중에 있다.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사무장병원‧약국을 적발한 후 재산 처분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e-의료정보 - 문선희 기자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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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발표된 ‘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20년 전국 인구 대비 전국 요양 병상이 OECD 평균에 9배에 달하는 68만 5636개에 육박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요양병원 역시 1,582곳으로 늘어나 요양 병상 및 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추세이다.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비율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요양시설 또한 꾸준히 늘고 있지만 늘어나는 고령인구만큼 그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 건수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9년 노인학대 건수는 5,243건, 2021년 6,77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함께 요양병원 및 요양 병상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보호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노인방임, 노인학대 등이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만약 노인방임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무작정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우선 방임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노인학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양원, 요양병원 측에 CCTV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기록지나 간호기록지와 같은 자료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만약 보호자가 직접 요청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1조에 의하면 노인학대에 대해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신체적 폭행, 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한다. 만약 노인학대를 통해 노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노인을 폭행하거나 정서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노인복지기관에서 학대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각 지자체장은 해당 시설의 지정 취소, 영업 정지나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인방임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만약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괜히 요양원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해당 내용을 토대로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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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政 커뮤니티케어’ 지휘봉 들어야...장기요양보험도 잘 활용해야개원의 중심 방문진료 활성화 위해 의료계가 바람직한 대안 제시해야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현황과 대한의사협회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2023년 상반기 세미나 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의료 및 의학정책 분과 전임 위원장)은 고령화 시대에 지역사회 돌봄 정책의 안착의 핵심은 반드시 의사와 의료 서비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부회장은 지난 1997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파티마 의원’을 개원한 이후부터 26년째 왕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는 의원 내에 재가복지센터를 개설,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를 연계한 ‘돌봄-의료 통합형 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장 부회장이 최근 ‘제51회 보건의 날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하는 데 단초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장 부회장은 방문진료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원의가 방문진료와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아우르는 지역사회 돌봄의 주체가 되는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지난 1일 장현재 부회장이 발표한 내용의 요약본을 기고 받아 게재한다.<편집자 주>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KMA POLICY 특별위원회 의료및의학정책 분과 전임 위원장 장현재입니다.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현황을 짚어보고 우리협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에 관한 사회적 준비가 제대로 이뤄져야, 우리의 의료시스템과 국가보장시스템 또한 건강하게 미래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자명한 이치일 것입니다.제가 KMA POLICY 의료및의학정책 분과 위원장으로 일하던 2018년부터, KMA POLICY 차원에서 왕진제도 즉, 방문진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왕진제도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강조되었고, 여러 차례 토론과 공청회를 통해 그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관련 법령에 대한 정비작업을 거쳐, 2019년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의협신문과 동아일보 등 언론기고를 통해 노인장기요양 2등급까지 정기적인 방문진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현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타 시범사업도 시작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는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자신의 집이나 그룹 홈 등 본인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와 보건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로, 2020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재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의료중심의 통합돌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피력해 온 바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는 환자가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의사와 의료서비스가 빠져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정책적인 환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두 종류의 사회보험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들도 익히 알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는 어찌보면 그간 의사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2022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는 100조원에 육박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또한 지난해 11조원을 넘겼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증가율이 매년 신기록을 쓰며, 급증하고 있다는 점 또한 새삼 부연할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엔 그 비중이 20%를 넘겨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며, 2030년 24.3%로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1/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노인 인구의 84%가 1개 이상의 만성 질병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만성 질병을 2개 이상 지니고 있는 복합 이환자가 전체의 54.9%에 달했고, 평균 만성 질병의 숫자는 1.9개로 집계됐습니다. 노인 건강과 노인 돌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과 관련한 시설로는 △10인 이상 요양원이 전국 4461곳 △공동생활가정(공생) 9명 이하 1755곳 △방문요양시설이 전국 1만 7046곳 △방문간호시설이 전국 822곳 가량 존재합니다.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기관과 이들 시설이 그 역할을 구분해 때에 따라서는 협업하며 활동하게 되므로, 기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모두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원가에서 어떻게 커뮤니티 케어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째 방문진료, 둘째 방문요양, 셋째 방문간호 등 위 시설들을 직접 운영하거나 그들과 직접 소통할 것을 주문합니다.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의사가 지휘봉을 들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 결산을 집행하고 관련 인력들을 채용하고 인사권을 발휘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실 있는 커뮤니티케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지원인력을 받아서 하다 보면 그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노인장기요양 방문진료 시범사업 관련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환자 보호자로부터 연락 또는 재가 돌봄에서 연락 또는 구청 또는 공공 기관에서 연락)의 요청이 있으면, 일단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환자 상태 등을 자세히 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의사에 전달합니다. 왕진의사는 이렇게 전달된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방문 진료 가방을 싸서 방문 진료를 갑니다. 이후 환자를 진료 하고 상태에 따른 처방 또는 후송 조치를 지시합니다. 일례로 환자에 욕창이 있다면 간호지시서를 써주고 방문요양보호사에게도 수발함에 있어 필요사항 지시하고, 사회복지사에게도 관공서와 연계가 또는 가족 하고 연계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그 내용을 들여다보자면, 환자가 모든 행위의 출발점이면서 그 중심에 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환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방문진료 활성화는 노인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부담완화와 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향상의 측면에서 반드시 해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생각한다면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시점에서 올바를 방향과 형태를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의료전문가인 의료계가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의사신문 - 장현재 대한개원의협의회 총무부회장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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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수술 후 재활이라는 용어가 매우 낯설었으며 재활의 필요성을 인지한 환자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의료원도 겨울철이 되면 관절 수술 후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운동치료실을 꽉 채우곤 한다.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대표적 질환으로는 견관절회전근개봉합술, 역어깨 치환술, 인공고관절 치환술,인공슬관절 치환술 등이 있는데, 빈도로 보면 견관절회전근개봉합술과 인공슬관절 치환술 환자가 가장 많다.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외래 수술 의사의 의견에 따라 시기를 조율하여 일반적으로 수술 후 6주 정도부터 CPM (수동적지속운동장치) 장비를 사용하여 재활하게 되며 회복정도에 따라 도수 치료를 병행하여 관절각도 정상화 및 근력 회복 과정을 돕는다.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술 후 2주 정도 후에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며 편측 또는 양측에 따라 1~2개월의 재활기간이 필요하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CPM 장비를 사용하여 관절각도 운동을 시켜주게 된다. 또 도수치료 및 동적체평형 검사 및 훈련을 통하여 관절각도 정상화 및 슬관절 고유수용성 감각을 되찾는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관절각 도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아 구축이 생김과 더 불어 관절 안팎의 삼투압 차이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염증 물질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통증 및 염증이 지속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특히, 슬관절의 경우에는 extension lag(신전지연) 증상이 있을 시 장기적 예후가 좋지 않아서 초기에 매우 많은 신경을 쓰고 방지해줘야 한다.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술 후 재활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술 후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아무리 적극적인 재활을 해도 효과 가 제한적인 게 현실이다.서산의료원에서도 편측 인공슬관절 수술 후 타병원에서 진행했던 재활치료에서 통증 및 구축, 체중부하가 안 되어 외래를 통해서 입원했던 환자는 2개월간 입원 치료 후 간신히 정상화되어 퇴원했던 경험이 있다.노령사회 및 각종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 수술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었지만 수술 후 재활치료가 잘 되어야지만 수술 전보다 통증도 덜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충남일보 - 송낙인 기자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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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문을 연 장기요양기관 중 180곳을 대상으로 예비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장기요양기관 예비평가 시범사업은 요양원과 재가복지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이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지난해 처음 시작됐습니다.2차인 올해 시범사업에선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과 절차 등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한 후 평가 결과가 60점(100점 만점) 미만인 기관에 대해선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입니다.예비평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개선 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서비스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를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 김민경 기자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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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립중앙의료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 두 의료기관 노사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종료 첫날 임단협 협상을 타결했지만, 여전히 일부 병원 지부 노조에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17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이틀간 진행된 산별노조 총파업은 종료됐지만 일부 병원 지부 노조에서는 파업을 당분간 이어 나간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중 고려대의료원은 파업을 계속 이어갈 전망이다.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이 속한 고려대의료원 노조는 주말 사이 사측과 임금인상, 인력 충원 등을 놓고 협상을 마치지 못하고 파업을 이어간다. 파업에 참여하는 고려대의료원 노조 조합원은 800∼1000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총파업에 참여한 서울 상급종합병원 중 경희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에서는 노사교섭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이날까지 파업을 이어가지는 않을 예정이다.경기에서는 아주대의료원, 한림대의료원(평촌, 동탄, 강남, 한강), 국토교통재활병원이 노사 간 현장 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광주·전남 지역은 순천 성가롤로병원,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조선대병원 등도 파업을 이어 나간다. 부산에서는 부산대병원이, 강원에서는 영월의료원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파업한다. 부산대병원은 간호사 등 조합원 3500명 가운데 휴직자를 제외한 80%가량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부산대병원 파업 해결 촉구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파업을 연장한 노조는 대부분 보건의료노조 전체 사안인 ‘7대 요구안’ 외 임금·노동조건 개선 등 병원 지부 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노조에서는 환자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도 병원 측과 계속 협상하고 있다”며 “당초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알린 노조도 병원 측과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로 파업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을 이어 나가는 노조는 병원 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것”이라며 “7대 요구안에 대해서는 추후 보건복지부와 실무적 대화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노조가 파업한 병원의 경우 평소에도 주말에는 외래진료 등이 이뤄지지 않아 큰 혼란은 없었다.
헤럴드경제 - 김용훈 기자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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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가장 많은 분쟁 발생▲ 연도별 코로나19 분쟁조정 현황 (그래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공)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코로나19 관련 의료분쟁이 3년간 총 70건이 발생했고 환자가 고령일수록 높은 분포를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 고령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양병원 역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했다.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예방소식지 26호’에서 ‘코로나19 관련 의료분쟁 조정 현황’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로나19 관련 분쟁사건 70건 중 연도별 현황은 2020년 4건, 2021년 11건, 2022년 55건 등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관련 분쟁사건에서 평균 환자 연령대는 72.6세로 연령별 분포를 보면 80대 40.0%(28건), 70대 27.1%(19건), 60대 17.1%(12건) 순으로 고령일수록 높은 분포를 보였다. 전체 성별로는 남성 45.7%, 여성 54.3%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전체 분쟁처리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84.3%(59명)이었다.보건의료기관 종별 현황에서는 ‘요양병원’이 27.1%(19건)로 가장 높았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24.3%(17건)로 뒤를 이었다. 주요 진료과목별 현황은 내과가 51.4%(36건)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응급의학과와 정형외과가 각각 8.6%(6건) 순이었다.의료행위 유형별로는 처치가 44.3%(31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진단 12.9%(9건), 수술 및 시술과 주사 및 투약이 11.4%(8건), 검사 7.1%(5건) 순으로 발생했다. 중재원은 코로나19 관련 의료분쟁사건에서 의료행위 적절성 감정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70건 중 72.9%인 51건이 해당했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건은 16건(22.8%)이었다. 환자에게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 판단에서 의료행위가 적절하며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했다.의료행위가 부적절했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은 17.1%(12건)이었고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4.3%(3건)이었다.과실 판단 및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림프종 진단 하 항암치료 중 코로나19 진단 이후 사망, 입원치료 중 코로나19 확진‧강제퇴원 후 급성호흡부전 진단 하 사망, 코로나19로 입원 후 증상악화‧세균성 폐렴 진단 하 사망, 입원치료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있었으나 검사지연‧확진 후 증상 악하되어 사망 사례 등이다.코로나19 관련으로 접수된 70건 중 최종 조정이 성립은 38건이다. 이 중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사건이 34.2%(13건)로 가장 많았고 ‘250만 원 미만’ 사건이 26.3%(10건), ‘250만원 이상 500만 원 미만’ 사건이 23.7%(9건)로 조사됐다. 평균 조정성립액은 약 659만원이고 최고 조정성립액은 2940만원이다.서울성모병원 감염내과 이동건 교수는 “감염병의 유행 정도와 병원의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환자가 입원하고 퇴원할 때 병원의 상황을 설명하고 감염질환의 확산과 집단발병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이 정부의 지침을 지키고 있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교수는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의료체계, 지역사회에서 대응할 부분으로 충분한 상시 대응 인력 확보 및 비상동원체계 정비, 의료 대응 인프라 대폭 확충 및 전문치료체계 구축, 백신‧치료제 확보 및 체계적 접종‧투약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메디컬투데이 - 이한희 기자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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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요양병원들이 정부를 향해 수가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08년 ‘정액수가제’로 묶인 이후 15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수가 개선이 없었다는 지적이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대한병원협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요양병원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정책으로 요양병원들이 고사 직전에 몰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자리에서 남충회 회장은 “최근 5년간 최저 시급은 40~45% 올랐지만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는 지난 5년간 합쳐 8.7% 오른 게 전부”라며 “더욱이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로 묶여 지난 2008년에 머물러 있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15년 전 자료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남 회장은 “15년 전 입원료가 2만7,000원 정도 됐다. 다인실의 경우 보험 급여가 4만~5만원이었다. 당시 수가에 계속 머물러 지금은 인건비 등 물가가 올랐음에도 예전 방식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며 “매년 물가가 오르면 2~3년에 한 번씩이라도 손을 봐줬어야 했는데 계속 묶어 놓기만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고도 했다.요양병원협회는 욕창 수가 등 일당정액제로 묶여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박성백 총무위원장은 “수입은 예전보다 올랐지만 지출을 따라잡지 못해 힘이 든다. 요양병원의 90%는 적자 상황”이라며 “포괄수가제에 너무 묶어 놓지만 말고 욕창 치료만이라도 행위별 수가제로 풀어 달라는 게 협회 바람이다. 욕창 치료제는 재료대만 비용이 엄청나다”라고 말했다.간병 급여화도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요양병원의 숙제 중 하나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동시에 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 급여화를 우선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병 급여화를 위해 10만명 서명운동도 추진 중이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에 한해 간병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 국민 입장에서 요양병원이든 요양시설이든 간병 필요도와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군은 간병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간병 급여화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벼랑 끝에 몰린 요양병원협회는 ‘플랜B’도 고민하고 있다. 간병 급여화 등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와 전략적인 물밑 접촉도 과감하게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박 총무위원장은 “간병 급여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원이 필요하니 이를 확보하기 위해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등을 퇴출하는 의료와 간병 고도 환자들에게 시범사업이 아닌 본사업으로 간병 급여화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이런 논의의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박 총무위원장은 “사회적 입원 등 퇴출로 환자가 줄면 병실도 6인실에서 4인실로 더 좋아질 수 있다”며 “감염에 취약했던 부분도 해소될 수 있고 요양병원 질을 높여 고급화 시키면서 역할과 기능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특히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줄세우기식’ 상대평가로 하위 5% 요양병원은 가산수가가 환류 됨에 따라 경영난에 문을 닫는 곳들이 늘고 있다는 것. 요양병원협회는 적정성 평가 틀을 바꾸기 위한 헌법소원도 추진할 방침이다.남 회장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 방식으로 적정성 평가를 하고 2주기 3차 평가부터 종합점수 하위 5% 요양병원에 대해 6개월 간 각종 가산수가를 환류하면 매년 50~70개 요양병원이 문 닫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10년 뒤 살아남을 요양병원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에 대한 차별, 배제를 멈추고 만성기 치료, 재활, 투석, 호스피스, 감염, 암 진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했다.
청년의사 - 김은영 기자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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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소비자가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 가입이나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생명·손해보험협회는 13일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소비자 편의성 제고 및 보험사 업무 효율화를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보험 묶음정보’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최근 행정안전부 본인정보 제공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이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의 중점 과제다.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이번 ‘보험 묶음정보’ 도입을 통해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 없이 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다.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가능한 증명서는 총 28종이다. 세부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국세청이 제공하는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토교통부가 발급하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자동차등록원부, 고용보험피보험, 근로복지공단의 자격이력내역서 등이다.앞으로는 고객의 이런 서류발급 및 제출 절차가 없어지게 되고, 보험사는 증명서 수집, 입력, 관리 등이 간소화돼 효율적인 보험업무 처리가 가능해진다.예를 들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의 의무 가입대상인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 사업자는 보험 가입 시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등)으로 직접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담당 행정기관인 국세청에서 보험사로 직접 서류를 제공해 가입절차가 간편해진다.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증명서 등을 서류 형태가 아닌 데이터 형태로 행정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양 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 묶음정보‵ 사용 신청을 하고, 자체 시스템과 연계한 다음, 빠르면 연내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매일일보 - 홍석경 기자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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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의약품 부족 현상의 해결책으로 ‘자국내 생산’이 떠오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의약품 원료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한 극복에 나섰다.최근 유타대학 의약품 정보 서비스 센터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내 295건이었던 의약품 부족 건수는 올해 1분기 301건으로 최근 5년 내 최고치에 달했다. 제약선진국인 미국에서도 현재 어린이용 감기약과 같은 일반 의약품부터 식염수, ADHD 치료제, 항생제, 항암제 및 각종 처방약에 이르기까지 역대 최악의 의약품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 부족한 의약품 대부분이 필수 의약품이어서 사태는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미국 연방 국토안보위에서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부족 사태 배경에는 ‘원료 의약품 수입 의존’과 적시 제조 관행으로 인한 ‘수요량 예측 시스템 부재’ 등이 있다. 미 정부는 여러 차례 행정명령과 보고서 발간, 법안 발의를 통해 의약품 공급망 강화에 나섰다. 미 정부는 최근 미국 내 생산 확대 강화를 위해 50~100 품목으로 구성된 필수 의약품 리스트를 작성, 해당 의약품들의 자국내 생산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의약품 자급률을 높이고 동맹국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이와 더불어 잠재적인 의약품 부족 예측 도구 개발, 의약품 제조시설 품질 등급제 신설, FDA 불시 점검 확대, 수입 의약품 테스트 강화 등 의약품 공급 저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의약품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프랑스 역시 자국내 생산을 해결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수입 의약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자국 내에서 인슐린부터 항생제, 해열진토제인 파라세타몰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부족을 경험한 필수 의약품의 생산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는 50가지 필수 의약품을 만들 수 있는 450개 주요 성분분자 목록을 작성해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고, 향후 수 주 내에 50개 중 절반의 의약품을 프랑스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이전하거나 생산을 증가시킬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영국 제약사인 GSK로부터 프랑스 서부에 있는 아목시실린 항생제 생산시설 현대화와 고용 확대를 위한 2200만 유로(역 312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더 나아가 프랑스는 1억 6000만 유로(2270억원) 이상을 8개 신규 생산 프로젝트에 투입해 마취제, 진통제 및 항암제 등의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최근 의약품 부족 사태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의약품 원료 해외의존도 낮추기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특히 높다. 2021년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4.4%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자급률이 11.9%로 곤두박질쳤다. 자급률이 30%를 웃도는 일본,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특히 원료의약품 46.1%(2021년 기준)를 중국과 인도에서 수입하고 있어 글로벌 밸류체인 붕괴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점도 큰 문제다. 코로나19 기간 항생제, 감기약 등이 원료의약품 부족으로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자 의약품 원료 해외 의존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팬데믹 당시 품귀 사태를 빚었던 타이레놀 등 주요 감기약의 핵심 원료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처 다변화 및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됐다.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중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의 자급화를 위해 생산기술 개발지원을 지난해 시작해 2026년까지 진행하고 있다. 원료 의약품인 △아미오다론 △케토코나졸 △벤세라지드와 완제의약품인 △아미오다론 정제 △아미오다론 주사제 등 총 5개의 의약품이 대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향후 보다 내실 있는 모니터링을 위해 공급중단보고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원료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의약품 원료 국산화 추진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식약처는 부족약 사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등 관련 정부기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또 식약처는 품절 약사태를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예측 모델 개발에 나섰다. 식약처는 그동안은 부족약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업체에 증산 요청이나 생산 및 공급량을 관리해왔으나 앞으로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까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약업신문 - 최윤수 기자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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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okeesalon.org)은 모든 나이듦이 존엄한 사회, 다양한 나이대가 호혜적으로 연대하는 사회를 꿈꾸는 페미니스트 연구소입니다. 지난 3년간 옥희살롱 연구활동가들이 노인요양시설 안팎의 돌봄에 대해 고민해온 바를 시민들과 나누려 합니다. 이를 통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페미니스트 사유 지평을 넓히며, 변화의 지향점을 좀 더 구체화해나갈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실버타운 ‘입주’와 요양시설 ‘입소’의 차이 한국 사회에서 가부장제 유교 문화에 토대를 둔 노년 돌봄 규범은 ‘집’에서 가족, 특히 자식에게 받는 돌봄을 가장 바람직하고 또한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한편으로는 인구 변동과 젠더 관점의 확산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기술의 발전이 초래한 경제적‧사회적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노년들의 돌봄 의식에도 변화를 가져온 건 사실이다. 경제적‧심리적 자립, 그리고 공간적 독립을 원하는 노년의 수는 점점 늘고 있다. ‘사생활’이란 이름으로 자율성이나 자유, 자존감 등도 강조된다. 노년들이 원하는 사생활은 타인의 간섭이나 지배 없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거다. 그러나 99881234, 즉 아흔아홉 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나 이틀 혹은 사흘 앓고 4일째에 죽는 ‘복’은 원한다고 주어지지 않는다. 의료기술은 수명만 연장한 게 아니다. 질환을 안고 고통 속에 사는 시간도 늘어났다. 이 시간은 기본적인 일상 유지조차도 누군가의 돌봄에 의존하게 되는 시간이다. 이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하루 3-4시간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결국’ 전면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점이 오게 된다면? ‘결국’ 요양시설에 가야 한다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아니 자식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독립적인 삶, 즉 사생활이 보장되는 삶을 주장하던 사람도 이 시점에 이르면 모순에 빠지게 된다. 한국 사회에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년’을 부정적으로 정체화하는 사회문화적‧심리적 기본 구조가 있기 때문이다. ▲ 요양시설은 집이 될 수 없을까? 사람중심케어실천네트워크의 현장견학팀을 따라 좋은 돌봄으로 알려진 함춘 너싱홈에 방문했다. 이곳에서 생의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는’ 노년들의 평균 나이는 89.7세다. 체조 시간. (출처; 조인케어 블로그)지금도 요양시설은 타의에 의해 입소하게 되는,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할 ‘고려장’으로 비유되곤 한다.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돌봄자가 있기에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더 잘 ‘살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거라는 생각은 적어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요양시설 관련해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 정도의 기대라면 ‘셀프 부양’이라는 말로 홍보되고 있는 ‘실버타운’에 적용되어야 한다(고들 생각한다). 고가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실버타운은 쾌적한 환경에서 독립적인 사생활을 누리고자 입주하는 곳이다. 이곳이 ‘집’이 아닐 이유는 없다. 일상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만 입주할 수 있는 이곳에서 좋은 돌봄을 받으며 살다가, 인지능력이나 신체 능력이 현격히 떨어지면 ‘건물’을 바꿔서 ‘계속’, 그러나 이번에는 그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변화에 맞는 돌봄을 받으며 머물 수 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은 ‘더이상 ~~이 불가능해져서 결국 입소’하게 되는 곳이다. 타의에 의해 입소하게 되는 이곳은 결코 ‘집’이 될 수 없다. 집을 떠나 ‘죽을 때까지 그저 잔여적으로 생명을 연장할 뿐인 곳’으로의 이동은 노년들에게는 어떤 원초적인 슬픔을, 그리고 그들을 대리해 결정을 내린 ‘보호자들’에게는 직면하고 싶지 않은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남긴다. 노인요양시설을 삶이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형식으로 이어지는 곳으로 만드는 건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일까. ‘시설’이라서 문제인가? 실버타운 역시 일종의 시설 아닌가. 만약 집에 계속 머물더라도 누워만 있어야 하는 상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해 하루하루를 산다면, 그 일상에서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사생활의 내용은 무엇인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사생활을 추구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지만, 동시에 자기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전통적 규범 또한 엄연한 현실에서, 요양시설에서의 삶은 가족이 둘러앉아 논의할 수 있는 의제도, 노년이 온전히 긍정할 수 있는 현실도 될 수 없다. 그러나 돌봄의 탈가족화가 시장에서는 용인되는데(실버타운 입주), 공공에서는 용인되지 않는(요양시설 입소) 이 모순에는 국가의 책임이 크다. 명목상으로는 돌봄의 공공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시장화를 추구하면서 국가는 노년과 ‘보호자’, 그리고 돌봄노동자를 의식의 분열로 내몬다. 노인요양시설과 사생활“독방이면 좋겠지만, 하다못해 칸막이라도…” 그는 대학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도입과 함께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했다. 재가방문 돌봄을 주로 하면서 노동조합도 만들었고(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요양보호사 협회도 만들었다. 간병을 포함한 돌봄노동의 경험을 살려 돌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들 교육했고, 사회서비스원의 준비기구였던 ‘좋은 돌봄 실천단’의 핵심 구성원이기도 했다.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둔다고 할 즈음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더 늙어서 일상 유지가 힘들면 어디서 누구한테 돌봄 받으시겠어요?” 오랜 시간 현장에서 다방면으로 활동한 사람으로서 그의 답변은 빠르고 분명했다. “나는 요양원에 들어갈 겁니다.”“자식이 없으세요?”“아들이 한 명 있지만 절대 아들에게 돌봐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내가 해봐서 압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들한테 맡길 순 없어요. 마음이 있어도 못 할 거예요.”“요양원에 가실 수 있겠어요?”“돈이 없으니 가야죠. 돌봄은 전문가가 잘합니다. 전문가한테 받는 게 맘도 편해요. 그런데, 단 하나만 보장되면 좋겠어요.”“그게 뭔데요?”“사생활이요. 독방이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하다못해 칸막이해서라도 사적 공간이 보장되면 좋겠어요.” 그가 돌봄노동 현장에 몸담고 있을 때, 돌봄 종사자로, 조합지부장으로, 현장 교육가로 ‘좋은 돌봄’을 구상하고 실천하고 투쟁한 그 모든 과정은 어쩌면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한 건 아니었을까? 자원이 넉넉지 않은 돌봄 의존자라서 고가의 실버타운이 아닌 요양원에 입주할 때, 최소한 칸막이로라도 사생활을 보장받으면서 훈련된 돌봄 종사자의 서비스를 받는 것 말이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따위는 그에게 없었다. 직업인인 요양보호사가 가족보다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리라는 걸, 그리고 좋은 돌봄, 나쁜 돌봄이 개별 요양보호사의 인성이 아니라 노동환경 등 구조에 달린 것임을 그는 잘 ‘안다’. 이 지식을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자와 자신이 원하는 돌봄을 두고 대화를 나누거나 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지장애가 와도 천천히 진행될 테니 적응할 시간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잘 아는 그 현장에서 가장 부족한 것, 가장 지켜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그는 안다. 바로 ‘사생활’이다. 독일 노년 요양원들의 구호 ‘사생활을 보장합니다’각자가, 시기마다, 소망하는 사생활의 내용 많은 사람이 요양원 입주를 가장 망설이는 요인으로 ‘사생활 없음’을 꼽는다. 자기만의 방, 또는 1인실. 타인의 시선 없이 고유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적어도 나의 내밀한 모습을 누군가 보지 않을 수 있는, 나 또한 타인의 내밀한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기저귀 케어할 때 요양보호사 외에는 아무도 그 장면을, 곁눈으로 살짝이라도 볼 수 없는 공간이다. 내가 한동안 방문하곤 했던 요양시설은 3인실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저귀 케어가 있을 때면 나는 사용되는 칸막이의 폭이 내밀함을 온전히 가리기에는 좁다고 생각했고, 내가 침대 위의 당사자인 듯 불안했다. 화가 나기도 했다. 그리고 손님이 왔을 때, 입주 노년과 손님이 주고받는 몸짓과 표정, 말 등도 오롯하게 그들만의 관계로 지켜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요양원에서의 사생활 보장은 대략 이런 것과 연관되리라. 위에서 소개한 대화를 나눌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가 말하는 사생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캐묻지 않았다. 그러나 요양원에서 지내는 노년의 나이나 건강 상태 등의 차이와 그에 따른 돌봄과 생활의 차이에 주목하게 되면서, 나는 요양원에서 보장되면 좋겠다고 각자가 소망하는 사생활의 내용을 좀 더 명료하게 질문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시선이 없는 자기만의 공간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건지, 어떤 상태로 ‘있고’ 싶은 건지. 이 질문은 또한 타인의 부분적인 돌봄에 기대어 어느 정도 스스로 일상을 수행하는 상태나 (중증질환이나 심한 인지장애 등으로) 전면적인 돌봄에 의존해야 하는 상태 모두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사생활 보장, 또는 사생활 침해 방지라는 말은, 무엇의 방지, 혹은 무엇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일까. 사생활에 대한 강조는 요양시설과 집을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핵심 메커니즘과도 관련된다. 어느 나라건, 개인주의가 더욱 발달한 나라에서는 더더욱, 노년 요양원에서는 ‘사생활을 지켜드립니다’라는 약속이 ‘집처럼’이라는 (거의 강령이 되다시피 한) 구호와 쌍을 이룬다. 독일의 경우는 어떤가 궁금해서 무작위로 여러 노인요양원 홈페이지를 찾아보았다. 사생활 보호 강조와 ‘집’으로서의 거주지, 좋은 돌봄,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동생활, 그리고 인지장애가 심한 노년에 대한 전문가의 특별 돌봄 등이 대략 일관되게 소개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1인실이나 2인실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익숙한 가구나 사진, 그림, 기념품 등으로 방을 꾸미는 것도, 원하면 작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도 가능하다. 방문을 잠글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나 다른 직원이 방에 들어가려면 꼭 노크하고 허락받는다. 공동생활공간에 머물든, 자기 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등등.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늘 보던 그대로다. 작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새롭다면 새로울까. 사생활 보장으로 기껏해야 기저귀 케어 같은 내밀한 일이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지 않는 것 정도를 떠올린 내가 창피했다. 그런데, 저런 형태의 사생활 보장이 왜 한국의 요양시설에서는 안 되는 것일까. 전혀 안 되고 있나? 소규모 너싱홈을 통해 다시 생각해보는 사생활 얼마 전, 사람중심케어실천네트워크의 현장견학팀을 따라 ‘함춘 너싱홈’을 방문했다. 대단히 좋은 돌봄이 이뤄지고 있다고 꽤 알려진 곳이다. 현재 19명의 초고령자가 거주하며 돌봄을 받는 이곳은 일단 물리적 공간으로 볼 때 상당히 ‘집’에 가깝다. 3층짜리 작은 건물의 1, 2층이 너싱홈으로 운영되고, 3층에는 원장과 그의 가족이 산다(원장의 남편 역시 은퇴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고령자들에게 급한 일이라도 생기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 함춘 너싱홈에서 작은 허브팩을 늘 전기밥솥에 넣어 두고, 어깨 팔 허리 등 어르신들 아픈 곳에 수시로 대주고 있었다. ©김영옥현재 입주 고령자들의 평균연령은 대략 90세에 달한다. 2인이 방 하나를 공유하고 식사와 색칠하기, 체조 등 프로그램은 공유공간인 거실에서 함께 한다. 침대 옆에는 각각 이동식 화장실과 자그마한 개인 장이 놓여있고, 벽에는 사적 역사를 가리키는 기념사진과 가족사진이 붙어있다. “침대는 잠자고 안정을 취하는 곳이지, 하루 종일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밥을 먹고 TV를 보는 등 침대에서 모든 걸 한다면 그건 병원이지, 일상의 공간이 아닌 거죠.” 이 말과 함께 원장은 어르신에게 반복해서 훈련한다는 동작을 시범으로 보여준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다. 몸을 돌려 침대 모서리에 잘 앉는다, 그다음 조심스레 허리를 들어 두 발로 바닥에 안전하게 내려선다.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에 몸을 싣더라도,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과정을 스스로 하(려고 애쓰)는 건 매우 중요하다. 인지장애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일상기능 회복을 목표로 삼는 이 너싱홈에서 고령자들은 콧줄도, 침대에 누워서 지내는 것도, 소변줄도 없이 ‘일상의 삶’을 살다가 그야말로 ‘노쇠’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가 말한다). 그의 대학병원 간호사 경험과 지식도 여기에 이바지하는 몫이 크다. 휠체어에 앉아 음악에 맞춰 체조하는 입주자 노년들과 함께 체조한 다음,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다. “요양원 가기가 꺼려진다는 사람들이 자주 언급하는 게 사생활 보호 내지는 1인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두 사람이 함께 지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사람이 같이 있으면 갈등과 싸움이 생겨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서로 마주 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말도 없고 표정도 없지만, 곧 서로 챙기고 돌보는 사이가 되죠. 그리고 1인실에 혼자 있으면 외로워하세요. 방문 열어놓고 바깥쪽만 바라봅니다.” 그의 답변에 이어, 노인복지학 연구자였던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의견을 보탰다. “사생활이니 1인실이니 하는 건, 우리나라가 못 살았을 때, 여러 사람이 한방에서 복작대며 살아야 했기 때문에 생긴 말인 거 같아요. 나이 들어 몸도 불편하고 맘대로 바깥 출입도 못하면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게 좋죠.” 사생활 개념을 협상하기 함춘 너싱홈에서 생의 마지막 시간을 ‘살고 있는’ 노년들의 평균 나이는 89.7세다. 최종녀 원장은 (특히 요양시설에서의) 노년 돌봄은 85세 이전과 그 이후 분들의 경우 달라야 하며, 어느 정도라도 사람중심케어가 가능하려면 30명 이하 규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시설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는 곳, 치아가 한 개도 없는 분에게도 절대 음식을 섞어 갈아 드리는 일이 없으며, 오히려 맛있는 등심갈비고기를 잇몸으로 드실 수 있게 조리해 생신상에 올리는 곳. 휠체어에 의존하지만, 콧줄도 소변줄도 없이 침대를 벗어나 거실에 모여 무언가를 하거나, 그냥 있거나 할 수 있는 곳. 2명이 ‘짝’이 되어 방을 공유하는 곳. 잠깐의 방문이었지만 이곳에서 사는 노년분들을 보는 게 참 좋았다. 동료 시민으로 안심이 되었다고나 할까. 요양시설이 실제로 ‘공동생활 홈’의 형태를 띨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다고나 할까. 물론 함춘 너싱홈 같은 요양시설은 지속가능성도, 재생산 가능성도 없음을 알고 있다. 특별한 한 사람의 열정과 역량에다가, 여러 돌봄노동자들의 엄청난 ‘헌신’과 노동이 보태져 만들어진 이런 오아시스 같은 ‘홈’은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사건 같은 것이다. 때문에 감탄과 감동의 대상이지만, 그만큼 절망과 한숨을 낳는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좋은 돌봄이 가능한지, 요양시설이 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소중하고 놀라운 사건이다. ▲ 사생활은 서구에서 17-18세기에 고안되고 발전한 개념이자 권리이다. 사생활의 개념도 계속 협상하고 재발명할 필요가 있다. 늙고 병들어 돌봄 의존도가 높아진 노년의 ‘사생활’은 어떤 내용이며, 어떤 형태여야 할까. (이미지: pixabay)집과 요양시설, 반대 개념이 아니라요양시설이 새로운 형태의 거주지가 될 가능성은? 사생활도 계속 새롭게 협상되고, 재발명되어야 하는 개념 아닐까. 사생활이 서구에서 17세기 말에 시작되어 18세기에 적극적으로 고안․전개된 개념이라는 사실, 특히 중산층 계급의 정체성 구축을 위한 자기 이해의 핵심이었음을 환기하고 싶다. (주거지역과 교외지역의 확장 등) 근대 도시의 출현, 사적 경험에 관한 관심, 그리고 (개인주의, 가정, 인생과 도덕에 대해 개인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권리의 강조 등) 중산층 의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시기에 개인의 사적 체험과 사회적 요구 사이의 갈등을 다루는 소설 또한 탄생했다. 자신의 정체성을 내밀한 시선으로 성찰하고, 자기만의 고유한 의미를 실험하는 공간으로서 사생활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개인의 권리다. 그러나 이 개인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며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지닌 생산적 인간을 지칭한다면, 늙고 병들어 돌봄 의존도가 높아지는 노년의 사생활은 어떤 형태여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이나 자율을 ‘잘 의존하는 (가능성의) 상태’로 재정의하고, 사생활 역시 그 의존의 필요성, 정도, 상황에 따라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고가의 돌봄 상품을 구매할 수 없어도, 모든 노년이 좋은 돌봄을 공적 권리로 주장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이제 절대 회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다, 요양시설을 이러한 공적 돌봄 서비스가 잘 제공되는 장소로 만드는 건, 그곳을 새로운 거주지, 즉 집으로 이해하고 감각하는 것과 맞물린다. 집은 물리적 장소인 동시에 상징적이고 상상적인 장소다. 요양시설과 집을 계속해서 서로 적대적인 두 개의 공간 내지는 장소로 의미화하는 건, 노년의 돌봄 의존을 어렵게 만들거나 적절한 돌봄을 다양하게 상상하고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더 깊이 성찰하고, 더 많은 다양성을 실험해보기 위해서라도, 돌봄의 공공화를 제대로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집이나 사생활, 신뢰 속에서 돌봄 주고받는 관계 등에 관해 계속 다시 질문하고 다시 답하는 걸 멈추지 말아야 한다. [필자 소개] 김영옥.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연구활동가. 저서로 『흰 머리 휘날리며, 예순 이후의 페미니즘』, 『노년은 아름다워』),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공저) 등이 있다.
일다 - 김영옥 기자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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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하여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동두천시 소재 B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식품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오산시 소재 C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최대 65일이 지난 김 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와 부천시 소재 D, E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도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 목적으로 영업소 내에 보관했다.광주시 소재 F 학원의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의 1인분 분량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도 실제 제공된 메뉴와 다른 보존식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을 미보관하면 집단급식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위탁 급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라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 박승봉 기자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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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4만 5천명 참여 예상파업 찬성률 91.63%로 가결응급실 등 필수 인력은 제외강행하면 19년 만에 ‘총파업’10일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총파업 투쟁 계획과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위원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간호사 등 의료 최일선 근로자들이 오늘(13일)부터 과중한 업무와 저임금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에서 4만 5천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 차질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8일~지난 7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돼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다.노조는 “127개 지부 145개 사업장 6만 4257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83.07%의 높은 투표율과 91.63%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말했다.파업권을 확보한 조합원수는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8만 5000여명의 75.49%인 6만 4000여명이다. 이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한 4만 5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다.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수 1:5로 환자 안전 보장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업무 범위 명확화 ▲의사 인력 확충과 불법 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19 영웅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와 노동조건 개선 등을 7대 핵심 요구로 의료기관 사용자·정부와 교섭을 진행해 왔다. 지난달 27일에는 산하 128개 지부 147개 사업장(조합원 6만 1311명)을 대상으로 쟁의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노조는 총파업 첫날인 이날 서울로 집결해 오후 1시부터 종로구 동화면세점~대한문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벌일 예정이다. 파업 이틀째인 14일에는 세종시 전국 거점 파업과 서울, 부산, 광주 등 3개 지역 거점 파업 등 4개 장소로 집결해 총파업 투쟁을 하기로 했다.이번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주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이다. 당시 파업 참여 인원은 1만여명이었는데, 이번에 쟁의조정 신청된 조합원수는 6배가량 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2021년 9월에도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 개시 5시간을 앞두고 철회한 바 있다.노조 측은 당시의 ‘9.2 노정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의료인 처우 개선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력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당시 정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공공의료 확충과 공익 적자 해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소진과 사직으로 내몰리고 있고, 환자들은 뺑뺑이 사망과 각종 의료사고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의료인력 대란과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붕괴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노조는 이어 “정부의 명령에 따라 일반환자 치료를 포기한 채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했던 전담병원들은 토사구팽이 돼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올해 초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7대 요구에 대해 의료기관 사용자와 정부에 해결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자 안전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에는 의사는 일부만 가입해 있지만 전국 200여개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직역들이 속해 있어 파업 여파에 따른 의료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다만 노조는 환자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의 필수인력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대기반(CPR팀)도 구성·가동한다.복지부는 이번 총파업을 ‘정치파업’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난달 28일부터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꾸려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천지일보 - 유영선 기자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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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석재은 교수...서비스 질 제고 ㆍ존엄한 돌봄 보장ㆍ공공성 담보 등 과제 제시[의약뉴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은 물론, 서비스 질 제고와 존엄한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석재은 교수.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한림대학교 석재은 교수는 ‘장기요양 15년 성과와 발전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장기요양 수급자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101만명으로 노인인구 937만명의 약 10.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8년 21만명에 비해 5배 성장한 수치다.등급판정은 전체 수급자 중 1, 2등급의 비중이 14.14%로 감소했고, 3~5등급이 83.56%로 확대됐다.장기요양 급여이용 중 재가급여 이용이 증가했는데, 2023년 현재 급여를 이용하는 89만명 중 시설급여는 21만명(23.1%), 재가급여는 70만명(76.9%)이 이용하고 있다.2008년 급여이용 15만명에 비해 6배 성장했고, 시설 급여 6.1만명(39.8%), 재가급여 9.3만명(60.2%) 비해 재가급여 이용 비중이 증가했다.이로 인한 장기요양 재정규모도 늘어났는데, 장기요양 재정수입은 2008년 50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11조원으로, 재정지출은 2008년 40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9조 6000억 규모로 증가했다.지난 2019년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갑은 84.1%로 나타났고(보통 12.2%, 불만족 3.7%), 장기요양급여에서 추가적으로 원하는 지원은 재가서비스 이용자 가족은 ▲식사ㆍ영양상담(29.7%) ▲차량지원(27.7%) ▲방문간호(17.8%) 등이었고, 시설 이용자 가족은 ▲식사ㆍ위생ㆍ청결 개선(22.5%) ▲돌봄 인력 확대(19.9%) 등이었다.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년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이로 인해 장기요양수급자가 늘어남은 물론, 노인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로 인해 돌봄필요도 및 의료필요도에 따른 대상집단별로 다양한 주체, 제도에 의해 사회적 돌봄이 이뤄지고 있지만, 보장성, 사람 중심 통합 돌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특히 석 교수는 OECD 평균보다 많은 우리나라 장기요양 병상ㆍ침상 수를 지적하면서 비정상적 요양병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고령사회 장기요양을 위해서는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회복재활 및 의료중고도 요양에 한정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인력 수급 위기로 요양보호사가 고령화되고 있고, 역량있는 인력의 수급이 어려워 서비스 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에만 인력수급 책임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기 때문에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전방위적 장기요양인력 수급대책 및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석 교수는 장기요양정책의 과제로 ▲초고령사회 대응 지속가능성 보장 ▲서비스 질 제고&존엄한 돌봄 보장 ▲장기요양 공공성 담보를 꼽았다.그는 “초고령화의 급속한 진정, 후기고령인구 급증으로 돌봄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요양보호사의 고령화와 역량있는 장기요양인력의 수급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비용효과적인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간 역할분담 재설계와 이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개혁과 함께 장기요양 인력 수급 전망 및 돌봄 일자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동시에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로 가족 돌봄 역량이 낮아져 돌봄 코디네이션을 위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며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체계를 전환하고, 사람중심으로 유연한 맞춤서비스 믹스(mix)가 가능하도록 장기요양기관 책임 하에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또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책임성 담보 등 공공성 규범 견인에 실패했고, 서비스 인력에 대한 공공성 규범 견인도 미흡해 이용자의 서비스 남용 등 공공성 규범이 해이해졌다”며 “장기요양 급여유형과 중증도별로 합리적인 적정 수가를 설정해 바람직한 장기요양 공급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기관, 인력, 이용자와의 정책비전 및 목표 공유, 소통 및 교육 강화로 공공적 문화규범을 확산해야한다”고 제언했다.아울러 교수는 ▲인정등급체계 ▲급여 및 급여체계 ▲서비스 공급체계 등 재가 장기요양제도의 개혁방안을 제시했다.그는 “존엄한 돌봄의 장기요양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삶의 질 강조, 자기결정권 존중, 인권 보호로 구분할 수 있다”며 “삶의 질 강조는 서비스 양과 질의 충분성, 사람 중심 돌봄을, 자기결정권 존중은 자기결정권 보장과 독립성 존중을 의미하고, 인권보호는 배제, 차별, 학대 금지와 치매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말한다”고 설명했다.이에 존엄한 돌봄의 장기요양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충분성 원칙 개정 원칙 ▲유연성 원칙 ▲참여성 원칙 ▲인권감수성 원칙을 장기요양제도 운영원칙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석 교수의 설명이다.그는 “지속가능성 정책목표 세부목표는 자원 및 기술 활용 최적화, 역량 있는 인력의 안정적 재생산, 선순환 돌봄 생태계로 구성된다”며 “자원 및 기술 활용 최적화는 공격한 조직의 보장, 최적보장 이상 자기책임 강화, 기술 활용을 통한 돌봄 역량 향상을 포함한다”고 전했다.이어 “역량 있는 돌봄 인력의 안정적 재생산은 괜찮은 일자리 보장과 인력의 실 제고를 포함한다”며 “선순환 돌봄생태계는 공공성이 담보된 서비스 공급체계, 공공성이 담보된 서비스 이용체계, 민주적 거버넌스를 포함한다”고 강조했다.또 “지속가능성의 장기요양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장기요양제도 운영원칙은 지속가능성 원칙, 공평성 원칙, 책임성 원칙, 공공성 원칙, 민주성 원칙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 강현구 기자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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