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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구축을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하겠다”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출입기자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제도와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제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보험재정을 구축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하는 등 재정 누수 차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관련해 우선 국민들이 불필요한 과잉 검사나 진료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협력으로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표준진료지침은) 심평원의 영역으로 진료가 제대로 안 되면 삭감·조정 등을 통해 잘하도록 하는데 결국 이에 대한 지불은 건보공단이 한다"라며 "돈을 줄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심평원과 협력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흔하고 많이 쓰이지만 오류가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해나갈 것이고, 그것이 '현명한 선택'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또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환자를 돈으로 본다. 현재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을 찾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이를 통해 수사개시부터 종료까지 11.8개월이 걸린다. 병원이 수익을 빼돌릴 수 있는 기간이다"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가 빨라져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6%대의 환수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에 우려가 많은데 전문가평가 등 충분희 논의하면서 하겠다"라고 말했다.특사경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일부 의원의 반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외국인 피부양자의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건보적용에 ‘필수 체류기간 6개월’을 규정하는 등 가입기준 강화를 추진한다.정기석 이사장이 건강보험의 지속성과 재정 건전성을 위해 특사경 등의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 이사장은 국민이 꼭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우선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희귀질환의 경우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가 나오면 재정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이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22년 기준 83~598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도 매년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관련기사건보공단, 의사‧변호사‧약사 등 12개 분야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18명 채용2023.08.31임금협약 결렬…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쟁의행위 나서2023.08.30방치된 건보공단 ‘국민참여 토론방’, 민원 신청 창구로 전락2023.07.07건보공단 "46억 횡령 재발방지…채권업무 권한 분산·부서 분리”2022.11.14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득보험료 사후정산’은 하반기 신규부과자료 연계와 사후정산 실시가 겹쳐 복합민원 발생이 우려되지만 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제도홍보 등을 통해 관련 민원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소득 정산은 처음하는데 2022년도 소득정산이 약 30만명에 달한다. 환급받는 분들은 불만이 없겠지만 차액을 부담해야하는 민원이 발생 할 수 있어 직접 챙기고 있다”라며 “(건강보험료는) 전국민이 다 정산해야하는데 지역가입자 1천400만명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 국세청 자료가 넘어오는 10월말 연말정산 개념의 (전국민) 소득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디넷코리아 - 조민규 기자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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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는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기관이다. 만약 소리를 듣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소통이 어려워진다. 특히 노인의 난청은 환경으로부터의 정보인 시각과 청각 중 청각의 이상에 따른 뇌 기능의 저하로 인지 저하와 치매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통계에 따른 2021년 난청 환자는 74만 2,242명이다. 2017년의 54만 8,913명 대비 35.2% 증가했다. 이 중 2021년의 경우, 60~70대의 난청 환자 증가는 남녀 모두 7만 명을 훌쩍 넘어서며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환자 수 증가가 두드러진다. ◇ 고음 듣기 힘들어진 중년, 노인성 난청 의심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청력이 떨어지는 노화 현상이 노인성 난청이다. 귀에 있어서 노화 현상은 외이·중이 및 내이에 걸쳐 전부 발생하지만, 보통 노인성 난청은 이중 그 영향이 가장 큰 내이에 닥치는 노화 현상을 의미한다. 중년 이후의 나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양측 귀가 서서히 안 들리기 시작하면 일단 노인성 난청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고음부터 들리지 않으며 시간이 갈수록 점차 대화할 때도 불편을 느낄 정도로 심해진다. 그 후로도 점진적으로 더욱 청력 장애가 심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젊었을 때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적이 있거나, △영양이 부족한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진행이 빠를 수 있다.◇ 대화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워, 치매로 이어질 수도노인성 난청 환자들은 주로 고음의 청력손실이 심하여서 말을 분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어 들리기는 하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 아울러 어린아이나 젊은 여성처럼 목소리가 가늘고 높은 사람의 말소리를 알아듣기가 어렵다. 낮은 목소리라도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는 일도 있다. 달팽이관 안의 신경세포의 수가 감소하면서 귀에서 전달되는 소리를 정확히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화로 인해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시간도 지연되는 것도 이유가 된다.강동경희대병원 이비인후과 변재용 교수는 “최근에는 난청이 인지능력 저하와 치매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라며 “난청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인지능력이 계속 저하되기 때문에 빨리 진단받고 청각 재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적절한 보청기를 통한 청각 재활이 도움조금씩 귀가 안 들리는 상태라면 먼저 청력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노인성 난청을 진단하려면 순음청력검사와 어음 검사 등의 간단한 검사로 쉽게 진단된다.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으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청각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노인성 난청의 경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보청기를 사용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보청기를 맞추고도 여러 이유에서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변재용 교수는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 신경조직을 다시 정상 상태로 복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삼가고 난청의 정도와 유형을 정확하게 측정해 자신에게 맞는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다.”라고 말했다.◇ 보청기 착용은 직업·생활 방식 등에 맞춰 결정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아마도 “내가 보청기를 착용할 정도인가요?”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50dB 정도의 중등도 난청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개개인마다의 생활 방식에 따라 보청기 착용 여부 판단이 달라진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경우, 난청이 심해도 필요성을 덜 느낄 것이고 회사나 사회생활이 중요한 경우라면 보청기 착용의 필요성이 클 것이다. 노화성 난청은 기다린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청력 저하를 방치한 기간이 길수록 보청기를 통한 청각 재활은 어려워진다.◇ 난청 기간이 짧을수록 보청기 적응 빨라 우리의 신경은 주위 환경소음 속에서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를 집중해서 듣게 한다. 그러나 난청이 있다면, 외부의 환경소음 등의 작은 소리를 못 듣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를 방치하면 주변이 시끄러운 환경에서 작은 소리 청취가 어렵게 된다. 이후에 보청기를 착용해서 한꺼번에 여러 소리를 많이 듣게 되면 오히려 시끄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보다 다른 소리가 더 많이 들려 시끄럽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된다. 이것이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가장 많이 포기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난청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보청기에 적응을 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활이 불편한 난청의 경우 빠른 보청기 착용이 중요하다.보청기는 주변 환경의 소음을 귀로 전달해 이명을 감소시키고 듣는 능력을 증가시킨다. 소리를 잘 듣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좋아지면 이는 자신감 향상과 불안감 감소로도 이어진다.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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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JTBC 뉴스는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크게작게 프린트 메일URL 줄이기페이스북트위터닫기키보드 컨트롤 안내[앵커]요양원에서 지내던 60대 남성이 몇 달 사이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수술을 한 대학병원에서 '꼭 먹어야 할 약을 안 먹은 것 같다' 해 알아보니, 정말로 5달 동안 못 먹은 걸로 드러났습니다.자녀들의 항의에 요양원은 '순환 진료 오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줬다', 의사는 '여러 요양원을 돌다 보니 실수할 수도 있다'는 식이었는데,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요양원에 있던 66살 아버지는 지난 4월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습니다.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고 호흡 곤란이 와서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피해자 딸 : 너무 상태가 심각해서 그쪽 요양원에서는 암 환자들이 붙이는 마약 패치가 있대요. 그거를 배에다가…]신장 결석 수술을 받았고 패혈증과 폐렴이 왔습니다.지난 2021년 12월부터 요양원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내내 건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야위더니 몇 개월 사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겁니다.대학병원 의료진은 '꼭 먹어야 하는 약이 빠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아빠, 몸 어때요? 힘들어?} …]자녀들은 요양원에 그동안 투약 기록을 요청했습니다.매일 먹어야 할 심장약과 고혈압약, 비뇨기과 약이 지난해 11월부터 빠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피해자 딸 : 단순 감기약이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약도 아니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고…]항상 먹던 약인데 왜 빠졌냐는 질문에 요양원은 '순환 진료 오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줬을 뿐'이라고 했습니다.[요양원 관계자 : 의사 선생님이 주시는 처방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이고 약을 심부름 하는 사람에 불과해요.]의사를 찾아가 약을 빠뜨리고 처방한 이유를 물었습니다.[요양원 촉탁의 : 사실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 세네 군데 요양원을 다 갔다 와서 처방을 내다보면 빠질 수 있죠, 당연히.]여러 요양원을 돌면서 처방하다 보니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그러면서 요양원에 책임을 넘겼습니다.[요양원 촉탁의 : 요양원에서 그 얘기를 해야죠. '이 약이 안 왔습니다.'][피해자 딸 : 환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5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요양원과 의사에겐 한 명 노인일 뿐이지만 한 사람 생명은 귀합니다.
JTBC - 이승환 기자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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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심평원, 연구통해 맞춤형 질 향상 지원 및 사후관리 개선 필요 확인[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요양기관 적정성평가에서 지표가 미흡한 기관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적정성 평가 제외 요양기관의 질 수준과 관리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심사평가원은 이번 연구에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절차와 단계적 제외기준을 확인하고, 평가 제외기관-평가기관 간 의료질 수준을 비교했으며, 비(非)평가 대상의 의료질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그중 적정성 평가 제외기관과 비(非)양호기관의 질 관리 방안을 보면, 적정성 평가 취지에 맞는 사후관리가 보다 강하게 이뤄져야하는 것으로 파악했다.심사평가원은 “현재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해 의료선택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개선을 통한 질 향상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사업 전반적으로 평가를 통한 관리대상기관 선정, 중재, 개선 여부 모니터링 선순환 구조는 현재도 마련돼 있지만 개선 정도가 미미하다”고 진단했다.예를 들어, 고혈압 적정성 평가가 지속되면 양호기관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쉽지만, 진료의 양은 충족되는 반면 지표상 미(未)양호수준인 요양기관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고혈압 적정성 13~16차 평가를 볼때에 양호 수준의 요양기관은 13차 26.3%에서 16차 28.3%로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이었으며, 평가 대상자 30명 이상 미양호 기관은 13차 26.1%에서 16차 20.8%로 다소 줄었다.또한 모든 지표가 산출되지 않거나 평가대상자가 없는 요양기관은 27.9%(13차)에서 16.1%(16차)로 줄었으나, 평가 대상자 30명 이하 미양호 기관은 19.7%(13차)에서 34.8%(16차)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결국, 지표가 산출되지 않거나 평가 대상자가 없는 요양기관의 비율이 감소하고는 있으나, 평가를 통해 양호집단으로 증가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평가 미흡/제외기관에 대한 맞춤형 질 향상 지원 활동을 하는 동시에, 사후관리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연구보고서는 “평가 사업을 통해 양호한 기관, 양호하지 않거나 질 향상이 필요한 기관을 선별한 다음, 사후관리 대상에 따라 맞춤형 질 향상 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 평가 사업의 완결성과 짜임새 면에서 보다 적절하다”고 보았다.즉, 평가차수별 단면적 분석으로 기관을 선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회차의 기관별 지푯값 변화에 따라 대상을 세분화해 질 향상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면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사후관리 방식과 관련해서는 “적정성 평가 사후관리 사업 목표의 방향을 미양호기관들의 절대적인 지푯값 수준 향상과 집단 내 편차 감소로 설정해야 한다”며 “이렇게 설정한 방향을 상대적으로 지푯값이 취약한 집단에 명확히 알리고 동기를 부여해야 질 향상 방안에 대해 설명이 가능하다”고 전제했다.현재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QI 교육, 컨설팅 등의 질 향상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다수 기관의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목표와 방향 안내, 지원사업 정보 공유, 질 향상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점 등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뿐만 아니라 “현재 적정성 평가지표별 값 정보 뿐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세를 공통 정보로 제공하면서 중재의 목표와 방향이 전체 집단 편차를 줄이고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는 전제를 요양기관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미양호 집단, 부분 지표만 산출된 집단은 설명을 통해 양호기관이 되기 위한 중점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연구보고서는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활동을 통해 요양기관이 원하는 정보와 제공하는 정보의 간극을 좁혀 제도 운영자와 제도 참여자 간의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다”며 “사후관리 차원을 현재 평가차수에서 과거 평가차수까지 넓히면 기관 단위 질 향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학신문 - 이승덕 기자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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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건의약계가 공공 및 공익적 목적 외에 환자 정보를 타인에게 열람하도록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 의료법, 약사법에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이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계류상태로 남게 됐다.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법사위는 18일 회의에서 해당 법안 통과 여부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14일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전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8일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에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른바 ‘실손보험 간소화법’으로 불린다. 그간 소비자들은 병원에 진료비를 낸 후 보험금 청구서류를 작성하고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보험사를 찾거나 팩스,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험금을 청구해왔다.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등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중계기관에 보내고 중계기관은 해당 문서를 보험사에 제출한다. 이때 병‧의원과 약국은 이유 없이 환자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해 요양기관의 전송의무를 법제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이 법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보험금 지금을 위해 복잡한 절차 없이 병원에 신청만하면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현행과 달라지는 것은 환자가 서류를 보험사에 내도 되고, 병원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 뿐”이라며 “의료계 우려와 달리 비밀 누설 관련 조항이 있어 중개기관의 환자정보 등 오남용을 막고 있다”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보탰다. 그러자 반박 의견도 제시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이 규정하는 환자 의료정보 연람 제한‧보호 조항과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이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박 의원 측 주장을 수용했다. 김 위원장은 “환자 입장에서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나 (법 충돌 등 이유에 따라) 법안을 계속 심사한다”고 전했다. 당초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이날 법사위 통과가 유력할것으로 점쳐졌지만, 보건의약계가 강도 높게 반발하며 대응했다.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도 역시 반대 기류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는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의 문제점을 알렸으나 무리하고 성급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소액 보험금의 지급률은 높아지겠지만 고액 보험금은 이들의 축적된 의료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보건의약계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송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진행하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 - 진민경 기자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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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인정자 중 중국인 85.3% 차지, 중국 인터넷 '공짜진료방법' 상세 안내혜택대상 외국인 직장가입자 18명에 가족등 피부양자는 무려 1,904명 혜택중국인들, 최근 한국건강보험 먹튀 2900억원, 제도 허점 파악 인터넷 상세 안내 중최근 중국 인터넷 베스트 인기글들은 '한국에서 공짜로 치료받고 요양받는 방법'이다. 2018년에서 2021년 4년간 중국인들의 한국 건강보험료 먹튀는 2900억원에 달한다.중국인 1명이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면 그 가족들 모두가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한 술 더 떠 장기요양보험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외국인들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혜택 정책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잭계등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 간사)가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에 이은 '장기요양보험'에 꽂은 빨대를 뽑아야 한다고 팔을 걷어부쳤다.강 의원은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이 내국인 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786명이던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2022년 3,564명으로 수직 상승했으며, 특히 전체 외국인 인정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2018년 1,408명으로 78.8%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3,041명으로 외국인 전체 인정자 3,564명 중 무려 8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직장 가입자는 18명(0.5%)에 불과했지만,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피부양자가 무려 1,904명으로 외국인 장기요양 인정자 전체의 5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중국 SNS에 한국서 공짜 진료 받는 꿀팁 등 중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에 이어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중국인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중국인들이 '한국에서 공짜로 진료 받기 방법' 안내문을 인터넷을 통해 숙지하고 교묘히 이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중국 인터넷 베스트 글인 '한국에서 공짜 치료 받는 방법'에 소개된 의료기관.외국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 작년 1,174만7,728원이었으나, 반면 내국인의 1인 평균 급여이용액은 1,145만9,595원으로 외국인 보다 낮았으며, 증가율도 2.6%로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강기윤 의원은“건강보험 재정 위기와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같은 우리 사회보험제도가 외국인의 먹잇감 우려와 먹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무임승차를 불식 시키도록 더욱 실효성 있는 철저한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스투데이 - 김욱 기자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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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병원, 환자의 특성상 사망률로 의료서비스 질 판단하기 어려운 특징사망률보다 '욕창 개선 환자율'과 'ADL 개선 환자율'로 질 좋은 의료기관 충분히 판별[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사망률' 지표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그러나 사망률을 평가지표로 도입하기엔 요양병원의 특성상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현재의 평가지표로도 질 좋은 의료기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병원의 중증도 보정 사망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장기요양 입원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전국적으로 1435개소(2022년 기준)가 존재한다.요양병원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은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일당정액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당정액수가제는 입원환자의 질병과 기능상태 등에 따라 입원 1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제도다.이러한 일당정액제의 특성상 발생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과소 제공을 방지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08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시작했다.현재 요양병원 평가는 2주기 평가 실시 중이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일당정액제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요양병원의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보험자의 6개월간의 입원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한다.현재까지 지속돼 온 평가는 다양한 지표가 개발돼 왔다.그럼에도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된 자료 활용으로 이뤄진 '사망률' 관련 지표의 도입 검토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장기요양병원은 일반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이거나 재활환자, 만성질환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망률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판단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또한 환자들의 중증도 상태 차이, 치료 목적의 차이(재활, 요양 등), 입원 기간(장기입원 등)의 차이로 인해 사망률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하지만 요양병원 사망률 지표 도입은 계속 언급되고 있으며, 여기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요양병원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실제로 요양병원 원내 사망률을 파악한 결과, 2017년 15.98%, 2018년 16.40%, 2019년 16.43%, 2020년 18.09%, 2021년 19.33%, 2022년 22.22%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사망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 파악 및 사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사망 환자가 생존 환자에 비해 악화된 건강 상태를 지니고 있었다.연구팀이 요양병원 또는 장기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크게 인구학적 요소, 임상적 요소로 나뉘었다.인구학적 요소로는 성별, 연령, 보험자 구분, 소득, 지역 등이 있다. 임상적 요소에는 수술 여부, 중증도, 입원일수, 기저질환, 동반상병지수, 유치도뇨관 삽입 여부, 항생제 투여 여부 등 환자 상태 및 환자에게 처치된 치료·약물 등이 있다.이 가운데 평가지표 중 욕창발생률, 낙상발생률, 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율 등은 밀접하게 사망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연구팀은 의료 질 평가 등급을 판별하는 분석으로 사망률 지표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욕창 개선 환자율'과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율'이 질 좋은 의료기관을 충분히 판별하고 있다고 결론냈다.연구팀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지표와 보정 전·후 사망률 간의 적정성 평가 등급을 판별했으나, 사망률보다 다른 평가지표가 평가 등급을 판별함에 있어서 더 좋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의견에 따라 중증도 보정 사망률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망률 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추가 수집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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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촌 외국인 요양보호사 추진’노조·학계 의견 들어보니한 요양보호사가 청소를 하는 모습.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정부가 돌봄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데 대해 노동계와 학계에선 이런 정책보단 ‘불안정·저임금’으로 굳어진 돌봄일자리 질 개선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요양보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젊은 인력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지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여건을 바꾸지 않고서는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12일 한겨레에 정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지현 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상당수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시설 등에서) 오전·오후·심야 3교대로 일하지만 월 200만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처우 개선 없이 요양보호사 규모만 늘려서는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해 이를 외국인들에게 넘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 이들이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임금 등을 높이면, 농어촌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자 252만여명 중 요양시설·방문요양센터 등에서 실제 일하는 이들은 60만1천여명(24%)에 그친다. 근무 형태도 시간제 계약직이 35%로 가장 많았다. 더구나 농어촌 지역 요양시설의 경우 출퇴근이 어렵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일부 시설은 야근 수당마저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노조 쪽은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 공급만 늘리면 기관 운영자들이 노동자 처우 개선에 손을 놓을 것이라는 우려다.복지부는 보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중 구직 비자(D-10)를 가진 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뒤 인구감소 지역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일하면 영주권 비자(F-5) 등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농어촌에서 요양보호사로 장기간 일할 외국인 유학생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회복지학과 등에 유학 온 외국인들이 돌봄 노동에 종사하기보다는 사회복지 행정을 배워 본국에 돌아가거나 처우가 나은 사무직 일자리를 찾으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서는 외국인이 돌봄 노동에 장기간 종사할 가능성 또한 낮다는 분석도 있다. 유승창 고구려대 사회복지실천과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이 농어촌에서 5년간 근무해 영주권을 얻은 뒤 그 지역에 정착하려면 근무 기간 동안 충분한 보상은 물론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겨레 - 천호성 기자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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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2021년 기준 국내 노인들의 89.1%가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자의 경우 향후 병원 입원 시 간병비용 등을 100% 자부담으로 지불해야 하는 만큼, 노인 돌봄에 대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간병인·요양보호사 매칭 플랫폼 케어닥은 이같은 내용의 '노인돌봄공백지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내 65세 이상 노인 돌봄 현황을 분석한 내용으로 진미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와 박병선 국립강릉원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검수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도입 첫 해인 2008년 21만명에서 2021년 91만명으로 3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여전히 전체 노인 인구 수의 10.9%에 불과한 규모다. 89%는 향후 건강 상의 문제로 입원 시 간병비용 등을 지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월평균 간병비가 319만원으로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333만원의 93.1%에 달하는 만큼, 케어닥은 노인장기요양 분야의 공백이 크다고 지적했다.노인들을 위한 주거·요양시설 숫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국내 주거·요양시설은 6158개소로 입소인원은 총 23만명이다. 전체 노인 인구 839만명의 2.7%에 그치는 규모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발생해도 입소 가능 시설은 없는 '노인시설공백' 상태인 것이다.케어닥은 노인장기요양공백과 노인시설공백을 종합해 '노인돌봄공백지수'를 만든 결과 해당 지수가 2008년보다 66%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문제가 1.6배 심각해진 셈이다. 725만명의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도, 돌봄 시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돌봄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보고서는 "노인돌봄공백지수의 증가는 정부의 지원에도 급속도로 늘어가는 노인 인구 속 발생하는 돌봄 부담과 공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노인 돌봄 공백의 장벽을 더욱 건강하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수가 제도의 개편 및 적절한 인프라의 확충, 나아가 민간주도형 시니어 주거복지 제도 지원, 요양서비스 민간화 확대 등 민관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 고석용 기자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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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23.7%, 야간간호료 수가 인건비 미반영미준수 의료기관 중 58.8%가 병원급 의료기관간호사 [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야간간호료 수가의 70%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열에 여섯 가량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2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야간간호료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 중 기준을 준수한 곳은 467곳(49.1%)에 불과했다. 485곳(50.9%)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앞서 정부는 2018년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그 후속 조치로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토록 정하고 있다.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야간근로 가산지급과 구분해 지급해야 하는 특별수당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미제출 포함) 485곳 중 병원급 의료기관이 285곳(5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108곳(22.3%), 한병병원 79곳(16.3%), 상급종합병원 11곳(2.3%), 치과병원 2곳(0.4%) 순이었다.또한, 지급률 구간별로 살펴보면 야간간호료 ▷0%(미지급) 기관이 226곳(46.6%)곳으로 가장 많았고, ▷0% ~ 30%미만 58곳(12.0%) ▷30% ~ 50%미만 53곳(10.9%) ▷50% ~ 70%미만 80곳(16.5%) ▷미제출 의료기관이 68곳(14.0%)이었다.최연숙 의원은 “업무 부담이 높은 야간간호를 이행한 간호사들에게 야간간호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을 체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야간간호료 지급기준 준수와 간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인력을 채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인력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럴드경제 - 김용훈 기자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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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킴 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요양보호사인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전남 화순군 소재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 B씨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치아가 없고, 삼킴 장애로 인해 묽은 죽만 먹을 수 있는 상태였다. 사건 당일에도 환자는 홀로 죽을 평균 55초마다 1회씩 죽을 떠먹으며 30여 분간 천천히 식사하고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A씨는 죽 그릇을 가져가 1분 20초 동안 5차례에 걸쳐 B씨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줬다. 이후 B씨는 호흡 곤란을 일으켰고, 응급 처치를 받았으나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숨졌다.A 씨는 "입에 흘러내린 죽을 입안으로 넣어 주었을 뿐, 죽을 급하게 떠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요양원 내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주의의무위반으로 환자 B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고도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상태고, 사망 환자가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일명 삼킴 장애, 연하 곤란 등으로 불리는 연하 장애는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상태의 질환을 말한다. 연하장애 환자들은 식사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자칫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하 장애, 음식물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연하란 음식을 삼키는 것을 말한다. 즉, 음식을 입안에 넣어 잘 씹고, 침을 분비해 잘 섞어 삼키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이를 식도나 위장까지 가는 전 과정이다. 연하에 문제가 생기면 음식물을 삼키지 못하거나, 음식물이 자칫 기도로 넘어갈 수 있다. 따라서 연하 장애 환자들은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갈 경우 기관지를 통과해 폐로 들어가 폐렴을 일으키거나, 기도를 막아 호흡을 방해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연하장애 증상은 크게 구강기, 인두기, 식도기 세 가지로 구분된다.▷구강기 문제로 인한 증상=▲음식을 잘 씹지 못하거나 ▲혀로 조절이 어렵거나 ▲침 분비가 안 돼 음식을 삼키지 못하거나 ▲침이 과도하게 분비돼 흐르거나 ▲음식을 삼키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해 입에 물고만 있는 일 등이다.▷인두기 문제로 인한 증상=주로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해 목에 걸리는 일이 잦다. 음식이 식도 쪽으로 제대로 내려가지 못한 나머지 ▲사레가 들리고 ▲기침을 하거나 ▲음식이 코로 나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식도기 문제로 인한 증상=▲식도에 생긴 종양, 게실 등으로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거나 ▲음식물이 위장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식도로 역류하는 증상 등으로 나타난다. 이 중 한 가지 증상만 나타나는 환자도 있으나,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다수다.◇노인 3명 중 1명 연하 문제 갖고 있어많은 노인이 연하장애 증상을 갖는다. 단순 노화도 연하 장애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노화로 인해 근육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연하장애를 일으키는 것이다. 실제 일반 노인 3명 중 1명이 연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서울대병원 자료). 이 외에도 연하장애의 원인으로 뇌졸중, 치매, 두경부암. 뇌종양, 뇌성마비, 파킨슨병, 근육병 질환, 장기간 입원치료 등이 꼽힌다. 연하장애 치료법은 원인이나 중증도에 따라 다르다. 어떤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치료법을 결정해야 한다. 삼킴 관련 근육 이완을 위한 연하 재활치료, 전기자극치료 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음식 소량씩, 여러 차례 걸쳐 먹어야연하장애 환자들은 일반식을 섭취할 수 없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음식물의 점도와 형태를 조절해야 한다. 식사할 때는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식사 전 안정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등받이,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고, 식사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은 없는지 확인한 후 식사를 시작한다. 음식은 소량을 천천히 여러 차례 걸쳐 먹되, 식사 시간이 3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조금씩 입에 넣어 삼키며, 입에 있는 음식을 모두 먹은 뒤 다음 음식을 먹는다. 입에 음식이 남아있다면 국물이나 물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 물을 마실 때는 빨대나 점도 증진제를 사용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식사 중 머리를 뒤로 젖히는 행동은 금물이다. 기침이 나왔다면 멈출 때까지 식사를 중단한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입안 곳곳에 음식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기침을 하거나 쉰 목소리가 나는 경우 음식이 성대 위에 남아있을 수 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20~30분 정도 소화시간을 갖고, 양치할 때는 치아, 잇몸, 혀, 볼 등을 골고루 닦아주도록 한다.
헬스조선 - 이채리 기자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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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이하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자율점검 시범사업은 2021년 시작해 적정청구관리시스템 분석정보를 활용해 점검항목과 대상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적정청구관리시스템은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자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당개연 소지 정보 분석 등을 통해 적정청구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공단은 올해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자 건강수준 유지·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실버체조, 웃음치료 등) 급여비용과 인력추가배치 급여비용의 적정성, 그리고 주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공단 관계자는 “자격을 갖춘 강사(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 월간(16회 이상) 또는 주간(4회 이상) 서비스 제공 주기 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11일 설명했다.공단은 자율점검 대상기관(총 50개소)에는 9월 중순부터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자율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 장기요양기관의 자율 시정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사전에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해 자정여건을 조성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기관 설문을 통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약업신문 - 전하연 기자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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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간병인 등 가해자 다양… 고령화에 사회문제로 확대 우려(어도비 스톡)금융착취는 선진국형 사회문제 중 하나다. 고령자가 많고 연금 제도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더 많이 발생한다. 하지만 대부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금융착취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 사실을 숨기거나 자신이 금융착취를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노인 파산으로 이끄는 금융착취에 대해 알아봤다.#사례1 기초생활수급비로 살아가고 있는 70대 A씨는 몸이 불편해지면서 은행 방문이 어려워졌다. 그러자 아들 B씨는 통장 관리와 현금 인출을 돕겠다고 나섰다. 어느 날 자동이체 등록을 해둔 공과금이 연체됐다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당황한 A씨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갔다. 그의 기초생활수급비는 매달 아들 B씨의 통장으로 자동이체되고 있었다.#사례2 무릎 수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진 80대 C씨는 혼자 살고 있어 간병인 서비스를 신청했다. 딸처럼 어려운 일도 마다 않고 정성껏 자신을 돌봐주는 간병인 D씨가 고맙고 신뢰감이 높아지자, C씨는 장보기, 생활비 관리, 금융기관 방문 등을 맡겼다. 자연스럽게 통장과 인감을 맡겼는데, 어느 날 C씨의 자녀는 C씨의 통장 잔고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간병인 D씨가 전 재산을 가져간 것. 하지만 D씨는 “허락을 받고 정당하게 쓴 돈”이라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선진국에서는 노인 금융착취에 대해 사회적·개인적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금융착취에 대한 조사나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포괄적으로 경제적 학대에 대한 조사만 이뤄지고 있다. 경제적 학대는 가까운 사람을 사칭해 재산을 빼앗는 것, 보이스피싱, 강제적인 방문판매나 텔레마케팅 등 매우 넓은 범위를 아우른다.금융착취는 노인의 재산과 권리를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이 당사자의 허락 없이 의도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다. 그리고 이것이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일컫는다.금융착취는 신뢰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재산은 내 재산’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고, 부모 역시 자녀와의 경제적 독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금융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는 인식조차 갖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가해자가 가족인 경우에는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의 ‘2020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849만 명 중 약 2만 5000명이 ‘경제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지만 그중 신고를 한 사람은 431명에 불과하다. 또한 가해자는 아들(60.4%), 딸(10.8%), 배우자(9.4%), 가족이 아닌 타인(5.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80대에서 가장 많은 금융착취가 발생했으며,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이뤄졌다.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고령층의 경우 질병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고 금융거래 관련 정보 습득이 어려워 가족·지인·간병인 등에 의한 금융착취에 노출되기 쉽다”면서 “금융착취는 새로운 장수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브라보마이라이프DB)금융착취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본인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 경우 △본인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사용한 경우 △본인 허락 없이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경우 △본인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경우다.오영환 사무총장은 금융착취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려면 고령자 스스로 방어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착취 예방 교육을 받아야겠지만, 금융회사의 주체적인 보호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학대’ 중 하나로 ‘경제적 학대’를 정의하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복지 영역에서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그는 “갑작스럽거나 비정상적인 예금 출금, 이체, ATM을 통한 반복적인 예금 출금, 관계가 없는 해외 수취인과의 자금이체·송금, 가족·친인척·간병인 등의 노인 고객을 대리한 금융 거래는 전형적인 금융착취 모습”이라면서 “이를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는 곳은 금융기관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수입이 줄어들고 생활비를 절약하는 노인의 경제활동은 지출 현황이 대부분 일정한 편이다. 평소 동네 슈퍼마켓이나 약국에서 지출되던 것이 어느 날 자동차나 명품 가방 구매로 이어진다면 갑작스럽게 다른 소비 형태를 띤 셈이다. 오 사무총장은 금융기관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면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어 금융착취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금융착취에 관한 모니터링 시스템, 상담 혹은 신고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오 사무총장은 “고령층의 금융 생활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금융착취에 대한 금융기관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짚으면서 고령층뿐 아니라 금융기관 직원에게도 금융착취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착취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금융착취는 주로 가족・지인 등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먼저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통장이나 도장을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넘겨주면 안 된다. 만약 부득이하게 통장 관리를 타인에게 맡겨야 한다면 사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이 나빠져 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각종 대금이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해두자.또한 금융권에서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을 설정하고 그 이상 인출 시 거래를 정지하는 서비스나, 사전 등록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통장 관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돈을 빌려준다면 반드시 빌려준 금액, 빌려간 사람 이름, 빌려준 날짜를 기록해둬야 한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 생활고를 이유로 휴대폰 요금이나 자동차 할부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돈을 자의로 준 것인지 타의로 빼앗긴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록을 남겨두는 게 도움이 된다.재산에 관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공증인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문서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착취가 발생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초기에 대처하도록 하자.
브라보마이라이프 - 이연지 기자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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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와병 생활로 인한 욕창 환자들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이 1위인 만큼, 꾸준히 증가할 욕창 환자의 돌봄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욕창 환자의 치료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할 방안은 욕창 환자에 한해서라도 간병비를 보험급여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11일 조사처와 의료계에 따르면 욕창은 병상 생활로 계속 압력이 가해진 신체 부위의 조직이 손상된 상태다. 피부에 발진이 생기다가 심한 경우 괴사에 이르러 뼈가 드러나고 사망할 수 있다. 최소 2시간마다 반복적으로 몸의 위치를 바꿔줘야야 해 가족 등은 24시간 환자를 간병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욕창 진료환자 수는 2017년 2만3354명에서 2021년 2만5843명으로 9.1% 증가했다. 환자 본인 부담금은 2017년 372억원에서 2021년 421억원으로 13.2% 증가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동훈 편한자리의원 원장(비뇨의학과 전문의)은 뉴스1에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줄 간병이 필요한데, 개인 간병비는 월 400만원 이상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하고 있다.조사처와 요양병원협회 모두 "고가의 욕창 의료비와 간병비는 욕창 환자 가족에게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라며 "저소득층 욕창 환자 가족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파산과 정신적 고통을 부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6~2021년 5년간 전국의 욕창 환자 31만명을 전수조사 한 결과 욕창 발생률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0.1%, 의료급여 수급자의 1.27%로 집계됐다. 저소득 국민에게서 욕창 발병이 더 뚜렷하게 높은 모습이다.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욕창 환자의 39%가 피하조직과 근육, 뼈까지 손상되는 욕창 3, 4단계 환자였고 의료급여를 받는 욕창 환자의 43%가 욕창 3, 4단계 중증 환자였다. 소득이 적은 의료 취약계층일수록 욕창 환자 비율이 더 높고 병세도 더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그런데 국가에서 정해놓은 욕창 치료의 의료수가가 낮으니 병원 입장에서는 벌어들일 수익이 적어, 치료가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조사처는 전했다. 이어 "병원이 욕창 환자를 반기지 않는 다른 이유에는 욕창 환자는 수술 후에도 긴 재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욕창 환자가 주로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도 포괄수가제(DRG) 적용으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포괄수가제란 입원 기간 의료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으로 입원했는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다.이에 대해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건강보험이 욕창 치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다. 치료 행위에 대한 보상이 낮고, 대부분의 치료 재료가 비급여"라면서 "따라서 욕창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소개했다.노동훈 위원장 말대로 욕창은 긴 시간 투입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고려할 때 적절한 예방기구 하나로 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조사처와 요양병원협회는 욕창 환자에 대한 간병 부담을 감안해 건강보험에 '간병 급여'라는 개념을 편입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현 정부가 '간병보험'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나 예산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욕창 환자에게 한해서라도 간병급여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조사처는 "건강보험 재정 상태를 고려한다면 간병비의 본인부담률(30% 이하)을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노동훈 위원장도 "발생한 욕창에 대해 표준 치료 지침을 배포하고,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행위별 수가를 만들어야 한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이 요양원과 다른 점이 뭐냐고 묻지만,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욕창 간병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했다. 욕창 환자에 대한 요양병원의 간병이 병원만의 특별한 의료서비스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요양병원에 지급할 수가 개선안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코리아 - 강승지 기자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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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소보다 재가 요양 선호도 높아요양보호사 처우 개선해야 인력난 해소요즈음 친구들을 만나서 나누는 주된 이야기는 노후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지다. 다들 "병을 피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요양시설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한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재가급여 이용자 50%는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사는 집에서 생활하고 싶다"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고 싶다는 응답은 각각 29%, 18%에 그쳤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102만 명 중 자택요양 노인은 81만 명이다. 중증 등급자는 다르다. 전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은 5만 명 중 1만 9000명만, 상당 부분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2등급은 절반만 자택요양한다.우리는 자가요양이든 시설요양이든 좋은 요양서비스를 원한다. 그러나 이것은 실현되기 어렵다. 첫째로 장기요양기관 대부분이 민간기관으로 수익을 생각하면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노인 돌봄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사회복지법인 같은 비영리 조직뿐 아니라 영리 개인사업자와 영리법인에까지 장기요양 공급을 허용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 2만 7484곳 중 시설기관은 6150곳이 있는데 그중 국공립 기관은 112개뿐이다. 집에 있는 노인을 방문해 요양·목욕·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도 전체 2만 1334곳 중 국공립은 126곳에 그친다. 장기요양 공급이 개인·민간기관 중심으로 시장화된 결과 다른 시설 입소자 빼오기, 허위 부당 청구, 불법 운영, 노인 인권침해 등 폐해가 만연해 있다. 정부는 공공 장기요양기관을 늘려나가면서 민간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둘째로 장기요양 인력은 열악한 처우로 대부분 50~60대 중노년층이고,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2022년 장기요양 종사인력은 62만 6765명으로 요양보호사가 56만 4000명, 사회복지사가 3만 7000 명이다. 2019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중 정규직은 33.6%에 불과하다. 전일제 계약직이 13.4%, 시간제 계약직이 53%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 월급은 50만~100만 원 미만이 53.6%이고, 50만 원 미만이 20.2%, 100만~150만 원이 17.3%다. 민주노총이 2022년 4∼6월 돌봄노동자 조합원 1507명을 실태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정규직은 8.3%, 계약직이 91.7%로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74.4%)과 고용불안(61.2%)을 가장 힘든 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요양보호사들은 10~20년 근무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과 중노동에 시달린다. 열악한 근무 환경의 피해는 고스란히 입소자에게 돌아가게 된다.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상시로 매년 같은 업무를 하니까,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하는 등 법적 지위가 바뀌어야 한다. 숙련이나 자격, 위험도 등을 고려해 직무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맞춰 급여를 산정하는 임금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장기요양 종사인력 보수를 높일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액을 인상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가 노정교섭에 나서서 기본안을 만들고 지역별, 업종별로 사업장과 교섭에 나서서 바꿔가야 할 것이다. 유럽 국가들처럼 젊은이들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람차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곧 부닥치게 될 요양인력 부족사태를 막을 수 있다.
경남도민일보 - 장상환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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