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복지관 [직원채용 재공고/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 /계약직] >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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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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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4-28 09:39

성민복지관 [직원채용 재공고/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서비스 제공인력 /계약직]

    모집요강
  • 경력 경력무관
  • 학력 학력무관
  • 직종 사회복지사
  • 필수·우대
  • 모집인원 1명
  • 접수방법 이메일
  • 전형과정 서류, 면접
    근무조건
  • 고용형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26개월
  • 급여 월급 2,204,600원 이상
  • 지역 서울 노원구 노원로32길 30-3
  • 시간 주 5일 근무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기관정보
  • 기관명 성민복지관
  • 홈페이지 www.sungminwelfare.or.kr
  • 기관유형 복지센터
  • 전화번호 02-2171-1744
  • E-mail
모집종료일자 2025-05-06

본문

근무 지역 : (01703)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32길 30-3 (상계동, 성민복지관)
자격면허 :
서류제출 방법 : 이메일
근무 조건 : 평일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 근무, 평균근무시간 : 40
우대 조건 :
컴퓨터활용능력 :

연금4대 보험 :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퇴직연금
기타 : 퇴직연금

1. 채용 개요
- 담당직무 :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개별 1:1사업)
- 급 여 :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3~4급 기준 (경력별 상이)
- 근무장소 : 노원구 (성민복지관)

2. 자격요건
가. 성민복지관 직원 인재상에 부합되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등)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라)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마)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나)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사)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아)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자)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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