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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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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6-19 09:16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1명 모집합니다.

    모집요강
  • 경력 경력무관
  • 학력 학력무관
  • 직종 사무원
  • 필수·우대
  • 모집인원 1명
  • 접수방법 방문, 워크넷, 이메일
  • 전형과정 서류, 면접
    근무조건
  •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급여 월급 215만원
  • 지역 경남 밀양시 중앙로 241
  • 시간 주 5일 근무
    기관정보
  • 기관명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 홈페이지
  • 기관유형 복지센터
  • 전화번호 055-351-0415
  • E-mail
모집종료일자 2025-07-02

본문

근무 지역 : (50440)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241, 3층 (삼문동)
자격면허 :
서류제출 방법 : 방문,워크넷,이메일
근무 조건 : 평일 :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우대 조건 : 운전면허증
컴퓨터활용능력 : 문서작성 (워드프로세스 활용),표계산 (스프레드시트 활용)

연금4대 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퇴직연금
기타 : 퇴직연금

※근무시간: 오전 8시 30분 ~오후 5시 30분

※ 제공인력 업무 내용: 성인 발달장애인(자폐, 지적)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진행(센터 내 프로그램 및 야외 활동)
-이용자 및 보호자 상담
-이용자 송영 서비스 지원
-서비스 제공 기록지 등 작성
-운전 가능자(스타렉스, 카니발)

※ 지원 요건: 다음 중 1개 충족 시 지원 가능합니다(필수)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그룹: 1인 집중 담당

제공인력은 이용자가 생길 때마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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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정보는 워크넷(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서 제공하는 채용 공고로서, 실버인은 기재된 정보에 대한 신뢰, 오류, 지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실버인의 동의 없이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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