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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 최경진 기자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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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코로나 종식 선언, 1319일 팬데믹이 남긴 것(上)[편집자주] 이달 31일 코로나19(COVID-19) 감염병 등급을 4단계로 하향조정한다.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단 의미다. 사실상 코로나19 종식 선언이다. 코로나19 국내 첫 감염자 발생 이후 1319일 만에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 우리 곁에 있다. 또 새로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끝이 아니라 감염성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방역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돌아보고 남은 과제를 점검할 시간이다."한주 사망자 100명 넘는데…" 코로나 독감 선언, 남은 과제는1319일 만에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난다. 정부는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춘다. 코로나19를 더 이상 특별한 바이러스로 여기지 않는단 의미다. 사실상 완전한 일상 회복을 시작하는 셈이다. 코로나19 종식 선언이다.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하루 3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다. 한 주 사망자는 100명을 훌쩍 넘는다. 여전히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물론 더 이상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를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만큼 코로나19의 독성이 약해졌고 여러 정보를 축적했다. 백신과 치료제도 있다. 전문가들도 이제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진입할 시기라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그럼에도 방심해선 안 된다. 특히 고위험군은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적절한 대처가 늦어질 여지도 있다. 무엇보다 고위험군 확진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제 처방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구축한 감염병 의료 시스템과 인프라를 어떻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고민해야 한다. 팬데믹에 3년 이상 대응하면서 확보한 감염병 대응 노하우를 유지하고 개선할 방법도 지속해서 논의해야 한다.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혁신하고, 전문가 육성, 인력 충원,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해야 한다.◆ "검사 지원 확대하고, 고위험군 치료제 처방 적극 권장해야"코로나19를 감염병 4급으로 하향조정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 축소다. 그동안 증상이 있다면 누구나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진찰비 5000원 정도만 내고 무료로 받을 수 있었다. 이제 고위험군과 입원환자 등은 8000~9000원, 일반인의 경우 의료기관에 따라 2만~5만원을 내야 한다.유전자증폭(PCR) 검사도 마찬가지다.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입원환자 등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비용을 내야 한다. 고위험군이더라도 외래 검사를 받는다면 약 2만원이 든다. 입원환자도 약 1만3000원을 내야 한다. 일반인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면 6만~8만원을 지불해야 한다.이 때문에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어느 정도 증상이 있더라도 돈을 내고 검사를 받느니 그냥 참거나 감기약을 먹는 정도로 대처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가 치명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의심 환자에 대해 빨리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고위험군이라면 의료기관 PCR과 RAT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건보) 급여를 더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엄 교수는 또 "대형병원이나 요양병원·시설에선 코로나19가 유행할 때 신속한 검사와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며 "재정 부담을 줄이겠단 의지는 알겠지만, 의료진에 일정 부분 코로나19 진료와 치료에 대한 재량권을 주고 건보 인정 범위를 넓혀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위험군에 대해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해야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단 의견도 눈길을 끈다.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여전히 많은 의료진이 부작용 우려와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치료제 대상 환자에게 처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고위험군에 대해 감염 초기 신속한 치료제 처방으로 중증 악화를 막아야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치료제 처방 대상인 확진자에게 약을 주지 않을 경우 처방하지 않은 이유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며 "또 병원이나 의료기관마다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입원 기준이나 격리 지침 등 방침이 다른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펜데믹 때 만든 병상 운영 시스템, 넥스트 팬데믹 대응에 활용해야"(서울=뉴스1) 조태형 기자 =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센터에서 의료진들이 기기를 점검하고 있다. 이날 개소한 서울아산병원 감염관리센터는 민간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완전 음압 시스템을 갖춘 감염병 전문 독립 건물로 감염병 응급실·외래·CT검사실·병동·수술실 등이 한 건물에서 운영된다. 2022.2.8/뉴스1코로나19 펜데믹 때 만든 병상 운영 시스템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다음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주요 상급종합병원은 팬데믹을 겪으며 병상 운영 시스템에 큰 변화를 줬다. 일반 병상 일부를 빼고 병상 간 간격을 늘리거나, 기존 병상에 음압 시스템을 설치했다. 입원 환자 간 거리를 넓히고, 기압 차를 이용해 감염자의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만 전담 치료하는 병상을 따로 둔 곳도 있다.그 예로, 서울대병원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코로나19 범유행 초창기인 2020년 1월 7개 만들었다가 지난해 최대 88개까지 확대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현재 코로나19 전담병상은 두지 않지만 대규모 감염병이 도래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긴급치료병상' 10개를 감염관리센터 내에 운영하고 있다. 긴급치료병상은 현재 코로나19 '준중증 이상'의 환자를 치료할 때 가동한다. 일반 입원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1·2인실로 이동해 치료한다. 한양대병원은 일반 병상을 기존 37개에서 34개로 줄이고, 기존 음압 병상 2개에서 음압 컨테이너 4개와 일반격리실 6개로 늘렸다. 가천대 길병원은 코로나19 범유행 기간 입원 병동 중 160병상에서 108병상으로 줄여 병상 간 거리를 띄웠다가 유행세가 사그라들면서 예전 수준으로 복귀했다.이렇게 다양해진 병상 운영 시스템 중 펜데믹 기간에 만든 '음압 병상'은 다가올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일반 병상과 병용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음압병실은 설치하는 데 그렇게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들지 않아, 코로나19가 사그라들었다고 해서 굳이 없앨 것까지는 없을 것"이라며 "평소엔 일반 병동으로 쓰다가 유사시 음압병상으로 호환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음압 병상에 먼저 배치하는 방식도 그는 권장했다.코로나19 펜데믹을 겪으면서 전국 병원의 '중환자실'이 10% 가까이 늘었다. 전국 중환자실은 약 1만 개에서 코로나19 범유행 이후 1000개 정도 늘었다. 중환자실을 개설·유지하는 데는 일반 병실보다 몇 배의 비용이 투입된다. 산소 줄 같은 특수 장비를 갖춰야 하고, 일반 병실보다 더 넓은 면적을 써야 하는 데다 전담 간호사 인력이 더 많이 투입돼서다. 보통 일반 병실의 경우 50병상에 간호사 15명가량이 배치되는데, 중환자실은 10~15병상에 간호사가 10~15명 배치된다.코로나19는 사그라들었지만 언젠가 다가올 신종 감염병을 대비해 늘어난 중환자실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문제는 중환자실의 막대한 운영 비용이다. 중환자실은 입원 하루당 병원이 55만~60만원은 받아야 유지할 수 있지만, 중환자가 없을 때 비(非) 중증 환자를 들이면 병원에선 정부로부터 진료비를 삭감당한다. 중환자실의 수가가 일반 병실 수가보다 7~8배 비싼데, 그만큼 정부는 중환자실 입실 기준을 까다롭게 관리한다. 중환자가 없을 땐 중환자실이 비고, 그에 따라 병원은 적자를 떠안게 되는 구조다. 박은철 교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한 3년간 중환자실을 신설한 병원의 경우 아직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다.이에 대해 박 교수는 그 대안으로 '준중환자'를 새롭게 규정해 중환자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중환자는 아니지만, 일반 환자보다 증상이 악화한 상태의 환자를 준중환자로 봤다. 박 교수는 "중환자실이 비어있을 때 준중환자를 1일당 30만~40만원에 받으면 병원이 이곳을 공실로 둘 때보다 손실 폭을 줄이고 중환자실을 유지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세계 확진자 85.6%는 한국"…전수조사에 진심인 유일한 국가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의 85.6%가 한국에서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집계한 지난 7월10일~8월6일 전 세계 확진자 149만2210명 중 85.6%가 한국 차지였다. 이는 통계 착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DC) 국가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를 전수 조사하고 이 데이터를 공개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찌감치 전수 조사를 중단했다. 오는 31일부터는 한국도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확진자 전수 조사도 표본 조사로 바꿔 코로나19 유행국으로 오인될 우려가 줄어들 전망이다.전 세계에서 코로나19가 최초 보고된 시점은 2019년 12월31일이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환자 27명이 발생하면서 한때 '우한폐렴'으로 불렸던 코로나19가 시작됐다.국내 첫 확진자는 2020년 1월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중국인 여성이었다. 이후 한 달여 뒤인 2020년 2월17일 국내 첫 슈퍼 전파자인 31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신천지발 대유행'이 번졌다. 지난해 3월17일에는 62만1056명으로 하루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하루에 469명이 사망하며 일일 최다 사망자가 나왔다.이후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했다. 지난해 7월 초에 시작한 6차 유행은 오미크론 BA.5변이가 주도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 전후로 7차 유행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XBB 계통의 변이 바이러스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지난해 8월31일 10만3901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하루 10만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을 정도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었다. 지난 28일 기준 주간일평균 확진자는 3만6700명이다.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치명률도 지난 7월과 이달 기준 0.02~0.04%로 낮아졌다.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사실상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이다. 첫 확진자 발생일로부터 1319일 만이다.지난 28일까지 누적 집계 기준 확진자는 3443만6586명, 사망자는 3만5812명, 치명률은 0.10%다. 재진 등에 따라 중복 집계된 건수를 감안하면 올해 대한민국 인구 5155만8034명 중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험이 있는 셈이다.코로나19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코로나19로 각종 방역수칙도 등장했다. 교회, 클럽,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통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다. 입국자나 확진자는 의무적으로 2주일 자가격리를 해야 했고, 실내외를 돌아다니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줄을 설 때 1~2m 간격을 유지하고 입장 시 이름, 출입시간, 전화번호 등 정보를 기입했다. 밤 10시 전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운영시간 제한 규제도 있었다. 한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도 했다. 이른바 '방역패스'다.이후 오미크론 변이발 대유행이 잠잠해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올해 1월 대중교통·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방역을 점진적으로 완화했다. 이어 올해 3월 대중교통, 6월 약국·동네의원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현재는 고위험군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겨둔 상태다.1319일간의 코로나19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했던 피해는 많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대표적이다. 지난 28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만 6개월 이상 기초접종자 수는 누적 4430만5295명이다. 접종률은 86.6%로 대부분의 국민이 백신을 접종했다. 일부는 백신 부작용을 겪고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 8일 기준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6485건이고 이 중 사망 18건 포함 2만4318건(27%)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결정했다.법정 다툼도 벌어졌다. 방역패스 시행 당시 정부는 "방역패스는 피해가 발생하는 거리두기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예방접종을 강조했다. 하지만 기본권 침해란 반발이 나왔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잘못된 백신 수요 측정으로 예산이 크게 낭비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잔여 백신은 3475만회분이다. 지난해 정부가 구입한 백신 1회분당 가격인 약 2만3700원으로 계산할 때 8247억원가량이 사용되지 못한 채 방치됐다. 올해 3분기와 4분기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되는 백신도 각각 1325만회분, 739만회분에 달한다. 내년(1384만회분)까지 3448만회분이 폐기될 예정이라 백신 폐기금액은 앞으로도 늘어날 예정이다.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경제 손실은 연간 수십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제약사 MSD가 최근 발표한 경제적 비용 추정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례 기준 한국의 연간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경제 손실은 36조2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직접 비용이 1조5100억원, 간접 비용이 34조7000억원이다. MSD는 최악의 팬데믹(감염병의 대유행) 2.0의 경우 한국의 연간 경제적 손실이 121조9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전문가들은 향후 다른 팬데믹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도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유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지속 발생 중이다. 이달 넷째 주에만 132명이 사망했다. 정재훈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다음 팬데믹이 또 오는 것은 매우 자명하다"며 "코로나19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연간 2번 정도의 유행이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유행에서도 차분한 대응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 김도윤 기자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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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시키는데 총력전을 펼치게 된다.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을 마련해 제36회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계획된 정부 추진 법안은 총 367건으로 그 중 211건은 이미 제출됐다.나머지 156건은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제출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보건복지부 소관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국민 편익 제고와 민생을 위해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판단했다.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주요 법안으로 지정, 지원한다는 것이 법제처 계획이다.구체적으로 법제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국회 심의가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유형별 처리 전략을 마련해 국회 심사를 지원한다.부처 이견으로 국회 심의가 지연되는 법안은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신속히 이견을 조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부처간 마찰도 적은 상태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이달 말 시범사업 종료가 임박했지만 지난 3월, 6월에 이어 이번에도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심사대에 올랐지만 ‘계속심사(보류)’ 판정이 내려졌다. 복지위는 제도화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봤다.특히 위·변조가 가능한 전자처방전,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을 문제로 보고,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운영 행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진 원칙’, ‘약배송 금지’ 등 시범사업 지침 및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는 곳이 다수 있었지만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우려다.윤석열 정부 2년차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할 국정과제 법안들이 쌓여 있어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숙제도 많다.법제처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주요 법안에 대한 맞춤형 입법지원을 제공,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진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조사 결과 등을 반영, 비대면진료가 빠르게 법제화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메디 - 백성주 기자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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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금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예산이 2년 연속 100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다가 될 전망입니다.보건복지부는 2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보건복지부 예산이 122조4천538억원 편성됐다고 밝혔습니다.이는 올해 본예산 109조1천830억원보다 12.2%(약 13조2천708억원) 늘어난 것입니다.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정부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8조2천억원 가량 늘었는데, 복지부 예산만 13조3천억원 가량 증액됐습니다.전체 정부 예산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6%로 올해(17.1%)보다 1.5%포인트 높아졌습니다.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의 증액 규모가 큰 데에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라는 인구 구조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노인 관련 예산은 23조2천289억원에서 25조6천330억원으로 2조4천41억원(10.3%)이나 증액됐습니다.가장 증액폭이 큰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37조1천600억원에서 내년도 44조3천279억원으로 7조1천679억원(19.3%)이나 늘었습니다.또 건강보험 관련 예산이 올해 12조4천102억원에서 내년도 13조9천742억원으로 1조5천640억원(12.6%) 증액됐습니다.사회복지일반 항목으로 분류된 예산으로는 내년도 1조72억원이 편성돼 올해(9천655억원)보다 4.3%만 늘었습니다.복지 예산이 증액된 것과 달리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올해 4조5천543억원에서 내년도 3조6천657억원으로 8천886억원(19.5%)이나 깎였습니다.
BBS뉴스 - 양봉모 기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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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 이재원 기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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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12.2% 증가…바이오‧디지털헬스 예산도 확대보건복지부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과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의 정책 예산 확대를 담은 2024년도 예산 편성을 완료했다. 복지부가 편성한 2024년도 예산은 122조4,538억원으로 올해 대비 12.2% 늘었다(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예산 편성을 완료했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의 정책 예산이 확대됐다.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22조4,538억원으로 올해 109조1,830억원 대비 12.2% 증가했다.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높은 수준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보건의료분야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6개 권역에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상시 수술‧시술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병원 간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또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4개 권역에 설치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인력을 6명 확충할 계획이며,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전담구급차 1대와 닥터핼기를 추가 도입한다.관련 주요 예산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 예산이 올해 306억원에서 2024년 546억원으로 240억원 증액됐다. 세부적으로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에 62억원을 증액했으며, 중증응급질환별 순환 당직 운영을 신설해 51억원을 신규 투입한다.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240억원에서 2024년 257억원으로 17억원 증액했다.중증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올해 109억원에서 2024년 236억원으로 127억원이 증액됐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예산이 신규로 100억 편성됐다.아이와 부모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체계 만들기도 주요 정책 담겼다.우선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이가 아플 때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5개소가 신설된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을 위해 45개소에 개소당 2억원을 지원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현행 10개에서 12개로 늘린다.중증소아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행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고 소아암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을 5개소 육성한다.특히 소아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보조수당을 월 100만원씩 신규 지원한다.구체적인 예산 증액 현황을 보면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에 46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예산은 올해 2억원에서 2024년도 47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 지원 예산은 올해 52억원에서 2024년 78억원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예산은 10억원에서 61억원으로 역시 확대했다.이 외 소아청소년 암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64억원과 소청과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지원 예산 44억원이 신규 편성됐다.예방 중심 정신건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예산도 담았다. 이에 따라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예산 539억원을 편성했다.정신건강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 환자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위기개입팀을 현재 204명에서 306명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올해 752억원에서 2024년 791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현행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충하며 이에 따라 예산도 올해 26억원에서 2024년 36억원으로 확대했다.임산과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올해 134억원에서 2024년 244억원으로 110억 증액했다. 필수 가임력 검진 비용 63억원, 난임부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비용 신규 지원 등이 포함된다.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하지만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446억원에서 2024년 359억원으로 87억원 감액됐다.반면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올해 79억원에서 2024년 129억원으로 50억원 증액했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디지털헬스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6,967억원에서 2024년 7,801억원으로 834억원 늘었다.이 외 국가보건 난제 해결을 위한 ‘한국형 ARPA-H’에 495억원, 글로벌 공동 연구를 위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604억원 등 대규모 연구개발 예산이 신규 투입된다.복지부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며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한편 2024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청년의사 - 곽성순 기자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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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적용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청년의사).보건복지부가 올 초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하나로 마련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5대 5 조정을 2024년도부터 적용하기 위해 학계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또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확대에 앞서 전공의들이 비수도권 수련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최근 복지부는 각 학회에 ‘2024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을 전달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2024년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에는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50% 배정 ▲평균 충원율 저조‧미충족 정원 규모 등을 고려한 과목별 정원 조정 ▲국립대병원과 필수의료 수행병원 등에 정책적 목적 배정 확대 ▲전공의 수련 여건 미비 기관에 대한 배정 축소 등 수련병원과 기관 효율화 등이 담겼다.이 중 정부가 올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도 포함됐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5대 5 조정’에 대해선 학회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찬성 측에서는 ‘효과를 장담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정책은 다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에서는 ‘단순 비율 조정만으로 효과를 낼 수 없다’, ‘비수도권 수련기관 지원책 없이 단순 비율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기피과 중 하나인 외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5대 5 조정에 대해 일찌감치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지난 5월 ‘2023년 춘계학술대회’ 중 청년의사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외과 전공의 지원이 적기 때문에 지방 전공의 정원을 서울에 줘서라도 외과 전공의를 늘리자는 논리가 있었다”며 “하지만 이렇게 가면 지방 소멸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외과학회는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 전공의 정원 비율을 5대 5로 맞추는 것에 찬성한다”며 “(지방 전공의 정원을 늘리면) 전공의 지원이 더 줄어든다는 논리도 있는데, 이렇게 시장논리로만 전공의를 배정하면 결국 지방 전공의는 없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반면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소청과는 현재 전공의 지원율이 25%로 최악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 조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최소 50% 이상 전공의 지원율이 상승될 수 있도록 진료인력환경과 수가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또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한 관계자는 “지방 전공의가 너무 없어 물리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5대 5로 배정하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수련도 안된 전공의를 응급실 근무 등을 위해 지방에 강제 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5대 5로 배정한다고 전공의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수련 질이 높은 병원을 두고 지방에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의료가 죽어가니 전공의 배정해서 해결하겠다는 근시안적 정책을 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현재 전공의 정원이 603명에 달하는 내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 5대 5 정책에 맞춰 내과 전공의 정원을 확대한 후 확대 정원을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배정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제안한 상태다.대한내과학회 김대중 교육수련 이사는 “내과학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5대 5로 조정하는 큰 그림에는 동의하지만 현 상황에서 정원을 조정하면 수도권 전공의 60명을 빼서 비수도권에 배정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했다.김대중 이사는 “내과는 수련기간을 3년으로 줄였고 노인환자 증가 등으로 인해 내과의사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60여명을 빼는 것은 수도권 병원들로도 어려움이 있다”며 “때문에 내과 전공의 정원을 67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증원하는 인력을 비수도권에 배정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제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만약 현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5대 5로 하라고 하면 (전공의 배정 계획) 제출을 거부할 생각도 있다”며 “전공의 수 증원 없는 5대 5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김 이사는 “그래도 내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이 6대 4 정도지만 7대 3인 학회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5대 5로 비율을 맞추겠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5대 5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수도권에 정원을 배정했을 때 채울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비수도권에 전공의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해당 정책의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비수도권에 전공의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곧바로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비수도권 수련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근로환경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강 회장은 “이 외 수련비용 지원, 급여 보조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실질적인 (전공의의 비수도권) 지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피과목 외 지역 근무도 피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수도권 비수도권 5대 5 배정으로) 오히려 수도권 인기과 경쟁률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복지부는 오는 29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개최한 후 30일 전공의 배정 관련 학회 간담회를 진행한다.수련병원 전공의 배정은 통상 8월 말에서 9월 초 각 학회가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 계획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가 확정해 10월 발표한다.
청년의사 - 곽성순 기자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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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영농조합법인,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되자 새 법인 구성해 재개원 추진목적 외 사업으로 제주시 ‘해산명령’ 청구…법원 판결만 남아대표자의 결격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고, 목적 외 사업으로 법인 해산명령을 받은 제주 A영농조합법인이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요양원 재개원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의소리제주시 A영농조합법인이 요양원을 운영하다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자 우회적 술수로 요양원 재개원 시도를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심지어 A법인은 협업적 농업 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 사업에서 벗어난 요양원 사업을 운영해 ‘해산명령’도 청구된 상황이다.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대표자 결격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됐고, 목적 외 사업을 펼쳐 법인 자체도 해산명령이 청구된 것이다. 그러나 A법인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이후 해산명령 청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두 개의 법인을 만들고 요양원 시설 등 건물을 매매한 뒤 재개원을 추진 중이다. # 영농조합법인이 요양원 사업을? 법 구조 모순, 피해는 결국 입소자만영농조합법인인 A법인은 2012년 5월 설립 당시 지금의 요양원 부지 인근 지목상 전(田)인 약 1500평을 매입한 뒤 요양원과 연수시설 등을 짓기 위해 꾸려진 것으로 파악된다. 계획대로 토지를 사들인 A법인은 2015년 노유자시설과 교육연구시설 등 두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치고 2015년 8월 요양원을 개원했다. A법인은 설립 당시 농업뿐만 아니라 △유아원 운영업 △요양원 운영업 △사회복지사업 등 농업과 무관한 목적도 등기했었다.그러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등 법에 명시된 사업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다음해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제주도는 사업 정지 공문을 내려보냈다.이후 A법인은 2016년 4월 요양원 등 목적을 등기에서 모두 말소시켰다. 하지만 등기에서 목적만 말소시켰을 뿐, 실제로는 요양원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행정당국의 제대로 된 감시가 이뤄지지 않은 약 6년간 요양원을 그대로 운영한 것이다.시간이 한참 흐른 뒤인 2021년 말에서야 민원 접수에 따른 목적 외 사업 진행 여부를 알게 된 행정당국은 법이 규정한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한 경우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해산명령 청구 관련 심문이 종료되고 재판부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A법인은 요양원 등 2개 건물을 새로 만든 주식회사 B법인, C법인에 매매했다. 해산명령 청구 신청은 2022년 1월 20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됐으며, A법인이 건물을 매매한 시점은 올해 6월 20일쯤이다.그렇다면 영농조합법인이 어떻게 요양원 설치 운영 신고를 접수, 수리받을 수 있었을까. 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영농조합법인은 요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은 요양원과 같은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할 수 없지만,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따르면 요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 법이 충돌하면서 결국 A법인은 요양원을 설립, 운영하게 됐고 해산명령 청구도 받게 됐다.이 같은 법의 모순과 안일한 운영 태도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결국 60여 명의 요양원 입소자다. 행정당국의 느슨한 감시와 법의 모순으로 결국 한순간에 잘 지내던 요양원에서 나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A영농조합법인 등기에 나타난 목적 외 사업. A법인은 2016년 목적 외 사업을 말소해놓고도 요양원을 계속 운영해왔다. 이후 내용을 확인한 제주시는 농업법인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제주의소리 # 법원 판단 앞둔 ‘해산명령’…“비정상적 법인 운영, 법 신뢰 저하 우려”제주시는 요양원 등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해온 A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지난해 1월 제주지방법원에 ‘농업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해산명령)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타난다. A법인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서 벗어난 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해산명령이 청구된 것이다. 법이 정한 ‘사업범위’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농업과 연관된 사업들이다.목적을 벗어난 사업을 해온 A법인은 요양원을 청산, 목적 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제주시는 해산명령을 청구를 취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 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문제는 2016년 목적 외 사업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은 A법인이 등기상 목적만 삭제한 채로 요양원을 계속 운영해온 점이다. 영농조합법인 신분으로 요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음에도 법인을 바꾸는 등 조치하지 않았다.2016년 당시 입수한 법인 총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 사항을 대처하기 위해 위 사업을 정관에서 삭제했고 문서상으로는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실질 심사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을 시 바로 해산명령을 법원에 통보, 결정되어 강제 집행이 이뤄진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또 운영 중인 요양원에 대해 영농조합이 아닌 다른 법인으로 변경하라는 공문도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A법인은 움직이지 않았고, 행정 책임자인 제주도 역시 현장 방문이나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왔다.이후 담당업무는 제주도에서 제주시로 이관됐고, 등기상으로는 당연히 아무 문제 없는 법인이었기에 계속해서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걸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됐다가 지난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돼 해산명령이 청구된 것이다.관련해 A법인 관계자는 “처음부터 (제주시가)영농법인 요양원 허가 낼 때 목적에 벗어났으면 허가 내주면 안 됐던 것”이라며 “허가를 내줘놓고 요양원이 목적 외 사업에서 벗어났으니 변경하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변했다. 이어 “처음 시작하는 상태였는데 이 재산이 옮겨가면(법인을 바꾸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만큼 세금을 낼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서 조금씩 미뤄오다가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제주시 농수축산국 관계자는 “2016년 실태조사 당시 제주도가 목적 외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며 “이후 관련 업무가 제주시로 넘어왔고 2019년 실태조사 때는 등기에 목적이 삭제된 상태니 정상운영으로 판단된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해산명령 청구와 관련해서는 “해당 법을 제정한 농림축산식품부나 업무를 처리하는 제주시의 입장은 청구를 취하하지 않는 것”이라며 “청구를 취하할 경우 법인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 비정상적인 법인의 행위가 법 전반에 걸친 신뢰 저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해산명령)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복지위생국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영농조합법인이 요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다”며 “하지만 해당 요양원은 다른 이유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면서 사업권을 상실하게 됐다”고 대답했다.
제주의소리 - 김찬우 기자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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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설 부족 대안" vs "노인주거권 침해"...'임차 요양원' 논란2023년 08월 26일 23시 10분 댓글글자크기 조정하기 인쇄하기 공유하기[앵커]현행 노인복지 관련 법규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립하려면 토지와 시설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임차해서 쓰는 장소에는 요양시설을 만들 수 없다는 건데, 정부가 이걸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관련학회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노인요양시설 등을 설치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시설 이용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면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 설정도 할 수 없습니다.시설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정부가 이 조항을 손볼까 고민하는 이유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1 ·2등급자인데 2만4천 명 정도 계신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 정원은 만 6천 개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최근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설 부족이 심각한 도심 지역 등에서 요양시설 임차 운영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그러자 관련학회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요양시설을 매입하지 않고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재정상태가 악화하면 노인들이 쫓겨나는 주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실제로 임차 운영을 허용한 영국에선 지난 2012년 노인요양시설 750개를 운영하던 서던크로스의 파산으로 노인 3만 명이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홍영준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 : 흔히 얘기하는 요양시설의 돈벌이가 될 수 있고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투기성 자본이 들어와서 (해외 사례를 보다시피) 결국은 사모펀드 등 나쁜 자본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고스란히 노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또 기존 시설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더 바람직한 재가 서비스 대신 요양시설의 과잉공급을 유발할 가능성도 우려했습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확정한 것이 아니라며 한 발 뺐습니다.[임동민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 그런 내용이 만약에 추진된다 하더라도 전문가들하고 그런 보완책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역별로 부족한 요양시설을 보완하는 대비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YTN 기정훈입니다.
YTN - 기정훈 기자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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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건보 노조는 25일 “비대면진료는 건강보험 재정에 낭비를 불러올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현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 하에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는 이런 재정안정화 구호가 허구에 지나지 않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비대면진료로 인한 업무량, 소요될 자원의 양, 위험도 등 어느 것 하나도 기존의 대면 진료에 비해 돈을 더 줘야 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만성질환자 중심의 재진이 주요 대상이기에 진료로 인한 위험도가 타 진료에 비해서 낮고, 내방하는 환자의 감소로 인한 자원 소비량이 감소하기에 그 수가를 낮추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진료 수가를 대면보다 낮게 잡거나 동일하게 하는 것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30% 수가 가산은 과다하다”고 주장했다.노조는 또 “최근 코로나19 진료비 관련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요양기관 12곳 만을 조사했음에도 그곳에서 약 9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이 적발됐다”면서 “특히 재택치료 완료 관리료 항목이 5억3500만원으로 가장 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에 한시적 허용의 종료가 아닌 법제화를 주장했지만, 그 실상은 막대한 금액의 재정낭비”라며 “전국의 모든 재택진료 참여 의료기관을 조사한다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2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연간 3조 6291억원 흑자로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건강보험재정의 흑자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노동자 서민이 병원진료를 받지 않아 생긴 생계형 흑자”라며 “코로나19가 회복되고 있는 현재 지출은 전년 대비 7.5조 원(9.6%)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의료이용 회복으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했으며 특히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은 외래 급여비 증가(16.2%)로, 총 급여비(15.0%)가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흑자가 곧 끝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의료안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플랫폼업체 영리 추구와 개인정보의 유출위험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악영향을 미치는 비대면진료 법제화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 - 김용훈 기자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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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재택치료 단기외래 진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어린이 환자를 엑스레이 등을 이용해 진료하고 있다. [사진=뉴스1]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 정책 2단계 시행이 본격화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3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했다. 이에 맞춰 방역 정책도 31일부터 변화한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맞으면서 시민들이 의료 현장에서 한동안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1. 항상 헷갈리는 ‘마스크 필요한 곳’?호흡기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마스크의 착용 범위를 두고 지난 3월 일상회복 1단계 시행 당시에도 여러 혼선이 있었다. 당초 정부는 모든 곳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려 했지만, 최근의 재유행 상황으로 이를 보류했다.이 말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장소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질병청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즉, 모든 병원과 의료·보건시설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마스크가 필요한 의료·보건시설은 어떤 곳일까?1) 병원급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이다.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해당한다. 일반 환자들의 입장에선 대형 규모의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헷갈리지 않지만, 소규모 병원급 시설을 구분하긴 어려울 수 있다.대체로 30병상 이상의 입원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다. 흔히 동네에서 간단한 진료를 보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동네병원’이라고 부르는 곳에서도 해당 규모의 입원 시설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간판에 있는 병원의 이름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명칭에 ‘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판에 ‘병원’이라고 명시한 곳이라면 일단 마스크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또한, 이들 병원급 의료시설에는 한방병원이나 치과병원, 정신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등의 전문병원도 포함한다는 점도 놓치면 안된다. 한편, 약국에서는 지난 6월부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상황이다.2)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이란 쉽게 말해 요양병원과 요양기관을 의미한다. 고령층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을 물론 각종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형 장기요양기관, 정신질환 관련 재활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도 포함된다.이들 시설에서 하나 더 유의할 점은 마스크 착용 의무와 더불어 ‘선제 감염검사’도 유지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전처럼 이를 강제하진 않아서 입원·입소 환자와 보호자, 간병인, 시설 종사자는 필요한 경우에만 선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대신, 그간 100% 건강보험에서 지원됐던 선제검사 비용은 일부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응급실·중환자실 환자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은 1만 2000~1만 3000원 정도의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 비용을, 신속항원검사(RAT)는 8000원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이전까지 까다로웠던 대면 면회 제한은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전제 아래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부터 면회 시 취식이 가능해진 데 이어 입소 환자의 예방접종 이력에 상관 없이 외출과 외박도 허용된다. 이외에 입소자 보호를 위한 면회 예약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별도 공간 면회, 면회실 내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의 방역 수칙을 기관 자율에 따르게 된다.2. 진단검사는 어떻게?오는 31일 이후에도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를 진행하고 지역별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유지하는 등 정책 변화에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이전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가장 큰 변화는 그간 정부가 전액 지원해왔던 코로나19 검사비가 일부 유료로 전환한다는 점이다.동네 병·의원에서 받는 RAT 검사와 PCR 검사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이 아닌 경우 100% 본인 부담으로 전환한다. 각각 2만~5만 원, PCR 검사는 6만 원 이상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먹는 치료제가 필요한 고위험군에는 건강보험 지원이 일부 유지된다. RAT 비용의 50%, PCR 검사의 30~60%가 지원된다. 이 경우 본인 부담금은 병원과 의원에서 각각 RAT 검사가 7960원과 8810원, PCR 검사는 2만 4480원과 2만 330원이 들 예정이다.한편, 65세 이상 고령층은 지역별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서 당분간 무료 검사를 계속 받을 수 있다.3. 코로나19 확진됐다면, 치료는?1) 일반 환자앞으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료와 치료가 가능해진다. 이전까진 원스톱 진료기관 등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만 가능했다. 재택치료 관리는 종료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각각 지원되던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이상 15만원)와 유급휴가비(최대 5일, 일 최대 4만5000원) 지원도 종료한다. 다만, 확진 시 5일 격리 권고는 유지된다.치료비용 역시 기존의 전액 지원에서 일부 본인 부담으로 전환한다. 다만,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재의 지원을 유지하고 무상 처방이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 건강보험 등재 이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기존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심으로 별도 지정할 예정이다.2) 입원·응급 환자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위해 기존의 코로나19 전담 입원 치료제도가 유지한다. 상시 병상 지정 등을 통한 코로나19 환자 병상 배정 체계를 계속 운영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의 입원 치료비 지원은 중단한다.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증 환자에 대해서만 입원 치료비 일부를 올해 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과 입원 수속 절차는 다소 변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처럼 각 의료기관에서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동선과 대기 장소를 분리하는 격리 조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위험도의 4급 감염병으로 분류되면서, 환자 대응에서도 별도의 지침 없이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 관련 지침을 따른다.이에 따라 응급 환자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일반 병·의원에서 코로나19를 확진받은 후 응급실이 있는 상급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엔 이전의 코로나19 대응 절차를 동일하게 유지한다. 전원 요청을 받은 상급 의료기관이 병상 등 의료자원 여력을 확인하고 입원 절차를 준비한 후 음압병동 등으로 격리 입원하는 방식이다.반면, 응급실 내원 당시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모를 경우엔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 대응 절차를 따르게 된다. 이 과정에선 과거와는 달리 별도의 격리 조치는 없다.마스크·감염검사 등 개인방역수칙, 여전히 중요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는 “환자와 보호자의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감염 대비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면서 “응급실이나 병원을 내원한 다른 환자들 사이에 감염 환자가 있어도 과거만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고 지적한다.각 종합병원에선 일정 수준의 격리실과 음압 병동을 유지하고 응급의학과 차원에서도 일반적인 고열, 호흡기 질환 증상과 코로나19 감염을 구분하는 매뉴얼을 갖추는 등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 대다수가 예방접종과 감염 등으로 복합면역을 형성해서 중증이나 치명률 등 위험도도 상당히 낮아졌다.따라서 김 이사는 응급실 등 병원 방문시만이 아니라 가정 등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개인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감염 의심 상황이 있다면 가족이나 동거인 전체가 마스크를 착용한 후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고 평소에도 손씻기 등의 위생 관리에 주의하는 등의 방안이다. 코로나19 감염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방역 정책 변화 내용 [자료=질병관리청]
코메디닷컴 - 최지현 기자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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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는 환자에게 억지로 음식을 떠먹이다가 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식사를 거부하는 요양원 입소자에게 음식물을 계속 떠먹이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3일 경북 한 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여성 B씨가 아침 식사를 잘 삼키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는데도 계속 음식물을 떠먹인 혐의를 받는다. 또, 음식물을 잘못 삼켜 기침을 계속하는 B씨에게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당시 음식물을 잘못 삼키고 심정지 상태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후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다 같은 달 17일 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요양원의 책임보험에 따라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BN뉴스 - 나경연 기자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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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시행]2020년 1급 지정 이후 3년 7개월 만에 4급 하향코로나 검사, 일부만 지원… 입원치료비는 중증만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질병청 제공정부가 이달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총 3단계로 설정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가운데 2단계의 핵심 조치다.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을 공식화하는 3단계가 남아있긴 하지만, 3년여 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속에 전 세계를 팬데믹(대유행)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가 이제 우리나라에선 독감과 같은 수준의 감염병으로 지정 관리되는 것이라 의미 있는 조치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행안을 확인했다. 감염병 등급 하향은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로 전환됐고 질병 위험도도 낮아진 데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치명률은 독감 수준인 0.02~0.04%로 떨어진 상태다.코로나19는 2020년 1월 8일 에볼라바이러스, 메르스 등과 같은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됐고 같은 달 20일 첫 환자가 발생했다. 이후 2년 3개월 만인 지난해 4월 홍역, 수두와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됐고, 다시 1년 4개월을 지나 4급 감염병으로 지정됐다. 4급 감염병엔 인플루엔자(독감), 수족구병,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감염증 등이 있다.질병청은 다만 2단계 로드맵의 또 다른 주요 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권고는 보류했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감염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방역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전면 권고 전환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도 '경계'를 당분간 유지한다.고위험군·중환자 아니면 검사 비용 본인 부담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입원환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는 유지되지만, 기존 선제검사 대상이던 감염취약시설 보호자(간병인)는 필요할 때만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당분간 유지된다.의료대응체계는 단계적으로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그간 코로나19 검사 비용의 경우 유전자증폭검사(PCR)는 유증상자에 대해, 신속항원검사(RAT)는 전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감염병 등급 하향으로 외래환자는 PCR과 RAT 모두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에 한해 건보 지원을 받는다. 입원환자의 경우 PCR은 응급실·중환자실 환자, 먹는 치료제 대상군, 투석환자 등 위험군에만, RAT는 응급실·중환자실 환자에만 건보가 일부 적용된다. 나머지 환자는 비급여로 바뀌어 검사 비용(RAT 2만~5만 원, PCR 6만 원 이상)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다만 치료제는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내년으로 예상되는 로드맵 3단계 시행 시점까지 무상 지원 체제를 유지한다. 입원 치료비는 중증 환자에 한해 일부 지원한다. 백신은 일반 국민 연 1회, 면역저하자는 연 2회로 무료 접종을 계획 중이다.앞으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신고・집계는 중단되고, 감시체계는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 방식으로 바뀐다. 527개 감시기관을 지정해 코로나19 양성자를 감시하는 방식이다. 전국 17개 시도 64개 하수처리장에 이뤄지는 하수 기반 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는 계속 유지된다.3년 반 분투 끝 '엔데믹' 목전에정부는 2020년 1월 첫 환자 발생 직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그다음 달에는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을 펼쳐왔다. 그해 2월 29일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고 한때 유흥업소 집합금지명령,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실내 취식 금지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시행됐다. 2020년 10월 13일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고, 이듬해 4월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검토, 방역패스 도입 등 완화책을 시행하다가 바로 다음 달 유행이 재확산하자 방역 조치를 도로 강화하는 우여곡절도 있었다.방역조치가 본격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4월부터다.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 해제를 시작으로 6월 해외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잇따라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올해 1월엔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다.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하면서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됐고, 이에 맞춰 확진자 격리 의무도 사라졌다.
한국일보 - 윤한슬 기자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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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줄 몰랐어요.”이달초 증평군에 거주하는 김모씨(여·52)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라는 우편을 받았다. 생전 처음받아보는 우편을 가만히 살펴보던 김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지난해 5월 뇌출혈로 쓰러져 1년 넘게 종합병원과 재활병원, 노인병원, 노인요양원을 전전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에 대한 지급신청을 하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과도한 의료비로 걱정하던 김씨는 “얼마나 돌려주겠어, 겨우 푼돈이나 돌려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급신청을 했다. 신청후 일주일쯤을 기다린 김씨에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80여만원을 지급했다.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 598만원을 넘는 금액이 480여만원에 달했던 것이다. 김씨가 지출한 의료비는 이보다 훨씬 많지만 간병인비와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비 등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산정에서 제외돼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480여만원이었다.김씨는 “지난해 5월 시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그해 연말까지 지출한 의료비만 해도 1500만원을 넘어 고충이 많았는데 한시름 덜었다”고 말했다.이처럼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23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보 가입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 대형병원 2·3인실 입원료, 치과 임플란트 등은 제외된다.상한액은 소득 구간별로 다른데,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는 연 83만원, 최고는 598만원이었다. 소득이 적을수록 상한선이 낮으니 같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더 많이 환급받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지난해 기준, 소득 6~7분위인 직장인(월 건보료 10만620원~14만4480원)인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이 289만원이다. 본인 부담액이 300만원이 나왔다면, 11만원을 돌려받게 된다.소득 1분위라면 83만원, 2~3분위는 103만원을 초과한 부담액을 돌려받는다. 가장 소득이 높은 소득 10분위(월 보험료 25만250원 초과)는 598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환급받는다.이날 개인별 소득 구간이 정해지면서 초과금 지급 여부와 금액도 확정됐다. 환급 대상은 지난 2018년 126만5921명에서 올해 186만명으로 매년 10%씩 늘었고, 환급액은 같은 기간 1조7999억원에서 2조 4700억여원으로 매년 8%씩 늘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98만 원)을 초과해 소득과 상관없이 환급받는 3만4033명에게 1664억원을 미리 지급했다. 이번에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86만6370명, 2조3044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건보공단은 23일부터 대상자들에게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 앱 `The건강보험', 팩스, 우편, 전화 문의(1577-1000)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된다.
충청타임즈 - 엄경철 기자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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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물 환수사건'이 쏘아 올린 '부당 환수' 논란장기요양 4개 단체 "공단, 시설 때려잡기 혈안"건보공단 "환수 처분 법적 근거하에 이뤄진 것"지난해 11월 4일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이 대통령실 앞에서 장기요양위원회 설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1인 시위를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어르신 식사할 때 흘린 음식물 닦아준 수건을 요양보호사가 빨았다고 억 단위 돈을 환수해 가다니요. 과도한 조치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원을 대상으로 한 급여 환수 조치를 두고 요양원 업계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장기요양 4개 단체가 현장법률대응위원회를 구성해 과도한 환수 조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22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4단체(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지난 17일 건보공단의 과도한 현지 조사 및 환수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 '현장법률대응위원회'를 출범시켰다.국내 요양원은 건보공단의 급여 제공을 통해 운영된다. 다만 요양원이 운영 수칙 등을 지키지 않으면 급여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그런데 일부 요양원에선 이 환수 조치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건보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963건에 대해 386억 1000만원을 공단이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환수내역을 보면 △종사자의 선연차(先年次) 사용에 3276건, 153억 4400만원 △세탁물 위탁 26건, 130억 2900만원 △급식 위탁 88건, 69억 7100만원 △연차를 사용한 겸직시설장 570건, 32억 66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주요 내역별 장기요양시설 환수 실적 /이종성 의원실이와 관련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본지에 "이들 환수 건수의 상당수는 시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공단이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공단은 눈곱만큼의 노력도 없었다"며 "오히려 ‘고시’나 ‘세부 기준’ 등의 규정을 확대해석해 마치 점령군인양 ‘시설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들어 요양 업계가 주장하는 '부당 환수' 논란이 커진 데에는 '세탁물 환수 사건'의 여파가 컸다. 여성경제신문이 지난 3월 16일 단독 보도한 '[단독] '왜 보호사가 수건 빨았나' 건보공단 23억 회수 조치 요양원 '날벼락''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A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억원에 달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조치당했다. 입소 어르신의 세탁물은 위생원이 세탁해야 하는데 이를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종의 종사자가 대신 했기 때문이다. 내용을 보면 위생원은 시설 내 침대 시트와 입소자 생활복 등을 세탁하는 업무를 맡은 종사자다. 다만 시설이 외부 세탁 업체와 세탁물 '전량'을 위탁 계약하게 되면 위생원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 업체에서 위생 관리를 대신 해주기 때문이다.그런데 건보공단은 시설 현지 조사를 통해 2017년 4월~2022년 8월 기간 중 총 30개월을 A 요양원이 위생원을 두지 않고 외부 세탁업체에 시설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지 않은 채 요양보호사 등 다른 직종 종사자가 세탁물을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해당 요양원에 지급했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조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환수 처분은 법적 근거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시설 측은 위생원을 두지 않았고, 이럴 경우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것이 맞지만 일부 요양보호사가 세탁물을 처리한 결과가 확인됐고 위생원이 1명 내지 2명 결원됐음에도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감액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전액 청구해 지급받았다"고 설명했다. 권태엽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일부 빨래를 위생원이 아닌 직원이 했다는 이유로 23억원을 환수하는 조치는 수십 년을 운영한 복지시설을 사형시키는 것"이라면서 "헌법에서 말하는 비례의 원칙 없는 무소불위 폭력적 환수는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기요양 15주년에 들어서야 현장법률대응위원회 등 대응 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면서도 "이제라도 억울하게 부당 청구로 몰려 환수 및 행정처분으로 고통을 받아온 일선 장기요양시설·기관에 힘이 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적식 현장법률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 15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합리적인 업무 가이드라인도 없이 ‘수급(收給) 질서 확립’이라는 명분의 현지 조사 행태가 서비스 현장과는 동떨어진 채 비합리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부당 청구 예방보다는 환수 자체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서비스 제공에 전념해야 할 수많은 운영자와 종사자가 도탄에 빠트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지켜질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자정 활동, 교육활동, 장기 요양 4단체 차원의 법률지원 등을 통해 위원회가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장법률대응위원회는 각 장기요양 4개 단체별로 2명의 대표를 선임해 모두 8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됐다. 박정식 위원장, 성종현 부위원장, 정경선 간사 등 임원진을 선출했다. 한노중 관계자는 "위원회에는 최근까지 공단의 현지 조사 및 환수를 경험한 시설의 장이나 관리자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공단의 과도한 조치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장기요양 4단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여성경제신문 - 김현우 기자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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