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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보호사 잠든 사이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두 달 뒤 숨져↑ 사진=게티이미지뱅크한 대학병원 의사가 요양보호사에게 뇌출혈 환자의 가래 흡입(석션) 시술을 전담하도록 해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오늘(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 의사 60대 신 모 씨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특정한 사고가 없는 경우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신 씨의 지시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끝내 환자를 숨지게 한 60대 요양보호사 이 모 씨에게는 의료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신 씨는 간병인으로 고용된 이 씨에게 석션 시술을 가르치고 직접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지난 2021년 4월 60대 뇌출혈 환자 전 모 씨의 간병인으로 고용된 이 씨는 신 씨의 지시에 따라 환자에게 직접 시술하다 의료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 씨는 같은 달 18일 오전 3시쯤 기관 절개 시술을 받은 전 씨의 기도 속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 석션 시술을 하던 중 간이침대에서 잠들었습니다.그 사이 기관 내 손상과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전 씨는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장기 기능이 저하돼 두 달 뒤 숨졌습니다.신 씨는 석션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이 씨에게 직접 시술을 교육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재판부는 '의료 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석션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보건복지부 규정 등을 토대로 신 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또 사건 관련자들이 신 씨가 이 씨에게 석션 시술을 지시하거나 시술 방법을 교육했다고 증언한 점, 환자 유족이 담당 간호사로부터 '석션 시술을 할 수 있는 간병인을 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다만 "우리나라 대부분 병원에서는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중증 환자가 아닌 한 관행적으로 간병인 등에 의해 석션 시술이 자주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시스템 개선 없이 모든 환자에 대한 석션 시술이 의료인에 의해 시행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뉴스 - 장나영 기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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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2-20 03:00업데이트 2023-12-20 08:53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레이어 열기 뉴스듣기 프린트“現보험료율 유지땐 내년부터 적자장기입원 등 고질문제 먼저 개선을”尹대통령 “간병 지옥 대책마련” 지시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2.19. 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국민의 간병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올해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950만 명에 달하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간병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간병비 급여화’ 등 정책 마련에 나섰다.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정부 내부에서는 간병비 급여화가 시행되면 매년 최소 15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연구원 추계 결과 국내 요양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을 때 매년 최소 15조 원 이상의 건보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환자의 중증도를 5단계로 분류해서 가장 심한 1단계부터 3단계 환자까지의 간병비에 건보를 적용했다고 가정한 결과다.간병비는 현재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통합병동(통합병동) 환자 등 일부를 제외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루 간병비가 12만∼15만 원에 달해 월 수백만 원이 든다. 연간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47만5949명(2020년 기준)이다. 정치권까지 간병비 경감을 주요 의제로 삼은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최근 총선 공약 1호로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했다.하지만 재정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현행 보험료율(7.09%) 유지 시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28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전문가들은 간병비 급여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제도를 위해서는 현재 요양병원 구조에 대한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증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건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는데, 간병비 급여화 전면 도입은 자칫 이 같은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통합병동도 손보기로 했다. 의료기관들은 통합병동을 운영할 때 일반병동보다 수가(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주는 진료비)를 더 많이 받는다. 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중증 환자일수록 통합병동에서 받아주지 않는 등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동아일보 - 김소영, 조건희 기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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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 전상현 기자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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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 도입 및 모바일 신고 채널 활성화로 신고‧포상금 지속 증가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2023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5명에게 11억 5천만원(최고 53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 문화 확산과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 도입됐으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당청구로 확인‧징수한 금액의 일부를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한다.건보공단은 2020년 익명신고 도입 'The건강보험'앱 신고채널 확대 등 부정수급 관리와 신고 여건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 홈페이지, SNS 공식계정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부정수급 국민감시기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2024년부터는 명확한 근거 중심의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컨슈머타임스 - 안우진 기자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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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영상촬영장비 등 노후된 의료기기에 대해 '내구연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의료 장비의 노후화는 환자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하지만 고가의 장비를 바꾸기란 쉽지 않으며 정부·관련기관 및 의료계, 의료기기 업체와의 사회적 합의 등도 필요한 상황이다.현재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사용 범위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하고, 그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반엑스선촬영장치, 치과용방사선촬영장치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CT, MRI,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환자 안전과 장비 품질 관리를 위해 3년 또는 1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만약 안전·품질관리검사 결과가 부적합이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장비 사용이 제한되므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차단하고 있다.또한 MRI 장비의 해상도에 따라 수가 가감 등을 적용하고, 품질관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수가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이어 심평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등 23종 장비를 대상으로 장비 고유번호인 바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비 생산부터 유통(양도, 양수, 폐기 등) 등에 대한 체계적 이력 관리가 가능하다.다만 요양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는 여러 대이기 때문에 장비별 검사주기가 달라 제때 검사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이러한 요양기관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부적정한 장비 사용으로 인한 국민 위해를 막기 위해, 심평원은 장비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 분기에 장비 검사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이 있다면 미리 전 분기 마지막 월에 안내를 하는 방식이다.이와 같은 심평원의 노력으로 요양기관의 부적정 장비 사용 행정처분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2019년에는 125기관, 156개 장비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2021년도에는 2019년 대비 약 46%가 감소한 68기관, 85개 장비로 줄어들었다.그러나 이조차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수 없다는 시각이 상당한 편이다.매년 국정감사에서도 내구연한을 넘긴 의료 장비를 사용하는 병원들의 상황이 지적되고 있다.의료기기가 내구연수를 초과하더라도 당장 고장이 나거나 사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노후화된 의료 장비는 치료 도중 고장이나 에러 발생 가능성이 높아 진료 과정에서의 불편감을 초래할 수 있다.이에 의료시설 및 의료기기의 적절하고 올바른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의료 장비의 경우 노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장비의 사용 연한, 고장 빈도, 발생 수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렇지만 내구연한 기준 설정의 경우 의료계나 의료기기 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내구연한의 기준은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의료 장비 질 관리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게다가 기간이나 횟수 등 구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심평원 공진선 업무상임이사는 "현재 내구연한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향후 정부·관련기관 및 의료기기업체 간 사회적 합의와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심평원에서도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위한 의료 장비 현황 관리 업무에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파나 - 박으뜸 기자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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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흉부외과 교수)(왼쪽 2번째) 등 의료진이 생체 폐 이식 수술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아산병원·조선비즈DB“지난해 서울아산병원에서 뇌출혈을 일으킨 30대 간호사가 수술을 받지 못한 채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숨졌다. 전국에 89개 신경외과 수련병원이 있는데 각 병원에 뇌혈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1~2명에 불과한 게 우리의 현실이다.” -권정택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중앙대병원장)“더 위험하고, 고난도의 수술을 할수록 병원과 전문의가 손해를 보는 구조다. 현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의대 정원을 아무리 늘려도 젊은 의사들의 외과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대로라면 몇년 내 대한민국 외과계는 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김경환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장)응급·중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국내 외과 학계가 불합리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18일 오전 대한외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가치점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정순섭 대한외과학외 총무이사, 권정택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사장, 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김경환 대한심장혈과흉부외과학회 이사장, 정의석 대한심장혈과흉부외과학회 이사가 1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흉부외과 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지윤 기자상대가치점수란, 쉽게 말해 보건 당국이 진료비(요양급여)를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의료 행위별 업무량과 진료비용에 대해 점수로 매긴 것이다. 상대가치점수는 곧 의료기관의 수익인 요양급여와 직결된다. 유형별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 수가를 매긴다.문제는 이 제도가 외과에 불합리하고 불균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외과학계의 지적이다. 실제 정순섭 대한외과학회 총무이사(이대목동병원 외과과장) 설명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연구단에서 연구한 3차 상대가치 기준의 각 관리 진료과별 의사업무량에서 외과는 9개 분과로 나눠져 있고, 외과 행위 수는 총 386개다. 이에 대한 의사업무량 총점은 10억7425만3437점이다.이 총점을 다른 과와 비교하면, 외과 총점은 행위 수가 외과의 절반 수준인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와 비슷하거나 적고 이비인후과의 ⅓, 안과의 ¼ 수준에 그친다. 행위 수가 110개인 마취통증의학과의 ⅙, 행위 수 60개의 소화기 내시경 의사업무량 총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점수다.이런 점수 제도 탓에 힘들고 위험한 수술을 하는 외과는 운영할수록 의료기관이 외려 손해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외과학계의 지적이다. 제도가 고위험 수술의 위험도나 난도에 대한 반영이 없고 유형별로 일률적으로 점수를 정하고 있어서다.김경환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은 그는 “단적인 예로 심장판막 대동맥 수술의 경우 평균 시간은 5시간으로 책정돼 있는데, 환자 상태가 안좋아 수술 시간이 7시간 걸릴 경우, 병원에 손해를 끼치는 이상한 구조”라며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를 가치 기반 수가 제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신응진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순천향대부천병원장)은 “상대가치점수 제도 도입부터 1~3차 개정이 이뤄졌으나 여전히 수술의 위험도, 난도, 환자 상태 등 현실 반영 없이 위험도와 업무량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재원을 투입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직을 구성해 원점으로 돌아가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 허지윤 기자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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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가능성에도 방범창 설치 않고 환자 방치하기도요양병원 병실 CCTV 설치 의무화·간병제도 개선 목소리도경기 의왕시 소재 S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살인 사건’을 계기로 요양시설의 안전 사각지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병실 내 폐쇄회로(CC)TV 부재, 라운딩(회진) 미실시 등이 이번 사건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이 ‘안전장치’ 마련에 소홀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요양시설 문제는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환자의 항문에 기저귀를 넣은 간병인, 결핵 환자들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의혹을 받는 요양병원장 등 환자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건이 반복됐다.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 요양병원 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11월14일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간호사들, ‘환자 항문 기저귀’ 알고도 방치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12월7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간병인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4월24일~5월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한 60대 환자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0장의 위생패드 조각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의 배변 후 뒤처리를 수시로 해야 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것이 이유였다. 피해자는 뇌병변을 앓아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의 항문에서 이물질을 발견하며 발각됐다.병원 근무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판결문을 보면, 간호조무사는 4월27일 피해자의 항문에서 위생패드 조각을 확인했다. 간병인 A씨가 4월24일 피해자의 항문에 위생패드 조각을 처음 넣은 후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항문에서 나왔어요”라며 위생패드 조각과 피해자의 항문 사진을 간호사들의 단체채팅방에 올리기만 했다. 이를 관리자들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는 사이 간병인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패드 조각을 피해자의 항문에 추가로 넣었다. 이에 해당 요양병원장은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환자들의 간병, 관리 등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1심 재판부는 “요양병원 대표자인 B씨는 평소 입소자들의 현황과 건강 상태, 병원 내 근무자들의 근무 실태, 인력 배치, 시설 등에 대해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 입소자에 대한 부당한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장애인 환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관리와 감독, 교육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간병인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뿐만이 아니다. 요양병원장의 환자 살인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요양병원을 운영한 C씨는 2015년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결핵 환자 2명에게 염화칼륨(KCL)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들은 투약 10여 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KCL은 일부 국가가 사형 집행에 사용하는 약물로 알려졌다. C씨는 당시 혼자 환자들을 진료하고 약물을 주입했다고 전해진다. C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투약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며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직접 증거 역시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상황이다.이번 의혹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8년여가 지난 후에야 제기됐다. 요양시설은 외부인이 허가 없이 출입하기 어려운 만큼, 보호자의 감시를 피하기 쉽다. 낙상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장치가 마련됐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보호자들이 사고 발생 직후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로 경기 의정부시 소재 한 요양원장 D씨는 2019년 5월 환자의 낙상 사고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D씨는 2022년 1월13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다른 사건은 어떠했을까. 시사저널은 최근 2년(2022년 1월1일~2023년 12월14일 기준)간 사법부가 요양병원·요양원 같은 요양시설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내린 판결(63건)을 살펴봤다. 이는 낙상, 추락사·질식사, 폭행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한 내용이다. 판결문에는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낙상, 음식물 섭취 등과 관련한 안전 문제에 주의를 소홀히 한 정황이 나타났다.기저질환자에게 투약 안 해 사망하기도경기 의정부시 소재 요양원에서는 2020년 4월23일 환자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전조현상은 3일 전부터 있었다. 치매 환자는 4월20일 낙상 사고로 상처를 입었고, 하루 후에는 “집에 가겠다”며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다. 그는 결국 이틀 후인 4월23일 추락해 뇌출혈로 사망했다. 창문에는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2022년 1월26일 요양원장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요양원은 피해 환자가 추락, 낙상 위험이 있는 입소자임을 알았다”며 “그렇다면 입소자들의 추락을 막기 위해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하거나 창문의 일부만을 열리게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고 했다.비슷한 사건은 반복됐다. 70대 환자는 2022년 1월16일 경기 안산시에서 시설의 대피실 내 열려 있던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요양원장 E씨는 다른 입소자를 찾기 위해 대피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자신을 뒤따라 들어온 피해 환자를 대피실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의 경우에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며 “요양원 내 대피실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하는 등 돌발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한다”고 했다. E씨는 2022년 6월22일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았다.요양시설이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약을 투여하지 않은 사건도 발생했다. 전북 부안군 소재 시설 운영자 F씨와 촉탁의사 G씨는 갑상선 절제술 이후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는 환자에게 2019년 1월15일부터 호르몬제를 투여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5일 응급 상황이 발생했고, 환자는 결국 6월20일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이들은 환자와 관련한 간호기록, 보호자의 제출 자료 등을 일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2022년 11월1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F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G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요양보호사가 2020년 5월 피해자의 입안을 확인하지 않고 음식을 떠먹여 사망(기도폐쇄에 의한 질식)하게 한 사건도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복지부 관리·감독 강화가 현실적 대안”전문가들은 요양시설 직원 교육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일각에선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다른 규정이 적용되면서 생기는 문제도 제기했다. 병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가 대표적이다.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의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병실 내 CCTV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병원은 의료법상 수술실에만 CCTV를 설치한다. 반면, 노인복지법 등에 근거를 둔 요양원은 병실 내 CCTV를 설치해야 한다.재원도 다르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에서,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요양원 입소 환자들은 간병비를 보험에서 지원받지만, 요양병원의 경우엔 환자 개인이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등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된다. 한 요양시설 관계자는 “현장에서 이동이 잦은 환자들을 부축하고 옮길 수 있는 남성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17개 시도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12월14일 기준 모두 7547곳이다(표 [전국 17개 시도 요양병원 및 입소형 장기요양시설 현황] 참조).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요양병원이 요양원 역할을 했지만 요양원 설립 이후 두 곳의 역할과 범위가 모호한 상황”이라며 “현실에서는 요양병원, 요양원의 역할이 혼재돼 있는 만큼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설 관계자들과 환자, 환자 사이의 폭행 등 병실 내 안전사고를 간병인이 빠르게 알 수 있지만, 요양병원의 경우 1인당 간병비 부담이 커 공동 간병인 제도가 대부분이다”며 “간병인 제도 지원을 통해 여러 명의 간병인이 환자를 케어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시사저널 - 김현지 기자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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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지정격리병상도 전부 해제 추진PCR 검사 일반의료기관서 시행고위험 환자 검사비 지원은 유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난 2020년 1월 20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에 헌신한 선별진료소가 1천441일 만에 문을 닫는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난 15일 서면 회의를 통해 일부 대응체계를 개편하기로 결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각 지역 선별진료소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종료한다. 대구 9개 구·군 보건소와 대구파티마병원, 대구의료원, 칠곡가톨릭병원 등에서 운영 중인 16개 선별진료소도 문을 닫게 된다.기존에 선별진료소를 활용해 왔던 유전자 증폭 검사(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각 지역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을 강화한다.먹는 치료제 대상군, 고위험 입원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은 내년에도 일반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입원 대상에는 응급실·중환자실, 요양시설에 입원한 사람이 해당한다.다만 올해까지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포함된 의료기관 일반 병실 입원 예정 환자와 보호자, 고위험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른 검사 필요자 등은 내년부터 대상에서 빠진다. 필요시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대구에는 총 46개가 있는 코로나19 환자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도 올해 말까지 전부 해제할 예정이다. 전체 격리병상 1만3천107개 중 일반격리병상이 97.8%(1만2천731개)를 차지함을 반영했다.이 밖에 다른 사항들은 내년에도 기존대로 지속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중증 환자 대상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치료제 무상 공급 등도 유지된다.중수본은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독감·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처”라고 밝혔다.
대구신문 - 박용규 기자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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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실시한다.평가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정받은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중 기관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8170개소(급여종별1만54개소)로 직전 평가(2020년) 대비 57.9% 늘어났다.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며, 상‧하반기 평가 일정도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 장기요양홈페이지 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2024년 정기평가는 2023년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실시되며, 결과는 2025년 2월 공개할 예정이다. 이경섭 요양심사실장은 “정기평가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데일리메디 - 조재민 기자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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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저출산·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가 우리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보면 상황은 훨씬 더 공포스럽습니다. 우리 인구가 50년 뒤에는 3000만 명을 겨우 넘겨 1960년대 수준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엔 1000만 명대까지 감소할 거란 충격적 분석도 나왔습니다.두 기자의 보도 잇따라 보실텐데, 먼저 김창섭 기자입니다. [리포트]요양원이 문을 열 채비에 바쁩니다. 이곳은 10년 넘게 유치원이 있었지만, 올초에 요양원으로 바뀌었습니다.윤서희 / 요양원장"저출산이고요.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는 어르신들이 이제 요양원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인구 감소의 충격은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전망에서도 확인됩니다.50년 후 국내 총인구는 3600만 명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인구성장률도 2025년부터 10년 간은 연평균 0.16%씩 감소하다가,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72년엔 1.31%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이것도 중립적 시나리오이고, 출산율 급락 등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면 50년 뒤 국내 인구는 3000만 명에 턱걸이할 거란 분석까지 나옵니다.1967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100년 뒤엔 우리 인구가 1000만 명대 초반으로 추락할 거란 진단도 나왔습니다.그나마 출산율이 2027년을 전후해 반등한다는 전제 하에 이런 인구 감소를 예상하는 거지만, 출산율 반등 전망은 그동안 번번이 현실화하지 못했습니다.임영일 /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출산율이) 2.1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요. (2050년 출산율이) 1.08이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2072년 유소년 인구는 전체의 6.6%뿐, 65세 이상이 절반 가까운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입니다.TV조선 김창섭입니다.
TV조선 - 김창섭 기자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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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 암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항암 치료법 선택 시 치료목표에 대한 선호 수준은‘삶의 질’(75%)이 ‘생존기간’(25%)보다 3배 높게 나타나 노인 암환자들이 치료 목표로 생존기간 보다 삶의 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국내 노인 암환자는 항암 치료목표로 삶의 질 향상을 생존기간 보다 선호하고 있었으며 항암치료법 선택 시 가장 주요하게 고려한 요인은 의사권유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보의연)이 국내 노인 암환자와 전문의들의 노인 암환자 치료의사결정 관련 인식도를 조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국내 노인 암환자의 질병 부담은 높은 수준이지만, 노인 암환자의 치료의사결정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고 관련 진료지침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보의연은 ‘노인 암환자 치료의사결정 근거마련 연구’를 수행해 노인 암환자가 선호하는 치료 목표와 치료의사결정 시 주요 고려요인 및 전문의의 치료의사결정 시 주요 고려요인과 더 나은 치료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개선점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시행했다.보의연이 국내 노인 암환자의 치료법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치료목표 선호도와 주요 고려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거주 65세 이상 노인 암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항암 치료법 선택 시 치료목표에 대한 선호 수준은‘삶의 질’(75%)이 ‘생존기간’(25%)보다 3배 높게 나타나 노인 암환자들이 치료 목표로 생존기간 보다 삶의 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항암치료법 선택 시 주요하게 고려한 요인은 의사권유(64.8%), 본인결정(20.1%), 가족결정(13.4%), 지인의 권고(1.7%) 순이었으며, 선택에 대한 수용도도 동일한 순으로 높았다. 치료의사결정 갈등요인으로는 환자 스스로가 자신에게 최선의 치료법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점과 불충분한 정보 제공이 치료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높여 갈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됐다.한편, 의사를 대상으로한 치료의사결정 관련 인식도 조사에서는 국내 노인 암환자의 치료법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3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료의사결정 시 전문의는 환자의 결정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더 나은 치료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관련 임상진료지침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노인 암환자의 치료법 결정 시 환자의 결정이 전문의의 의사결정에 가장 주요한 고려요인으로 나타났다. 치료의사결정 주요 고려요인을 ‘의사의 권유’로 답한 환자의 인식과 차이가 있는 결과이다. 노인 암환자의 치료법 결정 시 고려요인 8개(기능상태, 동반질환, 암 종류, 암 병기, 환자의 결정, 환자의 연령, 환자 가족의 의향, 환자의 노쇠/허약)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고려하는 요인 3개를 1~3순위로 선택하도록 했을 때 1순위 응답 중에서는‘환자의 결정’(24.9%), 2순위 응답 중에서는‘암 병기’(26.4%), 3순위 응답 중에서는‘환자의 기능상태’(21.2%)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노인 암환자의 치료법 결정 시 전문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려요인은 환자의 기능상태(92.8%), 환자의 결정(90.8%), 환자의 노쇠/허약(89.3%) 순으로 확인됐다.더 나은 치료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개선점으로는 국내 노인 암환자 대상 더 나은 치료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노인 암환자 치료 관련 임상진료지침 개발’(38.7%)이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치료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25.4%)가 그 뒤를 이었다. 환자들의 80%가 치료법 선택에서 더 많은 조언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반해, 전문의는 노인 암환자 치료 관련 임상진료지침 개발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해 더 나은 치료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에서도 환자와 전문의 간 인식의 간극이 확인됐다.보의연 이재태 원장은“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노인 암환자의 치료의사결정 시 환자와 의사 간 인식의 차이를 확인했다”며,“진료현장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향후 보의연과 전문학회가 긴밀하게 협력해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을 조속히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연구책임자인 보의연 박동아 선임연구위원은“치료의사결정에서 전문의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환자의 기능상태 및 노쇠정도와 환자 스스로의 선택이 적절히 고려돼야 최적의 치료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원활한 공유의사결정을 위해 국내 노인 암환자에게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 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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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연명의료의향서·유언장이 주축유언장 공적 보관 제도화 필요한국에선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다가오는 초고령화 천만 노인 시대에 웰다잉(Well-dying)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웰다잉의 핵심은 삶과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다.1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웰다잉 사업의 주축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과 유언장 작성이다. 10년 전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1차 사업으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제정됐다. 바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즉 연명의료결정법이다.2018년부터 시행돼 지난 10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국가기관에 미리 등록해 놓는 절차가 생겼다. 현재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시민은 200만명이 넘어섰다.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대표는 여성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10년 전 이뤄졌던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현재까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에 뜻이 맞는 다른 대표들과 함께 관련 단체를 만들어 활발히 활동 중이다"라고 말했다.원혜영 '웰다잉문화운동' 공동 대표 /웰다잉문화운동원 대표가 공동 대표로 있는 '웰다잉문화운동'은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고 결정하는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웰다잉 콘텐츠 개발과 법과 제도 구축을 위한 캠페인을 주도하는 시민단체다. 웰다잉문화운동이 제일 주력하는 사업은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과 '유언장 작성'이다."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의향서 작성'이 사업의 중심이다. 지난 10월까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2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작성해 등록하는 등 해당 사업이 크게 확산하고 있다. '내 생명'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 본 단체의 제일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원 대표는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과 더불어 웰다잉 실천 사업으로 '유언장 작성'을 강조했다."재산을 내 뜻대로 잘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유언장 작성이다. 그런데 한국은 유언장을 미리 쓰는 문화가 확산하지 않았다. 웰다잉문화운동은 유언장 작성 문화와 유언장을 쓰면서 자신의 소중한 재산 중 일부를 좋은 일에 쓸 수 있도록, 즉 유산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가족·자녀 외에 극히 일부라도 사회에 꼭 필요한 일에 기부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도 유언장 쓰기 운동의 일환이다."그에 따르면 유언장을 쉽게 쓰는 것 그리고 또 쉽게 '보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 사람은 유언장을 한번 작성하면 수정하기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인식이 유언장 작성을 더 어렵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게 원 대표의 의견이다."'유언장은 언제든지 매해, 연말마다 수정할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다. 쉽게 부담 없이 유언장을 쓰는 훈련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유언장 써보기 운동'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 초부터는 변호사들이 자원봉사로 유언장 무료 상담 센터를 열어 유언장 작성법에 대해 상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원 대표에 따르면 한국보다 30년 전부터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에서도 유언장 작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일본은 최근 3~4년 전부터 유언장을 국가가 보관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단돈 몇만원만 내면 국가가 보관해 주는 시스템으로, 국민이 사망하게 되면 행정 시스템에서 금세 파악돼 유족에게 빠르게 연락하고 유언장을 전달해 준다."유언장 작성을 독려하기 위해선 결국 보관이 쉽게 해야 한다. 유언장 보관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가거나 법원에 가서 공증하려면 비용, 시간, 노력이 많이 든다. 그런 과정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한국도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시·군·구 지방정부가 유언장 보관하는 서비스를 운영해야 한다. 웰다잉문화운동이 유언장 공적 보관의 제도화를 위해 언론보도와 국회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정책적 논의에선 뒷전인 웰다잉'연명치료 거부' 허용 범위 좁아무조건적인 상조 의존은 줄여야한편 웰다잉 문화 확산 추세와 다르게 정작 정책적 논의에서는 뒷전이라는 업계 지적이 나온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은 곧 천만 노인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천만 노인들이 주체적이고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선 웰다잉 문화 발전이 시급하지만 관련 이슈를 제대로 운영·관리하는 정부 기관은 여전히 부재하다. 현재로선 보건복지부에 산발적으로 분산된 기능을 이행하는 일부 부서가 존재하는 정도다."국내 천만 노인들이 연명 의료를 받을지 안 받을지, 내 재산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등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앞서 말했듯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한다. 그 외로 웰다잉 영역에는 장례도 있다. 체면을 위해 터무니없이 비싼 상조·장례 상품을 이용하며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등의 사치 문화도 없어져야 한다. 장기 기증이나 시신 기증, 혹은 유산 기부 등 죽음 뒤 이루어지는 과정을 사전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노인들이 자기 결정권을 실천하도록 만들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미미한 상태인 게 안타깝다."원혜영 대표가 웰다잉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포럼 및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웰다잉문화운동웰다잉문화운동은 정부의 부족한 관심을 시민단체로써 채우고자 관련 포럼, 세미나 등 정책적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유언장 공적 보관 제도화와 더불어 ‘연명의료거부’의 좁은 허용 범위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현재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 범위가 너무 좁다. 예를 들어 인공호흡기 착용 여부는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죽음에 다가갈수록 호흡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음식을 먹는 것도 어려워진다. 영양 공급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먹는 것을 중단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도 병원 입장에서는 강제로 영양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연명의료결정법은 제정됐으나 여전히 제한이 있다."웰다잉 문화가 확산하면서 죽음 이전의 상조 준비 상품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 국내 상조시장은 1인 가구·돌봄 노인 증가 등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 올해 상반기 기준 가입자 수 830만명과 선수금 8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 전반의 불황에도 상조 시장은 최근 5년 동안 연간 10%대 성장률을 보이는 등 상조시장의 성장세는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많은 분이 장례에 대한 준비와 장례 절차를 이행하는데 상조 회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데 상조 회사는 결국 상업적 목적을 띤다. 상조회사에 맡길 건 맡기되,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스스로 결정해 놓아야 한다. 이를테면 꼭 4일장을 해야 하는지, 꼭 빈소를 차려야 하는지, 고인을 애도하고 추모해야 할 시간에 꼭 조문객 접대를 해야 하는지 등 한국에서 당연하게 실행하고 있는 장례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 또한 웰다잉의 일부다."
여성경제신문 - 김정수 기자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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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요양병원 화재 대응 현장 세미나 포스터 [행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15일 오후 4시 전남 장성군청에서 요양원·요양병원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행안부는 과거 요양병원 화재로 인명피해가 크게 발생했던 장성군에서 개최해 민·관이 함께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서 현장의 화재 대비·대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번 세미나에 의의를 뒀다.요양원·요양병원 관계자들과 일선 소방구조대원들이 참여해 요양원·요양병원 화재 현장에서의 위험 요인과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며, 한서요양병원 원장 등 화재 예방을 위해 힘쓴 3명의 유공자가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세미나는 전국의 요양원·요양병원 관계자들을 비롯해 국민 누구나 모두 볼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 http://youtube.com/@withyou3542)에서 생중계된다.
연합뉴스 - 김은경 기자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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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강북삼성병원 박성근 교수팀, 환자 2만여명 분석흡연 경험 유무 따라 미세 혈관 합병증 위험 달라져흡연이 당뇨병 환자에게 치명적인 미세 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사진제공: 강북삼성병원)강북삼성병원 서울건진센터 박성근 교수 연구팀은 당뇨 환자의 건강검진 자료를 토대로 흡연 상태 변화에 따른 미세 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을 분석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연구팀은 당뇨 환자 2만6,673명의의 건강검진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흡연 상태를 확인 후 2009년 흡연 상태를 추적 관찰해 당뇨 환자의 흡연 상태 변화에 따른 미세 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그 결과, 지난 2003부터 2004년까지 흡연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2009년에 담배를 끊었더라도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당뇨 미세 혈관 합병증 위험률이 27% 높았다.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끊지 않고 지속해서 흡연을 한 사람들은 한 번도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당뇨 미세 혈관 합병증 위험이 24% 높았다.이어 연구팀은 흡연량에 따라 ▲비흡연자 ▲소량 흡연자 (0~10갑/년) ▲중등도 흡연자 (11~20갑/년) ▲과다흡연자 (21갑 이상/년)로 나눠 흡연량에 따른 미세 혈관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분석 평가한 결과, 과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당뇨 미세혈관 합병증의 위험이 23% 증가했다.박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번 흡연 하게 된 당뇨 환자들은 이후에 금연을 하더라도 아예 흡연 하지 않은 사람보다 미세 혈관 합병증의 발생 위험에 더욱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과다 흡연 역시 당뇨 미세 혈관 합병증의 위험을 유의하게 높이는 것을 밝혀냈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당뇨병 환자에서 미세 혈관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금연은 필수적이며, 금연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흡연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의사 - 김은영 기자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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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개 사업체의 업종 유형. [사진=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제공기관 10곳 중 6곳(59.4%) 10인 미만 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향후 디지털 기술 활용을 희망했다.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 운영 실태, 고용 및 재무 실태, 디지털 전환 실태 등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했다.해당 조사는 사회서비스의 공급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근거 기반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년마다 수요 조사와 공급 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다.이번 실태조사는 2022년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3,500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8대 전자바우처 제공기관 1,000개, 종사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공급 실태조사 보다 조사 대상이 확대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사업체 종사자 규모 현황. [사진=보건복지부]조사 결과 종사자 규모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가 절반 이상(59.4%)이었으며, 제공기관 대다수는 개인사업체(54.7%)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 중심(83.4%)으로 사업을 운영 중으로 전국 단위 사업체는 6%에 불과했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제공기관은 48.9%였다.디지털 기술 활용률 및 활용희망률. [사진=보건복지부]또한 서비스 제공 시 사물인터넷(IoT), 로봇,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15% 미만에 불과하지만, 향후 활용 희망률은 50%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 조사를 통해 사회서비스 사업체의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의 주요 추진과제에 반영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양뉴스 - 최연지 기자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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