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첫 단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첫 단계,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을 모집한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번 시범사업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환자 기준의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 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부천시ㆍ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12개 지역에 소재한 병원이 신청 가능하다.신청 자격은 ▲의료기관 인증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2등급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ㆍ고도환자 비중 1/3 이상일 것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이어야 한다.공모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병원은 3월 8일 오후 6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공단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병원의 인력 등 자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간병인력 운영ㆍ관리 계획 등의 구체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고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해 약 20개 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다.선정된 요양병원에는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한다.요양병원은 간병인력 운영·관리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주간근무 기준 간병인 1인당 4~8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원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最高度)와 의료고도(高度)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입원환자 중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선정한다.요양병원당 약 60명으로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간병인 1인당 환자 배치 수준을 고려해 40~50%이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관리체계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요양병원 내 근무하는 모든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ㆍ감독하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불법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또, 모든 간병인은 간병업무 시작 전(前) 그리고 매주 정해진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간병인과 환자는 간병시간, 요금, 서비스 내용 등이 상세하게 규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첫 단계”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요양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메디컬투데이 - 이재혁 기자
2024-02-26
|
|
전 등급 적용, 방문 인원 확대의사, 간호사 등 방문진료 및 간호"가정에서 의료 혜택 확대할 것"김해시는 현담한의원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 선정으로 다음 달 개소식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보다는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돼 질환 상태에 따라 방문진료(월 1회), 방문간호(월 2회), 지역사회 지원 등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업은 전문가들의 방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이 자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히 올해 사업은 서비스 대상 자격 기준이 지난해보다 완화돼 장기요양 전 등급에 적용되며 방문 진료 인원도 확대된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현담한의원으로 신청하면 재택의료팀의 방문과 진료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김해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 더불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의료에 돌봄을 더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홍태용 시장은 "김해시는 올 1월 기준 고령사회에 진입해 오는 2027년 초고령사회에 대비,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계속거주지원(Aging in place) 필요성이 커졌다"며 "거동이 불편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가정에서 의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택의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매일 - 신정윤 기자
2024-02-25
|
|
대구보건대 보고서 입수고령화에 수요 느는 요양산업일자리창출도 23만명 달해시설 난립, 관리부실은 심각"ICT 기반 스마트병원 전환을"사진 확대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노인 입원 수요가 늘면서 요양병원의 경제적 가치가 3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요양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난립한 요양시설의 미흡한 관리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어 요양시설의 중복 비효율을 해소하고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스마트병원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대구보건대학교의 '요양병원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초고령사회에서 역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의 생산유발 규모는 2022년 기준 36조4000억원, 총 사업 수익은 9조7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병원 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7%로 적지 않았다.요양병원 수요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부가가치유발 규모는 15조6000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23만4615명으로 추정됐다. 2022년 기준 요양병원에 직접 고용된 인력이 13만6265명인 것을 감안하면 더 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전국 사업체 수 대비 요양병원 숫자는 0.026%에 그쳤지만 종사자 수 비중으로 놓고 보면 0.54%로 병원 숫자에 비해 고용 기여도가 높았다.요양병원 기능을 세부적으로 쪼개고 전문성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요양병원은 요양시설과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전문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로 기능을 나눈 후 그에 맞는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보고서는 "지금은 요양병원이 하나로 묶여 일괄적인 수가를 적용받으면서 환자의 의료 요구에 따른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반요양병원과 전문요양병원으로 분류하되, 전문요양병원은 치매·암·재활전문 요양병원 등으로 나눠 대상자 특성에 맞게 맞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요양병원 실제 입원 환자 중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50%가 되지 않는다"며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는 재가 요양을 하게 하거나 요양시설로 보내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게 훨씬 낫다"고 설명했다.국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기능 중복 문제도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요양병원 병상은 노인 인구 1000명당 35.6개로 OECD 평균(3.9개) 대비 월등히 많지만 요양시설 침상은 24.8개로 OECD 평균(42.5개)에 비해 현저히 적다. 지역사회 인프라스트럭처가 부족해 요양병원이 장기요양병상 기능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간병과 돌봄 로봇 기술 개발 추세에 맞춰 ICT 기반의 스마트병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정부 부처가 연계해 간병과 돌봄 로봇 연구개발(R&D)에 나서고 있는 단계"라며 "요양병원도 스마트병원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회복·재활기 전담 병원이나 요양병원 기능을 어떻게 분화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 김정환, 이윤식 기자
2024-02-25
|
|
인건비 아끼려 전공의에게 의존수련생들 집단행동에 ‘속수무책’숙련된 전문의는 동네의원 개업이미지 확대전체 의사의 12%에 불과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만으로 의료 현장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은 전문의 대신 값싼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해온 기형적 의료시스템 때문이다. 전공의의 주업무는 ‘수련’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를 점검하는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위 ‘빅5 병원’ 의사 중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비중은 40%를 웃돈다. 서울대병원이 46.2%로 가장 크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40.2%), 삼성서울병원(38.0%), 서울아산병원(34.5%),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33.8%) 순이다. 빅5가 인건비를 아끼려고 전공의 노동력에 기대 병원을 운영해온 것이다.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의 37.8%가 전공의이고, 57.9%가 전문의다.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전문의)의 비중이 절반을 겨우 넘는다.전문의들은 대체 어디에서 일하고 있을까. 이들은 주로 종합병원(77.2%), 병원(96.6%), 요양병원(87.4%), 동네의원(92.0%) 등에 종사하고 있다. 개원의 10명 중 9명이 전문의다. ‘수련생’인 전공의가 3차 의료기관에서 중환자를 돌보고, 숙련된 선배 의사들은 1·2차 의료기관에서 가벼운 환자를 진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전국에 11만명이 넘는 의사가 있는데도 총인원이 1만 3000명밖에 안 되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자 수술이 연기·취소되는 등 의료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교육생이 환자를 돌보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도 어렵다.집단행동에 나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이날 성명에서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병원 구조가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물었다.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채용을 확대해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대전협이 실시한 ‘2022년 전공의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2.0%가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정부도 이를 의식해 지난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인적 구조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의사 인력 확보 기준을 고쳐 연평균 일일 입원환자 20명 당 전공의는 0.5명만 배치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 업무를 축소하는 병원에는 추가 보상을 하기로 했다. 연구집중·교육지도·진료전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의가 활동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대책도 내놨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 이내’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은 물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은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며 “의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이다”고 지적했다.세종 이현정 기자
서울신문 - 이현정 기자
2024-02-22
|
|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광주·전남 전공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지 이틀째인 21일, 광주·전남지역 2차 병원들의 병목현상이 시작됐다.전공의들의 집단행동 탓에 의료진이 부족한 3차 병원들이 경증환자 대부분을 2차 병원으로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2차 병원들은 단기간은 버틸 수 있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밀려드는 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광주·전남 2차 병원 쏠림 우려 = 광주지역 상급 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의 전공의들이 이틀 연속 무단결근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2차 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고 있다.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는 2차 의료기관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4곳(서광병원, 광주기독병원, 광주 첨단종합병원, KS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 15곳이 운영되고 있다.수련병원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은 필수 인력인 전공의들이 대다수가 병원을 떠나자 입원환자 줄이기에 나섰다.중환자실·응급실·외래 진료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일반병실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아 운영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병실 가동률을 50%대로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이에 이날 하루종일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앞에는 타 병원으로 전원을 가는 환자들의 줄이 이어졌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상급병원에서 진료 받지 못하거나 입원하지 못한 환자들이 찾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2차 병원들의 이야기다. 이미 일부 2차 병원에서는 입원실이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첨단병원 관계자는 “24실의 중환자실도 가득 차 있고, 평소에도 기본 환자들이 많은데 전남대·조선대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해 온 환자들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대란이 장기화된다면 중형병원에서도 환자들을 소화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KS병원은 이날 평소보다 10배 많은 환자를 받았다. 전남대·조선대병원에서 넘어온 환자들로 주차장이 부족해 병원 앞으로 수십대의 차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KS병원 관계자는 “수요일과 목요일은 원래 환자가 많이 없어 오전 손님이 3~4명에 그치는데, 오늘은 수십명의 환자들이 찾아와 진료 여부를 물었다”며 “우리 병원은 심혈관 질환을 주로 다루는데, 1분 1초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몰려 응급 수술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돌볼 환자 없다…간병인 일자리 잃어 =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줄이면서 돌봄이 필요한 고령환자들을 요양병원으로 보내면서 간병인들도 일자리를 잃고 있다.40여명의 간병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광주지역 한 간병인협회에 따르면 이번 주 내내 간병 문의가 한건도 들어오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간병인들이 내는 수수료가 줄어 협회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협회 관계자는 “소속된 간병인들이 ‘의료대란 이후로 매일 전화와서 왜 간병환자와 매칭을 해주지 않느냐고’ 묻지만 입원 환자가 없으니 일자리 연결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면허세와 가게세 등 나가야 할 돈은 많은데 의료파업 이후 수입이 뚝 끊겨버려 막막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이 고령의 환자를 간병인이 필요없는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있어, 협회 차원에서는 하루 7000원 수수료도 받지 못해 파리만 날리고 있다는 것이다.100여명이 소속된 다른 간병인 협회도 “하루 7건씩 꾸준히 들어오던 간병인 측 수요가 아예 사라져 0건이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의료파업 때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장기화될까 두렵다”고 했다.전남대병원 로비에서 만난 60대 여성 간병인은 “평소보다 입원 병상도 많이 비었고 새로운 환자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며 “아무래도 환자가 안 들어오면 간병인들은 곤란하다. 환자가 없으면 간병인도 없다”고 말했다.
광주일보 - 김다인 기자
2024-02-21
|
|
대한요양병원협회 “국가가 간병 책임지는 시기 앞당겨야”▲요양병원 환자 간병비 부담 정도 및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 필요도 설문조사 결과 (사진제공=대한요양병원협회)국민 90%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92%에 달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여론조사기관인 ‘엠브레인’에 의뢰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요구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총 10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서 ±3.1% point)으로 진행했다.현재 요양병원 환자들의 간병비가 부담이 되는지 묻자 응답자의 90%는 그렇다(부담되는 편이다 43.5%, 매우 부담된다 46.5%)고 답했다. 요양병원 간병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남성보다 여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요양병원 경험자일수록 높았다.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 응답자의 91.7%가 필요하다(필요한 편이다 45%, 매우 필요하다 46.7%)라고 답했다. 남성보다 여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혼자일수록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점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보장(62.8%) △간병의 질 향상 및 담보(59.4%) △경제활동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51.8%) 등을 꼽았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에 대한 우려점으로는 △공적 사회보험의 재정 악화(60.2%) △불필요한 장기입원 발생(59.1%) △간병방식(개인·공동)에 따른 비용 및 질 차이 발생(50%) 등이 제기됐다.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본사업 적정 시기로는 2025년 이내가 42.8%로 가장 많았다. 2026년 이내는 23.8%, 2027년 이내는 19.6%로 조사됐으며, 2028년 이후는 13.8%를 차지했다.간병비 지원 기간에 대해서는 입원 후 일정 기간 지원한 뒤 재평가해 입원 필요성 있으면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54.5%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입원 후 90일까지 19.3%, 입원 후 180일까지 12.3%, 입원 후 1년까지 7.7%, 입원 후 30일까지 6.2% 순으로 나타났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간병근로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이 89.9%의 응답을 모았다. 정부 인증을 통한 간병서비스 질 관리 86.4%, 이용 요금 부담 경감 82.9% 등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시행할 때 월평균 지원 수준은 25만~50만 원 미만 37.6%, 20만 원 미만 22.6%, 50만~75만 원 미만 20.7%, 75만~100만 원 미만 11.3%, 100만 원 이상 7.8% 등의 순이었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자는 요양 필요도와 의료 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만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2.1%로 가장 높았다. 요양 필요도와 의료 필요도 중 한 가지만 높으면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27.1%로 뒤를 이었다.간병인의 선호 조건에 대해 응답자의 69.3%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간호 자격을 가진 외국인까지 간병인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27.5%는 무조건 내국인이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비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정책의 인지도는 낮았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응답자는 73.3%에 달했다. 이들 중 21%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서 요양병원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14.4%에 불과했다.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회장은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지만 요양병원 간병비가 급여화되지 않아 간병살인, 간병인에 의한 폭행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다”라며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는 시기를 앞당겨 개인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1~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투데이 - 한성주 기자
2024-02-21
|
|
보건복지부는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및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보건복지부는 2월 19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 텔레비전(TV)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총 6,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설치 예외 시설(264개소)을 제외한 설치 대상 5,929개소 중 5,925개소(99.9%)가 설치를 완료했다. 예외시설은 CCTV 미설치 동의한 60개소,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204개소다. 설치대상 중 미설치 시설은 4개소(0.1%)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폐원 절차 진행 중인 2개소를 제외하고 시정명령(1개소), 과태료 처분(1개소) 시설은 2월 중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2월 31일 CCTV 설치 유예기간 종료된 이후 처음 실시하는 기획점검으로 전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실시한다.주요 점검 사항은 CCTV 설치·관리 기준 의무이행(필수 설치 장소, 130만 이상 화소, 영상정보 60일 보관 등),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행 여부 등이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각 시설장 책임하에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중 직접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에 대해서는 표본점검기관으로 선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현장점검은 CCTV가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해, 장기요양기관 동·하절기 안전점검 시 전체시설의 15%를 점검하는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30% 이상의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현장점검 중 위반 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하며, 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대상으로 이행 여부 등 시정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해 다빈도 위반사례와 현장의 문의사항을 정리한 사례집을 마련하여 실제 CCTV 운영과정에서 영상자료가 수급자 및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 등 목적 외 사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집중점검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노인학대 등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점검 후 설치·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즉시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를 적극 실시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요양뉴스 - 최연지 기자
2024-02-20
|
|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톡(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밴드(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기사스크랩하기2021년 고독사 203명 중 중장년 159명남성 143명으로 10명 중 9명 꼴로 고립경남도 중장년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추진210명에게 반려로봇 지원...일상돌봄 강화경남에서 50~60대 남성 고독사가 가장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중장년층(40~64세) 1인 가구에 반려로봇을 지원하는 등 중장년층 남성 고독사를 예방하는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2021년 기준 전국에서 3378명이 고독사했다. 고독사는 가족 등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고립된 삶을 살다가 자살·병사 등으로 사망하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흘러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021년 기준 고독사 발생 현황. /경남도보건복지부는 전국 1인 가구 10명 중 8명을 ‘고독사 위험군’으로 본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인 가구 94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인 가구 10명 중 8명이 고독사 위험군이었고, 이 중 22%가 중·고위험군에 속했다. 고독사 위험군에 속하지 않은 경우는 21%에 불과했다.경남에서도 2021년 기준 203명이 고독사했다. 이 중 중장년층이 159명으로 전체 78%를 차지했다. 30대 이하가 4명, 70대 이상이 40명이었다. 또 중장년층 고독사 159명 중 남성이 143명으로 10명 중 9명꼴이었다. 대부분 다가구 주택 등에서 발견됐다. 임대인이나 형제·자매, 이웃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경남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2017년 199명, 2018년 214명, 2019명 240명, 2020년 225명, 2021년 203명이다. 도는 고독사 위험이 가장 큰 연령·성별을 중장년 남성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50대 남성 비율이 높은데 이혼과 사별, 실직, 은퇴 등 노동력과 가족을 잃은 상실감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지만 기초연금 등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처지다”고 설명했다.도는 올해부터 중장년층 1인 가구 210명에게 반려로봇을 지원해 돌봄·응급구조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군은 지난해 8월부터 수요 조사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고립감과 절망감을 호소하는 중장년층을 선정했다. 반려로봇은 응급 상황 때 119 등에 신고할 수 있고 말벗과 복약 알림, 영상통화 등을 지원한다.도는 일상돌봄 지원도 확대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식사·영양 관리, 병원 동행, 건강생활 지원, 심리 상담 등을 벌일 계획이다. 경남사회서비스원은 중장년층 중심 고독사 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 연구를 마무리하면 경남 고독사 예방 정책에 반영한다.신종우 도 복지여성국장은 “2022년 기준 경남도 1인 가구 비중이 33.7%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41%가 중장년층에 해당한다”며 “고독사 위험은 노년에만 국한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년층은 요양병원에서 죽음을 맞는 반면 중장년층은 홀로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고독사한다”며 “전체 예산 5700억 원을 들여 시군과 함께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중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반려로봇을 지원한다. /경남도
경남도민일보 - 이미지 기자
2024-02-20
|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조선DB“집 근처에도 병원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나요?” 산업재해 인정을 받으려는 환자 A씨가 노무법인 측에 한 질문이다. 그러자 노무법인은 “본인들과 거래하는 병원”이라고 답했고, 병원 이동도 노무법인 차량으로 했다. 진단·검사비도 노무법인이 모두 지급했고, A씨는 소음성 난청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약 4800만원을 지급받았다. 노무법인은 수임료로 약 30%(1500만원)을 챙겼다.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노무법인을 매개로 한 산재 카르텔 의심 정황과 각종 부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부정하게 받은 보상금을 환수하는 등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당국은 지난해 11~12월 산재보험 제도특정감사를 벌였고, 지난달에는 노무법인을 점검했다.A씨 사례처럼 이번 점검에서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특정 병원에서 진단을 받도록 유인했다. 산재 브로커(사무장) 개입이 의심된다. 이런 사건을 연간 100여건 수임하면서 환자가 받는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까지 수수하는 등 기업형으로 활동했다.이 과정에서 노무사나 변호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적발됐다. 사무장이 산재 보상 전 과정을 처리하고, 수임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했다. B씨는 근골격계 질환과 난청 등 산재 상담과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전담해 처리했다. 수수료 1700만원도 이 직원이 정했다. C씨는 담당 변호사는 산재 소송 과정에서 한 번 봤을 뿐, 산재 요양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다.노동당국은 이번 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사건 883건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486건(55%)이 부정수급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하게 타간 산재 보험금은 총 113억2500만원이다. 노동당국은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부정수급 의심 사례 4900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A씨 사례인 소음성 난청은 현재의 산재 인정 제도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청력이 떨어지는 점을 반영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게 노동당국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소음성 난청은 판례 등에 따라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다”며 “산재 인정 시 연령별 청력 손실 정도를 고려하지 않아 과도한 보상 문제가 발생해 위법행위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떠난 지 오래 지났더라도 청력이 떨어져 있다면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노동당국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자 중 60대 이상이 93%를 차지한다. 신청 건수도 2017년에는 2239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만4273건으로 573%, 보상급여액은 같은 기간 347억원에서 1818억원으로 424% 증가했다.이 장관은 “고용부는 위법 정황을 토대로 공인노무사 등 대리 업무 수행과정 전반을 조사하고,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노무사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인노무사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면 개선 작업을 할 예정이다.현행 산재보험 제도가 근로자가 치료를 받은 후 직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목적과 달리 장기간 요양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는 전체의 48% 수준에 달한다.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이 없어 사실상 주치의 판단에 따라 요양 연장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혔다.환자가 요양기간을 연장하려 의료기관을 변경하기도 한다. 이 장관은 “한 재해자는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전문 치료를 이유로 57회, 생활 근거지 변경을 이유로 7회 등 총 64회 변경하며 4년 이상 요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나치게 많은 보상을 받는 사례 있었다. 뇌혈관질환으로 재해를 당한 C씨는 올해 78세이지만 장해급여를 월 675만원씩 받고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연금액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노동당국은 과제로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운영’을 꼽았다. 이 장관은 “산재보험도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연금 부채가 약 55조원에 달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22조원의 적립금이 적정한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연령 특성, 일반 근로자 등과의 형평, 노후보장으로서 타 사회보험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 보상이 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선비즈 - 손덕호 기자
2024-02-20
|
|
안내JTBC 뉴스는 여러분의 생생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크게작게 프린트 메일URL 줄이기페이스북X1:54로드됨: 0%진행: 0%8:47키보드 컨트롤 안내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머니가 동료 환자에게 살해당했다는 유족의 제보가 어제(19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병 때문에 사망했다'는 진단서를 줬는데, 경찰 수사 결과 동료 환자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심정지 왔다"…어버이날 앞두고 날벼락지난해 5월, 제보자는 어버이날 하루 전 어머니 면회를 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병원에서 "어머니가 심정지가 와서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전화가 왔고, 제보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울고 있는 제보자에게 병원은 '병사'라고 적힌 사망 진단서를 건네주며 "어머니를 빨리 모시고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국과수 부검 결과 '질식사'그런데 제보자는 어머니의 시신에서 목 뒤부터 등까지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신을 최초 발견한 간병인은 어머니가 침상이 아닌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제보자는 경찰에 부검 의뢰를 했고 국과수에 따르면 어머니의 사망 원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였습니다.경찰은 수사 끝에 어머니의 옆 침대 환자였던 70대 여성을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환자는 '어버이날을 맞아 (제보자의 어머니가) 자녀들과 식사할 것이라는 내용을 듣고 나와 비교돼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질투심이 났다'고 진술한 한편,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고 합니다.대학병원에 누워있는 용의자…병원도 공범?제보자는 요양병원 측에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병원은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를 '병사'라고 허위로 발급했고, 제보자의 어머니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회진도 돌지 않았다는 이유에섭니다.또 허위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군의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의관은 민간 병원에서 일하면 안 되는 만큼 이 건은 군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병원을 '업무상 과실 치사'로 고소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보자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인데요.용의자 역시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에 "돌아가신 분만 너무 억울하다"며 호소했습니다.
JTBC뉴스 - 정희윤 기자
2024-02-20
|
|
▲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20일 집단행동을 선언하고 정부가 강경대응 기조를 고수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사진은 19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홍윤기 기자의료 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19일 서울에서 최소 1000명 이상의 전공의가 무더기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을 포함해 전국에서 3000명 이상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전공의(1만 3000여명)의 23% 이상이다. 전공의 일부가 현장을 떠난 세브란스병원은 수술 일정이 반토막 났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의료 파업 대응을 보건복지부 중심에서 범정부 대응체계로 격상했다. 국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도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20일부터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의사단체와 기필코 관철하겠다는 정부의 ‘창과 창’ 충돌이 예상된다.복지부는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협 수뇌부를 겨냥해 면허 정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에게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해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필요시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진료 유지명령에 대해 “말 그대로 현재 하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위반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참모진으로부터 의료계 집단행동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의료계에서 회자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또 “의료는 국민 생명의 관점에서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이 위중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면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사직원을 들고 있다.대구 연합뉴스사법 당국도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아 고발되는 의사를 체포하고 주동자는 구속 수사까지 검토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 불응 의사가 확인된 개별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주동자들은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복지부와 합동으로 신촌세브란스·강남세브란스·한양대·한림대 성심·인제대 상계백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9곳을 조사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실제 출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파업하면서 병원 전산 자료를 삭제·변경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글이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것과 관련, 최초 작성자를 추적했다. 법무부도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40개 대학 총장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법과 원칙에 따른 학사 관리”를 요청했다.정부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군 병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대책을 짰다. 공공보건의료기관 97곳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국군수도병원을 비롯한 국군병원 12곳의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병원급을 포함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재진, 환자 연령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 환자 등을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외래 진료 수요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이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진료체계를 중증·응급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준중증·경증 환자 등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전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의사 단체들도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등 맞대응 태세를 갖췄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소속 전공의들이 의사단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의 도움으로 제휴 변호인단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낮 12시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파업이 아니라 의업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를 향해 “의사들을 겁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이른바 ‘빅5’ 중 삼성서울병원은 전체 전공의 525명 중 160여명이, 서울성모병원은 290명 중 19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 세브란스병원은 612명 중 600여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전공의도 적지 않은 인원이 사직서를 냈다.수도권과 지방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줄사표를 던졌다. 경기도에서는 서울대병원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 소속 전공의 110여명, 아주대병원 전공의 13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천에선 인하대병원 100명, 가천대길병원 71명, 인천성모병원 60명 등이 사직 의사를 표했다. 강원에서도 강원대병원 64명, 강릉아산병원 19명,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97명이 사직서를 냈고, 제주에선 제주대병원 73명, 한라병원 소속 전공의 13명 중 상당수가 집단행동에 동참했다.한편 복지부와 의협은 20일 밤 MBC ‘100분 토론’에서 처음 공개 토론을 벌인다.
서울신문 - 세종 이현정·서울 김주연·강국진·수원 명종원 기자
2024-02-20
|
|
요양원 위생원 업무 두고 의견 엇갈려…법원 "업무범위 한정할 수 없다"사진=연합뉴스TV[파이낸셜뉴스] 위생원이 주업무인 세탁이 아닌 청소 등 부수업무만 했다며 노인요양시설에 7억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B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B씨는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에서 노인요양시설을 공동 운영해왔다. 2021년 6월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이 인력배치기준 등을 위반했다며 장기요양급여비용 7억3800만여원을 환수 처분했다.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위생원의 업무였다. 건보공단은 요양원 위생원이 세탁을 주업무로 수행하지 않고,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고유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생원 근무 인원으로 신고하고,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요양원 측은 관련 규정상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위생원 업무 범위에 세탁, 청소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은 요양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노인요양시설의 위생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종은 위생원이 유일하고, 별도의 직종으로 청소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의 업무 범위는 기본적으로 세탁, 청소 등을 포함한 환경위생관리 업무 전반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입소자의 배변이나 구토 등으로 급작스럽게 의복이나 침구가 오염되는 경우까지 위생원이 모든 세탁물을 세탁하도록 하는 것은 노인요양시설의 업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요양보호사들이 일부 세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다만 재판부는 간호사 관련 위반에 대한 환수 처분은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이 환수 처분한 7억3800만원 중 724만원은 유지했다.이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는 지난 2020년 6~9월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고 유급휴가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월 기준 근무 시간이 부족했는데, 요양원은 간호사 1인 추가 배치에 대한 가산급여비용을 청구했다.재판부는 "가불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실제 종사자의 근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당 근무시간을 인정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 - 서민지 기자
2024-02-19
|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실손의료보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을 과다 청구했던 가입자들에게 제동이 걸린 셈이다.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18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A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2008년 11월 현대해상 1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A씨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총 세 차례 각기 다른 병원에 입원해 도수치료를 총 16회 받은 뒤 보험금으로 입원치료비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해당 실손보험은 질병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을 때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의 본인부담분과 비급여 부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현대해상은 2021년 11월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가능한 금액이므로 특약에 따른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111만552원의 지급을 거부했다.본인부담액상한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됐다.A 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 줬다. 보험사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비 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A 씨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원고가 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11만552원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원고가 환급받아 결과적으로 공단부담금이 되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원고에게 보상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나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우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의 특약은 피보험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부담금상한액을 초과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법원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건보공단에서 환급받은 것이 특약의 보상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피보험자가 아닌 건보공단이 부담한다"며 "특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자신의 최종 부담액을 담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세대 실손보험은?2009년 9월까지 판매한 1세대 실손보험은 2~4세대 실손보험과 달리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된 표준약관이 없다. 즉 소송에 들어가면 보험사 측이 불리할 수 있다.실제 2~4세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9건의 소송에서 보험사는 모두 승소한 반면 1세대 실손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23건의 소송에서 보험사 승소사례는 11건이다.1세대 실손 가입자는 실손보험금을 청구 후 보험금을 수령하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까지 추가로 받게 되면서 실제 지출한 의료비 이상으로 초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이에 보험사는 실손보험금 지급 시 환급금을 보장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영업일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손보험과 달리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이듬해 지급한다. 보험사들은 사전에 환급금을 추정해 실손보험금을 제공하기도 한 것이다. 일부 소비자는 초과되는 보험금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이번 판결로 보험업계에서는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내장 수술 대법원 판례가 과잉진료 문제 개선으로 이어져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이번 사례도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중장기적으로 1세대 실손보험료 인하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중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던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머니에스 - 전민준 기자
2024-02-19
|
|
[앵커]노인 인구 천만 시대 돌입과 함께 초고령사회 진입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최근에는 금융회사들의 요양사업 진출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엄윤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기자]서울 평창동에 있는 한 실버타운.지난달 87살 곽현 할아버지는 반려견 캐시와 함께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주고 건강식까지 제공해줘 홀로 노년을 살아가는 데 적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곽현 /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카운티 입소자 : 음식이 입에 맞아, 간이 맞고. 강아지 키울 수 있으니까 좋고, 서울 도심 내에 있으니까 친구들 만나기가 좋아요. 구리나 인천에 있을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침대 머리맡에 달린 건강모니터링센서로 그날그날의 맥박과 호흡, 스트레스 지수까지 측정해주는데요.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작 감지센터, 그리고 응급 콜 버튼도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여기에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부대시설부터 도심 내 접근성까지 좋아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이 실버타운 운영자는 한 금융그룹.지금까지 병원이나 재단, 종교단체에서 운영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한만기 / KB골든라이프케어 평창카운티 시설장 : 요즘은 이런 도심 속에서 생활이나 의료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곳에 설립하는 게 추세입니다.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단체 생활을 통해서 생활하는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금융권의 요양사업 진출도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최근에는 보험업권를 중심으로 관련 TF를 꾸리거나 요양시설 설립을 준비하는 등 어르신 대상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추세입니다.금융권으로서는 이미 확보된 고객들을 활용해 실버사업으로 영역 확장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60대 실버가 특히 VIP 고객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고객들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시작할 계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자식 도움 없이 스스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겠다는 수요가 끊이지 않는 만큼 관련 사업을 향한 금융권 진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YTN 엄윤주입니다.
YTN - 엄윤주 기자
2024-02-19
|
|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비급여진료는 나쁜 것일까?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혼합진료 금지는 개원가에 단기간 내 더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므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혼합진료의 의미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 후 일문일답 참조)그런데 혼합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비급여진료비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장 항목에 불과한데 말이다.궁금하여 각종 논문 및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급여진료를 국가 재정 악화와 연관 짓는 논거는 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다.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하지만 연구자료들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전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또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유의미한 수치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으며, 비급여진료비가 국민건강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오히려 의료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아닐까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실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갈등을 촉발하므로(?)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등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비급여진료와 관련한 사례꼭 혼합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작년,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주로 미용시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로펌의 거래처인 모 의료기관이 타깃 중 하나였다. 그곳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는 곳이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방송이 이루어졌고, 전문의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었다.이에 우리 로펌에서는 방송사에 담당 PD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편,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단순했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우리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과 비급여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심플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다.그런데 이 PD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대해 상당히 확신에 차있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병원들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그 논리를 내세웠다.하지만 의뢰인 병원은 정당하게 설립하여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루어졌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이례적으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병원에서 틀린 말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반론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라면서 조정 권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섰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강남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결국 조정안을 거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소아과를 생각해 보자. 신도시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5년 동안 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탈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내과,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소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도수치료센터, 피부과 등 비급여로 구성된 별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소아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 결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는 논리를 펼쳤다.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문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위 PD의 시각이 국민 모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비급여과목을 늘리는 소아과 원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급여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맺음말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개원가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메디컬타임즈 - 오승준 변호사
2024-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